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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반대)착한사마리아인의법 by 심효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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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14 00:34:1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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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하지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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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1.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없어도 피해자를 도울 수 있다.</div><div>~ 개인주의, 나만 아니면 괜찮아 처럼 피해 상황이 발생하여도 돕지않아 생긴 문제 하지만 이는 법을 제정하야서 해결할 문제가 아님 이는 개인주의를 법으로 해결하겠다 라는 말이라고 볼 수도있음</div><div>하지만 개인주의의 문제는 사회구조의 문제 경쟁과 자신만을 중요시하게 만드는 사회의 문제 이를 도덕적인 교육 더불어가는 사회 경쟁이 아닌 협력 등등을 교육함으로서 해결 하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없어도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 있음</div><div>​예: 부모님을 죽인 살인범을 여러분들이 만났습니다.</div><div>그 사람에게 억울함을 따지려는 순간 살인범은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div><div>당연히 구한다 라고 선택한 사람이 있다면&nbsp;</div><div>~&gt; 그럼 예를 추가해보겠습니다:)&nbsp;</div><div>부모님의 마지막 유언으로 그 살인법에게! 꼭 복수해달라는 마지막 유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살릴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말을 지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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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14 00:39:1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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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오서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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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타인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br>1.처벌의 기준이 애매하다. 즉 어디까지 보호해야하고 어디까지 범죄로 인정해야하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만약 구조하지 않은 사람들이 단순히 못보거나 쓰러진 사람이 강도인지 누구인지 모르니까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서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br>2.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아무런 잘못 없이 무조건 타인을 위해 도와야 하는데 사람을 돕고 돕지 않는 것은 법의 영역이 아닌 도덕의 영역입니다.<br><br><strong>① 개인의 자유의지를 침해한다. ② 단지 위험에 빠진 사람이 옆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는 건 과한 규제이다. ③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strong>입니다.&nbsp;</div><div><strong><br>[출처]</strong> <a href="https://blog.naver.com/ywoolaw8/222929376615">착한 사마리아인법 찬성 반대 근거 및 사례</a>|<strong>작성자</strong> <a href="https://blog.naver.com/ywoolaw8">영우청주전담팀<br><br><br></a><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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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14 00:43: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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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반대근거 하지원</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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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과연 법으로 누군가를 도운 행위가 도덕적으로 볼수있는가?&nbsp; 도덕, 착한행위는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할 수있음&nbsp;</div><div>만약 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선은 진정한 선이라고 볼 수없음&nbsp;</div><div>ex) 빨간신호등에서 차를 멈추는 것은 당연한 일인가?&nbsp;</div><div>= 그렇다&nbsp; ~&gt; 법을 지키는 것은 선이 아닌 당연한 행위</div><div>따라서 위와같이 선택없이 무언가를 하는건 선이라고 보기 어려움</div><div>​</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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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16 04:05:4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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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반대근거 하지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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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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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16 04:07:0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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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하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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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도덕적 의무를 따르지 않았다고 도덕적인 행동까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강압이다.<br>① 형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이 가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div><div>② 착한사마리아인 법 도입은 사람을 도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div><div>③ 착한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그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기준과 도와주다가 잘못됐을 때는 어떠한 보상을 해 줄 지에 대한 부분들을 법제화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div><div>④ 착한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하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div><div>⑤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과 캠페인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방관자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div><div>⑥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어야 한다. 도덕의 세계와 법률의 세계는 엄연히 구분되므로 법이 도덕의 영역을 강제로 개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div><div>​근거 1. 도덕의 영역을 법으로 끌러올리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div><div>근거 2.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div><div>근거 3.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다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br>.1. 형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지 다른 사람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을 가하는 것은 무리한 처사이다.</div><div>2.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div><div>3. 착한 사마리안의 법을 법제화 하기에 기준이 모호하다.</div><div>​</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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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박지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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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박지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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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백한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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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반대근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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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박지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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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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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반대 근거 정아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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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1.개인의 자유가 침해됩니다.<br>&nbsp;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본인이 선택할 의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벌이 가해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을 뿐더러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br><strong>2.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처벌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strong></div><div>만약 도와주었다가 잘못되었을 경우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어요? 특히 법률상에서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없는 게 아니라 감면한다. 줄인다는 점입니다.</div><div>도와주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있으나 도와주다가 의도치 않게 사람이 사망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을 보호할 법이 아직 없습니다.