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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정한 경쟁을 돕는 법과 제도 2-10 by 김은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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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경쟁 규칙의 동등한 적용, 경쟁 참여 기회의 실질적 보장,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원해야 해요. 그걸 돕는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알아 보도록 해요. 1. 법과 제도 이름 2. 법과 제도의 내용 설명 3. 내가 이 법과 제도를 찾고 알리고 싶은 이유!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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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09 23:37:1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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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unyangeunhwa</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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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예시)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p><ol><li><p>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이란?</p></li></ol><p>일용 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가 해당되며, 그 외에 중국집 배달원, 급식 조리원, 식당 주방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용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의 일용근로자는 <strong>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strong>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고용된 날로부터 피보험자격을 얻게 되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가입이 됩니다.</p><p><br></p><ol start="2"><li><p><strong>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계산</strong>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p><ul><li><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class="gs_mdlink" href="https://www.bing.com/ck/a?!&amp;&amp;p=1211bc356592c6300ca2f8bf7ba0966bcadf32a44ce54d2abf668daae3df375dJmltdHM9MTc0OTA4MTYwMA&amp;ptn=3&amp;ver=2&amp;hsh=4&amp;fclid=05287478-5fb1-6421-22b6-62795e996595&amp;psq=%ec%9d%bc%ec%9a%a9%ea%b7%bc%eb%a1%9c%ec%9e%90%ec%9d%98+%ea%b3%a0%ec%9a%a9%eb%b3%b4%ed%97%98+%ed%99%95%eb%8c%80&amp;u=a1aHR0cHM6Ly9ibG9nLm5hdmVyLmNvbS9Qb3N0Vmlldy5uaG4_YmxvZ0lkPWlsc2FuNjk2NyZsb2dObz0yMjMzMTAwODAzNDA&amp;ntb=1"><strong>가입 요건</strong>: 일용근로자는 하루만 일하더라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a></p><p><br></p></li><li><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class="gs_mdlink" href="https://www.bing.com/ck/a?!&amp;&amp;p=8cd79755c615b317626dbee5f23ccc5f2949659245735a9c0ac162e3c69a67bdJmltdHM9MTc0OTA4MTYwMA&amp;ptn=3&amp;ver=2&amp;hsh=4&amp;fclid=05287478-5fb1-6421-22b6-62795e996595&amp;psq=%ec%9d%bc%ec%9a%a9%ea%b7%bc%eb%a1%9c%ec%9e%90%ec%9d%98+%ea%b3%a0%ec%9a%a9%eb%b3%b4%ed%97%98+%ed%99%95%eb%8c%80&amp;u=a1aHR0cHM6Ly9tLmJsb2cubmF2ZXIuY29tL2JpZ3RpZ2VyMDAxLzIyMzcwOTAwOTUxMA&amp;ntb=1"><strong>보험료 계산</strong>: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월 보수에 따라 다르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통해 가입이 이루어집니다.</a></p><p><br></p></li><li><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class="gs_mdlink" href="https://www.bing.com/ck/a?!&amp;&amp;p=1211bc356592c6300ca2f8bf7ba0966bcadf32a44ce54d2abf668daae3df375dJmltdHM9MTc0OTA4MTYwMA&amp;ptn=3&amp;ver=2&amp;hsh=4&amp;fclid=05287478-5fb1-6421-22b6-62795e996595&amp;psq=%ec%9d%bc%ec%9a%a9%ea%b7%bc%eb%a1%9c%ec%9e%90%ec%9d%98+%ea%b3%a0%ec%9a%a9%eb%b3%b4%ed%97%98+%ed%99%95%eb%8c%80&amp;u=a1aHR0cHM6Ly9ibG9nLm5hdmVyLmNvbS9Qb3N0Vmlldy5uaG4_YmxvZ0lkPWlsc2FuNjk2NyZsb2dObz0yMjMzMTAwODAzNDA&amp;ntb=1"><strong>특이사항</strong>: 만 65세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a></p><p><br></p><p><br>이 정보를 바탕으로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p><p><br></p></li></ul></li><li><p>기대 효과? </p><p>건설<strong>노동자의 고용보험</strong> 가입률이 18.8%로 낮아 일자리를 잃으면 곧바로 생계에 타격을 받는 상황인 만큼, 10인 미만 사업장 중 새롭게 <strong>고용보험</strong>에 가입하는 경우 <strong>고용</strong>보험료 80%를 3년간 지원한다. <strong>고용보험</strong>에 가입하면 최대 27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 건설<strong>노동자</strong>의 전문성 <strong>향상</strong>과 업종 전환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린다.</p></li></o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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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unyangeunhwa</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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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00:29: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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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unyangeunhwa</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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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00:29:5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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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unyangeunhwa</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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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00:30:1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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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unyangeunhwa</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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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00:30:4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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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1022 위행복</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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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rong><mark>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TV 수신료 면제 등</mark></strong>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기초연금, 자산형성지원사업, 각종 감면 지원, 주민세 비과세 혜택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nbsp;</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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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7 07:07:3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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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33홍준우</title>
