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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4 토론(모의 시민회의)-6.12(목) by 이재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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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5-06-09 02:48:2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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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과 장애에 대해 전역 후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title>
         <author>jaeeunlee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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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규모 식당에도 HACCP 인증을 의무화해야 한다.</title>
         <author>jaeeunlee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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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jaeeunlee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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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ol><li><p>각 모둠 칸 아래에 국회의원(법안), 언론인(기사문)은 내용을 작성해서 올려주세요!</p></li><li><p>제목 : 역할(찬/반) 또는 법안, 기사문</p></li><li><p>모든 모둠원은 최종 입론서를 각 모둠 칸 아래에 올려주세요. (글로 쓰기, 파일 업로드 둘 다 가능)</p></li></o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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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안, 기사문 작성 예시</title>
         <author>jaeeunlee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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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신재생 에너지로 전면전환 해야 한다.</title>
         <author>jaeeunlee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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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09 02:48:2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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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공광합성은 상용화되어야 한다.</title>
         <author>jaeeunlee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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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유전자 치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title>
         <author>jaeeunlee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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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시민단체대표(반대)</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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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 시민 단체 반대 입론서</p><p>논제: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과 장애는 전역 후에도 국가가 보상해야 강화해야 하는가?</p><p>입장: 반대 (시민 단체 입장)</p><p>1. 서론</p><p>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과 장애에 대해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이를 전역 후까지 무기한으로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러 문제를 동반합니다.</p><p>저희 시민 단체는 제도 강화가 오히려 형평성, 지속 가능성, 공공 책임의 원칙을 해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음을 우려하며, 이에 반대합니다.</p><p>2. 본론</p><p>1) 무분별한 보상 강화는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합니다</p><p>• 모든 보상 정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보상 범위를 강화할수록 그 부담은 전 국민에게 전가됩니다.</p><p>• 복무 중 질병과 장애가 군과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이 확대된다면, 비효율적 재정 운용과 사회적 반발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p><p>2) 일반 시민과의 형평성 문제</p><p>• 군 복무가 아닌 산업 현장, 의료 실수, 교통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질병과 장애가 발생합니다.</p><p>• 복무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보상을 강화하면, 비슷한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이 깨지며 사회적 불만과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p><p>3) 기존 제도로도 충분한 보호가 가능합니다</p><p>• 현재도 국가보훈처, 병무청, 국방부 등은 질병과 장애에 대해 다양한 보상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p><p>• 문제는 보상의 부족이 아니라 접근성과 절차의 불투명성입니다. 즉, 제도의 강화가 아닌 기존 제도의 효율화와 공정한 적용이 먼저입니다.</p><p>4) 도덕적 해이 및 제도 악용 우려</p><p>• 보상 제도가 강화되면 일부 사례에서는 질병·장애의 책임을 과도하게 국가에 전가하는 경향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p><p>• 실제로는 복무 이후 발생했거나 개인 건강 문제인 경우까지 국가가 부담하게 되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p><p>3. 결론</p><p>국가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과 장애에 대해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무조건적인 보상 강화는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p><p>저희 시민 단체는 기존 제도의 공정한 운용과 절차적 개선은 지지하지만, 전역 이후까지 보상 범위를 무기한으로 확대하고 강화하는 주장에는 반대합니다.</p><p>공정한 사회는 특정 집단에 집중된 보상이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균형 있게 다가가는 제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p><p><br/></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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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1 06:06:1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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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415 정성찬 / 법률안</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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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인공광합성 기술 실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어 수행평가) -2025/06/01</p><p>제1장 총칙</p><p>제1조(목적)</p><p>이 법은 인공 광합성 기술의 연구, 개발, 실용화 및 산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p>&nbsp;</p><p>제2장 정의</p><p>제2조(정의)</p><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p>인공 광합성: 식물의 광합성 원리를 응용하여 태양광, 이산화탄소, 물 등을 활용해</p><p>화학에너지를 인공적으로 생산하는 기술.</p><p>실용화: 연구, 개발된 기술을 산업, 공공, 상업 등 실제 환경에서</p><p>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하는 모든 과정.</p><p>관계 기관: 이 법의 집행과 관련된</p><p>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민간 기업.</p><p>&nbsp;</p><p>제3장 주요 조항</p><p>제3조(국가의 책무)</p><p>국가는 인공 광합성 기술의 연구개발, 실증, 실용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p><p>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p><p>제4조(연구개발 지원)</p><p>국가는 대학, 연구소, 민간기업 등이 수행하는 인공 광합성 기술의</p><p>기초 및 응용 연구에 대해 예산, 장비,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p><p>제5조(실증 및 시범사업)</p><p>정부는 인공 광합성 기술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p><p>실증 사업 및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해당 결과는 공공에 공개하여야 한다.</p><p>제6조(실용화 촉진 구역 지정)</p><p>국가는 인공 광합성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특별 촉진 구역을 지정하고,</p><p>해당 구역 내에서의 세제 혜택, 규제 완화, 인허가 간소화 등을 통해</p><p>기술 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p><p>제7조(표준화 및 인증 제도 마련)</p><p>정부는 인공 광합성 기술의 안전성, 효율성, 친환경성을 평가할 수 있는</p><p>기술 표준 및 인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p><p>제8조(전문 인력 양성)</p><p>국가는 인공 광합성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p><p>교육과정 개설, 장학 지원, 산학 협력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p><p>제9조(지식재산 보호)</p><p>인공 광합성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p><p>연구자 및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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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1 06:06:2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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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415 정성찬(찬성) 입론서</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5wult4nzzsaeh5pb/wish/3486289430</link>
         <description><![CDATA[<p>주제-인공 광합성은 상용화되어야 한다</p><p>&nbsp;</p><p>입장: 인공 광합성은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위해 허용되어야 한다.</p><p>서론 인공 광합성이란 식물의 광합성을 모방하여, 햇빛과 이산화탄소,</p><p>물을 이용해 유용한 화학물질(에탄올, 메탄올 등)이나 연료를 생산하는 기술이다.</p><p>이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에너지원과 자원을 만들어내는 차세대 청정기술이다.</p><p>나는 인공 광합성이 기후변화 해결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 기술은 허용되고 적극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p><p>기후위기와 에너지 고갈이 심각한 오늘날, 우리는 환경과 산업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p><p>해법을 찾아야 한다.</p><p>&nbsp;</p><p>본론</p><p>주장 1.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인공 광합성의 필요성</p><p>근거: IPCC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전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평균 1.1도 상승했으며,</p><p>지금 추세가 계속된다면 10년 안에 1.5도를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p><p>화석연료 기반 산업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p><p>설명: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p><p>현재 산업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p><p>인공 광합성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면서, 동시에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탄소중립’ 기술로, 이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대안이 된다.</p><p>&nbsp;</p><p>주장 2. 인공 광합성 기술의 실행 가능성과 발전 속도</p><p>근거: 양페이동 버클리대 교수팀은 2023년, 밤에도 작동 가능한 인공 광합성 장치를 개발하여</p><p>식물보다 6배 높은 에너지 전환 효율을 기록했다.</p><p>(출처: 동아사이언스, 2023.12.29.,<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67971">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67971</a>)</p><p>&nbsp;</p><p>한국도 ‘인공광합성연구센터’를 중심으로 불순물에 영향을 받지 않는 촉매,</p><p>고효율 CO₂ 포집 시스템 등 상용화 기술을 활발히 개발하고 있다.</p><p>(출처: 동아사이언스, 2022.01.18,<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32000">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32000</a>)</p><p>&nbsp;</p><p>과거에는 효율이 낮고 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비판받았지만, 현재 기술은 빠르게 발전 중이며 상용화의 문턱에 있다. 특히 기존 산업 공정과도 호환되기 쉬워, 현실적인 적용이 가능하다.</p><p>지금 허용하고 투자해야 기술은 더 빨리 완성된다.</p><p>주장 3. 인공 광합성의 기대 효과 – 환경·경제·에너지 문제 동시 해결</p><p>근거: 인공 광합성으로 생산되는 연료(에탄올, 메탄올)는 기존 자동차, 공장에서도 사용 가능하며,</p><p>대체 에너지로 활용도가 높다.</p><p>기존 산업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도 인공 광합성으로 생산 가능해,</p><p>화학·에너지 산업 전체의 탄소중립화가 가능하다.</p><p>설명: 단순한 환경 보호 수준을 넘어서, 경제적 이익과 에너지 자립이라는</p><p>실질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p><p>친환경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p><p>&nbsp;</p><p>반론 예상 및 반박</p><p>예상 반박: “아직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고, 경제성이 부족하다.”</p><p>반박: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허용하지 않는다면, 발전은 더 늦어진다.</p><p>모든 첨단 기술은 초기에는 경제성이 낮지만, 연구와 투자를 통해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줄여온 사례가 많다(예: 태양광, 반도체).</p><p>지금 허용하고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빠른 상용화를 앞당기는 길이다.</p><p>&nbsp;</p><p>결론</p><p>인공 광합성은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탄소중립 기술이며,</p><p>이미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입증되었고,</p><p>산업과 경제 전반에 이익을 줄 수 있는 미래형 기술이다.</p><p>따라서 우리는 인공 광합성을 단순히 ‘허용’하는 것을 넘어,</p><p>적극 개발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p><p>이 기술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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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1 06:08:0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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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413윤지원 / 기업인(찬성) 입론서</title>
