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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Issue &lt;여러 나라와 경제교류하는 우리&gt; by 찌니찌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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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1모둠</description>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4-06-25 03:08:2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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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탄소세</title>
         <author>showmealove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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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탄소세</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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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25 03:10:5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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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수입 거부 / 수입 제한 </title>
         <author>showmealove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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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25 03:11:0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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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관세와 농축산물</title>
         <author>showmealove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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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25 03:11:2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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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방사능 오염물질 및 수입 거부</title>
         <author>showmealove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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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25 03:11:4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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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수입 의존/ 수출 규제</title>
         <author>showmealove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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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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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25 03:11:5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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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dna532406021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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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strong>“다시 가져가라”…동남아시아의 쓰레기 반격</strong><br><br>캄보디아 환경부는 지난 7월 16일 남서부 시아누크빌항에서 1600t의 쓰레기로 가득 찬 컨테이너 83개를 적발했다. 출처를 확인한 결과 70개는 미국에서, 13개는 캐나다에서 밀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캄보디아 당국은 이들 쓰레기를 모두 반송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기로 했다. 앞서 훈센 <mark>캄보디아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에 쓰레기 수입 금지를 지시했다.</mark></p><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sgsg.hankyung.com/article/2019083086401">https://sgsg.hankyung.com/article/2019083086401</a></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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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25 03:26:0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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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출처:홍대선</title>
         <author>dna5324060216</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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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는 토지보유세와 탄소세, 데이터세 등 신설세를 만들어 조달하는 것에서부터 기존의 조세제도를 재편하는 방안까지 다양하다. 토지보유세와 함께 가장 논의가 활발한 것은 탄소세다. 지난 3월12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른바 ‘<mark>탄소세 3법</mark>’을 대표발의했다. 여야 의원 11명이 참여한 이 법안은 탄소세법, 탄소세배당법, 국가재정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과세하는 것이고 탄소세배당은 그 세수를 기본소득 방식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탄소세 수입과 지출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기 위해 <mark>국가재정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mark></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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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25 03:26:0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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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PlanESG</title>
         <author>dna5324060216</author>
         <link>https://padlet.com/showmealove1/6368s4a2df3nujmu/wish/3037063312</link>
         <description><![CDATA[<p><mark>■ 왜 탄소세를 부과하나요?</mark></p><p>LED 조명의 발명으로 전기 사용량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했지만, <mark>낮아진 가격으로 오히려 전기 사용량이 더욱 늘었다</mark>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렇듯 어떠한 재화를 사용하는데 있어 값이 저렴하다면 사용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탄소세 부과도 <mark>이러한 점을 생각한 환경 보호 제도의 일환입니다. </mark>탄소세라는 새로운 비용이 부과되어 전에 없던 지출이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고민하게 되겠죠.</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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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25 03:31:0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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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title>