         <author>woonyangs2502393</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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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여성 할당제</p><p>의미:국회 의원 후보 추천시 일정 비율을 여성 후보로 선정하여 여성 국회 의원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를 뜻한다.</p><p><strong>여성 할당제의 기대 효과</strong></p><p><strong>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strong></p><p>여성 할당제는 특히 정치 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이는 여성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높여 여성에게 유리한 정책 수립 및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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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7 07:08:0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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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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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1028장호진</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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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국민기초 생활 보장법</p><p>이 법은 말이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필요한 도움을 줘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보장해주고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야!  헌법에 보면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나라의 보호를 받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법이 바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라구! </p><p>쉽게 말하면, 혼자 힘으로는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나라가 손을 내밀어 '괜찮아, 우리가 도와줄게!' 하고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p><p><strong>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의 의미</strong></p><p>이 법은 말이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필요한 도움을 줘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보장해주고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야!  헌법에 보면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나라의 보호를 받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법이 바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라구! </p><p>쉽게 말하면, 혼자 힘으로는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나라가 손을 내밀어 '괜찮아, 우리가 도와줄게!' 하고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p><p><strong>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의 기대 효과</strong></p><p>이 법을 통해 기대하는 좋은 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p><ul><li><p><strong>최저 생활 보장:</strong>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당연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굶거나 추위에 떨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생계비, 집세, 병원비, 교육비 등 필요한 도움을 종류별로 지원해줘 </p></li><li><p><strong>자활 및 자립 지원:</strong>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이나 일자리 찾기 같은 자활 프로그램도 지원해줘 . 다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p></li><li><p><strong>빈곤 사각지대 해소:</strong> 이 법이 생기기 전에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법 덕분에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했어 </p></li><li><p><strong>사회 통합 및 안정:</strong> 어려운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빈부 격차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고 더 안정적인 사회가 되는 데 도움이 돼.</p></li><li><p><strong>인간 존엄성 유지:</strong>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가 있잖아? 이 법은 그런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해줘.</p></li></u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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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7 07:08:1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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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1012김하윤</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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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장애인 의무 고용제도란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일정 비율의 장애딘을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제도이다  .</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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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7 07:08:4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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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1018 신재민</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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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p><p>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는<strong><mark>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이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mark></strong>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직업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nbsp;</p><p><strong> 효과</strong></p><p><strong>장애인 고용 증진</strong></p><p>의무 고용 제도는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정부와 공공 부문에서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민간 부문에서도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nbsp;</p><p>사회적 인식 개선</p><p>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nbsp;</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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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7 07:08:5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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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1024 윤대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unyangeunhwa/7uq22lm7f1i1i7v7/wish/3492941539</link>
         <description><![CDATA[<p>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란?</p><p>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nbsp;</p><p><br/></p><p>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의 효과</p><p>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효과는 크게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립, 자활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p><p>다.&nbsp;</p><p>끝</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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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7 07:09:0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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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1032 홍은서(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unyangeunhwa/7uq22lm7f1i1i7v7/wish/3492941974</link>
         <description><![CDATA[<p>장애인의 고용 기회 를 넓히기 위해 </p><p> 회사나 공공 기관에서 일정 비율의 장애인 </p><p>을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p><p><br/></p><p>기대효과 장애인 고용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장애인 고용을 통해 조직 내 포용적 문화를 조성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잠재력과 능력을 활용하여 노동력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nbsp;</p><p><strong>장</strong></p><ul><li><p><br/></p></li></u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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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7 07:09:2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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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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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unyangeunhwa/7uq22lm7f1i1i7v7/wish/3492942056</link>
