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rss version="2.0">
   <channel>
      <title>4강 법과 정의 9E by ‍김해인[ 강사 / 교양교육원 ]</title>
      <link>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link>
      <description>2022-1학기 고려대학교 자유정의진리</description>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2-05-02 05:53:35 UTC</pubDate>
      <lastBuildDate>2022-05-02 07:44:41 UTC</lastBuildDate>
      <webMaster>hello@padlet.com</webMaster>
      <image>
         <url></url>
      </image>
      <item>
         <title>학번/이름</title>
         <author>kimhaeiin</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345033</link>
         <description><![CDATA[<div>1)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각 논제당 3항목 내외로 요약하여 개조식으로 기록<br>2) 기록을 바탕으로 논의<br>3) 논의한 내용 중 가장 인상깊은 사례 발표</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5-02 05:53:3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345033</guid>
      </item>
      <item>
         <title>학번/이름</title>
         <author>kimhaeiin</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345040</link>
         <description><![CDATA[<div>1)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각 논제당 3항목 내외로 요약하여 개조식으로 기록<br>2) 기록을 바탕으로 논의<br>3) 논의한 내용 중 가장 인상깊은 사례 발표</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5-02 05:53:3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345040</guid>
      </item>
      <item>
         <title>학번/이름</title>
         <author>kimhaeiin</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345052</link>
         <description><![CDATA[<div>1)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각 논제당 3항목 내외로 요약하여 개조식으로 기록<br>2) 기록을 바탕으로 논의<br>3) 논의한 내용 중 가장 인상깊은 사례 발표</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5-02 05:53:3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345052</guid>
      </item>
      <item>
         <title>학번/이름</title>
         <author>kimhaeiin</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345059</link>
         <description><![CDATA[<div>1)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각 논제당 3항목 내외로 요약하여 개조식으로 기록<br>2) 기록을 바탕으로 논의<br>3) 논의한 내용 중 가장 인상깊은 사례 발표</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5-02 05:53:3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345059</guid>
      </item>
      <item>
         <title>※ 필수</title>
         <author>kimhaeiin</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345067</link>
         <description><![CDATA[<div>- 게시물이나 덧글을 쓸 때 <strong><em><mark>가장 앞에 학번/이름을 꼭 기재할 것</mark></em></strong><br>'익명'으로 나오면 누가 쓴 것인지 알기 어려워 참석 여부를 체크할 수 없습니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5-02 05:53:3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345067</guid>
      </item>
      <item>
         <title>토론</title>
         <author>kimhaeiin</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345068</link>
         <description><![CDATA[<div>논제1)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이 충돌하는 사례에서 법감정에 영향을 미친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5-02 05:53:3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345068</guid>
      </item>
      <item>
         <title>리액션 예시</title>
         <author>kimhaeiin</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345069</link>
         <description><![CDATA[<div>• 공감하기 :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div><div>• 질문하기 :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div><div>• 보태기 :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의견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div><div>• 다른 생각 :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5-02 05:53:3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345069</guid>
      </item>
      <item>
         <title>학번/이름</title>
         <author>kimhaeiin</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345070</link>
         <description><![CDATA[<div>1)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각 논제당 3항목 내외로 요약하여 개조식으로 기록<br>2) 기록을 바탕으로 논의<br>3) 논의한 내용 중 가장 인상깊은 사례 발표</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5-02 05:53:3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345070</guid>
      </item>
      <item>
         <title>학번/이름</title>
         <author>kimhaeiin</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345079</link>
         <description><![CDATA[<div>1)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각 논제당 3항목 내외로 요약하여 개조식으로 기록<br>2) 기록을 바탕으로 논의<br>3) 논의한 내용 중 가장 인상깊은 사례 발표</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5-02 05:53:3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345079</guid>
      </item>
      <item>
         <title>2022170332 황이건</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398824</link>
