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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반3조)우리나라 건강보험 발전사 시각화 by LEE YURI</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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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2023년 1학기 국민건강보험론</description>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3-03-19 00:47:1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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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 의료보험법 제정 이전 시기</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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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일제강점기 : 건강보장의 개념 형성<br>해방 전후 :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1941년 11월)에 ‘건강보장’ 용어를 보편화<br>해방이후 : 정부 수립 이전에 의료보장 관련 표현이 나타남&nbsp;<br>&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정부 수립 이후 국회보 제 25호 윤유선의 '사회보험의료제도에 대하여<br>의료보험법 제정을 위한 준비<br>1959년 보건사회부 의정국 주관아래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 발족<br>1960년 이후 보건사회부가 대안의학협회를 중심으로 의료보험실시 논의 진행<br>1962년 3월 사회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설치<br>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등 제정<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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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3-22 03:03:3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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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임의의료보험 시기 (1963-1977)</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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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의료보험법 제정 공포 (1963년 12월 16일)<br>&lt;근로자 대상&gt;<br>1965- 호남비료주식회사(의료보험조합)<br>1966- 봉명흑연광업소(의료보헙조합)<br>1973- 대한석유공사(의료보험조합)<br>1975- 협성의료보험(학교재단)<br>&lt;자영업자 대상&gt;<br>1969- 부산청십자(의료보험조합)<br>1973- 옥구청십자(의료보험조합)<br>1974- 춘성, 거제청십자, 백령적십자 (의료보험조합)<br>1975- 영등의료보험증평메리놀 의료보험<br>1977- 삼화의료보험(사회보험 실시 후)<br><br>&lt;종부 미인가 의료보험 조합&gt;<br>정부로부터 인가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인가 의료보험 조합&nbsp;<br>- 주로 대학(병원)이 만든 의료보험조합이 존재<br>-일부 기업에서는 의료보험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으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보조<br><br>&lt;임의위료보험조합의 문제점&gt;<br>-가입자의 역선택 문제<br>-이용가능한 의료기관 및 급여의 종류와 범위가 제한적이고 급여수준 매우 낮음<br>-동일부담의 원칙, 낮은 급여수준에도 불구하고 재정상태의 불안정<br>-폭넓은 위험분산효과 기대 어려움<br>-과다한 관리운영비<br><br></div><div>&lt;1976년 의료보험법의 전면 개정으로 임의적용 방식이 강제적용 방식으로 크게 변모&gt;</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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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3-22 03:07:5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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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 사회보험으로의 의료보험 확장기(1977-1989)</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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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br></div><div><br></div><div>*<strong><em>1976년 의료보험법 전면 개정으로 기존과는 다른 강제적용 방식 실시</em></strong><em><br>- </em>1977년 7월1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강제 적용을 시작하여 확대해나감</div><div>-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확대해 나감<br>- 1989년 도시지역주민 의료보험 전면실시로 <strong>전국민 의료보험 실현</strong><br><br>*<em>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발전 과정</em><strong><em><br></em></strong>(사진)<br><br></div><div><em>* 사회보험으로의 의료보험 확장기의 특징</em><br>- 강제 적용 방식으로 변경<br>- 가입대상 피보험자 구분(1종, 2종)<br><br></div><div>* 지역 의료 보험 시범 사업</div><div>*한방 의료 보험 시범 사업</div><div>* 직종 의료 보험</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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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3-22 03:09:0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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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4.전국민 의료보험 시기(1989-1999)</title>
         <author>2022321047</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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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ul><li><strong>1989. 07. 01. 도시지역의료보험 전국적 실시(전국민 의료보장 실현)</strong></li><li><strong>1994. 01. 07. 의료보험 전문개정</strong><ul><li>직종 및 임의조합에 관한 관계조항 삭제</li><li>용어 개정(요양취급기관을 요양기관으로)</li><li>요양급여기간 연장(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는 30일간 연장하여 210일로 함)</li><li>분만급여 대상자 확대(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모두 분만급여 실시)</li><li>보험료율 변경(보수의 3~8%에서 2~8%로 조정)</li></ul></li><li><strong>1995. 08. 04. 의료보험법 개정</strong><ul><li>요양급여기간 제한 해제 (65세 이상의 노인 및 등록 장애인 등의 요양급여에 대한 제한 철폐)</li><li>요양급여비용 청구부정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li><li>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기 위해 건강진단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li></ul></li></ul><div>의료보험 통합기</div><ul><li><strong>1995. 08. 04. 의료보험법 개정</strong><ul><li>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통합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li><li>진료권 일원화</li></ul></li><li><strong>1995. 08. 04. 의료보험법 개정</strong><ul><li>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통합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li><li>진료권 일원화</li></ul></li><li><strong>1997. 12. 31. 의료보험법 개정</strong><ul><li>국민의료보험법 제정으로 인해 의료보험법상 피보험자대상자 조정 (의료보험법의 피보험대상자를 사업장의 근로자인 피보험자와 그 피부양자로 한정)</li><li>심사·지급기관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에 대한 근거 마련</li><li>급여의 제한 사유 중 보험료 체납 등으로 인한 일부 사유 삭제</li></ul></li><li><strong>1998. 06. 03. 의료보험법 개정</strong><ul><li>임의계속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부담 등 별도 조항 신설</li><li>외국인에 대한 특례조항 개정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 근무 외국인으로 확대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li></ul></li><li><strong>1999. 02. 08. 의료보험법 개정</strong><ul><li>요양기관에 대한 내용 전문 개정</li><li>요양기관 지정제도에 대한 근거 조항 삭제</li><li>과징금 등 개정</li><li>(사위·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및 허위보고 등이 있을 시 2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이나 부당부담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토록 개정)</li></ul></li><li><strong>1999. 02. 08 국민건강보험법 제정</strong><ul><li>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재활 확대</li><li>심사평가기관의 신설(건강보험심사평가원)</li><li>보험자의 단일화(국민건강보험공단)</li><li>요양급여비용의 '계약제'도입</li></ul></li><li><strong>1999. 12. 31 국민건강보험법 개정</strong><ul><li>직장·지역 가입자의 한시적 보험재정 구분 계리(2001.12.31.)</li><li>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 연기(2000. 07. 01. 시행)</li></ul></li></ul><div><br><br></div><div><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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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3-22 03:10:2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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