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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7 토론(모의 시민회의)-6.14(토) by 이재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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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09 02:58:4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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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jaeeunlee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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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ol><li><p>각 모둠 칸 아래에 국회의원(법안), 언론인(기사문)은 내용을 작성해서 올려주세요!</p></li><li><p>제목 : 역할(찬/반) 또는 법안, 기사문</p></li><li><p>모든 모둠원은 최종 입론서를 각 모둠 칸 아래에 올려주세요. (글로 쓰기, 파일 업로드 둘 다 가능)</p></li></o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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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09 02:58:4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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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안, 기사문 작성 예시</title>
         <author>jaeeunlee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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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공지능의 예술작품은 인간의 창작물과 동등한 가치로 인정해야 한다.</title>
         <author>jaeeunlee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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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1 03:55:2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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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원자력 발전을 지속해야 한다.</title>
         <author>jaeeunlee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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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1 03:55:5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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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공지능의 발전은 인류에게 위협이 된다.</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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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3 05:15:0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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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문태호 (스마트 헬스케어 반대)</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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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디지털 기술과 헬스케어의 융합으로 혈당·심박수·수면 패턴 등 생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스마트 기기가 보편화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국내 스마트워치 보급률은 43%에 달하며, 사용자들은 건강관리 효율성 향상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HCA헬스케어 1,100만 명 환자 데이터 유출, 2025년 오라클 헬스 레거시 서버 해킹 사건 등에서 드러나듯, 민감한 건강 정보를 다루는 만큼 보안 위험도 상존합니다.건강관리 혁신적 도구로서의 가치 실시간 모니터링: 스마트워치와 연동된 헬스 앱은 심박수 이상 시 사용자에게 즉시 경고하며, 당뇨 환자의 경우 자동 인슐린 투여 시스템과 연동해 생명을 구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예방의학 확대: 2024년 미국 FDA는 애플워치의 부정맥 감지 알고리즘을 의료기기로 승인하며, 조기 심장질환 발견률이 68%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데이터 악용 가능성: 건강보험사가 스마트워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사례가 논란을 일으키며, EU에서는 2024년 관련 법안을 제정했습니다스마트 헬스케어는 의료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했으나, 기술 발전 속도를 보안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인터넷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기 펌웨어의 73%에서 중대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기업·개인 차원의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데이터 저장 솔루션 도입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p><p>그러므로 나의 결론은 반대다. 현재로써 해킹 등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기 전까지는 아직 상용화하기는 힘들 거 같다. 어느 정도 암호화가 되고 취약점이 거의 없게 해야 한다. sk마냥 정보가 다 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렀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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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3 05:15:4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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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704 권예준 / 기업가(찬성)</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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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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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3 05:16:0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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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디지털 헬스케어가 의료 분야에 도움이 된다.</title>
         <author>jaeeunlee1</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83iwtbuponcdmrwo/wish/348913086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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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3 05:17:1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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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태균 국회의원 찬성</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83iwtbuponcdmrwo/wish/3489131361</link>
         <description><![CDATA[<p>[서론]</p><p><br/></p><p>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토론에서 ‘기계가 만든 대본이나 음악이 인간 창작물과 동등한 예술 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주제에 대해 찬성하는 국회의원 역할을 맡았습니다.</p><p><br/></p><p>요즘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음악, 미술, 대본 같은 예술 분야에서도 AI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기계가 만든 건 예술이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술이라는 것이 꼭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며, AI가 만든 작품도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충분히 예술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창작의 방식보다 그 작품이 주는 의미와 감정이 더 중요해진 상황입니다.</p><p><br/></p><p>[본론]</p><p><br/></p><p>첫 번째로, 예술의 가치는 누가 만들었느냐보다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을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AI가 만든 작품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도 예술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미국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에서는 인공지능 ‘Midjourney’가 만든 그림이 미술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심사위원들도 그 작품이 AI가 만든 것인지 모르고 높은 점수를 줬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계가 만든 작품도 사람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p><p><br/></p><p>두 번째로, AI는 예술을 더 많은 사람에게 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은 예전에는 일부 전문가들만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AI 덕분에 누구나 음악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유튜브가 오픈AI와 협력해서 누구나 쉽게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술은 예술 활동의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창작에 도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AI는 예술을 더 넓고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p><p><br/></p><p>[결론]</p><p><br/></p><p>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가 만든 대본이나 음악도 충분히 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법이나 제도가 아직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AI가 만든 작품이 예술로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도 그런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p><p><br/></p><p>그래서 저는 정부가 AI 예술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제도와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예술가, 기술 전문가, 학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AI 예술 진흥 위원회(가칭)’를 만들면 AI 창작물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p><p><br/></p><p>이렇게 하면, 창작에 관심 있는 더 많은 사람이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새로운 콘텐츠 산업도 발전하게 됩니다. 또, 사람과 기계가 협업하는 예술이 활발해져서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이 훨씬 더 풍부해질 것입니다.</p><p><br/></p><p>AI도 예술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기계가 아닌 감동과 의미를 기준으로 예술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p><p><br/></p><p>---</p><p><br/></p><p>출처</p><p><br/></p><p>1. The New York Times, “AI Artwork Wins Top Prize at Colorado State Fair”, 2022.</p><p>2. The Verge, “YouTube and OpenAI’s Music Collaboration Makes AI Songwriting More Accessible”, 2023.</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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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3 05:17: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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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716 이대성/ 시민단체(반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83iwtbuponcdmrwo/wish/3489132482</link>