         <author>dna5324060211</author>
         <link>https://padlet.com/showmealove1/6368s4a2df3nujmu/wish/3037065907</link>
         <description><![CDATA[<p><mark>태국이 내년부터 폐플라스틱 수입량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2025년에는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mark> 앞서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중단한 후 동남아시아는 몰려드는 플라스틱 쓰레기에 몸살을 앓아 왔다. 이에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이 <mark>쓰레기를 해당 국가에 되돌려 보내는 등 반입을 금지하는 추세다. 베트남은 2025년부터 폐플라스틱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mark></p><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khan.co.kr/world/asia-australia/article/202209192151005">https://www.khan.co.kr/world/asia-australia/article/202209192151005</a></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www.khan.co.kr/world/asia-australia/article/202209192151005" />
         <pubDate>2024-06-25 03:33:3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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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수입 의존</title>
         <author>dna5324060216</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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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mark>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볼 때 100%가 넘는 무역의존도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mark>. 경제규모가 우리와 비슷하거나 더 큰 나라 가운데 우리보다 무역의존도가 더 큰 나라는 없다. 미국과 일본은 20% 전후반대다. 프랑스와 중국은 40%대 그리고 독일은 60%대 정도다. 높은 무역의존도는 대외 여건의 변화에 취약하다는 것과 같다. 즉 미국이 기침하면 캐나다는 감기 걸리고 멕시코는 몸살 나고 한국은 몸져 누워버린다.’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mark>이만큼 우리나라가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이다.</mark><br><br>출처 : 서울매일(<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www.smaeil.com">http://www.smaeil.com</a>)</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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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25 03:33:3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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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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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뉴스요약:후쿠시마 오염수가 지금 당장 우리나라 바다에 피해를 입히진 않으나,<mark>북태평양 환류</mark>로 인한 피해는 있을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p><p>북태평양 환류는 돌고돌아 다시 우리나라로 오는데<mark> 약 10년 정도 후엔 우리나라 바다도 안전하지 않을것이라고 했습니다.</mark></p><p>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바다는 안전하나 앞으로 점점 위험해질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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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25 03:38:0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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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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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수입</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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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25 03:38:5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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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dna5324060211</author>
         <link>https://padlet.com/showmealove1/6368s4a2df3nujmu/wish/3037072160</link>
         <description><![CDATA[<p>지구촌의 쓰레기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주요 플라스틱 수입국 중 하나였던 말레이시아는 28일 (현지시간) 수천톤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수출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선언했다.&nbsp;</p><p>2018년 중국이 플라스틱 쓰레기 반입을 금지하기 시작하면서, 말레이시아는 또다른 수출 대안국으로 떠올랐다. 결국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mark>말레이시아의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은 21만 5000톤으로 2017년에 비해 3배나 늘었다고</mark> 그린피스 보고서는 지적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mark> 이처럼 밀려드는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었으며, 결국 선진국에서 수입된 쓰레기들을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nbsp;</mark></p><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ajunews.com/view/20190529141056043">https://www.ajunews.com/view/20190529141056043</a><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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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25 03:39:3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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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dna5324060211</author>
         <link>https://padlet.com/showmealove1/6368s4a2df3nujmu/wish/3037080431</link>
         <description><![CDATA[<p><strong>지난해 초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한 이후 전 세계는 그야말로 ‘플라스틱 전쟁’ 중이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의 절반 정도를 수입하던 중국은 2017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서한을 보내<mark> 환경 보호와 보건위생 개선을 위해 수입 쓰레기 제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고 제한 품목을 점차 </mark></strong></p><p>ttps://<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www.yna.co.kr/view/AKR20180712131900009">www.yna.co.kr/view/AKR20180712131900009</a></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www.yna.co.kr/view/AKR20180712131900009" />
