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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우리 생활에서 법이 적용된 사례(5의2) by mangmi</title>
      <link>https://padlet.com/mangmi/law52</link>
      <description>우리 생활에서 법이 적용된 사례 조사</description>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2-05-19 22:33:2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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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우리 생활에서 법이 적용된 사례 찾기</title>
         <author>mangmi</author>
         <link>https://padlet.com/mangmi/law52/wish/2192055099</link>
         <description><![CDATA[<div>1.가정, 학교, 학원, 교통, 환경, 사회범죄, 문화 등에 관련된 법<br>2.최근에 바뀌거나 새로 만들어진 법<br>3.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 등<br><br>한가지 조사하기</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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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19 22:41:0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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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ㅇㅖ) 세림이 법</title>
         <author>mangmi</author>
         <link>https://padlet.com/mangmi/law52/wish/2192062227</link>
         <description><![CDATA[<div>지난 2013년 청주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숨빈 김세림(당시 3세)양 사고를 계기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일명 '세림이법'이라고 불리게 되었음<br><br>*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위반시 과태로 30만원)<br>*통학차량 출발 전 안전 띠 착용과 어린이들의 도착 확인 후 출발(위반 시 과태로 6만원)<br>*어린이 통학차량에 보호자 반드시 동승(위반 시 과태료 13만원)<br>*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운영자 모두 안전교육 수료(위반 시 과태로 8만원)<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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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19 22:52:4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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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근로법</title>
         <author>Anonymousiop</author>
         <link>https://padlet.com/mangmi/law52/wish/2229250289</link>
         <description><![CDATA[<div>죄송합니다 전부다 필요한 내용이여서 복사 붙여넣기 했어요......<br><br>출처:어린이 법제처<br><br>용돈이 부족해서 근로를 통해 돈을 벌고 싶어요. 저도 근로를 할 수 있을까요?<br><br>「근로기준법」에서는 15세 미만인 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자 포함)를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64조제1항 본문).&nbsp;<br><br><br><br>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br><br><br><br>다만 15세 미만이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이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에게 취직하는 것을 허락하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3세 미만이더라도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라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제64조제1항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nbsp;<br><br><br><br>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취직인허증의 발급 등) ①법 제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br><br>②제1항에 따른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 7. 12.&gt;<br><br>③제2항에 따른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 로 한정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連名)으로 하여야 한다.<br><br><br>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제69조).<br><br><br><br>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br><br><br>또한 18세 미만인 자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휴일에는 근로시키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일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70조).<br><br><br><br>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0. 6. 4.&gt;<br><br>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br><br><br>위에 언급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15세 미만인 자를 근로하게 하거나 근로시간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10조).</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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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6-23 23:55:3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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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동물학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mangmi/law52/wish/2229255206</link>
         <description><![CDATA[<div>「어린이 법제처 참고」<br>&nbsp;사회에서 생각보다 많이 보이는 동물학대는 동물보호법이라는 법의 제제를 받습니다<br>&nbsp; &nbsp;동물보호법에는 포획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원래 키우던 동물을 유기하는 것등을 동물학대라고 하고 있습니다.<br>&nbsp; &nbsp;동물학대를 해서 동물을 죽이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되며 죽이지 않았지만 학대를한다면 2년이하 징역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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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6-24 00:04:1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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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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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환경속에서 일어나고 있는일.</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mangmi/law52/wish/2229261238</link>
         <description><![CDATA[<div>요즘 우리 환경은 우리나라 뿐만 아닌 전세계의 나라가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에 대해 캠패인과&nbsp;<br>회의를 하고있다. 동물들도 많이 죽고 많이 없어지는 사례가 있다. 특이 2019년 가을에 호주에서 일어난 산불에서 10억 마리의 동물들이 희생 하였다.<br>특히 호주에서 많이 보이거나 있는 캥거루와 코알라가 많이 희생되어버렸다. 그렇게 많던 코알라가 6개월간 지속 되었던 산불때문에 멸종 위기종으로 되어버렸다.동물들도 우리가 버린 어마무시한 쓰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데 우리가 매일 쓰래기가 넘처나는것이 동물들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이 든다.&nbsp;<br>이렇게되는 동물들을 보고도 쓰래기를 막 버리는사람이 많다는것이 정말 믿기지 않는것같다.<br>제발. 지금이라도 희생되는 동물들을 생각하면서 쓰래기 양와 우리가 할수있는 최선을 다해보자.<br>우리에 환경에도 심각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nbsp;<br>우리가 버린 쓰래기 때문에 이러한 손해를 보는것은 전부다 우리가 버린 쓰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지금이라도 내 미래의 자식 자손을 생각하면서라도&nbsp;<br>우리의 환경이 꼭 고쳐지길 빌며 제발 우리 환경에 버려지는 쓰래기를 줄이자.</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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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6-24 00:13:0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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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음주운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mangmi/law52/wish/2229264881</link>
         <description><![CDATA[<div>제44조제4향에 제1향에따라운전이 금지되는<br>술에 취한상태에 기준은 운전자의 혈증알코올 농도가0.03퍼센트 이상인경우로한다 운전하기전 1잔에술도 마시면 안됀다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br>대상이됀다 제148조의2에 의거 단순음주의경우<br>5년이하 징역이나2000만원이하 벌금을낸다<br>부상사고일 경우는 1년이상 15년이하이 징역또는<br>1000만원이상&nbsp; 3000만원이하에벌금을낸다<br>사망사고일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3년이상 처벌을받는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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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6-24 00:18:0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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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식이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mangmi/law52/wish/2229291340</link>
