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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생활 속의 법 조사하기 by 오동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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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5-04-24 00:00:0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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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선생님</title>
         <author>odonges</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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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ol><li><p>명칭 : 도로교통법</p></li><li><p>목적 :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p></li><li><p>내용</p></li></ol><p>-제 8조 (보행자의 통행)</p><p>1)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p><p>2)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p><p><br></p><p>-제 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관리)</p><p>1)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p><p>2)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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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24 00:02:2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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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손준혁</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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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ol><li><p>명칭 : 학교보건법</p></li><li><p>목적 :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목적으로 한다.</p></li><li><p>내용 : ▪︎제 3조 (보건시설)</p><p>-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 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춰야 한다.</p><p>▪︎제 7조 (건강검사)</p><p>-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검사는 [국민건강 보호법] 제 52조에 따른 겅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p><p>▪︎제 9조 (학생의 보건관리)</p><p>-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등을 위하여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p></li></o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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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24 01:01:5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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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최수인</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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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ol><li><p>명칭:태권도 진흥및 태권도공원및 조정등에 관</p><p>한 법률</p></li><li><p> 목적:이 법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인 태권도를 진흥하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인 태권도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의 심신단련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시켜 국가를 널리 알리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li></ol><p>  3.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p><br></p><p>1. “태권도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서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4단 이상 태권도 단증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p><p><br></p><p>2. “ 태권도 수련ㆍ경기ㆍ연구ㆍ전시 등 태권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p><p><br></p><p>3. 태권도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p><p>제3장 태권도공원의 조성 및 운영</p><p><br></p><p> 제9조(태권도공원의 조성) ① 국가는 태권도종주국의 위상 제고, 태권도 성지로서의 역할, 태권도의 보급ㆍ연구ㆍ전시ㆍ수련 및 지도자 양성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 태권도공원(이하고원이라 한다)을 조성한다.</p><p><br></p><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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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24 01:04:3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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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유라</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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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1명칭:동물보호법</p><p>2목적: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른다.</p><p>3내용:</p><p>-제9조</p><p>(1)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한다.</p><p>(4)소유자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p>-제10조</p><p>(1)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p><p>(2)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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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24 01:05:0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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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식물 신품종 보호법</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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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제 5조 (대리권의 범위)</p><p>•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진 자로부터 품종 보호에 관한 절차를 밟을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권한을 받지 아니하면 다음가호의 언 하나의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p><p><br></p><p>-제 9조 (절차의 보정)</p><p>•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해양수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가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p><p>-이 법 또는 다른법의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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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24 01:06:0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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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해린</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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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명칭:동물보호법</p><p>목적: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안전보장및 책임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합니다</p><p>내용:제 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p><p>동물의 보호및 이용.관리등의 대하여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p><br/></p><p><br/></p><p>제 3조-동물보호의 기본 원칙</p><p>1-동물의 본래의 습성과 몸의형태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수있게 하는것.</p><p>2-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않도록 하는것</p><p><br/></p><p>제 10조-동물학대의 금지</p><p>1-목을 매다는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안된다</p><p>2-그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p><p><br/></p><p>동물학대의 예시</p><p>1-포획(잡아서)하여 판매하는행위</p><p>2-포획(잡아서)하여 죽이는 행위</p><p>3-동물을 유기하는행위</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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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24 01:07:5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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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샛별 </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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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명칭:개인 정보 보호법</p><p><br></p><p>목적: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p><p><br></p><p>내용:제 10조(시행 계획)</p><p>1)중앙 행정 기관의 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시행 계획을 작성하여 보호 위원회에 제출하고,보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p><p><br></p><p>제 13조의 2(개인정보 보호의 날)</p><p>1)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9월 30일을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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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24 01:08:0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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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박지아</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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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1.명칭:학교폭력 예방법</p><p>2.목적: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p><p>교육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학생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하기위해 목적으로한다.</p><p>3.내용</p><p>-제 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p><p>1)피해학생앞에서 가해학생이 서면사과를 한다.</p><p>2)가해학생을 출석정지,사회봉사,전학또는 퇴학처분이다.</p><p><br></p><p>-제20조(학교전담경찰관)</p><p>1)국가는 학교폭력 예방및학교폭력 업무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p><p>2)피해학생의 힘들어하면 학교전담경찰관이가서 피해학생이 도와줄 수 있다</p><p><br></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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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24 01:08:1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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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희우</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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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ol><li><p>명칭 : 동물보호법</p></li><li><p>목적 :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 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사회문화를만들기 위해 만들어 졌다.