         <description><![CDATA[<p>ㅐㅕㅑㅣ</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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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7 07:09:2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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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1004 김가인</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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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p><p><br/></p><p><br/></p><p>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는 <strong><mark>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이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mark></strong>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직업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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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7 07:09:3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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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1034황희원</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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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국민기초생횔보장법</p><p>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급여의 종류, 지급 원칙, 수급권자 및 수급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nbsp;</p><p><strong>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strong></p><ul><li><p><strong>목적:</strong></p><p>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nbsp;</p></li><li><p><strong>급여의 종류:</strong></p><p>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습니다.&nbsp;</p></li><li><p><strong>지급 원칙:</strong></p><p>수급자가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급여를 지급하며,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를 우선합니다.&nbsp;</p></li><li><p><strong>수급권자와 수급자:</strong></p><p>수급권자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수급자는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nbsp;</p></li></ul><p><strong>법 제정 배경:</strong></p><p>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대량 실업과 빈곤 문제가 심화되면서,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경제 위기에 따른 사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nbsp;</p><p><strong>법의 주요 기능:</strong></p><p>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층의 생계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주거,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p><p><br/></p><p>기대효과:</p><p><mark>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것</mark>입니다. 이 법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자활을 위한 교육 및 취업 지원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nbsp;</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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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7 07:09:4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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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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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1011김지유</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unyangeunhwa/7uq22lm7f1i1i7v7/wish/3492942692</link>
         <description><![CDATA[<p>여성 할당제</p><p><br/></p><p>1.여성 할당제란?</p><p>여성 할당제는 어떤 조직에서 여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자리를 할당하는 제도이다. 여성 할당제는 여성 쿼터제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비슷하게는 남녀동수제가 있다.</p><p><br/></p><p>2.기대효과</p><p>여성 할당제의 기대 효과는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고 성 불평등을 해소하며, 여성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치,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 증진, 차별 해소, 여성의 역량 강화, 다양성 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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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7 07:09:5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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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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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1008 김동화</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unyangeunhwa/7uq22lm7f1i1i7v7/wish/3492942843</link>
         <description><![CDATA[<p>국만 기초생활 보장법 </p><p><br/></p><ol><li><p>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이란?</p><p>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교육,의료,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위해 만든 법</p></li><li><p>기대효과</p><ul><li><p><strong>최저생활 보장:</strong>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p><p>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급여를 지원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nbsp;</p></li><li><p><strong>자활 촉진:</strong>자활 사업 참여 확대를 통해 수급자들의 근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립을 지원합니다.&nbsp;또한 신규 사업 모델 개발 및 지역 특성화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활 참여를 유도합니다.&nbsp;</p></li><li><p><strong>사회 통합:</strong>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통해 빈곤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박탈감을 완화하여 사회 통합을 증진합니다.&nbsp;또한 기초생활 보장 제도가 단순한 보호를 넘어, 자활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nbsp;</p></li></ul><p><br/></p></li></o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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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7 07:10:0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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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21010김연호,21027자기장^^</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unyangeunhwa/7uq22lm7f1i1i7v7/wish/3492943284</link>
         <description><![CDATA[<p>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rong><mark>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TV 수신료 면제 등</mark></strong>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기초연금, 자산형성지원사업, 각종 감면 지원, 주민세 비과세 혜택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nbsp;</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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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7 07:10:2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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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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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1016박소율</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unyangeunhwa/7uq22lm7f1i1i7v7/wish/3492943356</link>
         <description><![CDATA[<p>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는 <strong><mark>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이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mark></strong>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직업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nbsp;</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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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7 07:10:2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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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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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1031현아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unyangeunhwa/7uq22lm7f1i1i7v7/wish/3492943375</link>