         <description><![CDATA[<div>2019년 12월 24일 공포된, <a href="https://namu.wiki/w/%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strong>도로교통법</strong></a>과 <a href="https://namu.wiki/w/%ED%8A%B9%EA%B0%80%EB%B2%95"><strong>특가법</strong></a>에 관련한 개정안으로 구성된 법안 개정이다. 일명 <strong>민식이법</strong>으로 불리며 2019년 9월 11일 있었던 <a href="https://namu.wiki/w/%EC%B6%A9%EB%82%A8%20%EC%95%84%EC%82%B0%20%EC%96%B4%EB%A6%B0%EC%9D%B4%20%EA%B5%90%ED%86%B5%EC%82%AC%EA%B3%A0%20%EC%82%AC%EB%A7%9D%EC%82%AC%EA%B1%B4"><strong>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strong></a>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9년 문재인 정부의 <a href="https://namu.wiki/w/%EA%B5%AD%EB%AF%BC%EA%B3%BC%EC%9D%98%20%EB%8C%80%ED%99%94"><strong>국민과의 대화</strong></a>를 기점으로 논의가 크게 진전되어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9년 12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br><br>크게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나뒨다.<br>본 문서에서는 논란이 되는 특가법 개정안에 대해 주로 다룬다.<br>‘민식이법’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등의 설치와 사망이나 상해사고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법이다.<br>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신호등의 설치가 의무화됨.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div><div>• 어린이 사망 시</div><div>-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div><div>• 어린이 상해 시</div><div>- 1년~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3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한다.<br><br><br><br><br><br><br>                한번 보세여<br><strong><mark>https://images.app.goo.gl/5KsfMqCjMEWhN5Cg7</mark></strong><br><br></div><div><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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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6-24 00:47:3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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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저작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mangmi/law52/wish/2229292926</link>
         <description><![CDATA[<div>&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어린이 법제처 참고」<br>&nbsp; 우리 주변에는 창작물이 굉장히 많습니다<br>&nbsp; 소설,시,&nbsp; 그외 다양한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및공연의 연극저작물,그림등의 미술 저작물등 숭삲은 저작물이 있습니다<br>&nbsp; 이런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br>&nbsp; 만약 이런 저작권을 무시하고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정에 가니 조심하기를  바랍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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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6-24 00:49:3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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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감염예방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mangmi/law52/wish/2229295031</link>
         <description><![CDATA[<div>법의 의미:코로나19나 원숭이두창 등 감염병이 확산되는것을 예방.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려고 만든법<br><br>사례:현재 실내 마스크 의무화.집회 제한과 학교 휴교의 대한 근거 제시 하고있다<br><br>(위반시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전과가 있다면 벌금형)</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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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6-24 00:51:3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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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아동복지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mangmi/law52/wish/2229295133</link>
         <description><![CDATA[<div>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일부개정 2008.06.13 법률 제9122호).</div><div><br></div><div>1961년 12월 '아동복리법'으로 제정·공포되었다가 1981년 4월 전문개정되면서 '아동복지법'으로 개칭되었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div><div>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과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며,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또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br><br>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여야 한다.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 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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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6-24 00:51:4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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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교통</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mangmi/law52/wish/2229295626</link>
         <description><![CDATA[<div>출처:지식in<br>일방통행에서 옆에 비상깜빡이 켜둔 주정차 차량옆을&nbsp;<br>지나던중 움직이는것 같아 옆을 보는순간<br>주정차차량 앞으로 우회전 하던&nbsp;<br>오토바이가 급정거하여 시속 5키로이상사고<br>안전운전의무위반(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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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6-24 00:52:1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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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윤창호 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mangmi/law52/wish/2229297028</link>
         <description><![CDATA[<div>대한민국 헌법 제148조의2의 1항 2018년 9월 25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육군병사 윤창호가 숨진사건이 있었다.<br>그리고 2018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제1윤창호법.<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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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6-24 00:53:5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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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감염병</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mangmi/law52/wish/2229297975</link>
         <description><![CDATA[<div>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nbsp; &lt;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2.&gt;</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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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6-24 00:55:0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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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음주운전 </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mangmi/law52/wish/2229298148</link>
         <description><![CDATA[<div>음주운전을 하게되면 알코올측정기를해서 0.2%이상 음주운전 2회이상 하게되면<br>징역 2년~5년입니다. 또1000천만원~2000천만원 의벌금을내야합니다.<br>면하취소1년(결격 기간1년이상)<br><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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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6-24 00:55: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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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향초선물</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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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친구나 지인에게 취미로만든 향초나 디퓨저를 선물하는경우가 많습니다.&nbsp;<br>하지만 향초나 디퓨저는 화학물질이 노출우려가있는 제품으로써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승인을 받아야하지않는이상 불법입니다.<br>위반시 최대 7년이상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구매하여 선물하는것은 문제가되지않지만, 수제로 만들어서 선물하는것은 불법입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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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6-24 00:55:3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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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작권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mangmi/law52/wish/2229299265</link>
