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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7반 찬성 by 박성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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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논제: 조력 존엄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description>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3-12-17 23:28:3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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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학번 이름을 적어주세요.</title>
         <author>sha80132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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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조 이름 아래 +를 눌러서 작성해주세요.</p><p>*작성란 위에서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p><p>*작성란 아래에서 자신의 고유색깔을 모둠 내에서 겹치지 않도록 설정해주세요.</p><p>*하나의 포스트에는 한 가지 근거자료와 의견만을 적어주세요.</p><p>(다른 근거와 자료를 올리려면 다른 포스트를 추가하세요. 이때 학번, 이름, 색깔을 통해 모둠원들과 구분이 되도록 해주세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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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17 23:28:3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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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301 박성하</title>
         <author>sha80132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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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교내 휴대전화 사용 찬성</p><p>지금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장비가 아닌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스마트 기기입니다. 이제 휴대전화는 개인의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학습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비릇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큐브', '오르조', 학습 어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고 있고, 교내에 학생이 이용가능한 wifi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것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막는 것보다,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과 스마트기기를 통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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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17 23:28:3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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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703 김본 입장문</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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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말기 암환자의 고통 편하게 죽여주는게 좋습니다.</p><p>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CRPS) 환자들은 죽고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죽을수없는게 불쌍하지않습니까</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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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18 01:13:4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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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702 국미르</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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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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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18 01:14:0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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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725 최민영</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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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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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18 01:14:1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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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726 최지수 입장문</title>
         <author>ybear4387</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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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단독] 여야 의원 87명 “조력존엄사법 찬성” - KBS 뉴스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720973">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720973</a></p><p>'조력존엄사법'이라는 이름은 틀렸다 : 과학 - 한겨레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m.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1047809.html">https://m.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1047809.html</a></p><p>[팩트체크] 조력존엄사 허용한 국가, 우려할 일 발생했을까 ... - 이코리아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62179">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62179</a></p><p>의협, '조력존엄사법' 제정 반대…“합법적 자살 허용 위험 높아” &lt; 기관 - 청년의사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024859">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024859</a></p><p><br/></p><p>조력 존엄사를 찬성합니다. </p><p>한국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시민 1000명중 조력존엄사를 82% 찬성 하였고 특히 60대 이상 86%가 찬성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찬성에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또한반대측의 대표적인 단체중 하나인 생명 존중 시민회의에서는 조력 존엄사가 사회적 금기인 자살을 약화하고 자살율을 높인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실제로 조력존엄사법이 합법화가 된다면 힘든 연명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환자들이 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력존엄사법을 법제화 한다면 전체 자살율을 감소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삶의 질이 극도로 악화될 경우 오히려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들에세 위안이 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법을 허용 하지 않으면 중증 질환의 초기단계에 있는 환자가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걱정하여 너무 이르게 죽음을 고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덜라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력존엄사법을 도입하기전인 1980년대에는 인구 10만명단 11~12명이었던 자살율이 도입후인 2020년에는 10.5명을 줄었음을 볼 수있습니다.