         <pubDate>2024-06-25 03:45:1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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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일본이 방사성 물질을 방류하면 생기는 문제점</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howmealove1/6368s4a2df3nujmu/wish/3037154458</link>
         <description><![CDATA[<p>일본이 방사성 물질을 방류하면 생기는 문제점1. 방사성 물질의<mark> 총량 누적</mark></p><p>2.우리나라 바다 뿐만아니라 <mark>전세계 바다 오염</mark></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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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25 04:51:2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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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dna5324060216</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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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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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25 04:58:0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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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관세와 농축산물</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howmealove1/6368s4a2df3nujmu/wish/3037168187</link>
         <description><![CDATA[<p>이 연구는 주요 10개국의 농산물 및 식품 관련 관세구조를 분석하 고, WTO 농업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세 감축 방식별 관세 감축 효과를 국가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대상국가는 우리나라와의 통상관계, WTO 농업협상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개발도 상국과 선진국을 각각 5개국씩으로 나누었다. 분석대상 품목은 WTO 농업협상에서 농산물로 분류되는 HS 1류～24류(3류의 수산물 제외), 29류, 33류, 35류, 38류, 41류, 43류, 50 - 53류 등이다. 비종가세 부과 품목은 모두 종가세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이용한 관세 감축 방식은 모두 여덟 가지이다. UR 방식의 경우 모든 품목이 평균 감축률로 감축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평균 관세 감축률은 개도국 24%, 선진국 36%를 적용하였다. 스위스 공식 은 관세율 상한을 25%, 100%, 200%등으로 다양하게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경우를 스위스 공식 1, 2, 3으로 표시하였다. 여덟 가지 관세 감축 방식 가운데 UR 방식보다 관세 감축률이 낮게 나타나는 국가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경우는 관세율 상한을 200%로 하는 스위스 공식3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스위스 공식3이 UR 방식보다 유리한 나라는 분석 대상 10개국 가운데 한국, 일본, 캐나다를 제외한 7개국이나 되었다. 관세율 상한을 100%로 하는 스 위스 공식2를 적용할 경우, UR 방식보다 유리한 나라는 미국, 호주, 칠레 등 3개국이다. 농산물 수출국들은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누진관세, 관세격차, 고율관세 등 현재 WTO 회원국들이 가지고 있는 관세체계의 문제점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UR 방식에 의한 것보다 반드시 누진관세를 완화시킨다고는 할 수 없으 나, 그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품목별로 관세율 차 이가 큰 국가들에 있어서는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UR 방식보다 누진성 또는 역누진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컸다. 고율관세 문제는 공 식에 의한 감축으로 많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고 관세는 공식에 의할 경우 많게는 99%까지 감축된다. 한국의 경우 최고율 관 세 887%는 관세율 상한 25%의 스위스 공식을 적용하면 24.3%가 되 어 97.3%의 감축률을 나타내게 된다. 공식에 의해 관세를 감축할 경 우 고율관세는 관세율 상한 부근으로 수렴하게 되고 국가별, 품목별 관세격차는 크게 해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UR 방식에 의한 것보다 반드시 누진관세를 완화시킨다고는 할 수 없으 나, 그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품목별로 관세율 차 이가 큰 국가들에 있어서는 공식에 의한 관세 감축이 UR 방식보다 누진성 또는 역누진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컸다. 고율관세 문제는 공 식에 의한 감축으로 많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고 관세는 공식에 의할 경우 많게는 99%까지 감축된다. 한국의 경우 최고율 관 세 887%는 관세율 상한 25%의 스위스 공식을 적용하면 24.3%가 되 어 97.3%의 감축률을 나타내게 된다. 공식에 의해 관세를 감축할 경 우 고율관세는 관세율 상한 부근으로 수렴하게 되고 국가별, 품목별 관세격차는 크게 해소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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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25 05:00:0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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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반대측</title>
         <author>dna5324060216</author>
         <link>https://padlet.com/showmealove1/6368s4a2df3nujmu/wish/303717060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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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25 05:01:5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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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탄소세</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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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탄소배출량에 톤당 얼마씩 과세하는 탄소세의 장점은 우선 a) 과세 범위와 대상의 포괄성에서 찾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원료에너지부문, 산업생산부문, 운송유통부문 등 모든 부문을 아우를 수 있으며 소비와 폐기물 처리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주체 및 대상을 광범위하게 적용범위로 할 수 있다. 과세 범위와 대상의 포괄성으로 인하여 규율효과는 극대화된다. 아울러 b) 비용의 확실성을 보장한다는 점도 탄소세의 장점이다. 탄소세율은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며 이와 같은 예측가능성은 c) 기업이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가능하게 한다. 탄소세는 탄소기초가격으로 에너지 가격에 반영되며 최종소비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저탄소 생산기술을 가진 기업의 제품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높은 탄소세율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p><p>탄소세의 유도적 조정기능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다. 즉, 탄소세는 d) 탄소배출 행위에 예외 없이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점에서 경고 기능을 가진다. 