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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4반 3조 by </title>
      <link>https://padlet.com/aoaowls2/6t7gpxm05f1hhrzh</link>
      <description>6주제 찬성/ 8주제 반대/ 5주제 사회 (올린 자료 제목에 꼭 자신의 학번과 이름 기재)</description>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1-04-01 07:01:0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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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6주제 찬성팀입니다. (관련자료 붙여주세요. 꼭 학번이름 기재)</title>
         <author>aoaowls2</author>
         <link>https://padlet.com/aoaowls2/6t7gpxm05f1hhrzh/wish/1389639857</link>
         <description><![CDATA[<div>6주제: <mark>우리나라는 </mark><strong><mark>예멘 출신 난민을 수용해야한다.&nbsp;</mark></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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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4-07 01:37: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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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412 양재혁</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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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찬성:&nbsp;<br>1. 한국은 이미 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가입한 국가며, 별도의 난민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난민을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br>2. 현 정책은 난민신청서를 낸 6개월 뒤부터 취업 활동을 보장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번 예멘인들의 경우 예외적으로 6개월 이전에도 취업 활동을 허가했다. 또 취업설명회를 통해 제주도 내 일손이 부족한 업종 특히 어업과 양식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br>BBC KOREA</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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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4-09 04:52:1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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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412 양재혁</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aoaowls2/6t7gpxm05f1hhrzh/wish/1398693861</link>
         <description><![CDATA[<div>반대:&nbsp;<br>1.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청원 글에 동의자 수가 20만 명을 넘기도 했다.<br>2.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의 신강협 소장은 예멘인들은 난민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생계지원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한국이 난민이 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br>3. 현실적으로 한국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 특히 난민이라고 한다면 더욱 부정적인 시선을 가질 것이므로 난민들이 부정적인 시선을 버티며 일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br>4.&nbsp; '거주, 이동의 자유'가 침해 받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br>BBC KOREA</div>]]></description>
         <pubDate>2021-04-09 05:09:2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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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413 염혜인</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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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한국인 역시 일제시대와 6.25를 거쳐 전세계의 난민으로 떠돌았던 민족이다. 실제로 유엔난민기구(UNHCR)의 전신이 ‘운크라(UNKRA)'이며, 이 운크라의 영어 약자가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임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전세계의 난민을 돕는 기구가 바로 한국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과거 국제적인 협력에 보답해, 이에 걸맞는 국제적인 협력을 해주는 것이 도리다. 또한 올림픽과 월드컵을 치룬 지금에 와서도 세계 곳곳에서는 아직도 한국, 하면 전쟁을 떠올리며, 남한과 북한을 혼동해 독재자의 나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예멘 난민 수용을 통해 국가 이미지 향상이라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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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4-09 05:17:2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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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413 염혜인</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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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출산율이 저조한 한국 사회에서, 이민자를 받아들여 향후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에 대한민국이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2050년까지 이민자 1159만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이같은 주장에 따라 500여명 예멘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결정은 제주도의 부족한 인력,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노동인구 감소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판가름할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br><br>출처 : 리얼뉴스(http://www.realnews.co.k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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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4-09 05:21: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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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401 김나윤</title>