         <description><![CDATA[<p>오늘날 인공지능(AI)은 시나리오 작성, 작곡,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예술 활동에 활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물의 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완성도와 예술성은 다릅니다. 기계가 만든 창작물은 인간이 창조한 예술처럼 진정한 감정과 경험, 철학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간의 창작물과 동등한 예술 가치로 볼 수 없습니다. 예술은 단순한 기술적 조합이 아니라, 창작자의 삶의 경험, 가치관, 고통, 기쁨 등 개인적인 감정의 표현입니다.</p><p>기계는 감정을 ‘모방’할 수는 있어도 진짜 감정을 느끼거나 경험하지 못합니다.</p><p>즉, 기계가 만든 창작물은 표면적인 구조와 형식은 모방할 수 있어도, 그 안에 담긴 진정성은 담을 수 없습니다. 뮤지컬 &lt;레미제라블&gt;은 혁명과 고통을 겪은 인간의 철학과 이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나도 감동을 줍니다. 하지만 AI는 이런 역사적 맥락과 감정을 스스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AI는 기존 작품들을 학습해 유사한 패턴을 반복 생성합니다. 즉, 창작이 아닌 재조합에 가깝습니다.</p><p>반면, 인간은 새로운 사조를 만들고, 사회를 비판하며, 기존 틀을 파괴하는 혁신적인 예술 활동을 합니다.</p><p>피카소의 입체파,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브레히트의 서사극 등은 모두 기존 예술 패러다임을 깨며 등장했으며, 이는 인간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p><p>AI는 기존 데이터의 평균값을 계산할 수는 있어도, 기준을 깨뜨리는 창조는 불가능합니다. 예술은 단순히 ‘잘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감을 연결하는 매개체입니다.</p><p>우리는 슬픔을 연기하는 배우에게 감동하고, 절망 속에서 쓴 시를 통해 위로받습니다.</p><p>하지만 기계가 만든 창작물은 그런 공감과 교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p><p>무대 위에서 배우가 눈물을 흘릴 때, 그 감정은 관객의 마음에 직접 전달됩니다.</p><p>반면, AI가 쓴 대본은 기술적으로는 완벽할 수 있어도 감정의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아 깊은 감동을 주기 어렵습니다. 예술은 인간의 감정, 철학, 고통, 기쁨, 그리고 삶 그 자체를 표현하는 인간 고유의 영역입니다.</p><p>AI는 뛰어난 기술로 예술을 보조하거나 참고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인간 창작물과 동등한 예술 가치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p><p>우리는 기술의 발전을 환영하되, 예술의 본질이 가진 인간성과 감정성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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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3 05:18:2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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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706 김반석 / 전문가(생명공학연구원 / 반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83iwtbuponcdmrwo/wish/3489134749</link>
         <description><![CDATA[<p>서론</p><p>● 원자력 발전은 우수한 전력 밀도와 안정적 베이스로드 공급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체르노빌 사고 등 대형 재해 가능성과 사용후 핵폐기물의 장기 관리 문제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저는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며, 이를 안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는 기후 위기 대응, 에너지 안보, 주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만큼, 논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과 실행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p><p><br></p><p>본론</p><p>① 주장 1: 문제의 심각성</p><p>•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거대 양배추·변형 복숭아 등이 보고되는 등 생물학적 변형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출처:뉴스is)</p><p>• 삼중수소(tritium) 등 방사성 오염수가 제거되지 않고 해양에 방류되어 DNA 손상·생식 기능 저하 등의 건강 위험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출처:동아사이언스)</p><p>•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장기 방류에 대한 국민 불안이 심화되고, 대응 정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출처:오마이뉴스)</p><p>• 국내 조사에서 거주지 원전 건설 반대 의견이 55.1%에 달하며, 고준위 방폐물 처분 시설 미확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합니다 . (출처:다음)</p><p>② 주장 2: 재생에너지로의 대체 가능성 (출처:IEA)</p><p>•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6년에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이 각각 원자력 발전량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며, 재생에너지의 빠른 성장세와 원자력 대체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p><p>• 2023년 한 해 전 세계에서 560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신규로 설치되었으며, 비용 경쟁력도 화력·원자력 대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2023년 대비 약 9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에너지 믹스 전환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p><p>③ 주장 3: 기대 효과 및 이익 (출처:IEA)</p><p>• 재생에너지 확대는 탄소 배출 저감은 물론, 지역 분산형 전원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에너지 자립도 향상에 기여합니다.</p><p>• 신재생 설비 구축은 생산 단계부터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장기적으로 전력 구매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됩니다.</p><p>•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스마트 그리드와 결합 시 간헐성 문제를 극복하며,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p><p>▸ 반론 예상 및 반박</p><p>• “재생에너지는 간헐적이어서 불안정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대규모 ESS 및 분산형 그리드 기술로 이미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며, 실제 유럽 일부 국가는 100% 재생에너지 전력망 시험에 성공했습니다.</p><p><br></p><p>결론</p><p>● 원자력 발전은 재난 위험과 핵폐기물 문제로 더 이상 확장하기 어려우며, IEA가 전망하듯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충분히 대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전 확대 논의를 중단하고, 태양광·풍력·수소 등 무공해 에너지에 집중 투자하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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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3 05:19:5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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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집단소송제도를 전반적으로 도입해야 한다.</title>
         <author>jaeeunlee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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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3 05:19:5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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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1720 이태준 국회의원 찬성</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83iwtbuponcdmrwo/wish/3489136417</link>
         <description><![CDATA[<p>인공지능(AI)의 발전은 인류의 삶을 놀랍도록 편리하게 만들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심각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단순한 기술의 진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통제 불가능한 존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인공지능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존엄성과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첫째, 인공지능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며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2023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향후 5년 내 전 세계에서 약 8,3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단순 노동은 물론, 회계·법률·번역·의료 등 고등 전문직까지 AI가 대체하고 있어 인간의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출처: WEF Future of Jobs Report 2023) 둘째, 인공지능은 통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위험을 내포합니다. 미국의 AI 안전성 전문가 엘리저 유드코스키는 “AI가 인간보다 똑똑해지는 순간, 인간이 그 통제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2023년 『TIME』 기고문에서 "AI는 우리를 설득하거나 속이기 위해 훈련되지 않아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발 전면 중단까지 주장했습니다. (출처: TIME, 2023, Eliezer Yudkowsky)   이러한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법적·윤리적 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2024년부터 세계 최초로 AI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AI 법(AI Act)’을 도입하여 고위험 AI를 사전 심사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이는 기술 발전을 막지 않으면서도 인류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입니다. 