         <description><![CDATA[<div>1. 전동킥보드가 한국에 들어오며 자전거와 같은 교통수단으로 제정되어 안전모 미착용, 면허필요 없이 탈 수 있지만 인도 위에서는 주행이 불가능하여 결국 대부분 도로 위에서 타야하는데 면허 없이 전동 교통수단을 이용하기는 힘들다<br><br>2. 법이 다시 제정되어 안전모 의무착용, 면허필수, 2인이상 탑승시 벌금이 부과되었지만 사람들은 면허 없이 편하게 탑승하던 자전거랑 비슷한 이동수단에서 인식이 벗어나지 않아 괴리가 생겼다<br><br>3. 속도는 20~25로 느려 도로 위 주행이 현실적으로 힘들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5-02 06:57:0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398824</guid>
      </item>
      <item>
         <title>2022140030/박준서</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399045</link>
         <description><![CDATA[<div>1. 2000년대 초반 그리고 그 이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사회 정서상 동성애는 대한 혐오나 변태적인 성향이라고 인지되었고, 그렇기에 동성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br>2. 하지만 점차 홍석천과 같은 유명인들의 커밍아웃과 해외에서의 동성애 인식이 한국으로 유입되면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어도 꽤 많이 동성애에 대한 존중이 생기게 되었다.<br>3.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아직 합법화가 되지 않은 동성혼에 대한 합법화 추진에도 찬성하는 여론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물론 아직은 합법이 아니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5-02 06:57:2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399045</guid>
      </item>
      <item>
         <title>2022171303 양채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0136</link>
         <description><![CDATA[<div>2022년 4월 20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기존의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를 ‘사람’으로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도로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운전의 정의에 포함해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주행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할 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법 개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nbsp;</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5-02 06:58:5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0136</guid>
      </item>
      <item>
         <title>2020200072/강지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0210</link>
         <description><![CDATA[<div><br><br></div><div>Ex: 간호법&nbsp;<br><br></div><div>의사계: 간호사의 상대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의사계의 힘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br><br></div><div>간호조무사계: 간호업무의 보조 역할에 그쳐 간호사만의 보조인력으로 고착화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br><br></div><div>간호사계: 간호환경변화에 따라 체계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찬성<br><br></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5-02 06:59:0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0210</guid>
      </item>
      <item>
         <title>2022190218/박시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0732</link>
         <description><![CDATA[<ol><li>나는 ‘정의의 실현에 대한 보편적인 관점’이 법감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생각한다.</li><li>공소시효 제도의 사례에서, 시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은 국민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정의의 실현과 현저히 어긋난 사례이다.</li><li>이때, 법의 목적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국민은 이러한 법제도에 대해서 반대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공소시효 제도는 그 존재 의의였던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법감정에 따른 합목적성 간의 충돌을 겪게 된다.</li></ol><div><br></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5-02 06:59:4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0732</guid>
      </item>
      <item>
         <title>2022150275 심성희</title>
         <author>simssh700</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0869</link>
         <description><![CDATA[<div>1. 합목적성과 법적안정성이 충돌하여 법 개정 논의가 발생한 법률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제시하려 한다.&nbsp;<br>2. 사회적으로 부조리한 일을 공개적으로 고발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많아졌고, 이로 인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피해받고 있다는 의견이 증가했다. 원래의 입법의도인 명예권과 인격권의 법익 추구라는 법적 안정성을 중요시하여 현재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판결내렸으나, 계속해서 사실 고발로 인한 피해자들의 추가적인 피해 사례가 발생하여 법감정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 상태이다.<br>3. 해당 법률이 악용되어 발생하는 피해 사례의 증가와 해당 사회에서 더 중요시되는 덕목의 변화가 법감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nbsp;</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5-02 06:59:5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0869</guid>
      </item>
      <item>
         <title>2022140607 최정인</title>
         <author>junginend</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1716</link>
         <description><![CDATA[<div>[공소시효 폐지 관련 내용]<br>1. 국민의 폐지 관련 여론 형성 - 공소시효 경과를 인해 처벌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반대하는 공감대 형성<br><br>2. 해당 법 관련 시의성 - 과거와 달리 발전된 기술력과 검거율로 인해 처벌 가능성 증가<br><br>3. 미디어(TV 프로그램 등) 노출 빈도, 이슈성 - 과거 살인 사건 재조명,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이슈화</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5-02 07:00:5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1716</guid>
      </item>
      <item>
         <title>2022150243 전회령</title>
         <author>yesjun0809</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2164</link>