         <author>mdfh30e26</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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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한국의 난민 수용 현황과 외국인 범죄 비율(현황)<br>출처: (N.d.). Retrieved from https://www.sedaily.com/NewsVIew/1S22237IU4</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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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4-09 05:23: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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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413 염혜인</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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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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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4-09 05:26:2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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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401 김나윤</title>
         <author>mdfh30e26</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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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살기 어려운 이웃에게 풍족한 사람이 도움의 손길을 내주듯, 내전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들을 받아야 한다. 모든 사람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며 생명권은 그 무엇보다 최상의 가치로 여겨야 한다.</div><div><br></div><div>August 2, 2015: Refugee family go into a bus on the way from migrant registration center in Passau, southern Germany1950년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 국민 역시 난민의 지위로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의 난민들을 도울 차례가 됐다.<br>또한, 출산율이 저조한 한국 사회에서, 이민자를 받아들여 향후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에 대한민국이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2050년까지 이민자 1159만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화시대에 발맞춰 다원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내세운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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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4-09 05:28:4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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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401 김나윤</title>
         <author>mdfh30e26</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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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사실 우리나라는 난민을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 UN 가입국으로서 난민협약을 맺었다. 이어서 5년 전에는 난민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난민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법정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갑자기 찾아온 예멘 난민이 반갑지 않다는 이유로 이 의무를 저버릴 수는 없다. 또,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때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도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이 그 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br>&nbsp;<br>&nbsp; 또한, 난민은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한국인이 꺼리는 직종인 양식업이나 농장 등 허가된 직종에만 취업할 수 있다. 허가된 직종은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낮은 업종이다. 일손이 많이 부족한 업종에 예멘 난민이 취업하는 것을 보고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못됐다. 그들의 취업은 우리의 일자리와는 상관관계가 없다.<br>&nbsp;<br>&nbsp; 난민이 불쌍하지만 우리나라로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이기적인 님비현상은 없어져야 한다. 예멘 난민은 이슬람 국가에서 온 테러단체도, 잠재적 범죄자도 아니다. 전쟁 때문에 내 나라에서 살기 어려워 정들었던 고향을 등지고 머나먼 타국으로 온 그들을 인도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우리가 그들의 상황을 무시하면 그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고 조국으로 돌아가 다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다.&nbsp;<br><br>출처 : 동덕여대학보(http://ddpress.dongduk.ac.k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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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4-09 05:31:1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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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412 양재혁</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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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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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4-09 05:31:3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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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401 김나윤 </title>