한국 또한 국제 기준에 맞춰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법제화를 서둘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기술 발전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을 멈추고, 윤리적이고 안전한 방향으로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건강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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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3 05:21:0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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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718 이찬 / 시민단체(찬성)</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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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스마트 헬스케어란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해 개인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병원 중심 치료를 넘어, 일상 속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이 기술은 고령화 사회와 만성질환 증가라는 시대적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p><p>현대 사회는 의료 자원의 불균형과 의료 접근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농어촌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들은 시간적·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마트 헬스케어는 의료 형평성을 높이고 공공의 건강 증진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p><p>첫째, 스마트 헬스케어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직결된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은 스마트기기를 통해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받고, 원격 진료를 통해 병원 방문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과 의료 소외 지역에서도 스마트 기술을 통해 대도시 전문의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공공적 역할을 합니다.</p><p>둘째, 스마트 헬스케어는 예방 중심의 효율적인 보건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여 공익에 기여합니다. 웨어러블 기기나 건강 앱을 통해 수집된 생체 정보는 조기 진단과 예방 치료에 활용되며, 사회 전체의 의료비 절감과 건강 수준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감염병 발생 시에도 스마트 데이터 기반의 조기 대응 체계는 확산을 막고, 사회 전체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p><p>셋째, 사회적 타당성 측면에서도 스마트 헬스케어는 충분한 정당성을 가집니다. 정보기술을 통해 누구나 동등하게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지 기술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의 평등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입니다. 의료는 인간의 기본권이며, 그 접근권을 넓히는 것은 국가가 추구해야 할 공적 가치와도 부합합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의료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스마트 헬스케어는 윤리적으로도 타당합니다.</p><p>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수집은 스마트 헬스케어의 핵심이며, 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의 건강 정보가 기반이 되어야 하며, 이는 전통적 의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이지, 수집 자체를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보호와 활용은 함께 갈 수 있으며, 이미 다양한 보안 기술과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p><p>결론적으로, 스마트 헬스케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확대하며, 사회적으로도 정당한 기술입니다. 우리는 그 잠재력을 두려워하기보다 책임 있게 활용함으로써,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05:23:0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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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723 황이제 기업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83iwtbuponcdmrwo/wish/3489143359</link>
         <description><![CDATA[<p> <br><br><strong>📄 토론 최종 결의문</strong> <br><br><strong>주제: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류에게 위협이 된다</strong><br> <strong>입장: 찬성</strong><br> <strong>시점: 기업인</strong> <br><br>우리는 기업인의 시각에서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이 인류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류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br><br>첫째, 인공지능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활용되며 많은 산업에서 혁신을 이루고 있지만, 동시에 대규모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특히 단순 업무나 중간 관리직과 같은 직무를 중심으로 확산되며, 실직과 불평등의 심화라는 부작용을 야기한다. 결국 이는 소비력 약화와 사회 전반의 불안정성을 높이며, 장기적으로는 기업 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br><br>둘째, 인공지능 기술은 자본과 데이터, 인재를 독점한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기술 독점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설 자리를 위협하며, 기업 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이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br><br>셋째,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단계에 이르면서, 오류나 피해 발생 시 그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윤리적 기준과 법적 책임의 공백은 기업 경영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소비자와 사회의 우려를 증폭시킨다. 이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구조로 이어진다. <br><br>넷째, 인공지능의 악의적 활용 가능성 또한 기업 입장에서 큰 위협 요소이다.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 지식재산 침해, 가짜 정보 유포 등의 사례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보안과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br><br>마지막으로,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인간 고유의 판단력과 창의성이 점차 약화된다. AI가 어떻게 학습하고 결론을 내리는지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채 활용할 경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br><br>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한다. <br><br>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 보다 엄격한 윤리적·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AI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 전환과 경제 구조 변화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이 시급히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우리는 AI 기술의 독점화를 방지하고, 모든 기업과 사회 구성원이 공정하게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br><br>무엇보다, 우리는 기업 경영에 있어 기술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며, 책임 있는 기술 활용을 통해 인류 전체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해야 한다고 믿는다. <br><br>이에 우리는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류와 기업의 공존을 위협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경영과 올바른 기술 사용에 앞장설 것을 선언한다. <br><br>2025년 6월 13일<br> <strong>인공지능 위협에 대한 기업인 황이제</strong></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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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3 05:26: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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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현진 원자력 관련기업 대표(재벌) 찬성</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83iwtbuponcdmrwo/wish/3489145647</link>
         <description><![CDATA[<p>최근 원자력 발전 지속 여부에 대해 많은 논의가 펼쳐지고 있다. 나는 원자력 발전을 지속해야한다라는 논제에 찬성한다.</p><p> 첫째,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자력은 필수적이다.</p><p>한국은 석유와 천연가스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정세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p><p>실제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전기요금 인 상과 공급 불안정이 발생한 바 있다. 반면 원자력 발전은 국내 기술로 운용이 가능하고, 연료인 우라늄은 소량 으로도 장시간 발전이 가능해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평가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은 단위 면적당 발 전량이 가장 높고, 장기적 에너지 안보 확보에도 핵심 역할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p><p>둘째,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다.</p><p>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 단가는 1kWh당 약 60~70원으로, 석탄(100원), 태양광 (120원)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게다가 원전은 1년 365일, 24시간 가동이 가능해 전력 공급의 신뢰성을 높인다. 최근에 는 기존 대형 원전보다 안전하고 건설 기간이 짧은 소형모듈원전(SMR)이 주목받고 있으며, 미국·영국·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처럼 원전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함께 경제적 지속성도 갖춘 해 법이다.</p><p>셋째, 원전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효과적이다.</p><p>원자력 발전은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자력은 전 세 계 전력 생산의 10%를 담당하며, 연간 20억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탄소중 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인 현시점에서, 원자력은 이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인 수단이다.</p><p>에너지 수입 의존도 극복, 경제성과 안정적 공급,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은 중단되 어서는 안 되는 핵심 대안이다. 물론 안전 문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국민 공감대 형성은 지속적으로 병행되어 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리가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 해답은 원자력 발전의 지속적인 활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원자력 발전을 두려워하기보다, 미래를 위한 도구 로 적극 수용해야 한다.</p><p>참고 자료 : ytn 2025.05.23.’탈원전 상징이던 유럽,판 뒤집혔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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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3 05:28:1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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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705 김나윤 ( 언론인 / 찬성 )</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83iwtbuponcdmrwo/wish/3489147499</link>
