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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2 사이버 폭력의 사례 및 예방법 by 서귀중앙여중교사 김경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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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표선중학교</description>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1-05-10 06:59:14 UTC</pubDate>
      <lastBuildDate>2021-05-11 02:28:06 UTC</lastBuil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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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례: 나황당 군은 휴대 전화로 온종일 낯선 사람에게 장난 전화와 욕설 문자를 받았다. 이는 평소 나황당 군과 사이가 좋지 않던 같은 반 친구인 김침해 군이 나황당 군의 휴대 전화 번호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기 때문이었다.</title>
         <author>0279teacher06</author>
         <link>https://padlet.com/0279teacher06/70h14dvutw739i4v/wish/1508327690</link>
         <description><![CDATA[<div><br>예방 및 대처법:<br>평소에 자신의 개인 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친구나 주변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페이스북에 휴대 전화 번호를 공개한 친구에게 삭제할 것을 요청하고 거부하면 학교나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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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5-10 08:59:0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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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례: 강서정양은 친구들이 단체 메신저 방에 자신의 사진을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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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찍어 공유를 하고있는 것을 보았다<br>자고있는 자신의 사진을 서로 보내며 웃고 있었기 때문이다.<br><br>예방 및 대처법: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할수있고 선생님이나<br>부모님에게 말씀하여 도움을 요청할수 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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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5-11 01:59:4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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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학교 1학년인 A군은 요즘 친구들이 아무도 자신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아 우울하다. 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친구를 만날 곳이 카톡방밖에 없기 때문이다. 단체 카톡방에서도 A군만 이야기할 뿐 다른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친구가 “사실 네가 없는 카톡방이 있다”며 대화 내역을 보여줬다. 친구들은 카톡방에서 A군 얼굴을 우스꽝스러운 동물과 합성한 사진을 공유하거나 A군이 ‘더럽다’고 욕하며 낄낄대고 있었다.코로나 사태로 학교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사이버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때리거나 돈을 빼앗는 물리적인 방식에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괴롭힘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A군 사례 같은 단체 채팅방에서의 따돌림이 가장 흔하다. 피해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괴롭힘도 잦다. </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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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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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5-11 02:00:4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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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전에 사는 고 1 박모씨(16)양은 최근 동급 학생에게 사이버불링(Cyberbullying) 피해를 당했다. 지역 기반의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것이 화근이었다. 가해 학생인 A양이 채팅에서 물건을 살 것처럼 접근해 박양의 학교, 집주소 등 신상정보를 알아냈다. 거래 당일 A양은 자신의 친구들을 데리고 나와 박양의 물건을 빼앗았다. 신상정보를 알고 있다는 빌미로 온갖 협박과 지시를 이어갔다.# 군산의 한 고등학생 최모(18)양은 메신저 알람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사이버불링을 겪은 후부터다. 최양은 몇 달 전 같은 학교 친구들의 단체 대화방 초대에 응했고, 그곳에서 난데없이 심한 욕설을 들었다. 급기야 최양의 얼굴과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사진까지 떠돌았다. 최양은 “피해를 입은 당시에는 심각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고 토로했다.</title>
         <author>0287202110520</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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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https://www.chosun.com/special/special_section/2021/03/08/AJ2S6IV2LFAXBNIL3WUSXYWMRQ/?utm_source=naver&amp;utm_medium=referral&amp;utm_campaign=naver-news</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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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5-11 02:01:2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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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터넷에서 하는 &#39;멤버 놀이&#39;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서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이지만, 같은 연예인을 좋아하는 청소년들끼리 온라인에서 만나서 친구 맺고 그 연예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멤버 놀이 공간이 무서운 사이버 폭력의 공간으로 변질돼서 한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백 운 기자입니다.