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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목포여성의전화 사단법인 설립에 관한 궁금증(Q&amp;A)을 풀어드려요 by 목여전</title>
      <link>https://padlet.com/mpwomen/5o8ejjrs0noi2bru</link>
      <description></description>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4-08-24 02:51:38 UTC</pubDate>
      <lastBuildDate>2024-08-26 05:23:35 UTC</lastBuil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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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한국여성의전화 지부 독립법인화 현황</title>
         <author>mpwomen</author>
         <link>https://padlet.com/mpwomen/5o8ejjrs0noi2bru/wish/3086549844</link>
         <description><![CDATA[<p>한국여성의전화는 조직의 구성원인 지부와 ‘교육과 정책’으로 관계한다는 원칙을 두고, 같은 목적과 사명을 갖고 활동하되, 지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p><p><br/></p><p>이와 같은 원칙과 정신에는 변화가 없으나, 법적으로는 하나의 사단법인으로 운영되었던 형식을 실체에 합치시키기 위해 2002년부터 지부의 독립법인화를 추진해 왔으며 2024년 현재 24개 지부 중 22개 지부가 개별 사단법인(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공익단체)로 등록하였습니다.  </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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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8-24 03:00:3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mpwomen/5o8ejjrs0noi2bru/wish/3086549844</gui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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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지부가 한국여성의전화 본부와 하나의 사단법인일 때, 문제가 있을까요?</title>
         <author>mpwomen</author>
         <link>https://padlet.com/mpwomen/5o8ejjrs0noi2bru/wish/3086626457</link>
         <description><![CDATA[<p>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이란 조직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 권한은 물론 그에 따른 결과에 책임과 의무을 다한다는 것일 텐데요.  </p><p><br/></p><p>한국여성의전화와 하나의 사단법인으로 있었던 지부들의 경우처럼 목포여성의전화도 사업 계획, 후원금 모금, 수입과 지출 등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왔습니다.  본회에 후원해주신 기부금 또한 본회 명의(한국여성의전화 목포지부)의 통장에서 독립적으로 관리하였고요. </p><p><br/></p><p>그런데 이 기부금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연말 결산과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등, 즉 사단법인/공익법인으로서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할 의무들은 본부가 해왔습니다.  </p><p><br/></p><p>말하자면, 하나의 법인일 때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부의 기부금 모금과 사용에 관해 어떤 의사결정에도 참여하지 않고 그 내역을 상세히 검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보고를 해온 것인데요. </p><p><br/></p><p>이는 여성의전화 조직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전체 후원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비영리 조직의 신뢰도와 직결되어 있는 회계 및 재정의 투명성 확보에 있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이며  </p><p><br/></p><p>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여성의전화 법인으로부터의 지부 분리는 각 지부의 실제 운영에 맞는 조직 형태를 통해 위험/위기 관리 및 운영 책임에 대한 조직 내 체계와 역량을 갖춰 나가며 여성의전화 전제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꾀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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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8-24 06:46:0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mpwomen/5o8ejjrs0noi2bru/wish/3086626457</gui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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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단법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title>
         <author>mpwomen</author>
         <link>https://padlet.com/mpwomen/5o8ejjrs0noi2bru/wish/3086712148</link>
         <description><![CDATA[<p>사단법인*은 법률 규정에 따라 정관을 마련하고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법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법인격)가 됩니다. </p><p><br/></p><p>목포여성의전화는 민법상,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데요.</p><p><br/></p><p>이때 주무관청*은 정관, 회원명부, 재산목록, 사업계획 및 예산 등 1)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한지, 2)이를 위한 조직의 능력이 충분한지, 3)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는지 등을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에도 정관 변경, 사업실적 및 계획, 법인 사무 등을 관리감독할 권한을 지닙니다.  </p><p><br/></p><p>따라서 설립에 요구되는 조건과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설립 이후에도 각종 보고의 의무로 운영 상의 책임과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조직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조직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p><p><br/></p><p>예컨대, 법인을 설립하면 구성원과 별개로 단체 자체에 법인격이 설정되므로, 법인의 재산이 구성원 개인의 재산과 엄격하게 분리되어 기부금의 개인적 유용은 횡령/배임죄를 물을 수 있고,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 목록이 변경될 경우 총회 의결은 물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을 통한 법인 재산을 그 목적에 따라 쓸 수 있도록 합니다. </p><p><br/></p><p>* 사단법인: 사람이 권리‧의무를 지닌 주체로서의 자격을 지니듯, 법률에 따라 ①사람의 결합 또는 ②특정한 재산에 그 자격(법인격)을 부여한 것을 ‘법인(法人)’이라고 하는데 '사단법인'은 '사람의 결합'에 해당합니다. </p><p><br/></p><p>* 주무관청: 여성가족부 행정 권한 위임 및 위탁에 따라 목포여성의전화 주무관청은 전라남도입니다.</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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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8-24 10:21:2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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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비영리민간단체는 사단법인과 어떻게 다른가요?</title>