</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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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18 01:14:3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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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723 이하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omplexabilityeducation/3ry60anwgsthu5a7/wish/2827796382</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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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18 01:14:3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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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719김도윤 입장문</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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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안락사에 어원적 의미는 고통 없는 편안한 죽음이라는 뜻에서 왔으며 이는 현대사회에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웰 다잉이라는 뜻과 부합합니다. 2003년, 안락사에 대해 동아대에서 시행한 국민 여론조사에 의하면 안락사에 반대하는 사람이 50%, 찬성하는 사람이 41.7%로 나타났습니다<br>지금부터 저희의 논거를 말쓰드리겠습니다.</p><p><br/></p><p>장기기증을 하는 가치 있는 죽음이 된다.</p><p>환자가 갖고 있던 건강한 장기를 사후 기증함으로써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남은 몸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새 삶을 선사해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죽음이 된다.</p><p><br/></p><p>안락사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다.</p><p>네덜란드부터 스위스와 벨기에 등등 안락사는 유럽을 중심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의사가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 적극적 안락사가 있으며, 스위스에는 본인이 스스로 약물을 먹어야 하는 (그저 그런 과정을 도와주기만 하는) 조력적인 안락사에 한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통 없는 안락사가 가능케 되었으며 세계적으로도 보편화되고 있는 안락사를 반대할 이유가 딱히 없다는 것입니다. 스위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안락사도 허용해주고 있다고 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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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18 01:14:5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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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713 조건운</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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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의료비 부담, 감성팔이</p><p>조엄사 합법화 한 나라 많음 : 네덜란드 유럽등</p><p>장기 기증</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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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18 01:15:0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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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705문지훈</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omplexabilityeducation/3ry60anwgsthu5a7/wish/2827797654</link>
         <description><![CDATA[<p>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조력 존엄사법 입법화에 대한 찬성의견은 82%, 반대의견은 18%로 집계됐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진행됐습니다.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20%, ‘찬성한다’는 의견이 61%에 달했습니다. 반면 ‘반대한다’는 16%, ‘매우 반대한다’는 3%에 그쳤습니다.  </p><p><br></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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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18 01:15:4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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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716 최시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omplexabilityeducation/3ry60anwgsthu5a7/wish/2827797946</link>
         <description><![CDATA[<p><br><br><strong>안락사 허용 해야 하는가? 찬성&nbsp; 근거 5가지</strong><br><br><br><br> <br><br>• 안락사 허용 찬성<br><br><br> <br><br><strong>안락사 허용하는 국가는?</strong> <br><br>안락사 허용하는 국가는 다양하며, 이러한 국가에서 안락사는 일부나 전체적으로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일부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들의 목록입니다: <br><br>• 네덜란드 (Netherlands): 네덜란드는 2001년 이후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로,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성인 환자들이 불가피한 고통이나 불치병을 겪을 때 의사 지도하에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br> <br><br>• 벨기에 (Belgium): 벨기에도 안락사가 합법화되어 있으며,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성인 환자에게 제공됩니다. 벨기에는 의사, 환자, 그리고 가족들 간의 엄격한 절차와 협의가 필요합니다.<br> <br><br>• 스위스 (Switzerland): 스위스는 안락사를 허용하고, 스위스엔 안락사 지원 단체들이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환자가 스스로 의사에게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사의 지도하에 진행됩니다. <br><br>• 룩셈부르크 (Luxembourg): 룩셈부르크는 2021년에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에게 의사 지도하에 안락사를 허용합니다. <br><br>• 캐나다 (Canada): 캐나다는 2016년에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로, “의료 지원한 안락사”라고 불립니다. 엄격한 규정과 절차가 있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성인 환자에게 제공됩니다. <br><br>이 외에도 몇몇 미국 주와 다른 국가들에서도 안락사가 일부 허용되고 있으며, 법률과 규정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합법성과 절차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br><br>아래부터는 안락사 허용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근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r><br><strong>안락사 허용 찬성</strong> <br><br>찬성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br><br>• 개인 자유와 자결권: <br><br>• 안락사는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자결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인은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종교, 도덕적 가치, 개인의 삶의 의미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안락사는 개인의 주체적인 의지에 따라 마지막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옵션으로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br><br>• 고통 완화와 의료 윤리: <br><br>• 안락사는 종종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게 고통 완화를 제공하는 중요한 의료 윤리적 옵션입니다. 말기 암 환자나 만성 질환 환자들은 심각한 고통과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와 환자가 함께 신중하게 고려하고 고통을 완화하면서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편안함과 의료 진료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br><br>• 자원 절약과 의료 리소스: <br><br>• 의료 리소스는 한정적입니다. 종종 환자의 상태가 호전의 희망이 없고, 고통을 더 이상 완화할 수 없는 경우, 과도한 의료 치료를 지속하는 것은 자원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안락사를 합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의료 리소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br><br>• 가족과 친구의 부담 완화: <br><br>• 가족과 친구는 종종 고통을 겪는 환자를 보는 것이 감정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락사는 환자와 가족 간의 마음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환자가 자신의 선택을 이행할 때 가족과 함께 있음으로써 선행으로 정서적 헤어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랑과 배려로 가득 찬 선택이며, 환자와 가족 간의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br><br>• 법적 규제와 감독: <br><br>• 안락사가 합법적으로 규제되고 감독되는 경우, 환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부당한 악용을 방지하고, 의료진과 환자는 안락사 결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프로세스를 통해 안락사 결정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안전성과 윤리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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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18 01:15:5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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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723 이하은 입장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omplexabilityeducation/3ry60anwgsthu5a7/wish/2827811333</link>