배출권거래제는 오염 행위를 권리로 인식한다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무상할당은 마치 기후위기의 원인제공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것과 유사하다. 반면에 탄소세는 탄소를 배출하여 생태적 후생을 감소시킨 원인제공자는 모두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으로서, 탄소배출자에게 예외 없이 피구세(Piguvian Tax)를 부과하는 것이다. 개별적 경제주체의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행위가 제3자의 생태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는 탄소세에 의해 가격에 반영되고 내부화된다. 탄소세는 기후위기에서 무임승차자는 있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만들어낸다. e) 배출권거래제는 탄소배출량 총량을 규제하는 반면에 탄소세는 가격에 반영된다. 그래서 탄소세율로 탄소배출량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직접적 보장은 없다는 점이 탄소세의 단점으로 거론된다. 물론 배출총량을 규제하는 배출권거래제와 달리 탄소세는 양적 규제방식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익의 불확실성’은 세율 조정으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 즉, 연간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치와 연동하여 탄소세율을 매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이러한 단점은 사라진다. 전년도 배출량 목표치에 미달하면 세율을 올리고 초과 달성하면 세율을 인하하면 된다. 즉 탄소세의 교정능력은 감축 목표치 달성에 연동한 탄력적 세율운용이 가능한가에 달려 있다. 개념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란 상한을 정하고 초과량을 거래하는 시스템(cap and trade system)으로 총량 규제에 효과적이지만 현실에서는 배출권의 과잉 분배와 배출권거래가격 폭락으로 제도의 취지와 목표가 무력화될 수 있다. EU의 배출권 거래제(EU Emissions Trading System: EU ETS)에서도 배출권거래가격 폭락이 문제가 되자 2015년 EU는 시장안정화준비금을 도입하여 배출권거래가격 안정화를 시도했다.</p><p>국제 무역에서도 f) 탄소세를 부담하는 국내 기업과 탄소세를 부담하지 않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외국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탄소세뿐만 아니라 탄소관세국경세(carbon border tax)도 도입할 수 있다.</p><p>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탄소세는 분명한 단점을 가진다. 탄소세는 역진적이어서 저소득층에 불리하다는 것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이는 설령 탄소세를 도입해도 역진성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미미한 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서 실제 배출량 감축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진다. 탄소세 재원을 탄소배당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이러한 단점과 문제점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아래 3.에서 이어간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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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25 05:03:0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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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단점</title>
         <author>dna5324060216</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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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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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25 05:03:1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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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탄소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howmealove1/6368s4a2df3nujmu/wish/3037176067</link>
         <description><![CDATA[<p>&lt;“탄소세가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는 가장 좋은 수단”<br>탄소세 도입 시 탄소국경세 고려해야<br>2030년까지 탄소세 톤당 100달러로 올려야..[환경경제신문]&gt;</p><p><br/></p><p>“탄소세가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는 가장 좋은 수단”</p><p><br/></p><p>탄소세는 <mark>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mark>으로 논의되고 있다. 2019년 1월 월스트리트 저널에 ‘탄소세 배당에 관한 경제학자들의 성명서(Economists’ Statement on Carbon Dividends)’가 발표되었다.&nbsp;<br><br>미국 경제학자와 전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위원장,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전임 경제자문위원장 등 현재 기준 3,670명이 “탄소세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가장 비용 효율이 좋은 수단이다”라는 이 성명에 서명했다. 성명에는 탄소세의 <mark>과세 목적, 장점, 산업적·경제적 효과, 탄소국경세 도입 등 탄소세 장점에 관한 입장이 압축적으로 정리</mark>되어 있고, 탄소세 재원을 모든 미국인에게 <mark>탄소배당</mark>으로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br><br>최근에는 세계 각국이 모두 탄소세를 시행한 후 걷은 세금을 전 세계 <mark>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배분</mark>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국제 저널인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에 발표된 ‘탄소세와 1인당 균등 배당을 통한 빈곤층 보호’(Protecting the poor with a carbon tax and equal per capita dividend) 논문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지구 탄소세(global carbon tax)를 걷어 균등하게 배당하면 <strong><mark>기후 위기와 빈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br></mark></strong></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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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25 05:05:5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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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찬성측</title>
         <author>dna5324060216</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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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에너지 관련 조세와 비교할 때 탄소세의 <mark>장점은 </mark><strong><mark>과세 대상과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mark></strong>이다. 탄소세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원으로 과세 범위와 대상이 확장될 수 있으며, 나아가 생산과정뿐만 아니라 유통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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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25 05:06:1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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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탄소세 단점</title>