         <description><![CDATA[<p>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곤란한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class="qYcMde0-" href="https://namu.wiki/w/%EC%A0%80%EC%86%8C%EB%93%9D%EC%B8%B5">저소득층</a>이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class="qYcMde0-" href="https://namu.wiki/w/%EC%83%9D%EA%B3%84">생계</a>,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class="qYcMde0-" href="https://namu.wiki/w/%EC%9D%98%EB%A3%8C">의료</a>,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class="qYcMde0-" href="https://namu.wiki/w/%EC%A3%BC%EA%B1%B0">주거</a>,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class="qYcMde0-" href="https://namu.wiki/w/%EA%B5%90%EC%9C%A1">교육</a>, 기타 현물 지원 등을 받는 제도이다. 위에 있는 제도 중 생계급여 이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이다.또한 재산 및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생계급여의 경우는 근로능력이 없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이와 비슷한 제도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또한 초창기에 태동하였으며, 그 기반은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class="qYcMde0-" href="https://namu.wiki/w/1962%EB%85%84">1962년</a>부터 시행된 <a rel="nofollow noopener ugc" class="ZxfLatuF" href="http://www.law.go.kr/%EB%B2%95%EB%A0%B9/%EC%83%9D%ED%99%9C%EB%B3%B4%ED%98%B8%EB%B2%95/(06024,19990907)">생활보호법</a> 같은 유사한 국가사회보장정책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호대상자가 엄격히 제한됨은 물론 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도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급여내용도 최저생활보장과 거리가 멀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 제도로서는 매우 불충분한 것이었다.<a rel="nofollow noopener ugc" class="ZxfLatuF" href="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7851">#</a> 이후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class="qYcMde0-" href="https://namu.wiki/w/1997%EB%85%84%20%EC%99%B8%ED%99%98%20%EC%9C%84%EA%B8%B0">1997년 외환 위기</a>로 인해 대량의 실직자가 양산되고 빈곤문제가 심화되던 사회적 배경에 의해 1999년,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a rel="nofollow noopener ugc" class="ZxfLatuF"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3632&amp;efYd=20170530#0000">국민기초생활 보장법</a>이 입법화되었고, 이듬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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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7 07:10:2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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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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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1021 옥민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unyangeunhwa/7uq22lm7f1i1i7v7/wish/3492943995</link>
         <description><![CDATA[<p>'20대 기초수급자'영상에서 기초수급자는 나라에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라는 걸 통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이 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나라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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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7 07:10:5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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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21019 신한율</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unyangeunhwa/7uq22lm7f1i1i7v7/wish/3492944224</link>
         <description><![CDATA[<ol><li><p><strong>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strong></p><ul><li><p>기업 간 담합, 불공정 거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을 규제</p></li><li><p>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p></li></ul></li><li><p><strong>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strong></p><ul><li><p>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것을 방지</p></li></ul></li><li><p><strong>표준계약서 제도</strong></p><ul><li><p>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를 공정하게 정하기 위한 표준안 제공</p></li></ul></li><li><p><strong>공공입찰의 투명성 확보 제도</strong></p><ul><li><p>나라장터, 전자입찰제도 등 투명한 경쟁을 유도</p></li></ul></li><li><p><strong>공정채용제(블라인드 채용)</strong></p><ul><li><p>출신 학교, 지역, 성별 등을 배제하고 실력 중심 채용</p></li></ul></li><li><p><strong>청탁금지법(김영란법)</strong></p><ul><li><p>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방지해 공정한 사회 환경 조성</p></li></ul></li></ol><p>기대 효과</p><ol><li><p><strong>능력 중심 사회 실현</strong></p><ul><li><p>배경보다는 실력과 노력에 따른 기회 제공</p></li></ul></li><li><p><strong>불공정 행위 감소</strong></p><ul><li><p>담합, 특혜, 갑질 문화 줄어듦</p></li></ul></li><li><p><strong>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strong></p><ul><li><p>기업 간 정당한 경쟁이 품질 향상으로 이어짐</p></li></ul></li><li><p><strong>중소기업 보호 및 성장 기반 마련</strong></p><ul><li><p>대기업과의 공정한 거래로 중소기업도 성장 가능</p></li></ul></li><li><p><strong>신뢰 기반의 사회 구축</strong></p><ul><li><p>제도적 공정성이 높을수록 시민의 신뢰도 상승</p></li></ul></li><li><p><strong>사회적 갈등 완화</strong></p><ul><li><p>기회와 분배의 형평성 향상으로 불만과 불신 완화</p></li></ul></li></o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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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7 07:11:0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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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21015 노건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unyangeunhwa/7uq22lm7f1i1i7v7/wish/3492944630</link>
         <description><![CDATA[<p>안녕! 여성할당제가 뭔지 궁금하구나! </p><p>여성할당제는 말 그대로 어떤 조직이나 분야에서 여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자리를 정해주는 제도야. 여성 쿼터제라고 부르기도 해.</p><p>이걸 왜 하냐면,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정치나 경제 활동,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충분히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서야. 헌법에서 정한 양성평등이라는 가치를 실제로 이루기 위한 국가의 노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지 . 특히 여성의 정치 참여를 늘리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대 .</p><p>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정당법에 처음 도입됐는데 , 지금은 국회의원 선거 같은 데서 비례대표는 여성에게 50%를 의무적으로 할당하고 남녀 후보를 번갈아 배치하게 되어 있어. 지역구 선거에서는 여성 후보를 30% 이상 추천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말이야.</p><p>물론 이 제도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도 하지만 여성의 사회 참여와 대표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p><p>이렇게 여성할당제는 여성들이 사회 곳곳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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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7 07:11:2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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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21025 이연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unyangeunhwa/7uq22lm7f1i1i7v7/wish/3492944655</link>