</p></li><li><p>내용</p><p>-제 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p><p>1)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수있도록 한다</p><p>2)동물이 갈증이나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길핍되지 아니하도록 해야한다.</p><p><br></p><p>-제 13조(동물 도살 방법)</p><p>1)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고통이나 공포, 스트래스를 주어서는 아니된다.</p></li></o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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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24 01:08:5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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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서윤</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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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1.명칭</p><p>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 재활용 법)</p><p><br></p><p>2.목적</p><p>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서 환경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p><p><br></p><p>3.내용</p><p>-제 8조</p><p>정부는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p><p>-제 14조</p><p>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수거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포장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분리배출을 표시해야 한다.</p><p><br></p><p>4.단어의 뜻</p><p>촉진:다그쳐 빨리 나아가게 함.</p><p>고시:글로 써서 게시하여 널리 알림.</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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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24 01:09:2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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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박성민</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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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1.명칭:약사법</p><p><br/></p><p>2.목적:이 법은 약사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이루어 질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p><br/></p><p><br/></p><p>3.내용</p><p>-제23조(의약품 조제)</p><p>1)약사 및 한의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없으며,약사 및 한의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전공하는</p><p>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다.</p><p><br/></p><p>-제21조(약국 관리의 의무)</p><p>1)약사 또는 한의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p><p>2)약국 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다만 약국 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을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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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24 01:09:3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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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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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민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oarsesignaturedesign/2z7cfvr1bt96krj5/wish/3422358629</link>
         <description><![CDATA[<p>1.명칭:동물보호법</p><p><br></p><p>2.목적: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p><br></p><p>3.내용:</p><p>-제 12조(반려동물의 전달방법)</p><p>1)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자는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여야 한다.</p><p><br></p><p>-제 97조 (벌칙)</p><p>-맹견 유기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일반 동물 유기 시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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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24 01:10:0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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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허서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oarsesignaturedesign/2z7cfvr1bt96krj5/wish/3422362290</link>
         <description><![CDATA[<p>1.명칭:동물보호법 시행규칙</p><p>2.목적:이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p><p><br/></p><p>3.내용</p><p>*제2조(맹견의범위)</p><p>-1.도사견과 그잡종의 개</p><p>-2.핏불과 그잡종의개</p><p>-3.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와 그잡종의 개</p><p>-4.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와 그잡종의개</p><p>-5.로트와일러와 그잡종의개</p><p><br/></p><p>*제29조(전임 수의사의교육)</p><p>영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전임 수의사교육은</p><p>다음 각호의 사항에 포함되어야하며, 6시간이상 </p><p>실시한다.      내용,자세한 시간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p><p>1.동물보호법관련 법령및 정책에 관한사항</p><p>2.실험동물의보호,복지에 관한 사항</p><p>3.실험동물의 사육, 관리및 질병 예방에 대한 사항</p><p>4.그밖에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해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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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24 01:12:0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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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루리 </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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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1.명칭:헌법</p><p>2.목적:헌법 제12조가 만들어진 이유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제 한을두기 위함 이다</p><ol start="3"><li><p>내용:모든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누구든지 법률에의 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안하며,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받지 안하야 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p><p><br></p></li></o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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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24 01:12:2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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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최영윤</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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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1.명칭:학교급식법</p><p><br></p><p>2.목적: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환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극민 식생활 개선의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p>3.내용:제11조(영양관리)</p><p>-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p><p>제12조(위생,안전관리)</p><p>-학교급식은 식단작성,식재료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운반,배식,급식기구 세축 및 소독 등 모든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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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24 01:13:3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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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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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ol start="2"><li><p>목적 :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자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간의 분쟁 조절을 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의로 육성함을 목적의로 한다.</p></li><li><p>내용</p><p>-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p><p>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계도 등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li></ol><p>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p><p><br></p><p>-제6조의2(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 및 센터 운영 등)</p><p>1) 국가는 학생 치유ㆍ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p><p> 2) 국가는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센터(이하 “학교폭력 예방센터”라 한다)를 지정, , 운영할 수 있다.</p><p>3)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제2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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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24 01:13:4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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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명칭:동물보호법</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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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2.