         <author>dna532406021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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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mark>탄소세의 단점으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mark>어느 정도의 탄소세가 어느 정도의 감축량을 달성하는지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즉, <mark>탄소 세율과 감축비율의 관계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mark>탄소세가 부과되면 주체들의 탄소세에 대한 반응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p><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kbcy11.tistory.com/6">https://kbcy11.tistory.com/6</a></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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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25 05:08:2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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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장점</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howmealove1/6368s4a2df3nujmu/wish/3037182873</link>
         <description><![CDATA[<p>탄소세는 <mark>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mark>으로 논의되고 있다. 2019년 1월 월스트리트 저널에 ‘탄소세 배당에 관한 경제학자들의 성명서(Economists’ Statement on Carbon Dividends)’가 발표되었다.&nbsp;<br><br>미국 경제학자와 전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위원장,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전임 경제자문위원장 등 현재 기준 3,670명이 “탄소세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가장 비용 효율이 좋은 수단이다”라는 이 성명에 서명했다. 성명에는 <mark>탄소세의 과세 목적, 장점, 산업적·경제적 효과, 탄소국경세 도입 등 탄소세 쟁점에 관한 입장이 압축적으로 정리</mark>되어 있고, 탄소세 재원을 모든 미국인에게 탄소배당으로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br><br>최근에는 세계 각국이 모두 탄소세를 시행한 후 걷은 <mark>세금을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배분</mark>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국제 저널인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에 발표된 ‘탄소세와 1인당 균등 배당을 통한 빈곤층 보호’(Protecting the poor with a carbon tax and equal per capita dividend) 논문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지구 탄소세(global carbon tax)를 걷어 균등하게 배당하면 <strong><mark>기후 위기와 빈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mark></strong><br><br>출처 : 그린포스트코리아(<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www.greenpostkorea.co.kr">http://www.greenpostkorea.co.kr</a>)</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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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25 05:10:3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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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단점</title>
         <author>dna5324060216</author>
         <link>https://padlet.com/showmealove1/6368s4a2df3nujmu/wish/3037183446</link>
         <description><![CDATA[<p>탄소세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 약점<br><br>탄소세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은 탄소세 도입으로 고 탄소 제품의 소비 감소를 유도한다는 명분은 좋으나 얼마만큼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br><br>탄소세는 제품 가격에 지구온난화 비용을 세금을 통해 소비자가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가격 신호에 의해 고탄소 제품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지만, 얼마만큼의 탄소가 감소할 수 있는지를 알 수는 없다.<br><br>출처 :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farminsight.net/news/articleView.html?idxno=7976">팜인사이트(</a><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www.farminsight.net">http://www.farminsight.net</a><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farminsight.net/news/articleView.html?idxno=7976">)</a></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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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25 05:10:4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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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탄소세 장점</title>
         <author>dna5324060211</author>
         <link>https://padlet.com/showmealove1/6368s4a2df3nujmu/wish/3037185371</link>
         <description><![CDATA[<p> 1번재로  <mark>탄소세 도입은 목표 달성의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감축에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mark> <mark>효과가 있기에 국가가 제안을 한것이고  탄소 세율에 반비례해서 화석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mark>또한 에너지 관련 조세와 비교할 때 탄소세의 장점은<mark> </mark><strong><mark>과세 대상과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mark></strong>입니다. </p><p>2번째론 <mark>한탄소세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원으로 과세 범위와 대상이 확장될 수 있으며, 나아가 생산과정뿐만 아니라 유통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다탄소세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mark>우리나라는 전 세계 평균보다 많은 양의 이산화 탄소를 배출하는 국가이면서도 아직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우리나라가 이렇게나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p><p>탄소세가 도입되면 탄소 배출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생활 태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p><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kbcy11.tistory.com/6">https://kbcy11.tistory.com/6</a></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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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25 05:12:0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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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탄소세 단점</title>
         <author>dna5324060211</author>
         <link>https://padlet.com/showmealove1/6368s4a2df3nujmu/wish/3037191049</link>