         <author>20251413_22</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5wult4nzzsaeh5pb/wish/3486295177</link>
         <description><![CDATA[<p>유전자 치료는 유전적 이상을 교정해 희귀·난치병을 치료하는 차세대 의료기술로, 세계 바이오 산업의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제한적인 생명윤리법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인해, 기업의 연구개발 의욕이 꺾이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 대변인으로 한국의유전자 치료 규제는 기술혁신과 시장진입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으며, 이를 완화하고 기업 활동을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는 기술 주도권과 국가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이며, 본토론에서는 문제의 심각성과 실현 가능한 해법,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p><p> 현재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유전자 치료제는 전부 외국에서 개발된 수입품이며, 국내 개발 제품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2020년 이후 미국 FDA는 유전자 치료제 20개를 허가했으며, 일본도 13개를 승인한 반면,한국은 단 4건(모두 수입품)에 그쳤습니다(출처: 메디게이트뉴스, 「 글로벌 세포·유전자 치료제 시장커지고 있지만…한국, 규제에 막혀 성적 '저조'」 2024-07-09 10:08). 바이오 기업 입장에서 이는 투자유치의 어려움과 기술 해외 유출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제약하고 있습니다.실제로 국내 바이오 기업 다수는 까다로운 규제와 불확실한 인허가 환경 때문에 연구를 포기하거나기술을 해외로 이전하는 추세입니다.</p><p>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는, 유전자 치료 규제의 합리적 재설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사키가케제도’를 통해 희귀·난치 질환에 대해 신속심사 및 조건부 허가 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R&amp;D를 장려하고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여전히 연구 허용 질환이 지나치게 협소하며, 연구 과정에서의 규제도모호하고 중복적입니다. 유전자 치료 연구 관련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과도해 연구자의 자율성과기업의 연구 투자 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한다고 지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제도개선만으로도 연구와 상용화의 의욕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희귀질환에 한정한 조건부 허가 도입,연구 대상 질환의 확대, 전문가 중심 생명윤리위원회 구성 및 사전 질의 시스템 마련 등 구체적 제도개편이 가능합니다.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기술 개발 여건이 개선되면, 국내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은 크게 강화될것입니다. 유통, 바이오 기사에 따르면, 세포·유전자 치료제(CGT)는 연평균 49%의 고성장을 보이는분야로, 향후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꿈의 치료제' CGT, 연평균 40% 성장전망 - 뉴스웨이). 만약 한국이 규제 장벽을 낮추고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한다면, 글로벌 기술선도국들과의 격차를 줄이고 수조 원 규모의 바이오 수출 산업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투자와고용도 늘어나고, 희귀질환 환자들에게도 새로운 치료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p><p> 물론 일부에서는 “윤리적으로 민감한 기술이므로 규제를 완화해선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규제 완화는 곧 무분별한 허용이라는 오해입니다. 조건부 허가와 사후 평가, 전문가 심의절차를 병행하면, 윤리와 기술 사이의 균형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규제가 환자의자기결정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p><p> 유전자 치료 기술은 이미 글로벌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며,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기준에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게 보수적인 생명윤리 규제는 오히려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기업의 혁신역량과 국가 경쟁력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우리나라가 유전자 치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과 연구자가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규제 완화는 단지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환자와사회 전체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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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1 06:12:3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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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시민단체 대표(찬성)</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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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최근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형 식품업체뿐만 아니라 소규모 식당과 제과점에서도 체계적인 위생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식중독 사고의 약 70%가 소규모 식품업체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체 식중독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소규모 식당과 제과점의 위생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을 시사하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식당과 제과점에도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인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식당과 제과점은 대형 업체에 비해 위생 관리 인력과 설비, 교육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3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내 50곳의 소규모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40% 이상의 업소에서 손 씻기 시설 부족, 냉장·냉동 보관 기준 미준수,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등의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예외적 사례가 아니라, 제도적 지원과 관리 체계의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결국 시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일각에서는 소규모 식당에 HACCP 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소규모 맞춤형 HACCP(간이형 HACCP)’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부터 핵심 위생 관리 항목만 적용해도 인증이 가능한 간소화된 기준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소규모 업체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지자체는 소규모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무료 위생 교육, HACCP 도입 컨설팅, 설비 개선 비용 지원 등을 확대하고 있으며, 매년 관련 예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수천만 원까지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비용 부담 역시 충분히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적 유연성과 실질적 지원이 병행되고 있어, 소규모 식당도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HACCP 인증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 보호와 식품 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첫째, 식중독 발생률 감소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HACCP 인증을 받은 사업장에서의 식중독 발생률은 3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HACCP이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과학적 시스템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둘째, 소비자 신뢰 상승입니다. HACCP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으로 인식되며, 실제로 HACCP 인증 여부가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약 80%가 HACCP 인증을 식품 선택 기준으로 삼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셋째, 소규모 업체의 매출 증가와 지속 가능성 확대입니다. 인증을 획득한 이후에는 프랜차이즈 확장, 온라인 유통, 지역 급식 납품 등 판로가 확대되고, 이는 결국 매출 증대와 브랜드 이미지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즉, HACCP 인증은 식품안전 확보뿐 아니라 소규모 사업자의 생존과 성장을 동시에 도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상 반론: 소규모 식당에는 인증 비용과 절차가 너무 부담스럽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소규모 업소 맞춤형 간이형 HACCP 기준을 마련했으며, 무료 컨설팅·교육·시설 개선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부터 ‘작은 식당 위생 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 소규모 일반음식점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위생 설비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HACCP 인증 컨설팅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HACCP 인증 미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사고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소비자 불신, 영업정지, 법적 책임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식중독 사고 1건으로 인해 해당 업소가 감수해야 하는 직·간접적 비용은 평균 1천만 원 이상에 달하며, 브랜드 이미지 회복까지는 수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비용 부담보다, 사고 예방과 소비자 신뢰 확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HACCP 인증은 오히려 비용 절감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식당과 제과점에도 HACCP 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은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 산업의 신뢰를 강화하는 필수적 조치입니다. 이는 단기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소규모 사업자의 성장까지 돕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시민단체 대표로서 저는, HACCP 인증 의무화를 식품 안전의 새로운 기준으로 적극 지지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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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1 06:13:4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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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414전성주(찬성) 입론서</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5wult4nzzsaeh5pb/wish/3486299572</link>
         <description><![CDATA[<p>최근 기후 변화와 에너지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인공 광합성’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공 광합성이란 식물이 자연에서 수행하는 광합성 과정을 인공적으로 모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 산소와 유기 화합물 또는 연료를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최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와 한국의 KAIST 등에서 이 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프로토타입 장치는 실제 CO₂ 감축 및 수소 연료 생산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인공 광합성이 인류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 기술의 도입과 발전을 찬성합니다.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기후 위기 대응과 미래 에너지 확보라는 전 지구적 과제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기술의 필요성과 가능성, 기대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거를 통해 주장하고자 합니다.</p><p><br/></p><p>첫째, 인공 광합성은 심각한 환경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은 2023년 기준 약 370억 톤에 이르며, 이는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공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직접 흡수하여 연료나 유기물을 만드는 기술로, 탄소를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일반 식물보다 높은 전환 효율을 가지므로, 도시나 산업 지역에서도 설치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인공 광합성은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기술입니다.</p><p><br/></p><p>둘째, 인공 광합성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기술입니다. 최근 나노 촉매와 인공 엽록체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존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로도 광합성 반응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태양광과 연계하면 별도의 외부 전기 공급 없이도 반응을 지속시킬 수 있으며, 이는 재생에너지 시스템과의 통합도 용이하다는 뜻입니다. 즉, 실현 가능한 기술적 기반과 지속적인 연구 투자만 확보된다면 상용화는 머지않았습니다.</p><p><br/></p><p>셋째, 이 기술이 도입되었을 때의 기대 효과도 큽니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청정 연료인 수소를 생산할 수 있으며, 에너지 안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도시 지역의 공기 정화, 산업 공정의 탈탄소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 등 다방면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 세계적 차원에서 큰 가치를 가질 것입니다.