         <author>mdfh30e26</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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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nbsp;현재 대한민국은 난민을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난민 심사제로 신분을 충분히 검증해 무분별한 난민 수용의 문제를 막고 있다단순 이슬람 국가의 난민이라는 이유만으로낯선 민족이라는 거부감으로 난민 수용을 반대하기엔 무리가 있다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역시 타 국가에 도움을 받은 선례가 있기에 난민 수용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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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4-09 05:32:5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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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413 염혜인</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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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유럽&nbsp;사회에서  난민들이 일으키는 문제들에 두려워하는 점을 공감은 하나 우리나라는 절차를 통해 극소수의 난민을 받아들이며 난민들이 범죄를 일으킬 때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으로 그들의 범죄를 예방 가능하다. </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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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4-09 05:33:1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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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401 김나윤</title>
         <author>mdfh30e26</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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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난민 협약 내용</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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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401 김나윤</title>
         <author>mdfh30e26</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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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대한민국도 난민 협약을 맺은 국가임.</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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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401 김나윤</title>
         <author>mdfh30e26</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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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난민&nbsp;보호 법체계</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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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4-09 05:37:0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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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412 양재혁</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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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1.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난민을 수용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경제적 관점으로 본다면 옳을까?<br>2. 외국인근로자, 난민에 대한 차별의식이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남아 있다.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br>한국인 근로자는 왜 외국인근로자를 차별하는 심리는 무엇인가?</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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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4-09 05:38:0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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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413 염혜인</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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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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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4-09 05:39:0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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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401 김나윤</title>
         <author>mdfh30e26</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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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난민 수용으로 인한 경제의 긍정적인 효과<br><br>EU의 모의실험에 따르면 최근 난민 유입으로 EU의 경제성장률은 0.1∼0.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난민 유입이 가장 많았던 독일의 경우 경제성장률 증가 효과가 0.4∼0.8%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nbsp;<br>난민 수용시 초기에 발생하는 비용은 막대할 수 있으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추정에 따르면 EU 회원국 중 난민 수용 부담이 가장 큰 스웨덴의 경우에도 난민 수용으로 인한 재정 부담은 국내총생산(GDP)의 0.9% 정도다. 나머지 회원국은 2015∼2016년 합산 부담이 GDP의 0.1%∼0.6% 정도로 추정된다. 단기적으로는 경제의 손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경제의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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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412 양재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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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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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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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노동리뷰 표 조사 조건(오계택 논문)<br>file:///C:/Users/%EC%96%91%EC%9E%AC%ED%98%81/Downloads/%EB%85%B8%EB%8F%99%EB%A6%AC%EB%B7%B0%20200711-2-5.PDF<br>외국인 집단과의 접촉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는 질을 늘리는 것이 표과적으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외국인 집단과의 접촉의 질을 늘리는 활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난민 수용을 하게 된다면 그것 역시 양을 늘리는 것 아닌가? 그 질을 늘리는 활동이 뭐지?