         <description><![CDATA[<p>&nbsp;</p><p><mark>탄소세 부과로 인해 배출권 거래제도의 대상 기업은 비용의 이중부담을 안게 됩니다.</mark> 배출권 거래제로 인하여 시설 및 기술투자 또는 배출권 매입을 통해 배출 할당량을 완수하기 우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탄소세를 부과하면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럽연합의 경우처럼 배출권의 초기 무상할당에서 유상할당으로 제도가 더 강화되면 이중부담의 압박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기업의 경우 국내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중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수준은 각 국가의 감축목표 계획, 탄소 세율 부과 수준, 국제 경쟁력 수준 등 여러 관련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첫째, 할당 목표를 달성하거나 관리 목표를 달성한 기업에게는 탄소세를 경감하거나 환급하는 조치가 이행되고 있으며 둘째, 국제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셋째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에 대해서는 탄소세를 경감해주고 있습니다</p><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kbcy11.tistory.com/6">https://kbcy11.tistory.com/6</a></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kbcy11.tistory.com/6" />
         <pubDate>2024-06-25 05:16:0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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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단점</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howmealove1/6368s4a2df3nujmu/wish/3037192752</link>
         <description><![CDATA[<p><strong>경제 부담</strong></p><p>하지만 탄소세는 경제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탄소세는 <mark>화석 연료 가격을 상승</mark>시키며 일반인과 기업 모두에게 <mark>추가비용을 요구</mark>합니다. 이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커지거나 기업의 경쟁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mark>개발도상국이나 소득이 낮은 가구들에게는 탄소세가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mark>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p><p><br></p><p><strong>소득 격차 증가</strong></p><p>탄소세는 소득 격차의 증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이나 산업 부문은 탄소세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 정책 수립과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mark>적절한 재분배 정책</mark>이 필요합니다.</p><p><br></p><p><strong>산업 이전 어려움</strong></p><p>탄소세 시스템의 도입은<mark> 일부 산업 부문에 어려움</mark>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산업이 탄소세 도입으로 인해 수 경쟁력을 잃을 있습니다. 이는 <mark>일시적으로 불안정한 산업 구조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대응책이 필요</mark>합니다. 탄소세로 인한 산업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mark>지원 및 교육 기회</mark>가 필요합니다.</p><p><br></p><p>장단점 다 보기-</p><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toktok.io/%ED%83%84%EC%86%8C%EC%84%B8-%EC%9E%A5%EB%8B%A8%EC%A0%90/"><strong>탄소세 장단점 - TokTok</strong></a></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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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25 05:17:0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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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찬반토론</title>
         <author>dna5324060216</author>
         <link>https://padlet.com/showmealove1/6368s4a2df3nujmu/wish/3037918324</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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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25 23:49:0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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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찬성</title>
         <author>dna5324060216</author>
         <link>https://padlet.com/showmealove1/6368s4a2df3nujmu/wish/3037923199</link>
         <description><![CDATA[<p>탄소세를 도입하면 세금 때문에라도 <strong>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strong> <strong><mark>그럼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을 거예요</mark></strong><mark>. </mark></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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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25 23:54:5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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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탄소세 반대 내용</title>
         <author>dna5324060211</author>
         <link>https://padlet.com/showmealove1/6368s4a2df3nujmu/wish/3037927458</link>
         <description><![CDATA[<p><mark>탄소세의 단점으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왜냐 </mark>탄소세가 어느 정도의 감축량을 달성하는지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문입니다 즉, <mark>탄소 세율과 감축비율의 관계가 일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mark></p><p><mark>또한 탄소세 부과로 인해 배출권 거래제도의 대상 기업은 비용의 이중부담을 안게 됩니다.</mark> 배출권 거래제로 인하여 시설 및 기술투자 또는 배출권 매입을 통해 배출 할당량을 완수하기 우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탄소세를 부과하면 <mark>이중의 부담</mark>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p><p><strong>생산자에게 탄소세를 부과하면 에너지와 상품 가격이 오르게 되고 결국 저소득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논리</strong>입니다.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은 탄소배출량 감축에 효과적이나 일반 소비재 가격을 상승시키기에 일부 나라에선 조세저항에 부닥치기도 했습니다.</p><p>도한  탄소세가 도입되면 기업 경쟁력 및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겁니다. 또한 탄소세는 이중 규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p><p>우리나라는 산업 구조 특성상 제조업, 그중에서도 반도체·철강·정유·석유 화학 등 이산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업종의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소세가 도입되면 각 산업의 생산 원가가 오르고, 이에 따라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 기업이 흔들리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도 둔화될 거고 여기에 더해 탄소세 부담에 어려움을 느낀 기업들이 공장 등 생산 기반 시설을 탄소세 규제가 약하거나 없는 다른 국가로 옮기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p><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kbcy11.tistory.com/6">https://kbcy11.tistory.com/6</a></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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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25 23:57:14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howmealove1/6368s4a2df3nujmu/wish/3037927458</guid>