         <description><![CDATA[<p><strong>국민기초생활 보장법</strong>은 말 그대로 <strong>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는 제도</strong>에 대한 법이에요 .혼자 힘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분들에게 필요한 돈이나 서비스 등을 지원해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적이랍니다</p><p>이 법의 기본적인 생각은 이래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 일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면, 국가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p><ul><li><p><strong>생계급여:</strong>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지원해줘요.</p></li><li><p><strong>주거급여:</strong> 집세나 집을 고치는 데 필요한 돈을 지원해줘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도와줘요.</p></li><li><p><strong>의료급여:</strong>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비를 지원해줘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줘요.</p></li><li><p><strong>교육급여:</strong>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데 필요한 학비나 부가적인 비용을 지원해줘요.</p></li><li><p><strong>해산급여:</strong> 아이를 낳을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줘요.</p></li><li><p><strong>자활급여:</strong>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이나 취업 알선 같은 걸 도와줘요 [[1], [2]].</p></li></ul><p>이런 지원 기준은 사는 곳, 가족 수, 나이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정한답니다.</p><p>예전에는 '생활보호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뀌어서 지금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된 거예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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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7 07:11:2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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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21001 고현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unyangeunhwa/7uq22lm7f1i1i7v7/wish/3492945197</link>
         <description><![CDATA[<p>지역 균형 선발 제도란?</p><p>지역 균형 선발 제도는 대학 입시에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얻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수도권 대학들이 교육부 권고에 따라 특정 지역 출신 학생들을 일정 비율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 면에서 수도권 학생들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p><p><br/></p><p>지역 균형 선발 제도의 효과</p><p>지역 균형 선발 제도는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특정 지역 출신 학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nbsp;</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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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7 07:11:5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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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21023 위효림</title>
         <author>woonyangs2502383</author>
         <link>https://padlet.com/unyangeunhwa/7uq22lm7f1i1i7v7/wish/3492945279</link>
         <description><![CDATA[<p>&lt;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gt;</p><p><br/></p><p>의미: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급여의 종류, 지급 원칙, 수급권자 및 수급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p><p><br/></p><p>목적: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p><br/></p><p>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다.</p><p><br/></p><p>지급원칙:<strong> </strong>수급자가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급여를 지급하며,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를 우선한다.</p><p><br/></p><p>수급권자와 수급자:<strong> </strong>수급권자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수급자는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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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7 07:11:5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unyangeunhwa/7uq22lm7f1i1i7v7/wish/3492945279</guid>
      </item>
      <item>
         <title>21016박소율</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unyangeunhwa/7uq22lm7f1i1i7v7/wish/3492945445</link>
         <description><![CDATA[<p>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급여의 종류, 지급 원칙, 수급권자 및 수급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nbsp;</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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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7 07:12:0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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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unyangeunhwa/7uq22lm7f1i1i7v7/wish/3492945886</link>
         <description><![CDATA[<p>21005 김규림</p><p><br/></p><p><br/></p><ol><li><p>고등 교육법 제 24조의 5 : 대학 입학 전형계획의 공표</p></li></ol><p>    </p><p>   2. 고등 교육법 제 34조의 5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대학의 입시 계획을 미리, 또 투명하게 모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p><p>        </p><p>교육부 장관도 중요한 사항은 공표하고 국민의견을 들어야 하고, 대학들은 이 기본사항을 지켜서 자기 학교 계획을 세우고 공표해야 함</p><p>      ㄴ수험생들이 혼란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p><p><br/></p><p>      </p><ul><li><p>입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p><p>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고, </p><p>특정 학생에게 유리하거나 </p><p>불리하지 않게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법.</p></li></u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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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7 07:12:3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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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1014 김희연</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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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ol><li><p>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란?</p></li></ol><p>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 교육, 의료, 지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p><ol start="2"><li><p>조건</p></li></ol><p>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것.</p><p>(2025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월 1,950,000원 이하)</p><p>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을것</p><ol start="3"><li><p>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p></li></ol><p>생계급여: 기본 생활비 지원</p><p>의료급여: 병원비 등 진료비 지원</p><p>주거급여: 임차료 또는 전세 보증금 일부 지원</p><p>교육급여: 자녀의 수업료, 교복, 학용품비 등 지원</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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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7 07:12:5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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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1026 이은서</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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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여성 할당제)</p><p><br/></p><p>1.여성 할당제란? 