         <description><![CDATA[<div>&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strong>저작권법이란?</strong><br>저작권법이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률을 말함<br><br>&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strong>저작권법 위반이란?</strong><br>저작권법 위반이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 제산권 또는 저작인격법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함<br> <br>&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strong>저작권법 위반 처벌</strong><br>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br><br>&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strong>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br></strong>저작물이 <strong>보호</strong>를 받은 것인지 확인하기<br><br>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제목 및 이용방법을 알리고 <strong>허락</strong>을 받기<br><br>저작자 표시,출처 등을 <strong>명확히</strong> <strong>명시</strong>하고 사용</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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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6-24 00:56:3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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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이런법이 있었나? 신기한 법!</title>
         <author>Anonymousiop</author>
         <link>https://padlet.com/mangmi/law52/wish/2229300125</link>
         <description><![CDATA[<div><mark>뭔가 신기한 금지법&nbsp;<br><br>출처 법제처<br><br>◆ 산만한 보행 금지법 - 미국<br>하와이에서는 보행 중에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산만한 보행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br>보행 중에 핸드폰을 하다 최초 적발이 되면 15~3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는 35~37달러, 세 번째는 100달러 벌금이 부과됩니다.<br><br>◆ 유적지 하이힐 착용 금지법 - 그리스<br>그리스 유적지를 방문할 때에는 하이힐 착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br>뾰족한 하이힐의 굽이 오래된 유적지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br><br>또한 음식물과 음료도 반입이 불가하고 음주를 한 사람의 경우 입장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br><br>◆ 껌 금지법 - 싱가포르<br>싱가포르에서는 껌 씹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br>오직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허가를 받아야 껌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br>만약, 껌을 씹다가 적발이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8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br><br>◆ 사진 촬영 금지법 - 카자흐스탄<br>카자흐스탄은 테러, 스파이 등에 매우 민감한 나라이기 때문에 공항, 군대, 정부 건물 내부 및 근처에서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법이 존재합니다.<br>여행으로 방문하여 기념사진 촬영 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mark></div><blockquote><strong><em><mark>[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mark></em></strong></blockquote>]]></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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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6-24 00:57:3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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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우리나라 헌법 제 1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mangmi/law52/wish/2229301777</link>
         <description><![CDATA[<div>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div><div>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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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6-24 00:59:2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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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END</title>
         <author>Anonymousiop</author>
         <link>https://padlet.com/mangmi/law52/wish/2229303037</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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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6-24 01:00:5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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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자동차 물벼락</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mangmi/law52/wish/2229305703</link>
         <description><![CDATA[<div>비오는날&nbsp;길을가고있는데 자동차에의해 이쁜옷이 거지옷으로 바뀌는 경험이 있을거다. 하지만 대한민국교통도로법에의하면 고인 물로 인해 걸어가는행인에게 물이튀게하는것에 보상을 받을수있다. 해당차량의 번호판 또는 사진을 찍어놓으면 해당운전자에게 옷값과 세탁비 그리고 기타 피해금액을 받아내는것이 가능하다고 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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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6-24 01:04:0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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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불</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mangmi/law52/wish/2229307040</link>
         <description><![CDATA[<div>불이 났을때 입니다.<br><br>​<br><br>길을 지나가다가 불구경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소방관 아저씨가 도와 달라고 했는데 무서워서 도망을 간다면 불법 이라고 합니다.<br><br>경범죄 처벌법 제 3조 1항 29호에 따른다면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등 정당한 이유가 없이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을 했들때 도움을 주지 않은 사람은 100,000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또는 구류 형을 처벌 받을수가 있다고 합니다.<br><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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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6-24 01:05:4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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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동물실험에 대한 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mangmi/law52/wish/2229307311</link>
         <description><![CDATA[<div>동물실험에 이용할 수 없는 동물을 동물실험에 이용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br><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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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6-24 01:06:0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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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동물보호법 </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mangmi/law52/wish/2229307377</link>
         <description><![CDATA[<div>동물 보호법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법.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동물 복지를 증진하고 국민이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기르던 동물을 버리는 것 역시동물에게는 학대에 해당한다. 제8조에서는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동물을 유기한 사람은 제4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nbsp;<br>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지만 학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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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6-24 01:06:0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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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lt;개정 1990. 1. 13.&gt;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title>