목적: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ol start="3"><li><p>내용 </p><p>•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li></ol><p>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p><p><br/></p><p>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p><p><br/></p><p>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p><p><br/></p><p>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p><p><br/></p><p>•제21조(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p><br/></p><p>1.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p><p><br/></p><p>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p><p><br/></p><p>3. 그 밖에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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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24 01:13:5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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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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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ol><li><p>명칭: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p></li><li><p>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서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p></li><li><p>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계도 등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li></ol><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p><p><br></p><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p><br></p><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p>(<strong>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 및 센터 운영 등) </strong>① 국가는 학생 치유ㆍ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p><p>② 국가는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센터(이하 “학교폭력 예방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p><p>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제2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p>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lt;개정 2021. 3. 23.&gt;</p><p><br></p><p>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p><p><br></p><p>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p><p><br></p><p>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p><p><br></p><p>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p><p><br></p><p>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ㆍ검사</p><p><br></p><p>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p><p>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lt;개정 2019. 8. 20.&gt;</p><p><br></p><p>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lt;신설 2011. 5. 19.,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gt;</p><p>(피해학생의 보호)</p><p>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p><p><br></p><p>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p><p><br></p><p>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p><p><br></p><p>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p><p><br></p><p>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p><p><br></p><p>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p>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12. 1. 26., 2021. 3. 23.&gt;</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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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24 01:14:1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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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예린</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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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ol><li><p>명칭 : 동물보호법</p></li><li><p>목적 : 이 법은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건전하며 책임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li><li><p>내용</p><p>•제 3조(동물보호의 원칙)</p><p>-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p><p>-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p><p>•제 9조 (적정한 사육, 관리)</p><p>-소유자 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p><p>•제 11조(동물의 운송)</p><p>-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 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할 것.</p></li></o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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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24 01:14:5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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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천진우</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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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ol><li><p>명칭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p></li></ol><p><br/></p><ol start="2"><li><p>목적 : 이 법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이 필요한 사항을 규범함으로 피해자 보호, 가해자 선도로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있다.</p></li></ol><p><br/></p><ol start="3"><li><p>•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p><p>1) 심위의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은 각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해야한다.</p><p>2)조치</p><p>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p><p>2.일시보호</p><p>3.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p><p>4.학급교체</p><p>5.(삭제됨)</p></li><li><p>•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p><p>1)심위의원회는 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은 각호의 어느 하나의 어느조치를 취해야된다.</p><p>2)조치</p><p>1.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p><p>2.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p><p>3.학교에성의 봉사</p><p>4.사회봉사</p><p>5.학내의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의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료치료</p><p>6.출석정지</p><p>7.학급교체</p><p>8.전학</p><p>9.퇴학(초등학교 제외)</p></li></o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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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24 01:16:2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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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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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로아👧🏻</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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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명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p><p>(약칭:학교폭력 예방 법)</p><p><br/></p><p>법이 만들어진 까닭</p><p>  (법의 목적)</p><p>제 1조 (목적)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p><p>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p><p>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p><p>피해 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p><p>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하고 학생을 건전한</p><p>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p><p><br/></p><p>제11조 2 (학교폭력 조사•상담 등)</p><ol><li><p>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p></li><li><p>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p></li></ol><p>제16조 4 (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p><ol><li><p>국가는 사이버 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p><p>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개인정보,</p><p>허위사실 등( 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 이라한다) 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 촬영물등의 대상자가 되어 입은 피해를 말한다) 를</p><p>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등 삭제를 위한지</p><p>원할수 있다.</p></li></o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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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24 01:16:4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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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성윈</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oarsesignaturedesign/2z7cfvr1bt96krj5/wish/3422379660</link>
         <description><![CDATA[<p>1.명칭: 학교폭력 예방 및 관한법률</p><p>2.목적:이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의 규정함으로서 피해학생의 보호가 필요한 학생 으로서 교육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구타는 피해학생에 인권을 침해하는것 으므로 피해학생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p><p>3.내용:학교란 초 중등 교육-제27조 에따른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및 각종 학교와 같은 운영화는 학교를 말한다.</p><p>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 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감금,협박,악취,유인,명예회손,모욕,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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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24 01:20:2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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