어떤 조직에서 여성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자리를 할당하는 제도.</p><p><br/></p><p>2. 여성 할당제의 기대효과</p><p>(1) 여성 대표성 강화</p><p>정치, 기업,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의사결정 구조가 보다 포괄적으로 변화한다.</p><p>-여성의 관점을 반영한 정책과 의사결정 가능성이 높아진다.</p><p><br/></p><p>(2)성별 균형있는 조직문화 형성</p><p>-남성 중심의 조직문화가 변화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이 증진된다.</p><p>-성별 고정관념이 완화되며, 실력 중심의 평가 문화가 자리잡을 가능성이 커진다.</p><p><br/></p><p>(3)조직 및 국가 경쟁력 향상</p><p>-연구에 따르면 성별 다양성이 높은 조직은 혁신성과 수익성이 더 뛰어난 경향이 있다.</p><p>-포괄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사회 전체의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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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7 07:13: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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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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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1029전서진</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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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br/></p><p>기초수급자는 <strong>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strong>에 따라 국가로부터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께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p><p>기초수급자로 선정되시면 가구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다양한 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strong>맞춤형 급여</strong>라고 합니다 </p><p>주요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p><ul><li><p><strong>생계급여:</strong>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p></li><li><p><strong>주거급여:</strong> 임대료 지원이나 주택 수선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p></li><li><p><strong>의료급여:</strong>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드립니다. </p></li><li><p><strong>교육급여:</strong> 취학 연령 자녀가 있는 가구에 학용품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합니다. </p></li><li><p>이 외에도 출산 시 해산급여, 장례 시 장제급여,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p></li></ul><p><strong> </strong></p><p>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p><ol><li><p><strong>소득인정액 기준:</strong></p><ul><li><p>가구의 소득과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합산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로 정해진 기준(보통 <strong>기준 중위소득</strong>의 일정 비율 이하)보다 적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p></li><li><p>예를 들어, 2024년 기준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수급 가능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p></li></ul></li><li><p><strong>부양의무자 기준:</strong></p><ul><li><p>과거에는 수급 신청자의 부양의무자(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했습니다 </p></li><li><p>하지만 현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일부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거나 폐지되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급여나 특정 상황에서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p></li></ul></li></ol><p>이 두 가지 기준(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및 기타 가구 특성(가구원 수, 연령,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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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7 07:13:1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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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21009 김민재</title>
         <author>woonyangs2502369</author>
         <link>https://padlet.com/unyangeunhwa/7uq22lm7f1i1i7v7/wish/3492946835</link>
         <description><![CDATA[<p>“기초생활수급자”는 대한민국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strong>기초생활보장제도</strong>에 따라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p><p>✅ 기초생활수급자란?</p><p>국가가 정한 <strong>소득 인정액 기준</strong>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 중에서, 생활이 어려워 <strong>국가로부터 생계비나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람</strong>입니다.</p><p>📌 지원 유형</p><p>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strong>4가지 급여 유형</strong>이 있습니다:</p><ol><li><p><strong>생계급여</strong></p><ul><li><p>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p></li><li><p>조건: 중위소득 30% 이하</p></li></ul></li><li><p><strong>의료급여</strong></p><ul><li><p>병원 진료, 수술,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p></li><li><p>조건: 중위소득 40% 이하</p></li></ul></li><li><p><strong>주거급여</strong></p><ul><li><p>임대료 지원 또는 주택수선비 지원</p></li><li><p>조건: 중위소득 50% 이하</p></li></ul></li><li><p><strong>교육급여</strong></p><ul><li><p>초·중·고 자녀의 학용품비,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p></li><li><p>조건: 중위소득 50% 이하</p></li></ul></li></ol><p>※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복지로 홈페이지 참고.</p><p>🧮 선정 기준</p><p>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p><ul><li><p><strong>소득 인정액</strong>이 기준 이하 (소득 + 재산 환산액)</p></li><li><p><strong>부양의무자 기준 폐지</strong>: 현재 대부분의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됨 (단, 생계·의료급여는 일부 예외 있음)</p></li><li><p><strong>재산 기준</strong>: 지역별, 가구별로 일정 금액 이하 (예: 서울은 약 2억 원 이하)</p></li></ul><p>📝 신청 방법</p><ol><li><p><strong>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strong> 방문</p></li><li><p>상담 후 신청서 작성</p></li><li><p>소득·재산 조사 및 심사</p></li><li><p>결과 통보 및 급여 지급</p></li></ol><p>💬 기타 혜택</p><ul><li><p>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p></li><li><p>각종 세금 감면 (취득세, 재산세 등)</p></li><li><p>전기, 가스, 수도요금 감면</p></li><li><p>통신비, 교통비 할인 등</p></li></u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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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7 07:13:1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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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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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1016박소율</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unyangeunhwa/7uq22lm7f1i1i7v7/wish/3492946978</link>
         <description><![CDATA[<p><strong><em>어떤 조직에서 여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자리를 할당하는 제도</em></strong>. 여성 할당제, 여성 쿼터제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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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7 07:13:2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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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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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1006 김단하</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unyangeunhwa/7uq22lm7f1i1i7v7/wish/3492947220</link>