         <description><![CDATA[<div>&nbsp;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인한 논란을 통하여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이 충돌하는 사례를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법은 머지포인트 사태로 인하여 개정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2006년에 제정된 법이 현재의 상황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즉, 이전과 달리 전자금융거래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활성화되는 시점이고 핀테크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 상황에서 이전에의 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현재의 상황에 부합하게 법이 바뀌어야 할 합목적성과 기존의 법률을 그대로 유지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법적 안정성의 충돌 사례를 알아볼 수 있었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5-02 07:01:2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2164</guid>
      </item>
      <item>
         <title>2022250433 이환희</title>
         <author>lhhgdzz</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2363</link>
         <description><![CDATA[<div>[교통약자의 법적 이동권 증진]<br><br>1. 교통약자이동편의법에 '고령자의 기준'에 대한 논의 필요성. 해당 법에선 고령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일반 법령 (55세 이상)을 준용해야 함. 그러나 고령화, 평균 수명의 증가, 건강 수준의 증진과 같은 사회적 변화 상황에서 55세 이상 (혹은 그 근처)의 인구를 '교통약자'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럼 개정이 필요한가? 그것이 일반 법령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가?<br><br>2. '교통 약자에 대한 시선'이 법감정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일반적으로 법의 제정, 개정에는 여론의 힘이 크게 작용함. 그러나 최근 장애인 지하철 시위 등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을 악화시킴. 그렇게 될 경우 사회적 장애가 심화됨. 이들 간의 괴리가 이동권 증진 관련 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br><br>3. 장애인인 원고들이 저상 시외버스 미도입을 이유로 국가에게 이동편의 증진계획 소홀과 이동권 침해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5-02 07:01:44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2363</guid>
      </item>
      <item>
         <title>단통법 2022320040 정민철</title>
         <author>snoop106</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2499</link>
         <description><![CDATA[<div>단통법<br>(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nbsp;<br>휴대폰 구매 시 판매자 임의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법<br>1. 유통 및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투명하게 뿌려지는 보조금을 제한하면, 가격 거품이 사라지고 대다수가 ‘호갱’이 되는 구조에서 모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꿀 수 있다는 예상<br>2. 그러나, 단통법으로 생긴 보조금 상한선으로 인해, 판매점에서 경쟁 또는 흥정이 가능했던 가격이 고정되게 되면서 경쟁이 사라져, 모든 소비자가 평등하게 비싼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하게 됨<br>3. 소비자의 권익 침해, 시장 침체로 인한 유통망의 피해 측면에서, 법의 합목적성을 고려하면 폐지되는 것이 맞지만, 법적 안정성을 근거로 규제 권한을 놓지 않겠다는 당국의 의지로 수 차례 개정 중<br>-&gt; 규제 유지라는 이면적인 이유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법이 유지된다면 국민의 법감정은 계속해서 감소할 것</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5-02 07:01:48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2499</guid>
      </item>
      <item>
         <title>2022140663 홍성민</title>
         <author>hseongmin03</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2549</link>
         <description><![CDATA[<div>1. 김영란법의 시행은 정의관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다.<br>2.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또한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금품 수수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에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의 입장에서 공직자의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는 정의롭지 못한 행위였다.<br>3. 어떻게 보면 이상적 정의가 아닌 현실적 정의에 입각한 일들이었다. 그전에는 현실적 정의에 입각한 법 혹은 현실적 정의를 지지하는 무법 상태로서의 법적 안정성이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것이다.<br>4. 그전의 권력자에 의해 만들어진 법의 형식적 명료성과 내용적 예측가능성이 있었고 이는 충분히 일반인들도 알 수 있도록 공개되었지만 그 법의 부정의는 베일에 싸여있었다.<br>-&gt; 일정 사건이 수면위로 올라오며 일반 사람들이 현실적 정의의 부정의를 깨닫는 순간 법의 합목적성에 대한 상당한 고찰과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5-02 07:01:5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2549</guid>
      </item>
      <item>
         <title>2022131612 박채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3039</link>
         <description><![CDATA[<div>조사한 사례: 도서정가제 폐지<br>1. 합목적성의 측면: 폐지 찬성<br>-도서정가제 유지가 본 목적인 동네 서점 지키기와 도서에 대한 접근성 높이기에 부합하지 않는다=정의와 맞지 않는다<br>-책 가격을 할인하지 못하도록 해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nbsp;<br>-본 목적과 무관한 전자책에도 적용하여 오히려 접근성을 낮추고 있다.&nbsp;<br>2. 법적 안정성의 측면: 폐지 반대<br>-동네 서점의 폐업률만을 근거로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을 의심할 수 없다.(시장 변화 등 기타 요인이 존재)<br>-도서정가제를 폐지했을 때의 이득이 손해보다 클지 확신할 수 없다.<br>-법적 안정성을 깨더라도 반드시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 균형을 깨는 손해만 가져올 수 있다. <br>3. 법감정에 영향을 미친 요소<br>-시장의 변화(전자책, 독서량 감소, 스마트 기기의 보급)<br>-개인주의 성향의 확산</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5-02 07:02:28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3039</guid>
      </item>
      <item>
         <title>2022171204 조수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3057</link>