(https://www.binghamton.edu/news/story/5165/binghamton-researchers-develop-artificial-plants-that-purify-indoor-air-generate-electricity?utm_source=chatgpt.com)binghamton에 따르면 일반 식물보다 9배이상의 co2를 흡수하였다.</p><p><br/></p><p>물론 일부에서는 인공 광합성이 아직 경제성이 낮고 초기 단계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기술이 겪는 초기적 한계일 뿐이며, 태양광·풍력도 과거에는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오늘날 주력 재생에너지원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공 광합성도 기술적 성숙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보편화될 수 있습니다.</p><p><br/></p><p>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인공 광합성은 첫째,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둘째,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실행 가능성이 높고, 셋째, 청정 에너지 생산과 산업적 가치 등 다양한 기대 효과를 지닌 미래지향적 기술입니다. 물론 초기 단계의 한계도 존재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기술이 반드시 겪는 성장통일 뿐입니다.</p><p><br/></p><p>따라서 우리는 인공 광합성을 회의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해야 할 핵심 전략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는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취해야 할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인공 광합성은 지구와 인류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희망의 기술입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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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1 06:16:1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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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419 정은샘 국회의원(찬성) 입론서</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5wult4nzzsaeh5pb/wish/3486304145</link>
         <description><![CDATA[<p>2012년 크리스퍼-카스9 유전자가위가 개발된 이후 유전자치료 기술의 큰 발전이 있었고, 더 많은 질병 치료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국내외로 체외 유전자 편집 치료에서는 중증 겸상적혈구병 및 수혈 의존성 베타지중해빈혈, 뒤센 근이영양증, 에이즈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고, 체내에서는 트랜스치레틴 아밀로이드증, 고콜레스테롤 치료 및 심근경색 예방에 관한 연구가 활발합니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 기본법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유전자 편집을 포함한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의 대상 질병과 치료법을 제한하고, 난자, 정자, 배아 및 태아에 대한 유전자치료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법률은 난자, 정자, 배아 및 태아에 대한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의 허용 여부가 불명확하고, 외국보다 규제 수준이 더 높아 관련 기술의 발전을 지연시키고 있어 이러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p><p><br/></p><p>먼저 체세포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의 대상 질병 또는 치료법을 제한하는 생명윤리법 규정은 현재 기술의 안전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규제입니다. 생명윤리법 제47조 제1항은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 범위를 ‘유전질환 · 암 · 후천성면역결핍증 그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의 치료,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이용 가능한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2020년 개정을 통해 연구 범위가 넓어진 것이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질병 요건과 치료법 요건으로 인해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이미 대중적인 치료법이 있는 일반적인 만성질환에 대한 유전자치료는 그 효과가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명확하게 예측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치료법으로서 유전자치료의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하고, 특정 유형의 환자들에 대한 유전자치료의 위험과 이익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지만 생명윤리법의 규제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규제는 해당 분야의 의학 정보를 얻는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전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 위원이었던 김옥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은 인간 대상 연구의 100%를 규제하고 있으며 빨리 발전하는 생명공학이나 의과학을 법이 따라가기에 경직되어 있으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내용보다 더 강하게 규제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전자치료에 따른 부작용도 분명 존재하지만,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부작용을 걱정하며 기술 발전을 저지하는 것을 불합리하며, 이러한 부작용조차도 관련 연구가 허용되어야지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nbsp;</p><p><br/></p><p>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 질병에 대한 규제 폐지하거나,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현재 가능한 방법과 비교했을 때 동등하거나 그 이상일 경우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생명윤리법 제47조 제1항이 허용하는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 대상 질병과 치료법 연구의 범위는 일본의 개정 전 ‘유전자치료 임상 연구에 관한 지침’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은 2015년 위 지침을 ‘유전자치료 등 임상 연구에 관한 지침’으로 개정하며 질병 요건을 삭제하고 치료법 요건을 ‘임상 연구에 의한 치료 · 예방 효과가 현재 가능한 방법과 비교하여 효과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일 것으로 충분히 예측될 것’으로 완화함으로써 유전자치료 임상 연구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일본이 이러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충분히 유전자치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p><p><br/></p><p>유전자 치료의 규제 완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유전자치료 분야는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미국은 국가 연구법으로 연방 지원 연구에 관해서는 연구 기관이 기관심사위원회(IRB)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인간 유전자 편집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없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중국 생물 안전법을 제정하여 생명공학 연구자 등에 대한 윤리적 원칙 준수 의무만 규정하였을 뿐 인간 유전자 편집 기술 규제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 없습니다. 또 일본도 지침으로만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규율하고 있을 뿐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금지하는 법률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들 국가는 유전자치료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차지하였는데, 재생의료 진흥재단의 2025년 2월 28일 유전자치료 분야 국제 특허 동향 및 국가 간 경쟁력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별 유전자치료 특허 등록 비율은 미국이 14,133건으로 1위, 중국이 7.205건으로 2위, 일본이 6,085건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849건으로 6위에 올랐는데, 생명윤리법상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 규제 완화, 혹은 폐지를 통해 유전자치료 분야에서 더 우수한 성과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p><p><br/></p><p>저는 유전자치료를 통해 혁신적이고, 더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고,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러한 기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소 모호하고, 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연구자의 학문의 자유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유전자치료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발생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부작용보다 이미 확실해진 질병을 두려워해야 합니다.&nbsp;</p><p><br/></p><p>&lt;참고&gt; 김윤선, 인간 유전자 편집 규제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4)</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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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1 06:20:1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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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전문가 입론서(반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5wult4nzzsaeh5pb/wish/3486304762</link>
         <description><![CDATA[<p>1420 조영재</p><p><br/></p><p>최근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공 광합성'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식물의 광합성 과정을 인공적으로 구현하여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와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단지 친환경적이라는 인식만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공 광합성 기술은 에너지와 금액 면에서의 비효율성, 화학적 잉여잔여물의 유해성,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신재생 에너지 자원의 상대적 우수성이라는 측면에서 사용화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첫째, 인공 광합성 기술은 에너지와 비용 면에서 지나치게 비효율적입니다. 실제 식물의 광합성은 수십억 년에 걸쳐 진화한 고도로 정교한 생화학적 과정입니다. 이를 인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촉매, 특수한 반응 조건, 안정적인 빛의 공급 등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소모되는 에너지와 비용은 막대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개발된 대부분의 인공 광합성 장치는 태양광을 이용해 물을 분해하거나 이산화탄소를 환원시키는 방식인데, 이 반응들은 높은 에너지 장벽을 갖고 있어 실용적인 효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순된 구조를 낳으며, 경제적 실현 가능성도 낮습니다. 둘째, 인공 광합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적 잉여잔여물의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인공 광합성에는 일반적으로 금속 촉매나 고분자 재료가 사용되며, 이들이 반응 중 분해되거나 변형될 경우 인체나 환경에 유해한 화합물이 방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실험에서는 니켈, 코발트, 루테늄 등의 금속 촉매가 사용되는데, 이는 독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생태계에 축적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광촉매의 수명이 짧아 자주 교체해야 한다는 점도 환경적인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궁극적으로 인공 광합성은 친환경이라는 명분 아래 새로운 오염원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이미 효율성과 발전 가능성이 보장된 다양한 에너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 핵분열 에너지 등은 기술적 성숙도와 경제성 면에서 인공 광합성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특히 수소 에너지는 이미 세계 각국에서 상용화에 수많은 투자금을 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는 수소 에너지 발전이 2050년 쯤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도쿄 대학이 예측한 인공 광합성이 상용화가 이루어질거라 예상하는 시기와 비슷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막대한 연구비를 인공 광합성에 집중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이며,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인 대안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공 광합성은 기술적 개념이나 과학적 가능성 측면에서는 흥미로운 연구 주제일 수 있으나,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실용성과 경제성, 환경 안전성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기술입니다. 인공 광합성이 탄소중립을 위한 첫걸음이라고는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실용화를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안정적이고 실증된 신재생 에너지 자원을 중심으로 미래 에너지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인공 광합성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연구 대상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인공 광합성의 사용화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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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1 06:20:4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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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412 양지욱 / 전문가(반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5wult4nzzsaeh5pb/wish/3486307710</link>