         <description><![CDATA[<p>조력존엄사 찬성론의 주장</p><p><br/></p><p>조력존엄사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p><p>먼저,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의 의미는</p><p>불치의 중병에 걸린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생물에 대하여 직·간접적 방법으로 생물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p><p><br/></p><p>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은 없지만, 2008년 11월 28일 처음으로 존엄사(안락사)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p><p><br/></p><p>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김모(75.여)씨의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김씨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식물인간 상태인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며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한 것입니다.</p><p><br/></p><p>존엄사 찬성을 뒷받침 하는 근거로는</p><p>첫째,인간 존엄성 존중</p><p>큰 병에 걸리거나 고치기 힘든 병에 걸려 임종을 앞둔 환자의 경우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스스로 생명을 종결시킬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락사는 본인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으로써 그들 스스로의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p><p><br/></p><p>둘째,의료 비용 절감 </p><p>임종을 앞둔 환자의 치료 비용이 크게 부담되 는 경우에 발생해요. 안락사는 의료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어요. 보호가족의 경제파탄에 이르는 것을 막자는 입장이예요.</p><p><br/></p><p>셋째로, 안락사를 허용함으로써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예를 들어 불치병으로 곧 죽음에 임박하여 의식이 없음 ) 이 가능해집니다. 즉 그 사람을 케어하는 시간과 장기이식등을 통해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정된 의료 자원을 더 많은 환자들에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p><p><br/></p><p>넷째로 고통 완화 입니다.</p><p><br/></p><p>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게는 그 고통이 상상 이상입니다.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속되는 통증은 환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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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18 01:27:3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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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717 한승윤</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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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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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0 23:47:2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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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702국미르</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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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자기결정권 존중: 개인은 자신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조력 존엄사는 환자가 고통스럽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존중합니다.</p><p>​</p><p>고통과 불편 감소: 일부 환자는 말기 질환 또는 만성 통증으로 고통과 불편을 겪습니다. 조력 존엄사는 이러한 환자들에게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p><p>​</p><p>인간다운 죽음: 조력 존엄사를 통해 환자는 인간다운 방식으로 죽을 수 있으며, 고통스러운 연장 수명을 강요받지 않아도 됩니다.</p><p>​</p><p>법적 규제와 감독: 일부 국가와 주에서는 조력 존엄사를 합법화하고 감독체제를 마련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p><p>​</p><p>사전 의사서: 많은 국가에서는 환자가 조력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의사서를 작성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의지를 존중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p><p>​</p><p>윤리적 논의: 조력 존엄사는 윤리적으로 복잡한 주제이지만, 많은 윤리학자와 의료 전문가들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고통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찬성의 입장을 표명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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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0 23:50:4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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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725 최민영</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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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strong>조력 존엄사</strong>(Physician-Assisted Dying 또는 Physician-Assisted Suicide)에 찬성하는 주요 근거 는 다음과 같습니다</p><p><strong>자기결정권 존중: </strong>개인은 자신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조력 존엄사는 환자가 고통스럽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신의 죽음을 선택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존중합니다.</p><p><strong>고통과 불편 감소: </strong>일부 환자는 말기 질환 또는 만성 통증으로 고통과 불편을 겪습니다. 조력 존엄사는 이 러한 환자들에게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옵션을 제공 합니다.</p><p><strong>인간다운 죽음:</strong> 조력 존엄사를 통해 환자는 인간다운 방식으로 죽을 수 있으며, 고통스러운 연장 수명을 강 요받지 않아도 됩니다.</p><p><strong>법적 규제와 감독:</strong> 일부 국가와 주에서는 조력 존엄사 를 합법화하고 감독체제를 마련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p><p><strong>사전 의사서: </strong>많은 국가에서는 환자가 조력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의사서를 작성하는 것을 허용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의지를 존중하고 이를 실현 할 수 있습니다.</p><p><strong>윤리적 논의: </strong>조력 존엄사는 윤리적으로 복잡한 주제 이지만, 많은 윤리학자와 의료 전문가들은 환자의 자 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고통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찬성 의 입장을 표명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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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0 23:51:3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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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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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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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조력존엄사"는 "의사 죽음 원조"를 뜻하는 말이고, 이는 환자가 불치의 병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때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죽음을 원할 경우 이를 수용하고 돕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조력존엄사에 찬성하는 근거는 다양한 윤리적, 법적 및 인권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p><p>1. 