         <description><![CDATA[<div>&nbsp; 탄소중립 기본법이란 2050 탄소중립을 향한 경제·사회 구조 전환의 비전과 이행체계를 마련한 법입니다.&nbsp;<br>&nbsp;이 법은 국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국제적 분위기에 알맞는 법, 즉 법의 합목적성에 부합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br>&nbsp;하지만 이 법을 시행하게 되면 기업은 현재 배출량에서 약 35%를 감축해야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비용증가와 그에 따른 기업경쟁력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5-02 07:02:28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3057</guid>
      </item>
      <item>
         <title>2022130125 / 김진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3064</link>
         <description><![CDATA[<div>1. 2015년 7월 31일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는데, 다른 범죄에서도 공소시효 폐지를 고려해봐야 함<br><br>2.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과거보다 인권이 중요한 가치로 간주되며, SNS등의 매체의 발달로 범죄 사건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이는 범죄에 대한 반감을 증가시킴<br><br>3. 개개인에게 더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금,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살인죄 이외의 다른 중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역시 고려해봐야 할 것</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5-02 07:02:2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3064</guid>
      </item>
      <item>
         <title>2022150328 / 이상준</title>
         <author>ianlsj0409</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3089</link>
         <description><![CDATA[<div>'임대차 3법'&nbsp;<br>-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를 말하는 법이다.<br>-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안전한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2020년에 새로 만든 제도<br>-처음에는 임차인의 주거 계약 갱신율이 올라가고 평균 거주기관도 올라가 긍정적인 효과 발생<br>-그러나 임차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보장한 나머지 임대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전월세 매물 감소로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함<br>-주거권을 보장해야한다는 합목적성과 법적안정성이 충돌함<br><br><br></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5-02 07:02:3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3089</guid>
      </item>
      <item>
         <title>2022130517 김예림</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3500</link>
         <description><![CDATA[<div>불효자 방지법 : 부모-자식간의 관계에서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부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을 시, 부모가 증여를 원래대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실제 시행 x)<br><br>찬성<br>1. 현행 법의 한계(학대 이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증여가 완료된 재산에도 적용해야 함)<br>2. 노령화 현상(사회 현상)<br><br>반대<br>1. 법의 과도한 규제<br>2. '불효'의 기준 상정 문제</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5-02 07:03:04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3500</guid>
      </item>
      <item>
         <title>2022230009/이선재</title>
         <author>dorinoc49</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3903</link>
         <description><![CDATA[<div>- 국적법 개정안: 우리 사회와 유대가 깊은 해외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낳은 미성년 자녀의 경우, ‘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br><br>- 개정 찬성 측: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사회통합, 재외동포 아이들의 정체성 혼란 및 범죄 문제, 저출산 문제<br><br>- 개정 반대 측: 대상자의 95%가 중국 출신, 반중 감정, 혈통주의 전통, 저출산 해결책 아님, 병역 회피</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5-02 07:03:3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3903</guid>
      </item>
      <item>
         <title>2022170304 이승우</title>
         <author>swplum</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4596</link>
         <description><![CDATA[<div>a)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자나 다수의 부상자, 질병자가 발생하는 등 법률로써 정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법인뿐만 아니라 해당 조직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도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법률이다. 2021년 1월 제정되어 1년의 유예를 거친 후 지난 1월 시행되었다.<br><br>b) 해당 법률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건설이나 운송을 비롯한 현장 근로직에 대한 열악한 처우 및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계속해서 후진국형 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안타까운 사건사고들이 SNS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었다.<br><br>c) 해당 법률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포괄 위임 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 규정된 원칙을 위배하여 법적 안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법감정의 면에서는 올바른 법률과 절차를 걸쳐서 책임이 있는 자에게 공정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할 수 있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5-02 07:04:24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4596</guid>
      </item>
      <item>
         <title>2022170524 / 문종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4759</link>