         <description><![CDATA[<p>"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과 장애에 대한 전역 후 보상을 강화해야 하는가?“</p><p>라는 논제는, 국가가 병역 의무를 수행한 이들에게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묻는 사회적 질문입니다. 보상 강화를 한다는 것은 현재 제공 되고있는 제도보다 더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저는 이에 대해 <strong>반대</strong>합니다. 현재도 충분한 보상 체계가 존재할 뿐더러, 보상을 무조건 강화할 경우 국가 재정 악화, 제도 남용, 형평성 침해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p><p><br></p><p>국가보훈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보훈 예산은 약 6조 원에 달하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상이 강화되어 현재 보상을 받지 않는 모든 전역자의 질병까지 국가가 포괄적으로 책임지면, 보상 대상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회복지 예산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하고, 제도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해칩니다. 즉, 재정은 무한하지 않으며, 우선순위 없는 보상 확대는 현실적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p><p><br></p><p>현재도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진단, 치료, 상이등급 판정, 보훈 등록 등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보상을 제공합니다.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mpva.go.kr/">국가보훈처 ‘상이등급 판정 안내’</a>)</p><p>또한 최근 국가보훈처는 기존의 단순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복무 후 악화된 만성 질환 등에 대해서도 정신적·심리적 질환까지 포괄하는 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p><p>예를 들어, 전역한 지 수년이 지난 뒤 발병한 정신질환이라도 군 복무와의 연관성이 의학적·문서적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보훈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5685.html">출처: 한겨레21, 2023</a>)</p><p>이는 이미 ‘보상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strong>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strong>, 앞으로도 보상 심사 과정에서 복무 기록, 근무 환경, 군 의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다층적 심사 기준을 강화하면 <strong>실행 가능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개선이 가능함</strong>을 의미합니다.</p><p><br></p><p>보상 강화는 복무 형태나 위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형평성 문제를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단기 복무자와 장기 복무자, 전방 전투병과와 후방 행정병 간에는 복무 환경의 위험도가 확연히 다릅니다.</p><p>그런데 질병이나 장애의 원인이 군 복무인지, 아니면 개인 건강관리나 생활습관 때문인지 불분명한 경우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strong>정의롭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strong>.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57228">법률신문, 2020</a>)</p><p>이는 제도를 신뢰하는 다수의 국민에게 특혜 논란을 낳을 수 있으며, 오히려 보훈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해칠 수 있습니다.</p><p><br></p><p>결론적으로,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과 장애에 대한 보상은 이미 잘 갖춰진 제도 안에서 선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역 후 보상을 무조건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국가 재정, 제도 형평성, 사회 신뢰에 모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p><p><strong>우리는 보상을 강화할 것인가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 하기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강화해야 합니다.</strong> 따라서 저는 보상 강화에 <strong>반대</strong>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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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1 06:23:0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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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419 정은샘 국회의원(찬성) 법안</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5wult4nzzsaeh5pb/wish/3486317444</link>
         <description><![CDATA[<p>「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p><p>제1조 (목적)</p><p>이 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유전자 치료 기술의 발전과 상용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생명 공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p>제2조 (정의)</p><ol><li><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li><li><p>﻿﻿이 법에서 <strong>'유전자 치료 연구'</strong>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유전 물질을 인체에 삽입하거나 유전자를 편집하 는 등의 행위에 관한 연구를 말한다.</p></li></ol><p>제3조 (주요 조항)</p><p>「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p>"제47조(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다."</p><ol><li><p>﻿﻿﻿연구에 의한 치료•예방 효과가 현재 가능한 방법과 비교하여 효과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일 것으로 충분히 예측되는 경우</p></li><li><p>﻿﻿﻿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및 치료를 위한 연구</p></li></ol><ol><li><p>﻿﻿「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을 삭제한다.</p></li><li><p>﻿﻿「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47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p><p>제4조 (보완 장치)</p><ol><li><p>﻿﻿보건복지부장관은 유전자 치료 연구의 안전성과 윤리적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의 윤리 교육 강화 및 연구기관의 기 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li><li><p>﻿﻿보건복지부장관은 유전자 치료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 한 경우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p></li><li><p>﻿﻿연구기관은 유전자 치료 연구 참여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및 동의 절차를 강화하고,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책임 있는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p></li></ol><p>제5조 (시행일)</p><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li></o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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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1 06:30:3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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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424 장고은 기업인(찬성)</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5wult4nzzsaeh5pb/wish/3486325392</link>
         <description><![CDATA[<p><strong>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과 장애에 대한 전역 후 보상을 강화해야 하는가?</strong></p><p><br></p><p>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많은 청년들이 국가의 부름에 응하여 군 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개인의 시간과 건강을 희생하며 헌신합니다. 그러나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장애에 대해 국가가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희생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과 장애에 대한 전역 후 보상은 반드시 강화되어야 합니다.</p><p>군 복무 중 발생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전역 후에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정신질환, 청각 손상, 허리 디스크 등은 군 복무 중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질환으로 분류되어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복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개인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보상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p><p>군 복무 중 질병, 장애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군 복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절차를 간소화합니다.</p><p>전역 후 일정 기간 동안 건강보험 외에 군 전용 의료지원 시스템 또는 전역자 전문 클리닉을 도입하여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이미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시행 중이며, 실제로 전역자들의 사회 복귀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드래개 국가가 정당하게 보상하고 있다는 신뢰를 제공, 병역 기피 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역자의 사회 복귀가 원활해져 생산 가능한 인적 자원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군인의 헌신에 대한 책임을 다 함으로써 정의롭고 신뢰받는 정부로 평가받게 됩니다.</p><p>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과 장애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입니다. 그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보상 강화는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닌, 병역제도의 신뢰 회복과 국방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역 후 보상 강화를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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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1 06:36:2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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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423 홍요한/국회의원(찬성)</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5wult4nzzsaeh5pb/wish/3486327948</link>
         <description><![CDATA[<p>서론<br>국가를 위한 병역의 의무는 헌법에 명시된 숭고한 책임입니다. 그러나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질병과 부상에 대해 국가가 전역 이후까지 보상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br>저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은 전역 후에도 국가가 지속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법안에 찬성합니다.<br>이는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국가가 책임 있는 공동체로서 군인의 희생을 끝까지 보살펴야 한다는 헌법적·도덕적 책무입니다.<br> 본론<br> 주장 1: 헌법상 보상의무와 형평성 실현<br>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br>병역 중 발생한 질병이 전역 후에 발병하거나 악화되더라도, 그 원인이 복무 중 발생했다면 국가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형평성이 실현됩니다.<br>[출처: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병역법 제18조] <br><br> 주장 2: 실제 사례에서 반복된 피해 — ‘늦게 발병하는 질병’<br>국방부와 보훈처 자료에 따르면, 군 복무 중의 근무 환경으로 인해 전역 후 1~5년 사이에 청각 손실, 관절염, PTSD와 같은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br>실제로 한 병사는 GOP 근무 중 청력에 손상을 입었지만, 증상이 전역 후에 본격화되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br> [군 인권센터 사례집, 2024년 / 국가보훈처 청구건 통계] <br><br> 주장 3: 보상제도는 병역 의무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길<br>청년들은 국가를 위해 복무하며 건강과 시간을 바칩니다. 전역 후 질병이 생겼는데 이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병역 의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고, 병역 기피 현상도 심화될 수 있습니다.<br> 복무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국가 명령이므로, 그에 대한 결과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br><br>“예산 부담이 너무 크다”는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br>그러나 국방 예산 중 복무자의 건강을 위한 투자는 필수 항목이며, 오히려 이를 방치할 경우 사회 전체의 의료비와 복지비가 증가하게 됩니다.<br> 결론<br>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br>그 중에서도 병역 의무를 다한 국민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는 정의롭고 성숙한 국가의 상징입니다. <br><br>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법안의 통과가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병역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으며, 강력히 찬성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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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1 06:38:28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ul36/5wult4nzzsaeh5pb/wish/3486327948</guid>
      </item>
      <item>
         <title>1406 류리우 국회의원(반대) 입론서</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5wult4nzzsaeh5pb/wish/3486328683</link>