         <description><![CDATA[<p>국민 기초란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교육-의료-잫활들레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핝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위해 나온 법</p><p><strong>생활비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계급여를 받으면 당장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strong></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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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7 07:13: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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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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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1030정시훈</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unyangeunhwa/7uq22lm7f1i1i7v7/wish/3492947713</link>
         <description><![CDATA[<p>국민기초생활보장법(國民基礎生活保障法)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 법률 중 하나로, <strong>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strong>하고, <strong>자활을 도모</strong>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2000년 10월 1일 시행되었으며, 그 이전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한 법입니다. 이 법은 <strong>헌법 제34조 1항</strong>(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을 근거로 합니다.</p><p>🔷 1. 법의 목적 (제1조)</p><blockquote><p><em>"이 법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em></p></blockquote><p>즉, <strong>단순한 생계지원</strong>을 넘어서 <strong>자립과 자활</strong>까지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p><p>🔷 2. 주요 구성 요소</p><p>✅ 수급권자</p><p>생활이 어려운 사람 중,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strong>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을 권리(수급권)</strong>를 가진 사람입니다.</p><p><strong>수급권자 유형:</strong></p><ul><li><p><strong>생계급여 수급자</strong></p></li><li><p><strong>의료급여 수급자</strong></p></li><li><p><strong>주거급여 수급자</strong></p></li><li><p><strong>교육급여 수급자</strong></p></li><li><p><strong>해산·장제급여 수급자</strong></p></li><li><p><strong>자활급여 수급자</strong></p></li></ul><p>✅ 급여의 종류 (제7조)</p><ol><li><p><strong>생계급여</strong>: 식비·의복비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비용 지원</p></li><li><p><strong>의료급여</strong>: 진료, 입원 등의 의료비를 지원</p></li><li><p><strong>주거급여</strong>: 임차료, 유지비 등을 지원</p></li><li><p><strong>교육급여</strong>: 학용품비, 급식비, 입학금 등을 지원</p></li><li><p><strong>해산급여·장제급여</strong>: 출산비용, 장례비용 지원</p></li><li><p><strong>자활급여</strong>: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의 자립을 위한 지원</p></li></ol><p>✅ 선정 기준</p><p>소득인정액 기준</p><ul><li><p><strong>기준 중위소득</strong>의 일정 비율 이하이어야 함<br>예: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p></li></ul><p>부양의무자 기준 (※ 일부 급여에만 적용)</p><ul><li><p>과거에는 부모·자식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도 고려했지만,</p></li><li><p>2021년부터 <strong>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strong>, 점차적으로 완화되고 있음</p></li></ul><p>🔷 3. 자활 지원 제도</p><p>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단순히 급여를 주는 것을 넘어 <strong>자활사업 참여, 직업훈련, 자산형성 지원</strong> 등으로 자립을 돕습니다.</p><p>🔷 4. 신청 및 결정 절차</p><ol><li><p><strong>신청</strong>: 주민센터(읍·면·동)에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p></li><li><p><strong>조사</strong>: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조사</p></li><li><p><strong>결정</strong>: 시·군·구청장이 급여 대상자 여부 결정</p></li><li><p><strong>급여 지급</strong>: 해당 급여를 매월 또는 필요 시 지급</p></li></ol><p>🔷 5.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p><p>✅ 권리</p><ul><li><p>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p></li><li><p>급여에 대한 청구권</p></li><li><p>부당한 처우에 대해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가능</p></li></ul><p>✅ 의무</p><ul><li><p>자산·소</p></li></ul><p>나의 말:</p><p>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미와 기대효과를 알려줘</p><p>ChatGPT의 말:</p><p>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strong>의미</strong>와 <strong>기대효과</strong>는 대한민국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답게 매우 중요하고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p><p>✅ 1. <strong>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미</strong></p><p>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단순한 ‘빈곤층 지원’ 제도를 넘어서 <strong>사회적 안전망</strong>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p><p>🔹 ① 국가 책임의 명문화</p><ul><li><p>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존권을 보장하는 책임을 <strong>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국가가 직접</strong> 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p></li></ul><p>🔹 ② 인간다운 생활의 실현</p><ul><li><p><strong>최저생계 수준 보장</strong>을 통해 헌법에서 말하는 <strong>인간다운 삶</strong>을 현실에서 실현하게 됩니다.</p></li></ul><p>🔹 ③ 권리 중심의 복지제도</p><ul><li><p>기존의 ‘시혜적 복지’(주는 복지)에서 벗어나, <strong>국민의 권리로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strong>합니다.<br>→ 즉, 수급자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국민”입니다.</p></li></ul><p>🔹 ④ 자활 중심의 복지 철학</p><ul><li><p>단순히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strong>자립과 자활(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strong>을 유도하는 구조를 지향합니다.</p></li></ul><p>✅ 2. <strong>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대효과</strong></p><p>🔹 ① 빈곤의 구조적 해결</p><ul><li><p>저소득층에 대한 <strong>지속적인 지원과 자활 유도</strong>를 통해 <strong>세대 간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strong>할 수 있습니다.</p></li></ul><p>🔹 ② 사회통합 증진</p><ul><li><p>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strong>사회 불평등을 완화</strong>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줄여 <strong>사회적 통합</strong>을 촉진합니다.</p></li></ul><p>🔹 ③ 범죄율 및 사회 불안 감소</p><ul><li><p>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strong>범죄나 사회적 갈등</strong>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p></li></ul><p>🔹 ④ 경제적 선순환 구조 형성</p><ul><li><p>생계급여 등은 <strong>소비로 연결되어 내수경제 활성화</strong>에 기여할 수 있으며,</p></li><li><p>자활사업은 노동력 공급 측면에서 <strong>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는 효과</strong>가 있습니다.</p></li></ul><p>🔹 ⑤ 복지정책의 제도적 기반 확립</p><ul><li><p>법률로 사회복지의 최소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strong>복지국가로의 기반</strong>을 마련합니다.</p></li></u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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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7 07:13:5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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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1017 박해원</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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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p><ol><li><p>적용 대상<br>생활이 어려운 국민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br>특히,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주로 지원합니다.</p></li><li><p>지원 내용<br>생계비 지원<br>의료비 지원<br>주거 지원<br>교육비 지원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p></li><li><p>신청 및 심사<br>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 등)에 신청해야 합니다.<br>신청 후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p></li><li><p>의무와 권리<br>지원을 받는 사람은 가정 상황에 변화가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br>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취업 알선 등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p><p>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효과</p><p><br/></p></li><li><p><strong>절대 빈곤 감소</strong></p><ul><li><p>제도 시행 전인 1990년대 말에는 <strong>절대 빈곤층(최저생계비 이하 인구)</strong> 비율이 높았습니다.