         <author>mpwomen</author>
         <link>https://padlet.com/mpwomen/5o8ejjrs0noi2bru/wish/3086712804</link>
         <description><![CDATA[<p><br/></p><p>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춰 주무관청에 '등록'하기만 하면 되므로 비영리법인에 비해 설립하기 쉬운 편이지만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아 단체 자체가 법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p><p><br/></p><p>*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p><p>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p><p>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p><p>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p><p>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p><p>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p><p>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p><p><br/></p><p>*비영리민간단체의 상시구성원수: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구조인 총회 구성원으로서 정회원을 의미</p><p><br/></p><p>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100명을 조직해야 하고, 50명 이상이 참석(위임 포함)해야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p><p><br/></p><p>참고로 사단법인 총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개최되며, 현재 본회의 정회원수는 56명입니다.</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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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8-24 10:23:5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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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24개 지부 중 많은 지부가 이미 본부로부터 독립을 마쳤다고 하는데, 목포는 왜 지금 사단법인화를 추진하나요?</title>
         <author>mpwomen</author>
         <link>https://padlet.com/mpwomen/5o8ejjrs0noi2bru/wish/3086732221</link>
         <description><![CDATA[<p>사단법인 설립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p><p><br/></p><p>2023년도까지 전라남도는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시, 1)기본재산 5000만원 이상, 2)회원 100명 이상, 3)회비 월 500만원을 기준으로 요구해왔습니다.  </p><p><br/></p><p>작년 초 기준, 사무실 보증금 3500만원(1500만원 부채), 회비와 후원금 매월 300만원 정도로 운영되고 있던 본회의 입장에서는 택도 없는 조건이었고 비영리단체의 현실과도 매우 동떨어져 있어 문제제기가 많았는데요.    </p><p><br/></p><p>2024년 1월, 전라남도가 1)기본재산 3000만원 이상, 2)회원수 50명 이상, 3)회비 월 500만원 기준 폐지로 설립 허가 기준을 완화하였고, 이에 본회 또한 사단법인 설립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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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8-24 11:18:4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mpwomen/5o8ejjrs0noi2bru/wish/3086732221</guid>
      </item>
      <item>
         <title>사단법인 설립 절차가 궁금합니다.</title>
         <author>mpwomen</author>
         <link>https://padlet.com/mpwomen/5o8ejjrs0noi2bru/wish/3086738279</link>
         <description><![CDATA[<p>[설립 준비]</p><ol><li><p>발기인 구성: 김현선(현 대표), 김영란(현 이사, 전 대표), 안광미(현 이사, 전 사무국장), 임송미(현 이사),  최선애(전 대표) 5인</p><p><br></p><p>-&gt; 정관, 설립취지문, 사업계획 및 예산서 작성 및 검토</p><p><br></p></li><li><p>회원(정회원/후원회원) 안내 및 사단법인 설립 동의 확인</p><p><br></p></li><li><p>창립총회 개최</p></li></ol><ul><li><p>일시: 2024년 9월 7일(토) 오전 10시</p></li><li><p>장소: 본회 사무실(상동로 40번길 3 2층)</p></li><li><p>안건 </p><p>설립 취지 채택</p><p>정관 승인</p><p>재산 목록</p><p>임원 선임</p><p>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p><p>사무소 설치 장소 결정</p><p>법인 조직 및 상근 임직원 정수 책정</p></li></ul><p><br></p><p>[설립 허가]</p><ol><li><p>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및 서류 제출</p></li><li><p>주무관청 검토 후 설립허가증 발급</p></li></ol><p><br></p><p>[설립 등기]</p><ol><li><p>비영리법인 설립등기(→관할 등기소) 및 설립신고(→관할 세무서)</p></li><li><p>재산이전 및 법인 설립등기 보고 (→주무관청)</p></li></o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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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8-24 11:37:4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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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공익법인과 공익단체는 또 무엇인가요?</title>
         <author>mpwomen</author>
         <link>https://padlet.com/mpwomen/5o8ejjrs0noi2bru/wish/3086741420</link>