         <description><![CDATA[<p>2030년까지 화석 및 원자력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전면 전환한다는 것은 해당 탄소중립의 목표인 2030까지 모든 전력과 에너지 생산에서 화석연료와 원자력의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 만으로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는 상태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저는 2030년까지 모든 전력 및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토론은 미래 사회의 환경과 국가의 경제적 손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로써 미래의 환경과 경제적 이익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p><br></p><p>1. 신재생 에너지로 아직은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p><p>현재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로 전면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성균관대 이성태 교수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의 균등화 비용이 2018년 64.51원/kWh에서 2030년 72.66원/kWh로 증가하는 동안, 태양광은 142원에서 87.18원으로 감소하지만 여전히 원자력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단가는 61.5원/kWh로 태양광보다 경제적이며, 26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전체 전력의 3분의 1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사용량의 90% 이상을 해외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증된 원자력 기술을 성급히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Bloomberg 2025년 5월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산업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통한 금융적, 외교적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p><p><br></p><p>2. 2030까지 신재생 에너지로 전면 전환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적다</p><p>신재생 에너지 전면 전환은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우며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줄 것입니다.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탄소중립 전력 비중을 70%로 늘리되, 원자력 32.4%, 신재생 32.9%로 균형잡힌 접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면 전환보다 훨씬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Aurora Energy Research 2024년 분석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의 한계비용이 0에 가깝다 하더라도 LNG 가격 등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전력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반도체, 철강, 화학 등 우리 주력 산업들은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인데, 날씨에 의존하는 간헐적인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이를 보장할 수 없어 제조업 기반을 흔들 위험이 있습니다.</p><p><br></p><p>3. 신재생 에너지로 전면 전환하는 것의 기대효과와 이익이 크지 않다.</p><p>현 시점에서 전면 전환의 기대효과는 제한적이며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 클 것입니다. IEEFA의 2024년 8월 보고서는 신재생 에너지 배치 지연이 우리나라 반도체와 AI 산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이는 점진적 확대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전면 전환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2024년 연구도 2035년까지 청정 전력 80%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이 역시 원자력을 포함한 다원화된 접근을 전제로 합니다. 급진적 전환은 전력 시장의 불안정성만 가중시킬 위험이 있으며, 에너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p><p>결론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확대는 기후변화를 막고 더 나은 지구를 위해서는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면 전환은 경제적, 사회적 면에서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만이 아닌 원자력 에너지와의 균형잡힌 발전을 통해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고 나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30년까지&nbsp; 신재생에너지로 전면 전환하는 것을 반대합니다.</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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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1 06:38:5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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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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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채주연 (언론인, 찬성) 입론서</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5wult4nzzsaeh5pb/wish/3486329607</link>
         <description><![CDATA[<p>저는 군복무중 발생한 질병과 장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을 찬성합니다.</p><p>복무는 국가의 부름에 따라 병사 개인이 신체적, 정신적 위험을 감수하는 중대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복무 중 발생한 질병과 장애에 대해 전역 이후까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병사들이 많다는 점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특히 정신적 외상(PTSD), 훈련 중 사고로 인한 장애 등은 전역 이후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뿐 아니라 생계와 사회 복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국가보훈처가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군 복무 중 질병으로 인한 전역자 중 30% 이상이 의료비 부담과 직업 재활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은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군 복무를 명령한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며, 병사 개인에게 부당한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입니다.</p><p>이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프랑스는 실효성 높은 제도를 운영 중있습니다. **프랑스 퇴역군인 및 전쟁피해자 사무국(ONACVG)**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대해 전역 이후까지 책임지는 포괄적 보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장애 등급에 따라 평생 연금, 재활 치료, 전문 의료 서비스, 직업 재교육을 제공하며, 특히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도 국가 책임 아래 치료 대상에 포함합니다.이러한 제도는 실행 가능성과 실효성 면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 2022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ONACVG의 직업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퇴역 군인의 63%가 민간 일자리에 성공적으로 재진입했고, 장기적 실업률은 20%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출처: Ministère des Armées,] 또한 프랑스 상원 보고서는 이 같은 제도 강화가 군 복무에 대한 국민 신뢰와 자원입대율 상승에 기여했다고 분석합니다. [출처: Sénat, Rapport d'information ]</p><p>이와 비교해 한국의 보상 제도는 지나치게 ‘입증 책임’을 병사 개인이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병사가 직접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병사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소송까지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복무자와 가족들에게 추가적인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으며, 병사들의 사기 저하와 군 기피 현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p><p>결국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과 장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것은 단순한 ‘지원’의 차원을 넘어선 국가의 책임입니다. 프랑스는 이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여 병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무 이후 삶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습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복무자의 희생을 ‘의무’로만 인식하고 있으며, 제도적 보완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p><p>이제 한국도 군 복무를 명령한 국가로서 병사의 복무 이후까지 책임지는 체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프랑스의 사례는 제도의 실현 가능성과 긍정적 효과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의 제도 개선 방향에 있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병사가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는 사회, 전역 이후에도 존중받는 병역문화는 강한 안보의 토대이자 건강한 국가의 필수조건입니다.</p><p>저는 언론인으로서 한국의 보상제도는 지금까지 그래왔던것처럼 군 복무 이후의 삶을 복무자에게 책임을 떠맡기는것이 아닌, 프랑스처럼 국가의 하나의 의무로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며, 이논증에 대해 찬성합니다.</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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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1 06:39:3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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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416 정세민</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5wult4nzzsaeh5pb/wish/3486332784</link>
         <description><![CDATA[<p>기업인 반대</p><p><br>최근 정부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일반 음식점에도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식품 안전이라는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기업인으로서 우리는 이 제도의 일괄적인 강제 적용이 소규모 자영업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며, 오히려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p><p>첫째, HACCP 인증은 초기 설비 투자, 문서화된 위생 관리 절차, 정기적 교육 이수 등을 요구하는데, 이는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소규모 식당에 과도한 부담이 됩니다. 정부의 지원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업소에 적용되기엔 한계가 뚜렷합니다.<br>둘째, HACCP은 표준화된 대량 생산을 전제로 한 시스템입니다. 메뉴가 자주 바뀌고 유연한 조리 방식이 핵심인 소규모 식당에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면 실질적인 위생 향상보다 형식적 대응에 그칠 수 있습니다.</p><p>셋째, 현재 검토 중인 법안은 업소 매출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 조항을 모든 업소에 적용하려 합니다. 이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뿐 아니라, 행정적 혼선과 영세 사업장의 퇴출로 이어질 우려도 큽니다. 위생은 강제보다 자율과 실질적 교육을 통해 개선되어야 하며, 일률적 규제가 반드시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p><p>HACCP 인증은 위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모든 소규모 음식점에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자율적 인증을 기본으로 하되, 교육과 컨설팅 중심의 유도책, 소규모 업장에 특화된 유연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위생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용적인 제도 설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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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1 06:42: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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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언론인(찬성) 기사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5wult4nzzsaeh5pb/wish/3486334381</link>
         <description><![CDATA[<p>신재생 에너지 전면 전환, 필수인가 시기상조인가?</p><p>서론</p><p>기후 위기와 에너지 안보가 글로벌 화두로 떠오르면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2030년까지 화석 연료와 원자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완전히 대체하는 전면 전환 정책은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경제적 현실성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낳고 있다. 찬성 측은 기후 위기 대응과 기술적 가능성을 강조하며 전면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반대 측은 경제적 부담과 현실적 제약을 들어 점진적 접근을 제안한다. 이 기사에서는 양측의 주요 주장, 반론, 방어를 균형 있게 살펴보고, 한국의 맥락에서 신재생 에너지 전면 전환의 가능성과 과제를 분석한다.</p><p>찬성: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선택</p><p>찬성 측은 신재생 에너지 전면 전환이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국제기후변화패널(IPCC)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을 1.5°C 이내로 제한하려면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70-85%로 확대해야 하며, 현재 온실가스 배출의 73%가 에너지 생산에서 발생한다. 신재생 에너지는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 극단적 기상 현상과 생태계 파괴를 완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는 2023년 기준 전력의 50% 이상을 풍력과 태양광으로 생산하며 1990년 대비 탄소 배출을 40% 줄였다.</p><p>기술적·경제적 실행 가능성도 중요한 근거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비용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80% 이상 감소했으며, 풍력 발전 비용도 50% 줄었다. 배터리 저장 시스템(ESS)과 스마트 그리드 기술의 발전으로 태양광과 풍력의 간헐성 문제도 해결되고 있다. 독일과 스페인은 이미 전력망의 30-40%를 신재생 에너지로 운영하며 기술적 가능성을 입증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다. IRENA는 재생 에너지 산업이 2023년 전 세계적으로 1,370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050년까지 4,200만 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가져온다.</p><p>반대: 경제적 부담과 현실적 제약으로 시기상조</p><p>반대 측은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전면 전환이 경제적·기술적으로 비현실적이며, 국가 경제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성균관대 이성태 교수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 단가는 61.5원/kWh로 태양광(87.18원/kWh)보다 경제적이며, 한국의 26기 원자력 발전소는 전체 전력의 3분의 1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한국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해외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산업을 통해 경제적·외교적 이익을 얻고 있다.