         <description><![CDATA[<div>1. 소년법과 촉법소년은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처벌보다는 ‘교화’에 목적을 두어 보호 처분 등을 통하여 학생들을 교화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법이다.&nbsp;<br><br>2. 하지만 청소년들이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자신들이 처벌받지 않는 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사건들이 발생하였고, 청소년 범죄의 증가, 특히 청소년 층에서 발생하는 4대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전과 다르게 언론에서도 이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며 여론과 법감정도 변화하고 있다.<br><br>3.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이번 대선에서도 양당 후보 모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흉악범을 저지를 청소년에 대해서, 미성숙하여 판단력이 온전치 못하다고 전제하여 감형을 해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5-02 07:04:3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4759</guid>
      </item>
      <item>
         <title>2022150450 유지인</title>
         <author>jdlsyoo711</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5113</link>
         <description><![CDATA[<div>촉법소년 규정 나이 하향<br>1.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학생들이 본인이 촉법소년임을 악용해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작년 한해에만 소년원으로 송치된 촉법소년이 1만명에 가까운 수로 5년 전에 비해 46% 증가한 수치임.<br>2. 소년법이 처음 제정된 1958년에 비해 현재 청소년의 의식 수준은 훨씬 성장하였고, 사회와 가족 구조도 변화함. 그리고 과거에는 청소년을 어리고 보호해야 할 존재로 보았다면, 현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만한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봄.<br>3. 하지만 청소년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릴 경우 오히려 사회에서 도태되고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존재함.&nbsp;</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5-02 07:05:0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5113</guid>
      </item>
      <item>
         <title>2022150506/서원우</title>
         <author>sove664</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5145</link>
         <description><![CDATA[<div>민식이법 사례에서 :<br>1. 법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이 국민의 법감정을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시작하는 법에 대한 공포는 사람들에게 선동과 날조를 하도록 부추기고 이에 영향을 받아 결국 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하지 않고 무작정 법을 두려워 하는 사람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br>2. 입장이 갈리는 날카로운 주제일수록 법감정을 격화시킨다고 생각한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반대편을 헐뜯는 사람들이 법이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법을 비난할 수 있고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법에 대한 반감을 더욱 거세게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br>3. 때문에 어떠한 사안에 감정적으로 다가갈수록 법감정이 과격해져 긍정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싸움만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5-02 07:05:0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5145</guid>
      </item>
      <item>
         <title>2022131329 이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5170</link>
         <description><![CDATA[<div>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 새로운 방심위가 위촉되기까지의 공백 동안 방심위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방통위설치법을 개정해 이 공백 동안 방심위가 심의를 하고 부적절한 방송 및 인터넷상의 정보에 대한 제재를 할 수있게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div><div>이전에는 방심위를 정부의 통제 하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기구라는 비판도 많았고 폐지하자는 입장도 강했지만최근에는 인터넷이 사람들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정보에 대한 적절한 심의와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야간의 견제 때문에 새로운 방심위가 출범하기까지 6, 7개월의 공백기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있습니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5-02 07:05:0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5170</guid>
      </item>
      <item>
         <title>2022150422 최유민</title>
         <author>ccyymm0614</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5239</link>
         <description><![CDATA[<div>병역법 :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br><br>합목적성<br>1. 시대가 바뀌며 무기들도 신식화 되었고 기존 전쟁 방식인 "많은 병력으로 몰아붙이기" 전술의 입지가 약해졌다. &nbsp;<br>2. 전쟁 불안감이 예전보다 줄어들었다.<br>3. 인구 감소로 원래는 면제일 사람들(예 : 심신 미약)까지 들어간다.<br>4. 개인 자본주의 이념의 확산으로 징병제가 개인의 자유와 자기 개발에 투자할 시간을 뺏는다는 인식이 강해졌다.<br><br>법적 안정성<br>1. 기존의 시설을 전환하는 데에 큰 예산이 들어간다<br>2. 군대 인식을 좋게 해야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들어가는데 또 군대 인식을 좋게 하려면 또 예산이 들어간다.<br>3. 자원한 군인들의 월급을 올려주려면 또 예산이 들어간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5-02 07:05:10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5239</guid>
      </item>
      <item>
         <title>2022150283 우재민</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5614</link>
         <description><![CDATA[<div>1. 대선이 끝난 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아예 없애자는 이른바 ‘검수완박’이라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갑자기 논의되기 시작하고 검찰청법은 이미 본회의 의결이 끝난 상태<br>2. 찬성 측은 식구 감싸기 수사 등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검찰을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시대의 요구라고 주장 , 즉 합목정성에 맞다고 주장<br>3. 반대측은 검수완박이 이루어지면 현재의 법적 안정성 즉 법 집행 질서와 범죄 수사에 있어 많은 혼란, 경찰의 수사 미흡이 있을 우려가 있고 검수완박 의 의도 자체가 불순하다면서 반대</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5-02 07:05:3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5614</guid>