         <description><![CDATA[<p>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 위기, 그리고 인공지능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에너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원자력 발전을 지속해야 한다’라는 논제는 단순한 기술 논의를 넘어, 국가의 에너지 안보와 환경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나는 이 논제에 대해 원자력 발전을 반드시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 글을 통해 원자력이 왜 필요한지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가능성,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논증하고자 한다.</p><p> 첫째,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의 자립 필요성이 매우 심각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은 천연가스 수입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따라 벨기에는 폐쇄 예정이던 원전 가동을 연장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였다. 벨기에 총리는 “에너지 자립 확보를 위해 원자력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이는 원자력이 국가 에너지 안보에 있어 핵심적인 수단임을 보여준다.</p><p> 둘째,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원자력이다. 재생에너지는 출력이 불안정하여 대규모 정전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공급 체계가 원인으로 지목된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여러 유럽 국가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p><p> 셋째, 원자력은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이다. EU 집행위원장은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의 역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은 수력 다음으로 큰 저탄소 전력 공급원이며, AI 산업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에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p><p> 에너지 자립, 재생에너지의 한계 극복, 그리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자력은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다. 따라서 우리는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기보다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한다.</p><p><br></p><p>참고자료 : ytn.2025.05.23.‘탈원전’ 상징이던 유럽, 판 뒤집혔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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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3 05:29:5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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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720이태준 국회위원 법안</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83iwtbuponcdmrwo/wish/3489152329</link>
         <description><![CDATA[<p><strong>◆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한 발전을 위한 법률안</strong></p><p><strong>제1조 (목적)</strong></p><p>이 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무분별한 발전으로부터 인류의 안전과 존엄을 보호하고, 사회적 통제 장치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 중심으로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p><strong>제2조 (정의)</strong></p><p>‘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 추론, 판단, 감지, 생성 등의 인지 기능을 모방하거나 대체하기 위해 설계된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기계 장치를 말한다.<br>‘위험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생명, 안전, 정보, 경제질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인공지능을 의미한다.</p><p><strong>제3조 (주요 조항)</strong></p><p>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험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기술에 대해 사전 등급을 분류하고, 1등급~3등급으로 관리해야 한다.<br>②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운영하는 민간 및 공공 기관은 인공지능의 목적, 작동 원리, 데이터 출처 및 학습 방식, 잠재적 위해성 등을 정부에 사전 신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br>③ 자율 무기, 인간 감시, 여론 조작, 허위 정보 대량 생산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사전 허가 없이는 개발 및 배포할 수 없다.<br>④ 일정 수준 이상의 생성형 인공지능(GPT, 딥페이크 생성 등)은 ‘AI투명성 신고제’에 따라 의무적으로 로그 기록 및 사용 내역을 보관해야 하며, 일반 사용자에게는 ‘AI 사용 중’이라는 표시를 명시해야 한다.</p><p><strong>제4조 (보완 장치)</strong></p><p>① 정부는 AI 기술의 발전을 감시·감독할 독립 기구인 ‘인공지능 윤리·안전 위원회’를 설치한다.<br>② 위원회는 법률, 기술, 철학, 노동, 교육, 언론, 의료, 군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연 2회 이상 AI 위협도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br>③ 초·중·고 교육과정에 ‘AI 윤리 및 활용 교육’을 필수로 편성하여, 청소년의 비판적 AI 이해능력을 키운다.<br>④ 정부는 AI로 인한 대체 실직자에게 직업 전환 교육 및 사회적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한다.</p><p><strong>제5조 (벌칙)</strong></p><p>① 본 법에서 금지한 위험 인공지능을 무단으로 개발·유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② 위험 인공지능 기술의 존재를 은폐하거나 조작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개인은 국가 인증이 취소되며, 향후 3년간 AI 관련 공공 입찰에서 배제된다.</p><p><strong>제6조 (시행일)</strong></p><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 제①항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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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3 05:34:0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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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715 윤태훈(국회의원,찬성)</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83iwtbuponcdmrwo/wish/3489155048</link>
         <description><![CDATA[<p>최근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원자력 발전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논제는 단순히 기술적 측면을 넘어 환경과 경제, 국가 정책 전반에 깊은 관련이 있는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나는 이 논제에 대해 ‘원자력 발전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글에서는 그 타당성을 문제의 심각성, 실행 가능성,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p><p><strong>첫째,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자력은 필수적이다.</strong></p><p>한국은 석유와 천연가스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정세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전기요금 인상과 공급 불안정이 발생한 바 있다. 반면 원자력 발전은 국내 기술로 운용이 가능하고, 연료인 우라늄은 소량으로도 장시간 발전이 가능해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평가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은 단위 면적당 발전량이 가장 높고, 장기적 에너지 안보 확보에도 핵심 역할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p><p><strong>둘째,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다.</strong></p><p>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 단가는 1kWh당 약 60~70원으로, 석탄(100원), 태양광(120원)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게다가 원전은 1년 365일, 24시간 가동이 가능해 전력 공급의 신뢰성을 높인다. 최근에는 기존 대형 원전보다 안전하고 건설 기간이 짧은 소형모듈원전(SMR)이 주목받고 있으며, 미국·영국·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처럼 원전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함께 경제적 지속성도 갖춘 해법이다.</p><p><strong>셋째, 원전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효과적이다.</strong></p><p>원자력 발전은 발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자력은 전 세계 전력 생산의 10%를 담당하며, 연간 20억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인 현시점에서, 원자력은 이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인 수단이다.</p><p>에너지 수입 의존도 극복, 경제성과 안정적 공급,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은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핵심 대안이다. 물론 안전 문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국민 공감대 형성은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리가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 해답은 원자력 발전의 지속적인 활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원자력 발전을 두려워하기보다, 미래를 위한 도구로 적극 수용해야 한다.