</p><p>현실적 실행 가능성도 문제다. 정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8년까지 원자력 32.4%, 신재생 에너지 32.9%로 균형 잡힌 접근을 목표로 하며, 전면 전환은 비현실적이라고 본다.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은 반도체, 철강 등 24시간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 Aurora Energy Research(2024)는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 전환 후에도 전력 가격이 높게 유지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또한, 급진적 전환은 전력 시장 불안정성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IEEFA(2024)는 신재생 에너지 배치 지연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지만, 이는 점진적 확대의 필요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p><p>반론과 방어: 치열한 공방</p><p>찬성 측 반론: 장기적 이익과 화석 연료의 부담</p><p>찬성 측은 반대 측의 "신재생 에너지가 다양한 부분에서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반박하며, 초기 설치 비용은 높지만 장기적 이익이 더 크다고 강조한다. 화석 연료는 계속해서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므로 경제적·지정학적 부담이 크다. 예를 들어, 한국은 에너지 수입에 연간 약 1,0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며, 이는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다. 반면, 신재생 에너지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설치 후 유지비용이 낮아 장기적으로 경제적이다.</p><p>반대 측 방어: 원자력의 경제적 우위</p><p>이에 대해 반대 측은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을 재차 강조하며 방어한다. 원자력 발전 단가는 61.5원/kWh로, 태양광(87.18원/kWh)보다 저렴하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한다. 신재생 에너지의 초기 비용 회수 기간이 길고, 간헐성 문제로 추가 인프라(ESS 등) 비용이 발생하므로 경제적 이익이 제한적이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를 포기하고 신재생 에너지에만 의존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p><p>반대 측 반론: 독일 사례의 부적절성</p><p>반대 측은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 전환 사례가 한국에 적합하지 않다고 반론한다. 독일의 전력 소비량은 한국의 약 1/2 수준으로, 한국의 높은 전력 수요를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의 반도체, 철강 산업은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이 필수이며, 날씨에 의존하는 신재생 에너지는 이를 보장할 수 없다. 독일의 전환은 지리적·경제적 여건이 다른 한국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p><p>찬성 측 방어: 전환은 의지와 기술의 문제</p><p>찬성 측은 독일 사례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도, 전력 소비량이 많다고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수치 비교가 아니라 정책, 기술, 의지의 문제다. 미국과 중국 같은 고전력 국가들도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 중이며, 독일은 전환 가능성의 선례를 보여준다. 한국은 높은 기술력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ESS와 스마트 그리드 같은 효율화 기술을 통해 전면 전환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높은 전력 수요는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로의 적극적 전환을 정당화하는 이유다.</p><p>논쟁의 쟁점과 한국의 과제</p><p>찬성 측은 신재생 에너지의 환경적·장기적 경제적 이익과 기술적 가능성을 강조하며 빠른 전환을 촉구한다. 반면, 반대 측은 원자력의 경제성과 안정성, 신재생 에너지의 현실적 제약을 들어 점진적 접근을 주장한다. 한국의 경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전면 전환은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다. 독일과 덴마크의 성공 사례는 참고할 만하지만, 한국의 높은 전력 수요와 지리적 제약은 다른 접근을 요구한다.</p><p>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려면 기술 개발, 인프라 확충,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ESS와 스마트 그리드 확대는 간헐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동시에, 원자력의 역할도 단기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 핵폐기물 처리와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면서 원자력을 보완적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현실적일 수 있다.</p><p>결론</p><p>신재생 에너지 전면 전환은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목표다. 찬성 측은 환경적 필요성과 기술적 가능성을, 반대 측은 경제적 현실과 안정성을 강조하며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한국의 에너지 현실을 고려할 때, 2030년까지 전면 전환은 기술적·경제적 장벽을 극복해야 하는 도전 과제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원자력의 점진적 통합을 병행하는 전략이 단기적으로 가장 실현 가능해 보인다. 궁극적으로, 국제 협력과 기술 혁신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필수 과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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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1 06:43:2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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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5wult4nzzsaeh5pb/wish/3486341501</link>
         <description><![CDATA[<p>홍요한1423 법률안</p><p>군 복무 중 질병에 대한 전역 후 보상에 관한 법률안</p><p>제1조 (목적)</p><p>이 법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전역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해 국가가 지속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다하고, 형평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p>제2조 (정의)</p><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p>1. “복무 관련 질병”이란 군 복무 중 또는 복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환경에서 발생하거나, 그로 인해 전역 후에 발병하거나 악화된 질병을 말한다.</p><p>2. “보상”이란 진료비, 재활비, 생활보조비, 장애보상금 등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경제적·의료적 지원을 의미한다.</p><p>제3조 (주요 조항)</p><p>① 국가는 복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전역 후 치료나 보상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실이 인정되면 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상하여야 한다.</p><p>② 질병이 전역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발현되었더라도, 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동일하게 보상을 적용한다.</p><p>③ 보상의 범위와 절차, 인과관계의 심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p>제4조 (보완 장치)</p><p>① 정부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전역자 대상 정기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하고, 질병 관련 자료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p>② 국방부는 복무 환경 개선 및 질병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p><p>③ 국가보훈처는 질병 관련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률·의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역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p><p>④ 교육기관과 사회단체는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교육을 병행하여야 한다.</p><p>제5조 (시행일)</p><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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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1 06:49:1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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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406 류리우 법안</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5wult4nzzsaeh5pb/wish/3486520050</link>
         <description><![CDATA[<p>신재생 에너지 전면 전환 촉진법</p><p>제1조 (목적)</p><p>이 법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2040년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면 전환함을 목적으로 한다.</p><p>제2조 (정의)</p><p>① '신재생 에너지'란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 폐기물, 연료전지, 수소 등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말한다. ② '전면 전환'이란 발전, 수송, 산업, 건물 등 모든 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완전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p><p>제3조 (기본 계획)</p><p>①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까지 '국가 신재생 에너지 전면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60% 이상, 2035년까지 85% 이상, 2040년까지 100%로 확대하여야 한다. ③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신재생 에너지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p><p>제4조 (주요 정책)</p><p>① 정부는 해상풍력, 태양광,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핵심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② 화석 연료 발전소는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하며, 해당 지역에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우선 설치한다. ③ 전력망 현대화와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확립한다. ④ 수송 부문의 전면 전동화를 위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충한다.</p><p>제5조 (산업 육성)</p><p>①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② 신재생 에너지 설비 제조업, 설치업, 운영·유지보수업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③ 그린수소 생산 및 활용 기술 개발을 통해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한다.</p><p>제6조 (재정 지원)</p><p>①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전면 전환을 위해 연간 국가예산의 5% 이상을 관련 사업에 투자한다. ②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 저리 융자, 보조금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③ 개인 및 중소기업의 신재생 에너지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전용 기금을 조성한다.</p><p>제7조 (보완 장치)</p><p>① 정부는 농산어촌, 도서 지역 등 신재생 에너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지원한다. ②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은 신재생 에너지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민과 지역사회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④ 에너지 기업은 공공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국정감사기관과 시민사회는 전환 과정을 감시·평가하며,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p><p>제8조 (국제 협력)</p><p>①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 교류와 공동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② 개발도상국의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여 글로벌 기후 대응에 기여한다.</p><p>제9조 (벌칙)</p><p>①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환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장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허위 신고나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제10조 (시행일)</p><p>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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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1 09:43:4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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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1407 문지현 언론인(반대) 입론서</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5wult4nzzsaeh5pb/wish/3486543925</link>