</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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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4-09 05:54: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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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412 양재혁</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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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노동리뷰 표(오계택 논문)</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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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4-09 05:59:4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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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413 염혜인</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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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대규모 난민 수용이 단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초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br><br></div><div>27일 박복영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의 '난민이 해외 수용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난민 유입은 단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유발한다.<br><br></div><div>하지만 대규모 난민을 수용한 유럽 국가의 대다수에서 난민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br><br></div><div><br></div><div>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추정에 따르면 EU 회원국 중 난민 수용 부담이 가장 큰 스웨덴의 경우에도 난민 수용으로 인한 재정 부담은 국내총생산(GDP)의 0.9% 정도다. 나머지 회원국은 2015∼2016년 합산 부담이 GDP의 0.1%∼0.6% 정도로 추정된다.<br><br></div><div>박 교수는 단기적 재정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난민은 경제성장률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br><br></div><div>박 교수는 "EU의 모의실험에 따르면 최근 난민 유입으로 EU의 경제성장률은 0.1∼0.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난민 유입이 가장 많았던 독일의 경우 경제성장률 증가 효과가 0.4∼0.8%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br><br></div><div>아울러 그는 난민 유입도 넓은 의미에서 이주 노동자의 유입이라며, 이주 노동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이주 노동이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작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br><br></div><div>오히려 저임금 노동자가 부족한 선진국에서는 노동력 간 보완 효과가 더 크다고 박 교수는 주장했다.<br><br></div><div>박 교수는 난민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실현하려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난민을 빠르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에 통합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br><br></div><div>그는 "대규모 난민을 수용한 경험이 없는 한국이 난민에 경계심을 갖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난민의 수용은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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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4-09 05:59:5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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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413 염혜인</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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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난민으로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한국은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국제난민협약)에 가입했고, 2013년 7월부터 난민법을 시행 중이다. 1994년 4월 처음으로 난민 심사 신청을 받은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누적 신청자는 4만470명이다. 이 가운데 끝까지 심사를 받은 사람은 총 2만361명. 이 중 4.1%인 839명 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그나마 지난해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신청자의 1.5%에 불과했다.&nbsp;<br><br>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는 난민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도 기본 의료 지원, 노동 허가, 체류 등을 보장한다. 한국도 인도적 체류자라는 제도가 있다. 난민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본국 상황 탓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들은 단순노무직에 한해 취업 허가가 나오지만 여타의 지원은 받지 못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으로, 소득에 따라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 사실상 지원은 없고 취업만 허가하는 방식이니 세금 낭비는 없는 셈이다.&nbsp;<br><br>물론 난민 인정 신청을 한 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생계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통과되면 난민지원시설 이용자는 매달 21만6450원씩 생계비를 받는다. 시설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난민에게는 월 43만2900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신청서를 낸다고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난민 생계비 신청자 785명 중 436명에게만 지원금이 나왔다. 올해 제주에 들어온 예멘인 난민 가운데 300명가량이 생계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심사를 통과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이는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예멘인 난민의 구직을 돕고 있기 때문. 난민 인정 신청 6개월 후에야 취업 허가가 나오지만 예멘인은 조기 취업 혜택을 받고 있다. 물론 본국에서 직업 및 전공과 무관하게 단순노무직에 한해 취업이 가능하다. 현재 제주에서 난민 심사를 기다리는 예멘인 중 402명이 직업을 구하고 있다. 이들이 찾는 일자리는 대부분 양식업, 요식업, 어업 분야다.&nbsp;<br><br>불법체류를 피하려고 난민법을 악용해 한국에 남아도 소득에 대한 세금은 내야 한다. 이들이 취업하면 소득세원 증대 효과가 있는 데다, 생활비도 써야 하니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nbsp;<br><br>난민으로 인정받은 후 상황은 약간 다르다. 정착을 원하는 난민에 한해 정착 자금을 주며, 의료·사회보장 제도는 한국 국민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누릴 수 있다. 주택 임차 보증금 1000~2000만원 등을 지원하는 것. 다만 이는 단기 임대성 지원으로 보증금은 2년후 국고로 회수된다. 난민들이 사회․의료 보장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그에 따른 세금이나 보험료를 전부 납부해야 한다. 난민 인정 비율이 현저히 낮긴 하지만 초기에는 국가 세금이 쓰이는 것이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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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4-09 06:01:4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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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413 염혜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aoaowls2/6t7gpxm05f1hhrzh/wish/1398785161</link>