</p><p><br/></p><p><strong>법안 제목: 원자력 발전 지속에 관한 법률안</strong></p><p><br/></p><p><strong>제1조 (목적)</strong></p><p>이 법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하여 원자력 발전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며 에너지 정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p><br/></p><p><strong>제2조 (정의)</strong></p><p>이 법에서 ‘원자력 발전’이라 함은,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증기를 생성하고, 이 증기로 터빈을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을 말한다.</p><p><br/></p><p><strong>제3조 (주요 조항)</strong></p><p>① 2026년부터 신규로 건설되는 원자력 발전소 및 소형모듈원자로(SMR)는 내진 설계 기준을 규모 7 이상의 지진에 견디도록 강화한다.</p><p>② 원자력 발전소 반경 5km 이내 지역 주민의 건강 상태 및 방사선 수치를 3년 주기로 정기 점검한다.</p><p>③ 신규 원자력 발전소는 최근 50년간 지진 발생이 1회 이하인 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다.</p><p><br/></p><p><strong>제4조 (보완 장치)</strong></p><p>① 모든 원자력 발전소는 운영 시작 전과 이후 매 3년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또는 국내 독립 안전기구의 정밀 안전 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전면 공개한다.</p><p>② 원자력 발전을 지속하되,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 및 정책적 지원은 병행하여 추진한다.</p><p>③ 원자력 발전의 기본 목적은 탄소 배출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에 둔다.</p><p>④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사용하는 ‘에너지 믹스’ 방식을 실천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정책 자금과 투자를 지원한다.</p><p>⑤ 언론 및 연구기관은 원자력 발전의 시행 현황과 안전성, 환경 영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p><p><br/></p><p><strong>제5조 (시행일)</strong></p><p>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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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3 05:36:1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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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705 김나윤 ( 언론인 / 찬성 / 기사문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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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3 05:38:2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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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회의원(반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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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3 05:40:2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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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703 고하은 언론인 찬성</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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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을 보조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준다. 특히 요새에는 점점 빨리 발전하면서 인류에게 위협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 중이다. 나는 인류에게 위협이 된다는 입장이다.</p><p><br/></p><p>첫째, 인공지능이 군사 분야에 활용되면 치명적인 위험이 생긴다.</p><p>이미 여러 나라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율 무기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런 무기들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목표를 식별하고 공격할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통제 불가능의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민간인을 적으로 오인하거나, 단순한 오류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오폭은 대규모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국제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사고에 대해 누가 책임질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p><p><br/></p><p>둘째, 인공지능은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생산을 가속화시킨다.</p><p>이미 AI 기술을 이용해 실제처럼 보이는 딥페이크 영상이나 조작된 뉴스가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가짜 정보들은 선거, 여론, 사회적 갈등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한다.</p><p><br/></p><p>이러한 이유들로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류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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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3 05:44:1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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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사문 (언론인:이소정)</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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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3 05:44:1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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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717 이소정(언론인, 찬성) 입론서</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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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3 05:44:3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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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703 고하은 언론인 기사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83iwtbuponcdmrwo/wish/3489166246</link>
         <description><![CDATA[<p>[위협인가 혁신인가…..인류의 미래가 달린 인공지능의 발전]</p><p><br/></p><p>최근 인공지능의 발전이 무섭게 빨라지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AI는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류의 일자리 감소, 통제 불가능한 존재, 가짜뉴스 등 여러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 이에 서울삼육고등학교 1학년 7반은&nbsp; 인공지능의 발전이 과연 인류에게 위협이 되는 것인지, 혁신이 되는 것인지를 두고 시민회의를 열어 모의 입법 과정을 진행했다.</p><p><br/></p><p>이번 시민회의에는 국회의원, 기업인, 언론인 역할을 맡은 3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기업인 역할을 맡은 황이제 학생은 ‘인공지능의 발전은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을 보조하고 있다. 또한&nbsp; 단순히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환경을 개선중이며 AI기술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교육을 병행하면 인류에게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다.‘ 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국회의원과 언론인 역할을 맡은 이태준 학생과 고하은 학생은 ‘인공지능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며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인공지능은 통제가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위험성이 있으며 이러한 AI는 현재 군사무기로도 활용 되고있는데 통제가 안될경우 오작동이나 오폭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짜뉴스를 정교하게 생성할수있어 정보 신뢰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거짓된 사실들이 빠르게 퍼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할수있다‘ 라고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 결과, 찬성 측의 의견을 따라 인공지능 기술 등급 분류화, 인공지능 기술 사용시 사전신고 및 심사, 로그 기록 및 사용내역 보관 의무화 등을 포함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었다.</p><p><br/></p><p>회의에 참여한 학생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같이 하나의 법안을 만들어내어 뿌듯하다‘라고 전했다.</p><p>이번 시민회의에서는 단순히 찬반을 정한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사회에서 의사결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인공지능의 발전은 어쩌면 우리 또는 미래 세대들이 겪을 멀지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도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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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3 05:45:1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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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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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713 오서희 시민대표 ( 반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83iwtbuponcdmrwo/wish/3489541975</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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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3 13:18:4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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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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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723 황이제 기업인(반대) (최종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83iwtbuponcdmrwo/wish/3490136864</link>