         <description><![CDATA[<p>유전자 치료는 비정상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대체시켜 유전적 결함을 치료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치료 효과를 얻는 최첨단 생명공학 기술입니다. 최근 생명과학의 발전으로 유전자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언론인으로서 유전자 치료에 대한 정보를 분석했으며, 유전자 치료에 대한 규제 완화는 윤리, 안전, 사회적 합의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본 입론서에서는 여론 분석과 정보 균형을 바탕으로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반대하는 이유를 세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p><p>2018년 콜드 스프링 하버 연구소와 컬럼비아 대학의 공동 연구(논문제목: Unexpected mutations after CRISPR-Cas9 editing in vivo)에서 CRISPR 유전자 편집 기술을 생쥐에게 적용하였고 목표하지 않은 수백 개의 유전자에 예기치 못한 돌연변이가 발생했던 실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2021년 MIT 테크놀로지 리뷰(기사제목: Gene therapy’s animal test problem)는 유전자 치료가 동물 실험에서 효과를 보였더라도, 인간에게서는 전혀 다른 결과나 나타나는 사례들이 존재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199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유전자 치료 임상시험에서 중증 면역 반응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아덴오바이러스를 이용한 유전자 전달 방식을 사용한 실험에서 침팬지에게 효과적이었던 치료법이 인간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 대표 사례입니다. 이처럼 동물 실험 단계에서 조차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기술을 인간에게 적용하려는 것은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유전자 치료는 한 번의 시술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의료적 위험뿐 아니라 생명 윤리적 책임을 간과하는 무모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p><p>기술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현행 규제 체계 유지와 철저한 임상 검증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WHO는 2021년 유전자 편집에 대한 가이드라인(WHO, “Human Genome Editing: Recommendations”)을 발표하며, 과학적 불확실 성과 윤리적 위험성을 동시에 고려한 강력한 규제를 권고하였습니다.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그 체계를 보완하고 국제적 기준을 마련해 기술 발전과 안전성 확보를 병행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며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p><p>가장 큰 기대효과로는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는 아직 기술적으로 완성도나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상태입니다. 규제가 유지됨으로써 연구자들은 치료법의 안전성, 장기적 효과, 예기치 못한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임상 검증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과학적 정밀성과 윤리적 책임이 동시에 확보됩니다. 또한 규제는 일부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역할도 합니다. 규제 체계가 유지될 때, 유전자 치료는 공공의 감시와 평가 속에서 더욱 안전하게 다듬어 지며, 사회 전체의 신뢰속에서 수용될 수 있게 됩니다.</p><p>상대 측은 유전자 치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연구와 개발이 가속화되고,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빨리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유전자 치료의 연구가 고비용과 복잡한 규제로 인해 실험이나 임상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치료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환자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p><p>반박: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단기적인 효용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는 한 번의 시술로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의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규제를 완화한다면, 과학적 검증 없이 임상 시험에 진입하거나,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진행할 위험이 큽니다. 그 결과,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나 장기적인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p>실제사례: 2007년, 유전자 치료로 인한 악성 종양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유전자 치료는 종양 치료를 위한 임상 실험으로, 면역 세포를 유전자 편집하여 암으로 공격하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초기 결과는 긍정적이었으나, 치료를 받은 일부 환자에게서 이상적인 면역 반응이 아닌 예기치 못한 돌연변이가 발생하였습니다. 환자들 중 일부는 치료 후 몇 달 이내에 다시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고, 연구팀은 이 종양이 유전자 치료와 관련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유전자 편집에 대한 엄격한 규제없이 진행되었던 사례로 규제에 대한 즁요성을 강조합니다. (기사 Gene Therapy’s Animal Test Problem 참고)</p><p>결론적으로, 유전자 치료에 대한 규제 완화는 단기적인 치료 속도나 기술 발전의 촉진을 추구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안전성, 윤리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는 인간의 유전자를 변경하는 한 번의 시술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1999년과 2007년 있었던 사망과 돌연변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과학적 검증과 윤리적 검토 없이 진행되는 유전자 치료는 환자와 사회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옛 속담처럼 유전자 치료와 같은 중요한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급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안전성을 확보해 가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유전자 치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반대합니다.&nbsp;</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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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1 10:16:0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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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414전성주(언론인)/기사</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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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em><mark>탄소 줄이고 에너지 생산하는 ‘꿈의 기술’•••인공 광합성 상용화 법안 발의</mark></em></p><p><br></p><p>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370억 톤에 달하고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1도나 상승한 절박한 기후 위기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다. 이중  인공 광합성은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위기 해결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공 광합성이란 식물의 광합성 과정을 모방하여 햇빛과 이산화탄소, 물을 이용해 산소와 유기 화합물 또는 연료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하지만 이 혁신적 기술의 상용화를 둘러싸고는 서울삼육고등학교에서 치열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p><p>찬성 측은 인공 광합성을 기후 위기 시대의 ‘희망의 기술’로 규정하며 상용화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p><p>언론인 전성주(본인)와 국회의원 정성찬 학생은 먼저 현실의 심각성을 제시했다. 국제에너지기(IEA) 자료를 인용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2023년 기준 370억 톤에 달하며, IPCC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1도 상승했다”고 경고했다. 화석연료 기반 산업이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인공 광합성은 “탄소를 줄이면서 동시에 에너지를 얻는 탄소중립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기술적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찬성 측은 “양페이동 버클리대 교수팀이 2023년 밤에도 작동 가능한 인공 광합성 장치를 개발해 식물보다 6배 높은 에너지 전환 효율을 기록했다”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한국의 인공 광합성 연구센터에서도 상용화 기술을 활발히 개발 중이라며, “나노 촉매와 인공 엽록체 기술 발달로 태양광과 연계하면 별도의 외부 전기 공급 없이도 반응을 지속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인공 광합성으로 생산되는 에탄올, 메탄올은 기존 자동차와 공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화학·에너지 산업 전체의 탄소중립화가 가능하다”며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p><p><br></p><p>반대 측은 인공 광합성을 “흥미롭지만 아직은 실험적 단계에 불과한 기술”이라고 규정하며 상용화 반대 논리를 펼쳤다.</p><p>반대 측 전문가 조영재와 기업인 강지완 학생이 지적한 가장 강력한 반박 포인트는 경제성 문제였다. “인공 광합성 장치의 재료 비용이 제곱미터당 100~500달러에 이르며, 100메가와트 규모 시설에는 10~20헥타르의 면적이 필요하다”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했다. 이들은 “의미 있는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는 10만 km²의 면적이 필요한데, 이는 상상 불가능한 비용”이라며 “투자 대비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p><p>기술적 미성숙함도 날카롭게 비판했다. “자연의 광합성은 수십억 년에 걸쳐 진화한 정교한 시스템인데, 현재 인공 광합성은 자연의 효율성에 미치지 못하며 안정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지·보수에 상당한 자원이 소요되어 공공자금이나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실적 우려를 표했다. 환경적 리스크에 대한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대규모 도입 시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소 배출량이 자연적인 탄소 순환 체계에 예기치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할 수 없어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p><p>토론 과정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부분은 투자 우선순위 문제였다.</p><p>반대 측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하는 것보다 이미 검증된 재생에너지 기술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이 더 효과적”이라고 반론하자, 찬성 측은 “모든 첨단 기술은 초기에 경제성이 낮지만 태양광, 반도체처럼 연구와 투자를 통해 발전해왔다”며 “지금 허용하고 지원하는 것이 빠른 상용화를 앞당기는 길”이라고 반박했다.</p><p>생태계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반대 측의 “생태계 위협” 우려에 대해 찬성 측은 “제어된 환경에서 작동하므로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맞섰다. 비용 문제에서는 찬성 측이 “고부가가치 물질 생산이 가능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반대 측의 비용 논리에 대응했으나, 반대 측은 구체적 수치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 비판을 지속했다.</p><p>토론은 양측 전부 의견이 바뀌지 않을 정도로 팽팽하였다.</p><p>이번 토론은 과학기술 발전과 현실적 제약 사이의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기후 위기라는 절박한 현실 앞에서 혁신 기술에 대한 기대와 신중이 대립하는 양상이었다.</p><p>&lt; 정성찬 국회의원 인터뷰 &gt;</p><p>🎤🎙️🧐🎙️✨📷</p><p>Q: 인공 광합성 기술에 대한 전망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p><p>A: 아직 상용화가 되기에는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고 상용화로 쓰이는 재료, 비용도 많이 들지만, 인공 광합성이 상용화된다면, 기후 위기는 차츰차츰 나아질 것이고 나아진다면 들어간 노력, 비용 전부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p><p><br></p><p>🗣️전성주 기자</p><p>&lt;저작권자(c) 삼육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gt;</p><p>2025/06/11 23:12 송고</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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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1 14:31:5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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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1407 문지현 기사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5wult4nzzsaeh5pb/wish/3488151853</link>
         <description><![CDATA[<p><strong>유전자 치료, 과학의 진보인가 윤리의 경계인가</strong></p><p><br/></p><p>지난 6월 9일, 서울삼육고등학교 1학년 4반에서는 ‘유전자 치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찬반 토론이 열렸다. 유전자 치료는 비정상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대체시켜 유전적 결함을 치료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치료 효과를 얻는 최첨단 생명공학 기술로 난치병 치료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그에 따른 윤리적, 사회적 문제로 인해 많은 논쟁을 낳고 있다. 이번 토론에서는 학생들이 각각의 입장에서 유전자 치료의 가능성과 위험성, 그리고 국가의 규제 역할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펼쳤다.</p><p><br/></p><p>찬성측은 인간의 유전적 특징을 인위적으로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부작용을 걱정하며 기술 발전을 저지하는 것을 불합리하다며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생명윤리법 제47조 제1항의 내용과 타국의 완화 사례를 제시하며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며 규제 완화를 통한 바이오 산업의 경쟁률의 강화를 강조했다.</p><p><br/></p><p>반대측은 동물한테 진행한 유전자 치료에서 발생한 돌연변이를 설명하며 동물에게서도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유전자 치료에 대한 규제 완화는 무모한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유전자 치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연구와 개발이 가속화 된다는 예상 반론에 대해 유전자 치료는 한 번의시술로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댸문에 WHO가 발표한 유전자 치료 가이드라인을 언급하며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라고 반박했다.</p><p><br/></p><p>토론의 후반부에선 찬성측이 반대측이 제시한 자료는 1999년과 2007년으로 예전 자료이므로 지금은 그 때보다 기술이 더욱 발전하였으므로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반론했다. 반대측은 추가적으로 제시한 실패 사례 자료는 2021년 자료이므로 현재도 기술의 안전성은 확보되지 못했다고 반론했다.</p><p><br/></p><p>토론이 진행될수록 유전자 치료가 지닌 잠재력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한 찬성 측의 주장이 더 큰 공감을 얻었다. 반대 측의 윤리적 우려와 안전성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과학 기술의 발전을 발맞춰 수용해야 한다는 찬성 측의 논리는 설득력을 인정받으며 결국 우세를 점했다. 이번 토론은 유전자 치료라는 복잡한 과학·윤리적 주제를 깊이 있게 조사함으로 유전자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간이 되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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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2 10:42: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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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1401 김서현 기업인(찬성) 입론서</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5wult4nzzsaeh5pb/wish/3488277391</link>