         <description><![CDATA[<div>난민은 오히려 국고를 채우는 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소속 파리경제대학원, 클레르몽 오베르뉴대 국제개발연구센터, 파리 외곽 낭테르대 경제분석연구소의 경제학자, 수학자들이 유럽연합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및 경제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1985~2015년 약 30년간 유럽 15개국에 유입된 난민이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연구·분석한 논문을 6월 20일 발표했다. 해당 연구 결과 각국 거시경제에 난민이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분석 대상이 된 15개국은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페인, 스웨덴,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등이다.&nbsp;<br><br>연구팀은 201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리스토퍼 심스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개발한 거시경제 분석 통계모델을 사용했다. 이를 토대로 국가 경제지표와 난민 정착 인구 증가를 변수로 두고 분석한 것. 그 결과 난민은 국가 경제의 짐이 아닌 득이었다. 그들은 난민 인정을 받고 3~5년이 지난 뒤부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켰다. 세수도 오히려 1%가량 늘었다.&nbsp;<br><br>이 같은 효과는 난민이 대부분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이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논문을 통해 ‘이민자들은 인구 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업인력을 보충하는 것은 물론, 현지인이 꺼리는 업종에 주로 투입돼 오히려 실업률을 소폭 감소시킨다’고 밝혔다.&nbsp;<br><br>난민을 지원하는 비정부기구인 텐트 재단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를 6월 18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난민 보호 및 조사에 1유로를 투자하면 5년 내 2유로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필립 르그레인 전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경제자문관은 영국 매체 ‘가디언’에 실은 기고를 통해 “난민이 사회경제적으로 부담된다는 견해는 일부 난민 옹호론자까지 인정하는 가장 큰 오해다. 일단 정착한 난민은 내수경기 활성화, 인력 부족 현상 해결, 세수 증대 등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밝혔다.&nbsp;<br><br>물론 경제적 이유로 한국을 찾은 뒤 난민이라고 버티는 행위는 문제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의료서비스 가격이다. 국민건강보험을 활용해 국내에서 저렴하게 치료받으려는 외국인도 있다. 국내 체류 3개월 이상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국민건강보험 평균 월납부금(현재 월 8만 원가량)이 있지만 의료비가 비싼 나라에서는 한국에 잠시 들어와 치료받고 다시 나가는 편이 낫다.&nbsp;<br><br>국민건강보험공단 집계에 따르면 2016년 외국인·재외국민의 국민건강보험 지출 규모는 총 5532억 원. 당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가 1735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외국인 보장 규모만 줄여도 국민건강보험 적자를 막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6월 7일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 한해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줄 예정이다.&nbsp;<br><br>법무부의 난민 심사도 빨라져 난민 신청 후 ‘의료비 먹튀’ 행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6월 29일 브리핑을 통해 난민 심사 대기 및 기간을 단축해 경제적 목적의 난민을 신속하게 걸러내기로 했다. 또한 현재 제주 예멘인 난민 심사에 투입된 난민 심사관을 4명에서 6명으로 늘려 심사기간을 당초 8개월에서 3개월로 줄일 예정이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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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4-09 06:02:4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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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413 염혜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aoaowls2/6t7gpxm05f1hhrzh/wish/1398786108</link>
         <description><![CDATA[<div>범죄를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다. 특히 예멘이 중동국가인 만큼 이슬람계 난민에 관한 괴담이 퍼지고 있다. 개신교 신자인 김모(57·여) 씨는 최근 교인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이상한 메시지를 받았다. ‘제주도에 무슬림들이 단체로 들어왔는데 이들을 받아주면 우리의 아들을 죽이고 딸과 며느리를 강간할 것이다. 이 내용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기도하자’는 내용이었다.&nbsp;<br><br>하지만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이슬람계 난민과 범죄자의 상관관계는 없는 듯하다. 2013~2017년 제주 외국인 범죄 현황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3년 외국인 범죄건수는 총 299건이지만 지난해에는 644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644건 중 예멘인이 연루된 범죄는 없었다.&nbsp;<br><br>난민 심사 중이라 범죄를 저지르지 않지만 인정된 뒤에는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난민이나 이민자가 범죄율을 높인다는 인식이 생겼다. 6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민자를 받아들인) 독일의 범죄율이 크게 올라갔다. 이민자들이 독일 문화를 폭력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 측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호르스트 시호퍼 독일 내무장관은 19일 “현재 독일 내 범죄율은 최근 30년간을 통틀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nbsp;<br><br>오히려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은 난민을 향한 증오 범죄였다. 독일 내무부 집계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난민과 난민보호소를 향한 공격이 353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2545건이 난민 개인을, 988건은 방화 등 난민이 머무는 숙소를 겨냥한 것이었다. 2014년 발생한 비슷한 방화 사건이 199건인 점을 감안하면 2년간 3배 이상 늘어난 것.&nbsp;<br><br>한국도 외국인이나 난민의 범죄율이 자국민의 범죄율보다 낮은 편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공식 통계에 나타난 외국인 범죄의 발생 동향 및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검거인 수인 ‘검거인원지수’가 가장 높았던 것은 2011년으로 1591명이었다. 