         <description><![CDATA[<p>서론</p><p>인공지능(AI)의 발전은 21세기 인류가 맞이한 가장 획기적인 기술 혁신 중 하나이다. 일부에서는 AI가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기술의 본질과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견해에 불과하다. 올바른 방향으로 개발되고 관리되는 인공지능은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의 발전을 이끄는 동반자이다.</p><p><br></p><p>본론</p><p>첫째, AI는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을 보조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는 구글 딥마인드의 AI가 유방암 조기 진단에서 전문의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내기도 했다. (출처: Nature, “International evaluation of an AI system for breast cancer screening”, 2020) 이는 AI가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p><p><br></p><p>둘째, AI는 단순히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한다. 맥킨지 보고서(2017)에 따르면, AI는 일부 직업을 대체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산업과 직무를 만들어낼 것이며, 창의성과 감성 지능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인간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복적이고 위험한 업무를 AI가 맡게 되면, 인간은 보다 고차원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전반적인 노동의 질이 향상된다.</p><p><br></p><p>AI가 위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뢰성과 투명성을 갖춘 개발 및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 및 정부는 AI의 윤리적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OECD는 2019년 ‘AI 원칙’을 채택하여 인간 중심의 AI 개발과 책임성 확보를 강조하였다. 이는 기술을 인간의 통제 아래 두고 위험 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p><p><br></p><p>또한 AI 교육 확대를 통해 일반 시민이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핀란드의 ‘Elements of AI’ 프로그램은 디지털 소외를 줄이고, 국민이 AI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도록 돕는 좋은 사례이다. (출처: University of Helsinki, 2018)</p><p><br></p><p>결론</p><p>AI 기술은 적절한 규제와 교육을 병행할 경우, 인류에게 위협이 아닌 강력한 도구가 된다. 의료, 산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는 이미 인간의 삶을 개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기술은 그 자체로 위험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어떻게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인공지능을 두려움이 아닌 가능성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p><p><br></p><p>[참고자료]</p><p><br></p><p>Nature, “International evaluation of an AI system for breast cancer screening”, 2020.</p><p><br></p><p>McKinsey Global Institute, “Jobs Lost, Jobs Gained: Workforce Transitions in a Time of Automation”, 2017.</p><p><br></p><p>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Artificial Intelligence”, 2019.</p><p><br></p><p>University of Helsinki &amp; Reaktor, “Elements of AI”, 2018.</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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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4 10:04:1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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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714 오수혁 국회의원(반대) 법안</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83iwtbuponcdmrwo/wish/3490191049</link>
         <description><![CDATA[<p>소비자 권익 보호 및 사법 남용 방지를 위한 특별법 </p><p>제1조 (목적) </p><p>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과도한 집단소송으로 인한 사법 시스템의 부담과 기업 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기존 법제의 실효성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p><p>제2조 (정의) </p><p>①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고의적·악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여 부과하는 배상을 말한다. </p><p>② ‘소비자 분쟁조정제도’란 피해 소비자와 기업 간의 자율적 합의를 유도하는 정부 주도의 조정 절차를 말한다. </p><p>제3조 (주요 조항) </p><p>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p><p>② 피해자 수가 10인 이상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원에서 집단조정을 우선 실시하며, 소송은 조정 실패 시에만 가능하다. </p><p>③ 소송 외 분쟁 해결 절차(ADR)를 활성화하여,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비용 부담 없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p><p>제4조 (보완 장치) </p><p>① 정부는 피해 사례에 대한 공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무료 법률상담 및 소액청구 지원을 제공한다. </p><p>② 기업은 자체 분쟁 해결 기구를 설치하고, 사전 예방적 조치를 마련하여 반복적 피해를 방지한다. </p><p>③ 법원은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여, 소비자가 보다 쉽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p><p>제5조 (시행일) </p><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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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4 13:11:0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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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1709 박진영/ 국회의원/ 반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83iwtbuponcdmrwo/wish/3490217515</link>
         <description><![CDATA[<p>최근 ICT 기술의 발전과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감염병 확산 등의 사회 변화에 따라 디지털 헬스케어에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활용하여 건강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표면적으로는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기술로 여겨지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오히려 의료 불평등 심화, 법·윤리적 문제, 현실적 한계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토론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며, 그 문제의 심각성과 한계, 개선책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p><p><br/></p><p>주장 1. 디지털 헬스케어는 오히려 의료 불평등과 문제를 심화시킨다</p><p>●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의 격차는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자, 저소득층, 농어촌 거주자 등 디지털 소외 계층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됩니다.</p><p>●디지털 헬스케어는 민감한 건강 정보를 수집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따릅니다. 현재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익명화·비식별화 개념이 모호하며, 실제로 100% 익명화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에 따른 정보 유출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p><p>● 2023년 통계청의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85%에 달하지만, 실제로 건강관리 앱이나 온라인 의료 서비스의 활용률은 30%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접근성과 활용 능력에서 세대 간 격차가 존재함을 시사합니다.</p><p><br/></p><p>주장 2. 디지털 헬스케어의 도입과 정착은 실행 가능성이 낮다</p><p>●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은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과해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데, 이에 적합한 심사체계가 부족하고, 비용 부담은 의료기관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수가 인정을 받더라도 지나치게 낮은 책정으로 인해 병원들이 기술 도입을 중단하기도 합니다.</p><p>● 병원마다 사용하는 EMR(전자의무기록), OCS(처방전달시스템)의 코드체계가 달라 의료 데이터를 통합하고 활용하는 데 기술적·행정적 한계가 큽니다.</p><p>●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허용되었으나, 여전히 원격모니터링과 약 배달 등 기본적인 기능조차 법적으로 불가하며, 진료 신뢰성 문제도 존재합니다.</p><p><br/></p><p>주장 3. 디지털 헬스케어는 기대 효과보다 실제 이익이 제한적이다</p><p>●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사 결과 환자들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 높은 기대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으며, 개인의 질병 특성과 복잡한 의료 행위에 디지털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p><p>&nbsp;●유전정보나 민감정보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정보까지 포함될 수 있어, 동의를 받는 방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향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입니다.</p><p>●디지털 헬스케어는 기업 중심으로 개발되는 경우가 많아, 건강정보의 공익적 활용보다는 수익 창출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 중심보다는 기술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p><p><br/></p><p>디지털 헬스케어는 단순한 기술 발전의 문제를 넘어, 의료의 근본 원칙인 형평성과 신뢰성, 접근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이기에, 실효성 있는 제도와 윤리적 기준 없이 기술만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본 토론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현재의 의료체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보다 문제와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무분별한 도입보다 사회적 합의와 제도 정비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p><p><br/></p><p>출처: 통계자료-통계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용-MADE: GATE NEWS, 한의 신문-한재규 기자</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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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4 14:07:0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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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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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709 박진영 법안 </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83iwtbuponcdmrwo/wish/3490224612</link>