      </item>
      <item>
         <title>찬성</title>
         <author>dna5324060216</author>
         <link>https://padlet.com/showmealove1/6368s4a2df3nujmu/wish/3037927969</link>
         <description><![CDATA[<p>탄소세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세금으로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의 탄소배출량에 기초하여 부과된다. 탄소세는 <strong><mark>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함과 동시에 경제적 효율을 증대시키며 생태기술 발전을 꾀할 유력한 방안</mark></strong>으로 평가되고 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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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25 23:57:50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howmealove1/6368s4a2df3nujmu/wish/3037927969</guid>
      </item>
      <item>
         <title>탄소세 찬성</title>
         <author>tedleeted11</author>
         <link>https://padlet.com/showmealove1/6368s4a2df3nujmu/wish/3038019030</link>
         <description><![CDATA[<p>탄소세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야. 우리나라는 <mark>전 세계 평균보다 많은 양의 이산화 탄소를 배출하는 국가이면서도 아직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mark>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높았어.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우리나라가 이렇게나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거야. 탄소세가 도입되면 탄소 배출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생활 태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돼. <mark>한편 유럽 연합(2023년)과 미국(2025년)이 탄소 국경세</mark><strong><mark><sup>2)</sup></mark></strong><mark> 도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br>탄소세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야. 우리나라는 전 세계 평균보다 많은 양의 이산화 탄소를 배출하는 국가이면서도 아직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높았어. </mark>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우리나라가 이렇게나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거야. 탄소세가 도입되면 탄소 배출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생활 태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돼. 한편 유럽 연합(2023년)과 미국(2025년)이 탄소 국경세<strong><sup>2)</sup></strong> 도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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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26 01:07:40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howmealove1/6368s4a2df3nujmu/wish/3038019030</guid>
      </item>
      <item>
         <title>탄소세 반대</title>
         <author>tedleeted11</author>
         <link>https://padlet.com/showmealove1/6368s4a2df3nujmu/wish/3038031052</link>
         <description><![CDATA[탄소세를 도입하면 그에 따른 부담을 저소득층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가능성이 있어.
탄소세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야. 탄소세를 내는 주체는 생산자인 기업이지만, 소비자인 국민 또한 이로 인한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여. 탄소세를 내야 하는 기업이 에너지·상품 가격을 올릴 게 분명하기 때문이야. 이에 따라 국민들은 생활비 부담을 안게 될 테고, 저소득층일수록 그 부담은 더욱 크게 다가올 거야.
특히 다양한 생활 필수 요소 가운데 에너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이는데, 이로 인해 소득 역진반대 방향으로 나아감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우려돼. ‘탄소세 역진 효과’란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사회 구성원 중 극빈자에게 가장 심한 영향을 미쳐, 이전에도 에너지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던 저소득 집단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드는 현상을 뜻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 더위나 추위에 쉽게 노출돼 삶의 질이 저하될 테고, 소득의 상당 부분을 에너지 사용에 지출하느라 생계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크지.
]]></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4-06-26 01:16:1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howmealove1/6368s4a2df3nujmu/wish/3038031052</guid>
      </item>
      <item>
         <title>탄소세 반대</title>
         <author>tedleeted11</author>
         <link>https://padlet.com/showmealove1/6368s4a2df3nujmu/wish/3038034826</link>
         <description><![CDATA[<p><mark>탄소세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야</mark>. 탄소세를 내는 주체는 생산자인 기업이지만, 소비자인 국민 또한 이로 인한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여. 탄소세를 내야 하는 기업이 에너지·상품 가격을 올릴 게 분명하기 때문이야. 이에 따라 국민들은 생활비 부담을 안게 될 테고, 저소득층일수록 그 부담은 더욱 크게 다가올 거야.</p><p><mark>특히 다양한 생활 필수 요소 가운데 에너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이는데, 이로 인해 소득 역진반대 방향으로 나아감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우려돼. ‘탄소세 역진 효과’란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사회 구성원 중 극빈자에게 가장 심한 영향을 미쳐, 이전에도 에너지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던 저소득 집단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드는 현상을 </mark>뜻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 더위나 추위에 쉽게 노출돼 삶의 질이 저하될 테고, 소득의 상당 부분을 에너지 사용에 지출하느라 생계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크지.</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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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26 01:18:48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howmealove1/6368s4a2df3nujmu/wish/3038034826</guid>
      </item>