&lt;기자&gt;꽃답던 딸의 49재 뒤 1주일 만에 다시 찾은 납골당.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딸은 사이버 폭력에 시달린 나머지 지난 7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피해 학생 아버지 : 친구들하고 잘 놀고, 태권도 가서도 동생들하고 잘 놀고 그랬거든요. 특별한 그런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한 보이그룹을 좋아했던 김 양은 익명으로 SNS 계정을 만들어 멤버 놀이를 했습니다.그룹의 사진이나 글을 올리면 온라인 친구들이 댓글을 달아 호응하는 방식이었습니다.그런데 어느 날 김 양은 한 무리로부터 &quot;자신들한테 사과해야 하는 어떤 사람이 사과하지 않으니 그 사람과 잘 아는 네가 대신 사과하라&quot;는 요구를 받게 됐습니다.김 양이 거부하자 사이버 폭력이 시작됐습니다.다른 사람들도 보는 공간에서 모욕적인 말과 협박이 이어졌고 신원을 알아낸 뒤 김 양의 사진을 올려 이른바 신상을 터는 일도 있었습니다.김 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2시간 전까지 모욕적인 욕설과 &#39;찾아가 죽이겠다&#39;는 협박이 이어졌습니다.가해자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quot;이렇게 멘탈 약한 애는 처음 본다&quot;며 김 양의 죽음을 조롱했고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quot;김 양이 먼저 욕을 했다고 진술하자&quot;는 식으로 말을 맞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이 가해자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당한 다른 피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사이버폭력 피해 학생 : 갑자기 내 사진을 올려버리니까. 나는 쟤네가 내 사진을 모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이 대뜸 와서 사진 올리면서 욕하니까, 저는 왜 자살을 했는지 이해가 가죠.][오인수/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 이 경우처럼 전혀 오프라인과 상관없이 온라인에서 익명성을 바탕으로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은 약간 새로운 형태의 괴롭힘, 또는 앞으로 더 증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수가 한 사람을 공격하는 사이버 폭력이 목격될 경우, 주변에서 이를 방관하지 않고 중단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면 폭력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932661&amp;plink=COPYPASTE&amp;cooper=SBSNEWSEND</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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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존잘강민,존잘민성조<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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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5-11 02:02:2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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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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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사례:&nbsp; 중학생 자녀를 둔 A씨. 그는 최근 아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떼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친구들과 여러 단체 카톡방을 만들고 활발하게 대화하는 줄 알았는데 퇴방(방을 나감)해도 계속 불려오는 메신저 감옥에 시달려왔다는 것. 학교에서는 휴대폰 데이터를 뺏기는 와이파이 셔틀도 당하고 있었다. A씨는 “친구들한테 연락이 많이 와서 인기가 많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신종 괴롭힘이 있는지도 몰랐고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도 막막하다”고 토로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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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5-11 02:03:0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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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군은 2018년 9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사망 당시 15세)양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B양은 같은 날 오후 8시 38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고층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A군은 B양과 한때 친했다가 사이가 틀어진 다른 친구로부터 &quot;B양이 예전에 너 욕을 한 적이 있다&quot;는 말을 전해 듣고서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39;엄마, 아빠 사랑해요&#39; 등이 적힌 유서가 함께 발견된 점으로 미뤄 B양이 21층 자택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했다.김 판사는 A군이 페이스북 메신저와 지인을 통해 &#39;이 글 안 보면 찾아간다&#39;라거나 &#39;학교 끝나고 나 불러라, 갈게&#39; 등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협박)에 대해서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큼의 행위가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김 판사는 이어 &quot;A군의 게시물이 단초가 돼 나이 어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했다&quot;면서도 &quot;그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 점을 고려했다&quot;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에 B양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39;청소년들에게 사이버 공간의 세상은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공간입니다&#39;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려 이번 판결을 비판했다.이들은 &quot;수십 통의 메신저로 한 협박이 명예만 훼손할 뿐 제 딸에게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되질 않는다&quot;며 &quot;점점 악랄해지는 사이버 공간 속의 폭력적인 십대들에게 경종을 울려주셔야 할 사건&quot;이라고 강조했다.</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0279teacher06/70h14dvutw739i4v/wish/151179175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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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5-11 02:11:5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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