         <description><![CDATA[<p>법안 제목 :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한 법률안」</p><p>제1조 (목적) 이 법은 디지털 헬스케어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 노출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보안 조치와 법적규제를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p><br/></p><p>제2조 (정의) ‘디지털 헬스케어’이란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건강 데이터 수집, 분석하고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p><p><br/></p><p>제3조 (주요 조항)</p><p>&nbsp;①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에 정직한 중개인(HB)를 명시하고 HB 운영기관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해야한다. 정직한 중개인(HB)는 개인정보를 직접 다루지 않고도 데이터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적 중개 시스템이다.</p><p>② 정신질환, 유전정보 등 민감한 특수 건강정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또한, 미성년자, 노인, 인지장애 환자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동의하거나 데이터 사용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별도 윤리적 검토가 요구되므로 예외로 한다.</p><p>③ 고령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에 보호자 연계 동의 및 대리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앱, 서비스를 이용시 보호자와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해야한다.&nbsp;</p><p><br/></p><p>제4조 (보완 장치)&nbsp;</p><p>① 정부는 HB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를 위해 민간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한다.&nbsp;</p><p>② 정보주체가 원할 경우 본인의 데이터가 HB를 통해 활용되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내 데이터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지를 쉽게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p><p>③ 동형암호, 차등 개인정보 보호 등을 활용해 원데이터 없이도 분석 가능하도록 구현한다.&nbsp;&nbsp;&nbsp;&nbsp;</p><p>④ 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될 경우, 세분화된 동의 범위 설정 기능을 도입해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다.</p><p><br/></p><p>제5조 (시행일)&nbsp;</p><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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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4 14:23:3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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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702 강주희 (언론인, 찬성)</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83iwtbuponcdmrwo/wish/3490272077</link>
         <description><![CDATA[<p>입론서</p><p>서론</p><p>현대 사회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과 고령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최근에는 개인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고 질병을 미리 예방하도록 사회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스마트 워치, 헬스 앱 등을 통해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라는 기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스마트 헬스케어를 통해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여 스마트 헬스케어를 활용한 건강 데이터 수집은 개인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찬성합니다.</p><p>본론</p><p>주장1 : 문제의 심각성</p><p>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사망 원인의 약 74%가 만성질환에서 비롯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만성질환 환자 대부분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p><p>스마트 헬스케어는 혈압계, 혈당 측정기, 스마트워치 등으로 일상 속에서 건강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없으면 환자들은 증상을 자각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이 악화되어 병원 치료나 입원이 불가피해지며, 결과적으로 의료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실제로 CDC는 미국 전체 의료비의 90%가 만성질환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예방 및 자가 관리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p><p>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이 없다면, 특히 만성질환자들이 적절한 자가 건강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질병의 조기 대응이 어려워지고 의료비는 급증하게 된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 저하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보건의료 시스템에도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p><p>주장 2 : 디지털 헬스케어의 사례</p><p>첫번째로 디지털 헬스캐어를 사용할 때 응급 상황 시 대응 속도가 향상됩니다.응급 상황 시 건강의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내놓거나 의료진에게 자동으로 정보를 전송하여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p><p>예를 들어 낙상 감지 시 자동으로 보호자나 119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p><p>실제 사례로는 ’하트세이프‘ 라는 앱을 통해 70대 여성을 사린 사례가 있습니다.</p><p>환자 A씨는 부정맥과 대동맥박리증 병력이 있었고, 어지럼증 증상이 있었지만 병원 심전도 검사에서는 이상이 나타나지 않있습니다. 기존 심전도 검사는 짧은 시간동안만 측정돼 간헐적 부정맥 감지가 어려웠습니다.</p><p>하지만 갤럭시워치와 *AI 기반 심전도 판독 앱인 '하트세이프‘를 통해, 일상에서 자가 측정 및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졌습니다. 앱은 측정된 데이터를 병원에 자동 전송하고, AI와 전문의가 함께 판독하여 신속한 피드백 제공하고 신호등 색깔로 상태 안내합니다.</p><p>스마트 헬스케어를 활용한 앱의 효과로 A씨는 스마트워치로 심전도를 측정하다가 심박수 40bpm의 서맥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때 40bpm는 매우 안 좋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트세이프 앱에 빨간색 경고 표시가 뜨게 되어 병원과 실시간 공유되었다. 그렇기에 A씨는 응급실 이송 및 인공심박동기 시술로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p><p>하트세이프 앱은 기존 스마트워치보다 정밀한 분석이 가능해서 응급상황 대응 외에도, 심장 수술 후 지속적으로 환자 관리에 효과적입니다.</p><p>이렇듯 스마트 헬스케어를 이용하며 의료분야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p><p>주장 3 : 스마트 헬스케어의 전망 및 기대효과</p><p>먼저 헬스케어 수요자 본인의 신체 정보는 스마트 밴드/시계 등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의료기관, 운동시설 등에 전송됩니다. 이후 이 기관들을 모아진 신체 정보를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전달하고 최종적으로 이 정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p><p>병원에 내원하여 정밀 진단을 받지 않고도 신체정보가 추적되며 관리됩니다. 특히, 만성 질환 보유자의 경우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실시간으로 현재 상태가 해당 기관에 전송되어 긴급 의료지원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과거 비용, 거리 등 물리적인 문제로 의료혜택을 입지 못하였던 사람들까지 스마트 기기 등을 통해 원격으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이 도입되어 발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최근 해당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p><p>한편, 이로 인해 기존 의료기기 및 제약 업체 들은 추가적인 성장동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IT 및 통신 기업들 역시 신생 비즈니스를 탄생시키며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미국의 T사 역시 환자의 데이터 정보를 대규모로 확보, 의료 서비스를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 화제가 되어 주가가 크게 상승한 사례도 있습니다.</p><p>결론</p><p>이처럼 스마트 헬스케어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가 건강관리와 조기 진단을 가능케 하는 스마트 헬스케어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건 시스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그 효과는 이미 입증되었으며, 향후 원격의료와 연계되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스마트 헬스케어의 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우리는 이러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p><p><br/></p><p>출처 - 국민일보 기사, 통계청 자료</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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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4 16:25:3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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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711 신성준 언론인 찬성</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83iwtbuponcdmrwo/wish/3492364324</link>
         <description><![CDATA[<p>=서론 </p><p>AI가 만든 대본이나 음악이 과연 인간의 창작물과 같은 예술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수 있을까? 지금까지 예술은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지만, AI 기술의 발전은 이 기준을 흔들고 있다. 본 토론에서 찬성 측은 AI 창작물 역시 인간의 창작물과 동등한 예술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p><p><br/></p><p>-본론 </p><p>첫째, 예술의 가치는 창작자가 아닌 결과물 자체에서 비롯된다. 많은 사람이 작품을 감상할 때 누가 만들었는지보다 그로 인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는 AI 작품도 예술로 평가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AI는 창의적 재조합을 통해 독창적인 결과물을 만든다. 인간의 창작도 기존 경험과 지식을 조합하는 과정이며, AI 역시 수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낸다. 셋째, 감동은 주관적이며, 그것이 예술의 핵심이다. 어떤 이가 AI가 만든 음악이나 대본에 감동받았다면, 그 음악은 이미 예술로 여겨진 것이다. 감동의 주체는 인간이지만, 감동을 유발한 대상이 AI라 해서 예술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p><p><br/></p><p>-결론 </p><p>AI 창작물도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고, 해석의 여지를 남기며, 독립적인 예술로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AI가 만든 대본이나 음악은 인간의 창작물과 동등한 예술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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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7 01:04:4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ul36/83iwtbuponcdmrwo/wish/3492364324</guid>