이에 반해 내국인의 검거인원지수는 3524명으로 외국인에 비해 2배가량 높았다. 집계된 2012년부터 2015년까지도 외국인의 검거인원지수는 내국인의 절반 수준이었다.&nbsp;</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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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4-09 06:03:1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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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412 양재혁</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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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대응 방안<br>1.포괄적 참여 금지법 제정<br>2.이민자 참여 지역사회협회기구 재정비<br>3.인식개선교육<br>4.내국민과 이민자의 교류 확대<br>5.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표용 척도 개발<br>file:///C:/Users/%EC%96%91%EC%9E%AC%ED%98%81/Downloads/%EC%97%B0%EA%B5%AC%EB%B3%B4%EA%B3%A0%EC%84%9C(%EC%88%98%EC%8B%9C)+2019-09.pdf</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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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4-09 06:12:5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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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401 김나윤</title>
         <author>mdfh30e26</author>
         <link>https://padlet.com/aoaowls2/6t7gpxm05f1hhrzh/wish/1398806769</link>
         <description><![CDATA[<div>난민(難民)의 정의<br><br>(네이버 국어 사전)<br><br>1. 전쟁이나 재난 따위를 당하여 곤경에 빠진 백성.<br>2.가난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br><br>(<a href="https://ko.wikipedia.org/wiki/%EB%82%9C%EB%AF%BC%EC%9D%98_%EC%A7%80%EC%9C%84%EC%97%90_%EA%B4%80%ED%95%9C_%ED%98%91%EC%95%BD">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a> 제1조 난민의 정의 규정)<br><br>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자</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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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4-09 06:13:0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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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401 김나윤</title>
         <author>mdfh30e26</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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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①한국인에게 세금 걷어 난민에게 몽땅 쓴다?</div><div>2020년 기준 한국의 <strong>난민 정책 관련 예산은 24억6,700만원. 정부 총예산의 0.0004%</strong>에 해당한다. 또 <strong>예산의 절반 이상은 난민의 손에 직접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난민 심사 시 통역비나 출장비 등 행정 비용</strong>으로 쓰인다.<br>한국에 들어온 대다수의 난민 신청자들은 길게는 몇 년이 걸리는 <strong>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알아서' 생활비를 마련</strong>해야 한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비(1인 가구 기준 월 43만원)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지원을 받는 숫자는 전체 입국 난민 중 5% 정도다. 그마저도 6개월간만 지급된다.<br>난민으로 인정받는다면 이후 복지 혜택이 펑펑 들어간다는 지적도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strong>난민 인정 이후 별도의 정착금은 없고,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별법이 인정할 경우 내국인과 비슷한 수준에서만 생활을 보장</strong>받을 수 있다.</div><div>②난민 받아주면 범죄가 늘어 나라가 엉망이 된다?</div><div>난민 범죄의 공식적인 통계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신혜인 유엔난민기구 공보관은 "그런 통계 자체가 차별적인 심증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strong>난민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체류 기한 연장 및 난민 인정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내국인들보다 더 몸을 사리는 경우가 많다</strong>는 설명이다. 실제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 지난 5년간(2014~2018년) 인구 10만명당 범죄자 검거인원 지수가 높았던 상위 3개국은 몽골과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이었다. 난민 신청 건수 상위국(러시아·이집트·카자흐스탄·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과는 거리가 멀다.</div><div><br></div><div>2018년 6월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주차장 한쪽에서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지원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div><div><br><strong>난민이 아닌 외국인으로 대상을 넓혀도 범죄율(2019년 기준ㆍ경찰청)은 내국인(3.04%)이 외국인(1.28%)보다 훨씬 높다</strong>. 전체 검거 인원(158만여명) 중 단 2.2%(3만6,400명)만이 외국인이었다.<br><br>외국인은 전체 범죄 중에서 강력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범죄에 비해 더 높지만 이 또한 눈에 띄는 큰 차이는 아니다. 외국인 범죄 중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 등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4%, 내국은 그 비율이 1.8%이다.<br><br>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외국인 범죄자 중에서 살인(0.3%)과 강도(0.2%), 강간 및 강제추행(2.4%)의 비율은 내국인 범죄자 중 살인(0.05%), 강도(0.07%), 강간 및 강제추행(1.6%)을 앞섰다. 그러나 이는 범죄자 중에서의 비율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br><br>실제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를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살인을 제외한 강도,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강력 범죄에서 내국인의 검거인원지수가 더 높았다. 내국인은 10만명 당 47명이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검거됐다면, 외국인은 28명이었다. 강도 역시 내국인(2.1명)이 외국인(1.8명)보다 높았다. 살인의 경우 10만명당 내국인 1.5명, 외국인 3.0명이었다. 무엇보다 이 통계들은 직접적인 난민 통계가 아님을 거듭 명심할 필요가 있다.</div><div>③난민의 대부분이 '가짜 난민'이다?