      <item>
         <title>교실 cctv 반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howmealove1/6368s4a2df3nujmu/wish/3038705628</link>
         <description><![CDATA[<p>그 증거물은 CCTV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범죄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에는 CCTV 10만여 대가 각 급 학교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감사원이 1만7000여 대를 표본 조사한 결과 97%가량이 50만 화소(영상의 품질) 미만이라 식별 기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안팎을 드나드는 사람이나 차량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100만 화소(영상의 품질)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319개의 CCTV는 학교는 교문 등 출입이 빈번한 곳을 촬영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설치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CCTV의 자료는 객관적인 증거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p><p><br></p><p> </p><p><br></p><p>또 CCTV 자료는 권한이 확실한 경찰들에게만 공개가 되어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 고등학교 교장이 교내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해 교직원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학교측에서 CCTV를 이용하여 우리들은 물론 선생님들까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할 수 있으며 사생활 침해 즉 인권을 침해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권침해 역시 하나의 범죄가 됩니다. CCTV를 설치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CCTV로 범죄해결을 한다는 구실로 삼아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일으킬수 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출처 : 중앙일보]</p><p><br></p><p> </p><p><br></p><p>CCTV의 사각지대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산고 1학년 최 모군은 “교내 폐쇄회로 CCTV의 사각지대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자살을 하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사자료제시 이 사례는 CCTV의 문제점이 부각되었던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p><p><br></p><p> </p><p><br></p><p>CCTV는 보안에 취약하다. 카메라 기술력을 악용한 범죄도 늘고 있다. 초ㆍ중ㆍ고교 교내 해킹된 CCTV 적발 건수는 2016년 212건에서 지난해 34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출처 : 더스쿠프]</p><p><br></p><p> </p><p><br></p><p>CCTV는 학생들과 교사의 사생활 및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학생들을 감시하겠다는 의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사생활의 침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누군가가 언제든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불쾌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 인격적으로 대하고 가르쳐야 할 교실 안에 경찰이 범죄 증거를 잡으려는 목적과 같은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교육적인 발상입니다.[출처 :　백화사전]</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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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26 13:16:3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howmealove1/6368s4a2df3nujmu/wish/3038705628</guid>
      </item>
      <item>
         <title>교실 cctv 찬성</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howmealove1/6368s4a2df3nujmu/wish/3038708285</link>
         <description><![CDATA[<p>CCTV가 범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으며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교내 CCTV 설치 의무화가 진행되면 교내 사각지대도 감소할 것입니다. 교내에 CCTV 설치가 안된다면 학교 전체가 사각지대가 되어버립니다. 설령 CCTV의 효과가 미미하더라도, 교내 범죄 해결을 위해서 CCTV 설치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범죄가 다른 곳으로 전이 되어도 교내에는 꼭 설치를 해야합니다. 교내 CCTV 설치는 범죄의 사각지대를 결과적으로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p><p><br></p><p> </p><p><br></p><p>우발적 사건사고의 자료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범죄만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p><p><br></p><p> </p><p><br></p><p>실제 교내에서는 한해 8천813건(2009년)의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중에는 사소한 몸싸움도 있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을 불구로 살아가야 하는 생각할 수도 없는 폭력사건이 있는가 하면 이로 인해서 생명까지 잃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성폭력 사건으로 학생들의 일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p><p><br></p><p> </p><p><br></p><p>이것이 과연 인격이나 초상권보호와 비교할 수 있는 일일까요? CCTV가 인격을 침해하고 초상권 보호를 침해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 사회 여러 곳에서 이런 사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도심의 도로 그리고 방범망을 위한 갖가지 CCTV가 이미 설치되어 우리의 일거일동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격이나 초상권보다 우리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사회질서를 중시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내에서는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과연 범죄로부터 입는 피해보다 인권보호나 초상권 보호가 더 중요한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p><p><br></p><p> </p><p><br></p><p>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50개교 이상 교실 내 CCTV를 갖고 있는데, 주 교육청 대변인은 ‘단위 학교 상황에 맞게 설치를 결정할 수 있고 영상은 범죄 수사를 위해 경찰에게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인권침해 우려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듯 영상이 범죄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경찰에게만 공개된다면 사생활 권은 보호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학교는 안전하지 않습니다다. 따라서 학교 내 CCTV설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이런 예방조치야 말로 인권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불가피하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사 악법이라도 그 자체가 우리의 행복을 추구할 수 만 있다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중앙일보]</p><p><br></p><p> </p><p><br></p><p>행복 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었습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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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26 13:20: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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