         <author>Anonymousiop</author>
         <link>https://padlet.com/mangmi/law52/wish/2229307935</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6-24 01:06:5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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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title>
         <author>Anonymousiop</author>
         <link>https://padlet.com/mangmi/law52/wish/2229308281</link>
         <description><![CDATA[<div>대한민국헌법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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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6-24 01:07:1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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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국경일 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mangmi/law52/wish/2229309419</link>
         <description><![CDATA[<div>국경일의 종류<br><br>1. 3·1절 3월 1일<br><br>2. 제헌절 7월 17일<br><br>3. 광복절 8월 15일<br><br>4. 개천절 10월 3일<br><br>5. 한글날 10월 9일</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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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6-24 01:08:3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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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④ 헌법(憲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拘束)된 국회의원(國會議員)에 대(對)한 석방요구(釋放要求)가 있으면 당연(當然)히 구속영장(拘束令狀)의 집행(執行)이 정지(停止)된다</title>
         <author>Anonymousiop</author>
         <link>https://padlet.com/mangmi/law52/wish/2229310064</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6-24 01:09:2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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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헌법제10조항</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mangmi/law52/wish/2229310765</link>
         <description><![CDATA[<div>모든국민은 인간으로써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권리를 가진다.<br>  우리의 인권가 관계있는 헌법입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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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6-24 01:10:1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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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우리에게 유용한 법 10가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mangmi/law52/wish/2229311340</link>
         <description><![CDATA[<div>1. 소년법: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nbsp;<br>적용되는 법률&nbsp;<br>2.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nbsp;<br>관련 법률&nbsp;<br>3. 초중등교육법: 학교 및 학생 관련 법&nbsp;<br>4. 근로기준법: 학생들 알바 관련 법&nbsp;<br>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피방 출입관련,&nbsp;<br>게임물 등 급관련&nbsp;<br>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노래방 출입 관련&nbsp;<br>7. 영화및비디오산업진흥에관한법률: 청불영화 관련&nbsp;<br>8.&nbsp; 아동복지법: 청소년 복지, 아동학대등 관련&nbsp;<br>아동청소년성트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 성범죄 관련&nbsp;<br>9. 공중위생관리법: 찜질방 목용탕 미용업 등&nbsp;<br>관련법<br>10. 식품위생법: 식품접객업 관련법</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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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6-24 01:10:5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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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동물학대 대한 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mangmi/law52/wish/2229312904</link>
         <description><![CDATA[<div>만약 동물학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nbsp;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벌칙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지만 학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br><br><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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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6-24 01:12:3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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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김영란 법</title>
         <author>jiakim20110314</author>
         <link>https://padlet.com/mangmi/law52/wish/2229314277</link>
         <description><![CDATA[<div>&nbsp;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률.<br>&nbsp;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해서 `김영란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br>&nbsp; 2016년 5월 9일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br>&nbsp;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정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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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6-24 01:14:0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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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민식이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mangmi/law52/wish/2229316631</link>
         <description><![CDATA[<div>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다.<br>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9)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br>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게 골자다.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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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6-24 01:16:1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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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민식이법(출처:네이버 지식백과)</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mangmi/law52/wish/2229321916</link>
         <description><![CDATA[<div>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div><div><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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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6-24 01:21:2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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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아동학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mangmi/law52/wish/2229325010</link>
         <description><![CDATA[<div>아동학대는 어린이들을 때리거나 심한욕을 퍼붓는게 아동학대입니다.<br>아동학대를 저지르면 3,000만원의 벌금을지불해야합니다.<br>안그럼 징역 5년의 처벌을받을수있읍니다.부모가범죄자나살인범이면<br>따라서 처벌을더받을수있습니다.<br>우리들을 소중하게어겨주십시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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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6-24 01:24:4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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