         <description><![CDATA[<p>신재생에너지란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하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최근 기후 위기, 에너지 고갈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면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은 시급한 문제이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1.5도를 넘어설 경우 인류 생존에 큰 위협이 닥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5% 이상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서 발생한다고 하며(국제에너지기구 IEA, 2022),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에너지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만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신재생에너지로의 전면전환은 실현 가능하다. 일부에서는 재생에너지가 불안정하다고 주장하지만 기술 발전으로 그 문제는 점차 해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공사와 현대자동차가 협력하여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한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개발하는 등 전력 저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연합뉴스, 2024.01.25). 또한 독일은 전체 전력의 약 5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100%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Bundesnetzagentur, 2023). 이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충분히 기술적·정책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됩니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전면전환은 경제적·환경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온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큽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 세계 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는 1,300만 개로 집계되었고, 2030년까지 3,800만 개로 증가할 전망입니다(IRENA, 2023). 지속적인 화석연료 사용은 기후 재앙을 초래하며, 이는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면전환은 기술 발전, 정책 지원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며 경제·환경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전환을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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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2 13:11:2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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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410 신승호 입론서 &amp; 법안</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5wult4nzzsaeh5pb/wish/3488351991</link>
         <description><![CDATA[<p>&lt;법안&gt;</p><p><br/></p><p>제1조(목적)</p><p>이 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식중독 등 식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 식품위생법상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 적용 대상을 소규모 일반음식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p><br/></p><p>제2조(정의)</p><ol><li><p>“소규모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연매출 3억 원 이하 또는 종업원 5인 미만의 소규모 업소를 말한다.</p></li></ol><p><br/></p><ol start="2"><li><p>“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란 식품의 원재료 입고부터 보관, 조리, 제공까지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식중독 등 식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과학적 위생관리 시스템을 말한다.</p></li></ol><p><br/></p><ol start="3"><li><p>“간이형 HACCP”이란 기존 HACCP 기준을 소규모 업소의 여건에 맞게 단순화하고 필수 요소만을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경량화된 기준을 말한다.</p></li></ol><p><br/></p><p>제3조(HACCP 인증의 단계적 의무화)</p><p>① 식품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규모 일반음식점도 HACCP 또는 간이형 HACCP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p><p>② 최초 적용 대상은 신규 창업 음식점 및 학교 주변 1km 이내 음식점, 다중이용시설 입점 음식점으로 한정하며, 기존 영업 음식점은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한다.</p><p>③ 각 지자체 위생 평가 결과나 위반 이력 등을 고려하여 우선 적용 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p><p><br/></p><p>제4조(정부의 지원책)</p><p>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업소가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지원책을 마련한다.</p><p><br/></p><ol><li><p>시설 개선 비용 일부 보조 또는 저금리 융자 제공</p></li><li><p>무료 교육 프로그램 및 HACCP 컨설팅 지원</p></li><li><p>위생장비(온도계, 손 세정기 등) 무상 지원</p></li><li><p>간이형 HACCP 매뉴얼 및 자체점검표 배포</p></li><li><p>위생관리 전담 행정도우미(공공근로 등) 파견</p></li></ol><p><br/></p><p>② HACCP 의무화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 위기에 처한 업소에 대해선 긴급 전환지원금 또는 영업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p><p><br/></p><p>제5조(행정 유예 및 계도 기간)</p><p>① 기존 영업 중인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그 기간 동안 계도와 교육 중심의 행정지도를 실시한다.</p><p>② 유예기간 내 인증을 완료한 업소에 대해서는 인증 가산점 또는 홍보지원 우대 등 혜택을 부여한다.</p><p><br/></p><p>제6조(벌칙 및 행정처분)</p><p>① HACCP 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인증을 받은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p><p>② 반복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지정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다.</p><p><br/></p><p>제7조(인센티브 및 평가제도)</p><p>① 인증을 받은 업소에는 **“위생등급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지역 내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p><p>② 향후 소상공인 관련 정책에서 인증 여부를 우대 요소로 반영한다(예: 창업 지원, SNS 홍보, 정책금융 등).</p><p>③ 국민 참여형 ‘안심식당’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p><p><br/></p><p>제8조(시행 시기)</p><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하위 시행령을 통해 시행 일정, 지원 예산, 간이 HACCP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p><p>--------------------</p><p>&lt;입론서&gt;</p><p><br/></p><p>입론에 앞서, 대한민국 헌법 제 35조를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이 헌법 조문은 제가 앞으로 펼쳐나갈 주장의 근원이 되는 원칙입니다. 즉, "소규모 식당에도 HACCP 인증을 의무화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단순한 규제 논쟁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식품 안전을 어디까지 책임질것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입니다. 이 물음에 저는 분명히 말하고싶습니다. 소규모 식당에도 HACCP 인증을 의무화해야합니다.</p><p><br/></p><p>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식당의 규모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아야합니다. 그리고, 식중독 또한 식당의 규모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식중독 사고의 60% 이상은 일반 식당에서 발생하며, 그로 인해 매년 수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품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생명을 다루는 분야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대형 식품 제조업체이든 골목 안 작은 식당이든, 식중독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식당 규모와 상관없이 동등한 위생 기준을 적용해야합니다.</p><p><br/></p><p>그리고 HACCP 의무화는 소규모 식당의 경쟁력 강화와 신뢰확보를 위한 기회가 됩니다. 같은 소규모 식당이라도 사람들은 당연히 위생이 확보된 식당을 선호할것입니다. HACCP 인증을 의무화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위생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식당으로 자리잡게 만들어 프랜차이즈 시장과의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습니다.</p><p><br/></p><p>반대측은 HACCP 인증이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주장할것입니다. 하지만 의무화가 일방적인 강제가 되어서는 당연히 안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HACCP 의무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야합니다. 정부에서는 소규모 식당을 위한 간소화된 HACCP 제도, 비용 지원, 교육 프로그램등을 지원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올릴것입니다. 규제를 '처벌' 이 아닌 '성장' 을 위해 만들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존재합니다.</p><p><br/></p><p>여러분, 식당의 크기가 책임의 크기를 결정하는것은 아닙니다.</p><p>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은, 그 어떤 경제적 논리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작기 때문에 괜찮다'는 착각 속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이제, 그 책임을 함께 나눠야할때입니다.</p><p><br/></p><p>소규모식당에도 HACCP 인증을 의무화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는, 그 당연한 내일을 시작합시다.</p><p>감사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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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2 14:22:4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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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언론인 기사 1421채주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5wult4nzzsaeh5pb/wish/3488435179</link>
         <description><![CDATA[<p>군 복무중 발생한 질병과 장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하는가</p><p>                                                                                       언론인 채주연</p><p>지난 6월 9일, 서울삼육고등학교 1학년4반에서는 국가의 부름에 </p><p>응답해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훈련과 작전 수행 과정에서 각종 질병과 장애를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및 장애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요즘 많이 거론되는 논제인 '군 복무중 발생한 질병과 장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하는가 '를 주제로 한 찬반 토론이열렸습니다. 각각의 학생들은 기업인, 전문가, 시민단체, 국회의원, 언론인의 입장으로 찬반을 나누어 치열한 논의를 펼쳤습니다.</p><p><br/></p><p>기업인의 역할을 맡은 장고은 학생은 찬성의 입장으로 군복무중 발생한 질병과 장애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이므로 그 희생에대한 정당한 보상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이고, 보상 강화는 단순한 비용 지출이아닌,병역제도의신뢰회복과국방의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자이므로 전역 후 보상 강화를 반드시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p><p><br/></p><p>전문가의 역할을 맡은 양지욱 학생은 반대의 입장으로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과 장애에 대한 보상은 이미 잘 갖춰진 제도 안에서 선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역후 보상을 무조건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국가재정,제도 형평성, 사회 신뢰에 모두 악영향을 끼칠 수있으므로 보상을 강화할 것인가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 하기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p><p><br/></p><p>시민단체의 역할을 맡은 안원종 학생은 반대의 입장으로 국가는 군 복무중발생한 질병과 장애에대해 책임져야 할의무가 있으나그범 위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무조건적인 보상 강화는 형평성과 재정건전성을 훼손할수있으므로 전역 후 보상을 무조건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국가재정,제도 형평성, 사회 신뢰에 모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p><p><br/></p><p> 국회의원 역할을 맡은 홍요한 학생은 찬성의 입장으로 보상 강화는 단순한 비용 지출이아닌,병역제도의신뢰회복과국방의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자이므로 전역 후 보상 강화를 반드시추진해야 하고,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의무가 있으며,그중에서도 병역의무를 다한 국민에 대해끝까지 책임지는 태도는 정의롭고 성숙한 국가의 태도라는 의견을 냈습니다.</p><p><br/></p><p>언론인의 역할을 맡은 채주연 학생은 찬성의 입장으로 프랑스의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과 장애에 대한 보상에대한 복지와 한국의 군 복지 현황과 비교를 하며, 실제로 제도는 있지만 잘 시행되지 않는 한국과 달리, 군 복무중 발생한 질병과 장애에 대한 보상이 원활이 이루어져 군 복무가 끝난 군인들도 사회로 돌아가서 한층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랑스의 군 복지에대해 말하며, 한국도 군 복무 이후의 삶을 복무자에게 책임을 떠맡기는것이 아닌, 프랑스처럼 국가의 하나의 의무로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p><p><br/></p><p>토론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처음에는 이 논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나 토론 후 학생들은 군 복지에 쓰이는 세금과 악용등 다양한 문제점에대해 다시 생각해 보며, 보상을 무조건 강화한다기 보다는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었습니다.</p><p><br/></p><p>&lt;결론 정리&gt;</p><p>군 복무중 발생한 질병과 장애에 대한 보상을 무조건적으로 강화하는 것 보다는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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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2 15:41:4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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