         <description><![CDATA[<p>사단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는 각각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과 비영리민간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신청하여 지정받아야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p><p><br/></p><p>목포여성의전화는 사단법인 설립 후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p><p><br/></p><ul><li><p>공익법인: 개인이나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 </p></li><li><p>공익단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 법인 불가능</p></li></u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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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8-24 11:46:1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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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목여전의 입장에서 사단법인 설립 후 이전과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title>
         <author>mpwomen</author>
         <link>https://padlet.com/mpwomen/5o8ejjrs0noi2bru/wish/3086747017</link>
         <description><![CDATA[<p>사단법인 설립은 하나의 법인을 새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설립 허가 후에는 '한국여성의전화목포지부' 명칭으로 되어 있던 모든 정보 및 명의를 '목포여성의전화'로 변경*해야 하는데요.   </p><p><br></p><p>이전까지 '한국여성의전화'라는 명칭을 가진 법인의 등기에 본회가 분사무소로 속해 있었으므로 은행 거래 및 계약 쳬결 시, 본부로부터 등기부등본과 인감 증명, 위임장 원본을 우편으로 배송받아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p><p><br></p><p>그러나 사단법인 설립 후에는 '목포여성의전화'라는 명칭의 법인 등기가 따로 생기기 때문에 위임 받지 않고도 거래 및 계약 당사자로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p><p> </p><p>* 신규 법인으로 명의 및 정보 변경 </p><ul><li><p>은행 계좌 명의 변경 및 예금 양도 양수 신청</p></li><li><p>임직원(활동가) 퇴사 처리 및 4대보험 상실신고</p></li><li><p>신규 법인으로 4대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p></li><li><p>임직원 4대보험 취득신고 등</p></li></ul><p><br></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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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8-24 12:03:34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mpwomen/5o8ejjrs0noi2bru/wish/3086747017</guid>
      </item>
      <item>
         <title>회원의 입장에서 사단법인 설립 후 이전과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title>
         <author>mpwomen</author>
         <link>https://padlet.com/mpwomen/5o8ejjrs0noi2bru/wish/3086763885</link>
         <description><![CDATA[<p>[정회원/후원회원 모두에게 해당]</p><p>사단법인 설립 후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통해 회비 및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이 '한국여성의전화'가 아닌 '목포여성의전화' 명의로 발급될 예정입니다. </p><p><br/></p><p>[정회원에게만 해당]</p><p>법인의 최고 의사결정 구조인 총회의 구성원, 즉 정회원 분들께서는 그 권리에 따른 의무 또한 생기게 되는데요. </p><p><br/></p><ul><li><p>사단법인 설립 시 최초 한 번: 이전과 구분되는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법인 목포여성의전화'로 다시 '회원가입신청서'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p><p><br/></p><p>-&gt; 창립총회 참석 가능한 분들은 총회 당일 신청서 작성 및 제출</p><p>-&gt; 창립총회 참석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실 수 있도록 안내 예정</p></li></ul><p><br/></p><ul><li><p>법인 등기 변경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 때마다: 창립총회를 포함, 법인 등기 사항(정관, 임원, 재산 등의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 그 회의록을 공증받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공증을 위한 위임장에는 총회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정회원 분들의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p><p><br/></p><p>-&gt; 예시: 정회원(50명) 중 과반수 이상(25명) 참석 시 총회 개최, 총회 참석인원(25명) 중 과반수 이상 전원(13명) 공증 위임장에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p></li></u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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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8-24 12:45:2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mpwomen/5o8ejjrs0noi2bru/wish/3086763885</guid>
      </item>
      <item>
         <title>이외에 궁금한 점은 화면 하단의 더하기 버튼을 눌러 문의사항을 남겨주세요.</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mpwomen/5o8ejjrs0noi2bru/wish/3086768781</link>
         <description><![CDATA[<p>창립총회(9월 7일) 전까지, 매일 오후 3시까지 남겨주신 문의사항은 확인 후 당일 오후 5시까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br/></p><p>답변 확인을 원하시는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같은 링크를 통해 다시 한 번 입장 부탁드립니다.</p><p><br/></p><p>참고로 남겨주신 문의사항과 이에 대한 답변은 실시간으로 화면에 반영되어, 링크를 통해 입장하신 모든 분들께 공유됩니다.</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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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8-24 12:56:14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mpwomen/5o8ejjrs0noi2bru/wish/3086768781</g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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