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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격 질문 by 김고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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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1-08 15:16:1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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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외국의 사례로도 촉법소년이 범죄율 인하에 절대적이지 않음이 증명됨.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은 촉법소년 연령이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20년 세계 안전지수에 따르면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는 촉법 소년 연령상한선이 우리나라보다 낮음에도 더 많은 범죄율을 기록하였습니다. 결국 범죄율 발생의 하락과 청소년에게 알맞은 형법 시스템을 위해선 촉법소년법이 절대적인 변수가 아니라 사회적 포용과 각 국가 상황에 맞는 노력이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gt; 연령인하 역시 범죄율 인하 도움이 안됨. 촉법소년법 폐지의 효과가 없다는 결과 도출 가능할 듯.​</title>
         <author>kgeqwaszx24120</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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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1-08 15:21:5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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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지금 논의하고 있는 주제는 만 18세 이하를 특정하는 소년범이 아닌 만10부터 14세 미만을 특정하는 “촉법소년”입니다. 따라서 촉법소년보다 그 범위가 넓은 소년범죄와 관련된 통계는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title>
         <author>kgeqwaszx24120</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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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1-08 15:23:5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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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비율로서 증감을 설명하는 것은 각 연도마다 발생한 전체 범죄사건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설득력을 잃을 수 밖에 없습니다. </title>
         <author>kgeqwaszx24120</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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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1-08 15:24:3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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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촉법소년법의 폐지가 범죄율 인하에 도움 안된다.</title>
         <author>kgeqwaszx24120</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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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1-08 15:25:3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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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년법 이념을 통해 반론14세가 충분히 성숙하다고 하셨는데 성숙에 대한 판단은 형법체계조차 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판단과 근거가 곤란한 의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린 소년법 자체가 가진 이념에 “촉법소년법 폐지”라는 조치가 맞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년법이 이념을 교화가능성을 기반으로 형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사회복귀와 회복에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나이기준에 대한 판단 이전에 촉법소년법 폐지라는 형벌 만능주의는 소년법 이념 자체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것입니다.</title>
         <author>kgeqwaszx24120</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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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1-08 15:28: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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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률조항이 근대에 처음 마련될 때와 지금은 여러모로 다르고, 경제적 발전과 생활의 풍족에 따라, 만 14세 미만자의 경우에도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로 그 사회적인 책임을 지울 만큼 성장한 어린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성측에선 몇 가지 사례를 기반으로 촉법소년 전체의 성숙함을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률적으로 만 14세 미만자를 형사적인 책임을 지울 만큼 충분히 성숙한 어린이라고 증명할만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인 사건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며, 어린이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구분하여 처벌하는 것 또한 법적 안정성면에서 매우 불합리하기 떄문입니다..</title>
         <author>kgeqwaszx24120</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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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1-08 15:29:1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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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0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보호소년 사건들의 행위 원인은 호기심(32.6%), 우발(45.7%), 유혹(3.1%), 생활비 마련(7.1%) 등으로 약 90%가 미성숙한 원인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었씁니다. 이는 촉법소년을 포함한 소년사건의 발생원인 자체가 소년범의 미성숙함을 증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년사건의 일부의 사건을 확대해석하여 아이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우게 하려는 것은 그들의 교화가능성과 미성숙함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더 많은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title>
         <author>kgeqwaszx24120</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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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1-08 15:30:0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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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반대측은 피해자를 방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촉법소년법이 국가의 피해자 보호의 근본적 해결책인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촉법소년법 폐지가 실행된다면 국가는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대로 된 교화없이 그저 징역형을 받은 촉법소년들은 다시 사회로 나와 제2, 제3의 피해자를 만들 것입니다.이는 근본적인 피해자 보호는 촉법소년법에 있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부산지법 부장판사인 천종호 판사는 말했습니다. 사건 발생 때는 국민이 처벌하면 피해자들은 위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순간이 지나면 여론의 관심이 식으면서 그 아픔은 피해자와 그 부모가 떠안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즉, 피해자 보호를 위해선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회적 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하지, 촉법소년법 개정은 피해자 보호라는 초점을 오히려 흐리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title>
         <author>kgeqwaszx24120</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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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1-08 15:31:3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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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청소년 감형을 부정하는 것은 촉법소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가?청소년이기에 감형하는 게 평등하지 않다는 주장은 이미 2003년 헌법재판소 위헌발제를 통해 합헌임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찬성측의 주장은 촉법소년법 폐지인데 청소년 감형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은 소년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title>
         <author>kgeqwaszx24120</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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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1-08 15:33:1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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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일부가 아닌 연령층 전체를 바라보아야 한다.형법은 감정이 아닌 형평성과 실효성을 중점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논의의 중점은 현 촉법소년 연령층의 “대부분”이 충분한 책임능력이 있는가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6년 소년범죄 7만6천건 중 14세 미만은 단 84건(0.1%)였으며, 그중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는 단 4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만 14의 대부분은 형사적 책임을 지웠을 때, 흉악범죄가 아닌 절도와 같은 경범죄로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12살 짜리 아이에게 형법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하면 17살에 출소합니다. 그들이 사회로 다시 적응하지 못하면 재범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촉법소년 범죄의 대부분이 경범죄임을 고려했을 때, 일부의 사례만으로 촉법소년법을 폐지한다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조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title>
         <author>kgeqwaszx24120</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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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1-08 15:39:1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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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이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그대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2003년 헌재 판결문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의 능력은 점진적으로 발달하고 개인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형사미성년자를 14세를 기준으로 획일적인 구분을 한 것은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법률관계의 안정과 객관성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일부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적 사회적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부를 전체의 특성으로 일반화하는 오류는 범하지 말자는 것입니다.</title>
         <author>kgeqwaszx24120</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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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1-08 15:40:3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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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그렇기 때문에 촉법소년법 폐지를 주장한다는 것은 실상 옳지 않다.저희가 이렇게 촉법소년 연령인하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 실효성과 형평성 부분에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면 새로운 제도의 도입 이전에 기존 정책이 잘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반대측은 이렇게 논란이 많은 촉법소년 개혁보단 기존의 보호감찰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title>
         <author>kgeqwaszx24120</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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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1-08 15:42:1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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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우리나라의 인구는 5000만명인데 단순히 하나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국민 여론의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title>
         <author>kgeqwaszx24120</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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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1-08 15:44:3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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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형법체계는 포퓰리즘적으로 움직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여론에 휩쓸려 법률을 개정한다면 더 이상 체계적인 사법체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지금의 저희처럼 수많은 토론과 토의를 거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소년 흉악범죄에 대해 수많은 대안들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표창원 의원의 발의안에선 흉악범죄를 예외적으로 촉법소년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개정의견이 담겨있고, 또다른 발의안에선 강력범죄를 예외로만 처벌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안들을 충분히 고지하고 심사숙고 끝에 정해야 하는 문제이지 단순히 다수결 논리에 입각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라 생각합니다.​</title>
         <author>kgeqwaszx24120</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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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1-08 15:46:4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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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사례만능주의라면 좋은 사례들도 있다.  좋은 시각에서는 좋은 사례만, 나쁜 시각에서는 나쁜 사례만을 얼마든지 발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찬성측처럼 극단적 사례를 기반으로 촉법소년 전체에 대해 일반화하지 말고 조금 더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title>
         <author>kgeqwaszx24120</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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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1-08 15:48:3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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