자기결정권: 개인은 자신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불치의 병을 앓는 환자는 종종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가 자신의 의지로 안락한 환경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p><p>2. 인권과 존엄성: 고통과 고난을 겪는 환자는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인간다운 삶과 죽음을 보장하는 인권의 한 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p><p>3. 고통 완화: 조력존엄사는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죽음을 존엄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종종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고통은 환자의 심리적, 정서적 고통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의사가 존엄한 죽음을 위해 환자를 지원하는 것은 인도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p><p>그러나 반대로 조력존엄사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는 윤리적, 법적, 의료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등을 다룹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탐구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통해 존엄사에 대한 정책과 규제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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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0 23:52:1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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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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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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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0 23:52:1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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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711이승민</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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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조력존엄사"는 "의사 죽음 원조"를 뜻하는 말이고, 이는 환자가 불치의 병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때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죽음을 원할 경우 이를 수용하고 돕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조력존엄사에 찬성하는 근거는 다양한 윤리적, 법적 및 인권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p><p>1. 자기결정권: 개인은 자신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불치의 병을 앓는 환자는 종종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가 자신의 의지로 안락한 환경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p><p>2. 인권과 존엄성: 고통과 고난을 겪는 환자는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인간다운 삶과 죽음을 보장하는 인권의 한 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p><p>3. 고통 완화: 조력존엄사는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죽음을 존엄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종종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고통은 환자의 심리적, 정서적 고통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의사가 존엄한 죽음을 위해 환자를 지원하는 것은 인도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p><p>그러나 반대로 조력존엄사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는 윤리적, 법적, 의료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등을 다룹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탐구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통해 존엄사에 대한 정책과 규제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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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0 23:52:4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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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715최고 입장문</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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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존엄사는 사전적 정의에서도 말하는것처럼(존엄한 죽음(존엄사)이란 <strong>환자가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처했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즉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 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strong>라고 할 수 있다.) 무의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것이다 이과정까지의 수술비와 연명비 등이 계속 지출된다면 보호자는 금전적으로 힘들어질것이고 환자의 회복이 불가능하고 돈만 나가는 상황이될것이다 때문에 환자의 인간성과 보호자들의 일상생활등을 위해 존엄사를 허용해야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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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0 23:56:3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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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715최고</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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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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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1 00:00:5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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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725 최민영 입장문</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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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조력 존엄사를 찬겅하는 이유는 말기 환자는 고통스러운 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 습니다. 말기 환자는 더 이상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조력존엄사는 말기환자의 가족들에게도 감정적인 안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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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1 00:01:5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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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719김도윤</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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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healthspot.kr/%ec%95%88%eb%9d%bd%ec%82%ac-%ed%97%88%ec%9a%a9-%ed%95%b4%ec%95%bc-%ed%95%98%eb%8a%94%ea%b0%80-%ec%b0%ac%ec%84%b1-%eb%b0%98%eb%8c%80-%ea%b7%bc%ea%b1%b0-5%ea%b0%80%ec%a7%80/">https://healthspot.kr/%ec%95%88%eb%9d%bd%ec%82%ac-%ed%97%88%ec%9a%a9-%ed%95%b4%ec%95%bc-%ed%95%98%eb%8a%94%ea%b0%80-%ec%b0%ac%ec%84%b1-%eb%b0%98%eb%8c%80-%ea%b7%bc%ea%b1%b0-5%ea%b0%80%ec%a7%80/</a></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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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1 00:08:0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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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723 이하은</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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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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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1 00:11:0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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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713조건운 입장문</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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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조력존엄사 도입제 찬성</p><p>최근들어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조력 존엄사법 입법화에 대한 찬성의견은 82%, 반대의견은 18%로 집계되었습니다. 