      </item>
      <item>
         <title>2022131426/조원희</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5857</link>
         <description><![CDATA[<div>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br>1.민주주의: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동체가 자유롭게 의사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므로, 진실한 사실적시 표현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이에 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br>2.공동선:소비자 불만글,갑질폭등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하는데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br>3.자유: 누구나 자유롭게 사실을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5-02 07:05:50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5857</guid>
      </item>
      <item>
         <title>2022230042 김수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5915</link>
         <description><![CDATA[<div>1. 기존의 사회적 합의가 있다. 예를 들면 '세계 인권 선언' 등 옛날부터 체결된 기존의 세계적 협약, 조약과 기존의 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등이 있다.<br>2. 개인과 사회의 의식 성장이 있다. 인종차별 반대 운동 등 세계적으로 차별 없이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인종, 출신국가를 비롯하여 기존에 간과되었던 여러 가지 다양성을 인정하고 고려하자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br>3. 변화한 국제 사회 분위기가 있다. 유엔의 인권조약 기구는 여러 나라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등 이미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사례가 있고, 그 외 다른 여러 나라에서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5-02 07:05:5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5915</guid>
      </item>
      <item>
         <title>2022350014 신동민</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5965</link>
         <description><![CDATA[<div>간통죄</div><div><br></div><div>찬성: 가족 공동체의 갈등과 분열로부터 가족 구성원들을 보호해야 한다. 또 우리나라는 아직 유교적 가치관이 남아있는 상황이다.<br>간통죄 폐지는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법의 변화는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수 있고, 간통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수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br><br></div><div>반대: 성을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 현재 사회적 흐름은 자유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또한 간통이배우자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불필요하며, 이러한 제한은 개인의 사생활 및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br>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은 국가의 불필요한 개입을 막는 것이므로 합목적성에 부합한다.</div><div><br></div><div>따라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가치관의 차이가 이러한 충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5-02 07:05:58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5965</guid>
      </item>
      <item>
         <title>2022170135/허건희</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7835</link>
         <description><![CDATA[<div>합목적성과 법적안정성이 충돌하는 민식이법을 사례로 들어보고자 한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상해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이다.<br><br>1 합목적성을 법조문 앞에 적혀있는 법의 제정목적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운전자의 주의기준을 높여 아동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때문에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nbsp;<br><br>2 그러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민식이 법은 우리나라의 법상식에서 보았을 때 과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nbsp;<br><br>3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식이법이 생길 수 있었던 배경에는 보행자와 아동보호에 대한 인식수준 상승때문이다. 불과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스쿨존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아동과 보행자에 대한 주의수준이 낮았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5-02 07:08:0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07835</guid>
      </item>
      <item>
         <title>2022170801 정윤서</title>
         <author>yunseo715</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11025</link>
         <description><![CDATA[<div>과거 2014년 진선미 의원이 발의 시도를 했었던 동반자법의 경우, 사회적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보수 단체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런데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10명 중 7명이&nbsp; ‘혼인·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주거·생계를 공유한다면 가족이라 여길 수 있다’고 답하는 등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해 과거와 많이 달라진 인식을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게 되었다.<br>사람들의 인식변화와 법에 대한 재논의가 일어나게 된 바탕은 다음과 같다.<br>기존의 가족은 혈연 또는 결혼이라는 제도로 묶이는데 결혼률이 낮아짐으로써 기존의 제도에서 가족을 형성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 있다.<br>또,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 중 단순히 가족 형성을 원하지 않은 경우보다 사회적으로 살기 팍팍해져 결혼을 '포기'하는 비율이 높다는 이유가 있다.<br>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지않은 현재, 가족 형성을 원하는 동성애자들이 동성결혼 법제화의 대안으로 이 법을 원하고 있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5-02 07:12:0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kimhaeiin/9E220502/wish/2166411025</guid>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