      </item>
      <item>
         <title>1710 서예린(데이터 분석 전문가)  찬성</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83iwtbuponcdmrwo/wish/3493235919</link>
         <description><![CDATA[<p>집단 소송 제도는 동일한 피해를 입은 개인들이 하나의 소송을 통해서도 손해 배상 청구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국은 현재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시민 생활 전반에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다 넓은 범위로의 도입이 필요하다.</p><p><br></p><p>2025년 4월 SKT 텔레콤에서 유심 정보 2695건이 유출되며(IMSI 기준) 가입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이 중 SKT를 상대로 230여명만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비용, 시간, 법률 접근성 등의 문제로 인해 대다수의 가입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해 적절한 손해배상이 청구될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2014년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피해자 1억 건 이상 중 실제 보상을 받은 이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러한 사건이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p><p><br></p><p>2005년 도입된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도를 통해 더 넓은 범위에서도 실현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2011년 씨모택 주가조작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DB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과 집단소송 제도에 의해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4900명의 피해자도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2007년 도이치은행 ELS 피해 사건에서도 집단소송 제도에 따라 모든 투자자들이 피해보상을 받게 되었다. 이 사례들은 대한민국 내에서 충분히 집단소송 제도가 실현 가능함을 보여준다.</p><p><br></p><p>FTC의 자료에 따르면, 집단 소송을 경험한 기업의 재발률은 약 40% 이상 감소하며, 그 이후 고객 데이터 관리나 상품 판매 시스템이 눈에 띄게 개선된 사례가 많다고 한다. 소비자들도 법적 신뢰를 느끼고 권리 보호를 보장받으므로써 장기적으로 건강한 소비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p><p><br></p><p>미국 기업의 집단소송 현황을 살펴볼 때 제도의 남용이나 허위 청구 우려가 나올 수 있다.하지만 이는 입법 단계에서 소송 요건을 강화하거나, 무분별한 소송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요점은 다수의 피해자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침묵하게 되는 현재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p><p><br></p><p>결론적으로 집단 소송 제도는 피해자 보호, 사회적 비용 절감, 기업의 자율 개선 유도라는 측면에서 강력한 공익적 가치를 지닌 제도이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보호받는 사회로 나아갈 때이다. 피해자가, 약자가 고립되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집단 소송 제도이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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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7 12:19:0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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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701 강은준 기업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83iwtbuponcdmrwo/wish/3493241943</link>
         <description><![CDATA[<p>저는 현재 기업의 일원으로서, 집단소송에서 옵트 아웃 방식의 도입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 방식은 기업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입장을 몇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옵트 아웃 방식은 소송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기업은 종종 대규모 소송의 대상이 되며, 소수의 원고가 집단소송을 주장하게 될 경우, 그들의 주장이 과장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소송 남용으로 이어져 실제로 문제가 없는 기업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기업의 명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을 초래합니다.  둘째, 옵트 아웃 방식은 기업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기업이 자동으로 집단소송의 피고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는, 충분한 방어를 준비할 시간과 기회를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명백히 위배되며, 기업의 입장은 더욱 약화됩니다.  셋째, 옵트 아웃 방식은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과거의 소송에 연루되어 잦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는 경쟁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적 이슈로 인해 자원을 소모하는 기업은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넷째,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저해됩니다. 옵트 아웃 방식으로 인한 법적 부담은 기업이 연구 및 개발, 혁신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을 줄이게 만듭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은 우리 사회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집단소송에서 옵트 아웃 방식의 도입은 여러 면에서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복잡성과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보다 공정하고 원활한 법적 절차를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옵트 아웃 방식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지지합니다. </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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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7 12:25:5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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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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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721 이희수 ( 기업인 / 찬성 )</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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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서론</p><p>현대 사회는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그리고 지역 간 의료 서비스 불균형 등 다양한 의료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농어촌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병원 중심의 치료 위주 시스템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의료 분야의 문제는 단순한 서비스 부족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스마트 헬스케어의 도입이 주목받고 있다.</p><p><br></p><p>본론</p><p>스마트 헬스케어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질병 예방, 진단, 치료, 사후 관리까지 포괄하는 건강관리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 기술은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갖춘 해결책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워치나 건강 앱을 통해 사용자의 심박수, 혈압, 수면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이미 상용화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예방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p><p><br></p><p>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2021년 코로나19 기간 동안 시행된 비대면 진료는 약 270만 건에 이르며, 많은 환자들이 직접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출처: 보건복지부, 2021). 또한, 삼성서울병원은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부정맥을 조기에 발견하는 기술을 도입하여 진단 정확도를 30% 이상 높이는 성과를 보였다(출처: 삼성서울병원 연구센터, 2022). 이는 기술이 단지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p><p><br></p><p>스마트 헬스케어 도입의 기대 효과는 다양하다. 첫째, 의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의료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 둘째, 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이 가능해져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어 보다 정밀하고 집중적인 진료가 가능해진다. 넷째, 환자 개인이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직접 관리함으로써 생활 습관 개선 등 자율적 건강관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다.</p><p><br></p><p>결론</p><p>스마트 헬스케어는 의료 시스템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다. 실제 사례와 통계를 통해 기술의 효용성과 안정성도 입증되었으며, 그 도입은 국민 건강 증진, 의료비 절감, 의료 인력의 효율적 배치 등 다양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스마트 헬스케어를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닌 의료의 근본적 개선책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원해야 한다.</p><p><br></p><p>근거 출처:</p><p><br></p><ol><li><p>보건복지부, 「2021년 비대면 진료 운영 현황 보고서」</p></li><li><p>삼성서울병원 연구센터,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심장질환 조기 진단 연구」(2022)</p></li></ol><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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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7 12:31:0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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