조력 존엄사는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자결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인은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종교, 도덕적 가치, 개인의 삶의 의미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안락사는 개인의 주체적인 의지에 따라 마지막 결정을 내릴수 있는 옵션으로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부여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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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1 00:12:5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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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723 이하은</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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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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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1 00:14:3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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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711 이승민 </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omplexabilityeducation/3ry60anwgsthu5a7/wish/2831157679</link>
         <description><![CDATA[<p><br></p><p>제목: 조력존엄사에 대한 찬성 입장</p><p>존경하는 동료 여러분,</p><p>저는 강력하게 조력존엄사(조력자의 존엄성 증진에 관한 법률)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 법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을 존중하며, 디지털 공간에서의 인권과 자유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p><p>우리는 디지털 세상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조력존엄사는 온라인 상에서의 인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p><p>이 법안은 우리 사회가 디지털 시대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저는 조력존엄사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믿습니다.</p><p>감사합니다.</p><p>고맙습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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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1 00:15:3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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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1717 한승윤 입장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omplexabilityeducation/3ry60anwgsthu5a7/wish/2831159318</link>
         <description><![CDATA[<p>죽음 선택도 인간의 권리입니다. 주장 1</p><p><br></p><p>“나 좀 죽여줘, 제발 부탁이야”라고 유방암에 걸린 80대 한모씨가 말했음. 근거 1</p><p><br></p><p>간병은 살인을 사육하는 일입니다. 주장 2</p><p><br></p><p>간병 살인으로 일컬어지는 사례들</p><p><br></p><p>아들은 테이프로 엄마의 입과 코를 막고 나서 엄마 품에 머리를 묻었다. 10년 간병한 아들이였다. 아들은 ‘어머니 편안하게 해드리고 저도 따라갈게요’라고 말했다. 근거 1</p><p><br></p><p>50대 아버지는 집에 불을 질러 25년 돌본 식물인간 아들과 목숨을 끊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꼭 껴안은 채 한 몸처럼 발견됐다. 마치 시신이 한 구처럼 보였다. 근거 2</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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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1 00:17:5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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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702국미르 입장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omplexabilityeducation/3ry60anwgsthu5a7/wish/2831159579</link>
         <description><![CDATA[<p>조력 존엄사 제도 도입 찬성</p><p>조력 존엄사는 개인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병을 앓는 환자는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삶의 질이 저하될 수도 있다.</p><p>또 조력 존엄사를 통해 환자는 인간다운 방식으로 죽을 수 있으며, 연장 수명을 강요받지 않아도 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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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1 00:18:1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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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716 최시헌 입장론</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omplexabilityeducation/3ry60anwgsthu5a7/wish/2831162726</link>
         <description><![CDATA[<p>조력존엄사 도입제 찬성</p><p><br/></p><p>최근 들어 조력존엄사 찬반 여부에 관해 을박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력존엄사 도입제는 실시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p><p><br/></p><p>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조력 존엄사법 입법화에 대한 찬성의견은 82%, 반대의견은 18%로 집계됐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진행됐습니다.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20%, ‘찬성한다’는 의견이 61%에 달했습니다. 반면 ‘반대한다’는 16%, ‘매우 반대한다’는 3%에 그쳤습니다. </p><p>이 조사로 보아 성인의 대다수가 조력존엄사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으로 모아집니다.</p><p> </p><p>조력존엄사를 도입하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p><p>자기결정권 존중: 개인은 자신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조력 존엄사는 환자가 고통스럽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존중합니다.</p><p>​</p><p>고통과 불편 감소: 일부 환자는 말기 질환 또는 만성 통증으로 고통과 불편을 겪습니다. 조력 존엄사는 이러한 환자들에게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p><p>​</p><p>인간다운 죽음: 조력 존엄사를 통해 환자는 인간다운 방식으로 죽을 수 있으며, 고통스러운 연장 수명을 강요받지 않아도 됩니다.</p><p><br/></p><p>이와 같은 예로 보아 조력존엄사는 도입해야 합니다</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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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1 00:22:2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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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1705문지훈입장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omplexabilityeducation/3ry60anwgsthu5a7/wish/2831164096</link>
         <description><![CDATA[<p>조력 존엄사에 찬성이다.</p><p>암말기환자는 매우 극 심한고통을 지속적으로느낄것이다.자기결정에 따라 존엄사를 결정하면 공통을 줄일 수 있을것이다</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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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1 00:24:2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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