</div><div>국내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난민 신청 건수는 6,684명이며, 이 기간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신청자는 69명뿐이었다. 현재 <strong>대한민국의 난민 인정률은 단 1%</strong>이며, 체류기간 등에 제한이 있는 인도적 체류 허가도 155명에 그쳤다.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대부분 1차 심사에서 신청이 기각된다"라며 "이른바 가짜 난민이 인정 심사를 통과할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전하기도 했다.<br><br>법무부는 난민 인정 문턱을 더 높이고 있다. 과거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가 난민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부적격 결정 또는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이 중대한 사정변경 없이 재신청하면 심사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의 길도 막히게 된다. 난민 관련 활동가들은 "<strong>외국인이 취업 등 경제적 목적을 위해 한국에서 '가짜 난민' 행세를 하는 일은 시쳇말로 가성비가 떨어지는 선택</strong>"이라고 입을 모았다.</div><div>④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돈 벌러 왔다?</div><div>경제적인 곤궁은 난민법상 난민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난민법에서는 난민을 인종이나 종교, 국적,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그럴 위험이 있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외국인이라 가리킨다. <strong>고국에서 궁핍에 시달린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로 가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없다</strong>는 의미다.<br>한국일보가 최근 11년(2010~2020년) 간 언론에 소개된 난민 인정자 및 신청자 중 출신국에서의 직업이 드러난 88인을 살펴본 결과, 종교인과 인권활동가(16명)가 가장 많았다. 대학생·유학생(10명)이 그 뒤를 이었고, 교사(9명), 운동선수(8명), 사업가(7명), 언론인(5명), 정치인과 공무원(각 4명) 순이었다. 변호사(2명)나 회계사(1명), 간호사(3명) 등 전문직도 적지 않았다.<br><br>이 밖에도 건축가나 경호원, 군인·경찰, 항공사 직원, 엔지니어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던 이들은 내전 등을 이유로 정든 고향에서 떠밀려 나와야 했다.</div><div><br></div><div>내·외국인 범죄율 비교 및 국내 체류 난민의 출신국 직업. 그래픽=송정근기자</div><div>⑤난민 때문에 유럽 등 선진국이 골머리를 썩는다?</div><div><strong>전 세계 난민 10명 중 8명(85%)은 고국과 인접한 저소득·개발도상국에 체류</strong>(유럽난민기구 2019 글로벌 동향보고서)하고 있다. 난민 비호 상위 5개국은 터키(360만명), 콜롬비아(180만명), 파키스탄과 우간다(각 140만명), 독일(110만명) 순이다. 적극적인 난민 수용 정책을 벌인 독일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서방 선진국이 아니라 출신국 주변의 개발도상국이 난민의 대부분을 수용하는 셈이다.<br><br>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대표는 이런 현상을 두고 로이터통신을 통해 "<strong>유럽이 난민으로 비상사태라거나 미국·호주가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난민 대부분은 전쟁터 옆의 국가에 있다</strong>"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말해서 유럽에 오는 난민의 수는 감당할 만하다"라고 강조했다. <strong>한국 역시 전 세계 난민 4,570만명 중 국내로 온 누적 난민 신청자(1994~2020년)는 7만1,000여명(0.15%) 수준</strong>이다.<br><br>통계를 보면 난민에 대해 제대로 알수록 포용력 또한 높아진다.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건 직후(24%)보다 지난 해 조사에서 난민을 수용하자는 응답은 9%포인트 늘어난 33%였다. 이는 예멘 난민 신청자들을 비롯해 난민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수준(10%포인트 안팎)과 유사한 수치다. 예멘 난민에 대한 이해도는 40%에서 50%로 증가했고, 난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도 26%에서 37%로 올랐다.<br><br>난민 분야 공익 활동가인 황필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는 "한 발만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제3자라고 생각하는 난민에 대한 이해도 넓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또 타자인 난민을 왜 도와야 하냐는 물음은 어떤 면에서는 소수자일 본인 역시 도움이 필요해졌을 때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연결된다"라고 덧붙였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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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4-09 06:22:1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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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401 김나윤</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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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기존에는 토론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깊게 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토론에 대한 영화도 보고 입론서도 작성해보고 직접 토론도 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 아직 직접 토론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다른 조의 토론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2학기 때 직접 해볼 토론이 기대되고 직접 해보면서도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다. 혜진쌤이랑 대화할 때마다 너무 재밌고 저희 반 너무 잘 챙겨주시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 중에 진짜 최고예요!! ❤️</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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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7-16 06:32:0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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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412 양재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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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의 주장과 다른 주장들을 살펴보며 나의 의견이 바뀌거나 나의 의견을 더욱 확고하게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나의 생각의 사고능력을 넓힐 수 있었고 다른 조 친구들이 토른을 하는 것을 보며 우리 조의 주장을 펼칠 때 보충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좋았다. 2학기 때 우리 조는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게 되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토론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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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7-19 02:18:3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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