</p></li><li><p>2000년 제도 도입 이후 <strong>최저 생계 보장</strong>이 이루어지며, 생계가 극단적으로 어려운 계층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p></li><li><p>특히 <strong>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strong> 등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p></li></ul><p>2. <strong>사회 안전망 구축</strong></p><ul><li><p>경제 위기(예: IMF, 코로나19 등)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strong>국가적 보호 시스템</strong>을 마련했습니다.</p></li><li><p>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가족 해체 등으로 빈곤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strong>즉각적인 도움</strong>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p></li></ul><p>3. <strong>복지 대상 확대 및 권리성 복지 강화</strong></p><ul><li><p>과거에는 국가의 <strong>시혜적 복지</strong>(주는 복지)였지만, 지금은 <strong>권리적 복지</strong>(받을 권리가 있는 복지)로 발전했습니다.</p></li><li><p>국민 누구나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strong>신청 가능</strong>하므로, 복지의 형평성과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p></li></ul><p>4. <strong>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복지의 연계 촉진</strong></p><ul><li><p>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strong>복지 사각지대</strong>가 줄어들었고, 지자체 복지 담당자들이 <strong>현장 조사·맞춤형 서비스</strong>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p></li><li><p>민간단체, 복지관 등과 연계한 <strong>복합 복지 서비스 체계</strong>가 확대되었습니다.</p></li></ul><p>5. <strong>근로 유인의 강화 (자활 사업 등)</strong></p><ul><li><p>단순 지원이 아니라 <strong>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립 기회 제공</strong>이 병행되어, 수급자의 사회 복귀와 자활을 유도합니다.</p></li><li><p>예: 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 지원 등을 통해 일정한 수입을 올릴 수 있게 함</p><p><br/></p></li></ul></li></o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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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7 07:14:1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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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1002 김가연</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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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ol><li><p>지역 균형 입시제도란?</p><p>지역 균형 입시제도는 지역 간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국의 다양한 지역 학생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한 대입 전형 제도입니다.</p><p>이 제도는 주로 지방 일반고 출신 학생들에게 서울 주요 대학이나 국립대학 등에서 일정한 입학 기회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p><p><br/></p></li><li><p>기대 효과</p><p><strong>-교육 격차 완화</strong></p><p>지역 간 정보 격차나 교육 자원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줄여줍니다.</p><p><strong>-지방 고등학교 활성화</strong></p><p>지역 일반고에서도 상위권 대학 진학의 길이 열려,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 고교에 남아 학업을 이어갈 유인이 생깁니다.</p><p><strong>-균형 있는 인재 육성</strong></p><p>특정 지역에만 인재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배경의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p><p><strong>-대학의 다양성 확대</strong></p><p>다양한 지역과 고교 출신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함으로써, 대학 내 구성원 간의 배경 다양성이 증진됩니다.</p></li><li><p>적용 예시</p><p>-서울대학교 지역균형전형</p><ul><li><p>지원 자격: 전국 고등학교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고교별 일정 인원 수 제한, 예: 2~3명)</p></li><li><p>전형 방법:</p><ul><li><p>1단계: 서류평가 (학생부 중심)</p></li><li><p>2단계: 면접 또는 구술시험</p></li></ul></li><li><p>특징:</p><ul><li><p>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예: 국수탐 중 2개 영역 2등급 이내 등)</p></li><li><p>서울 및 수도권 외 고등학교 출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p></li></ul></li></ul></li></o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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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7 07:15:1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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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1003 김가온</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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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p><p><br/></p><p>1)국민 기초 생활 보장이란?</p><p><strong>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우리나라에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아주 중요한 법이다. 이 법의 가장 큰 목적은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 힘든 분들에게 필요한 도움(급여)을 제공해서,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스스로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활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법에 따라 지원되는 급여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생계급여, 안정적인 주거를 돕는 주거급여,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의료급여,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급여, 그리고 일자리를 찾거나 사업을 시작하도록 돕는 자활급여 등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고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strong></p><p><br/></p><p><strong>국민 기초 생활 보장의 계산:</strong></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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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7 07:15:2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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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1013 김현지</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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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는 <strong><mark>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이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mark></strong>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직업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nbsp;</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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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7 07:15:5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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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1007 김도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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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strong>거래</strong>행위를 규제하여 <strong>공정</strong>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를 균형있게 발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다.</p><p>기대효과</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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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7 07:16:0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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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모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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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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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6-06-05 01:21:3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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