<br><strong>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서 주변 사람을 어디까지 볼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nbsp;</strong></div><div>위치적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이 근처에 있다고 하더라도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br><strong>4. 형법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nbsp;</strong></div><div>다른 사람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도울 수도 있고 돕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nbsp;</div><div><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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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오서진 반대근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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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오서진 반대근거1</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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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백한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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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백한울</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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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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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16 04:13:5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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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반론 김하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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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반론하기&gt;</div><div>​</div><div>반론 질문: "그러면 주위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도</div><div>최선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div><div>​</div><div>반론에 대한 답변: "주위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만으로는</div><div>알리는 동안 위험에 빠져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div><div>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SOS 요청이나 전화 요청도</div><div>전자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자기기가 없으면</div><div>이것 역시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최선의</div><div>방법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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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16 04:14:0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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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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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사람을 살리고 싶지만 본인이 응급처치 이후에 혹여나 발생할 불미스러운 일은 최대한 벗어나고 싶다면, 일단 평소에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은 애매한 수준이 아닌 확실한 수준으로 숙달하고, 현장에서는 주변에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나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제3의 증인의 도움이 필수다. 제3의 인물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히 본인의 응급처치 행위를 증언해주는 것 외에도, 심폐소생술의 압도적인 체력소모량, 이에 전문적인 구급대원이나 의사도 최소 2인 교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는 사실, 한국에서 구급차가 오기까지의 시간이 평균 6~7분 안팎인 점 민간인의 심폐소생술의 본질이 심폐기능을 살리는것이 아니라 구급대원에게 인계할때까지 심장과 폐를 억지로 움직여 뇌의 괴사 등을 막는 것임을 생각할 때, 도와줄 제3의 인물이 왜 중요한가 알 수 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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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16 04:14:4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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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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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strong>1. 개인 행위에 관한 과도한 제한이다</strong></div><div>윤리는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 타인을 돕고 돕지 않고는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div><div>즉 지극히 개인의 선택일 뿐이며 본인의 책임으로 국가가 강제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다.</div><div>취지 자체에 매몰돼 이후의 부작용을 간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div><div>법 제정은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div><div>&nbsp;</div><div><strong>2. 기준이 불분명해 적용이 쉽지 않다</strong></div><div>법 집행을 수월하게 하는 것은 법 자체의 구체성과 명확성이다.</div><div>하지만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는 이러한 성질이 결여돼있다.</div><div>어디까지 보호하고, 어디까지 범법으로 인정할 것인가.</div><div>또한 지나친 사람의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해줄 것인가 등 구체적으로 제정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div><div>이처럼 불분명한 기준의 법이 악용/오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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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16 04:16:5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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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백한울</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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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인천서구소방서는 대응관리팀 김종진 소방위가 지난 21일 인천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20대 승객을 심폐소생술을 통해 살려냈다는 소식을 전했다.&nbsp; .&nbsp;<br><br>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미담을 들을 때마다 의료계는 더 불편하다고 호소한다.&nbsp;<br><br>그 이유는 응급의료법 제5조의 2,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법’ 때문이다.&nbsp;<br><br>지난 2008년 5월 국회를 통과한 착한 사마리아인법은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면책 규정을 담고 있다.&nbsp;<br><br>해당 법률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br><br>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 해당법에는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는 내용 때문이다.&nbsp;<br><br>한 외과 개원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정도”라며 “만에 하나 환자가 사망하면 형사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nbsp;<br><br>이 개원의는 “특히 심폐소생술은 의사에게도 쉽지 않은 의료행위다. 의사인 나도 무서워하는 게 심폐소생술”이라며 “선한 의지였다 하더라도 책임은 반드시 뒤따르게 돼 있다”고 말했다.&nbsp;<br><br>또 다른 한 개원의는 “기내 응급상황이 발생해 응급처치에 나섰지만 돌아온 것은 책임뿐이었다”며 “앞으로 다시는 진료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nbsp;<br><br>환자가 살면 미담이 되고, 상황이 나쁘면 처벌되는 셈.<br><br>실제로 한 연구에서도 이 같은 응급의료법의 맹점을 지적하기도 했다.&nbsp;<br><br>서울대병원 국제진료센터 임주원 교수는 지난해 11월 대한가정의학회와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 원들을 대상으로 기내 응급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nbsp;<br><br>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9명(96%)는 기내 응급상황에 응한 의사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특히 93.7%의 응답자는 패널티에 반대했다. &nbsp;<br><br>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임주원 교수는 의료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이 의사의 참여를 주저하게 하는 이유라고 평가하기도 했다.&nbsp;<br><br>의료계 한 관계자는 “조항을 살펴보면 문구가 상당히 애매해 법을 알고 있다면 선뜻 나서 도움을 주는 게 꺼려지는 상황이라며 ”면책 조항의 한계는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br><br>이 관계자는 “만일 보호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선의로 응급환자를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이라는 점이 더 나서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nbsp;<br><br>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솔직하게 말해서 응급처치를 할 경우 결과가 좋으면 본전이고, 설사 잘못되면 지탄을 받을 게 뻔하다”며 “선한 의도에 대한 면책이 없다면 나서는 의사는 아예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nbsp;<br><br>政 “필요하다면 논의하자”<br><br>이처럼 애매한 응급의료법을 개정하자는 의료계의 요구가 커지자 정부도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눈치다.&nbsp;<br><br>착한 사마리아인법을 비롯해 동법 제63조에 따른 면책 조항이 존재하지만, 필요하다면 논의하겠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입장.&nbsp;<br><br>복지부 응급의료과 한 관계자는 “착한 사마리아인법 이외에 지난해 5월 동법 제63조를 개정,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와 관련 형 감경 및 면제 조항이 생겼다”며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이 실효성이 없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nbsp;<br><br>실제로 응급의료법 제63조에 따르면 응급의료 및 응급처치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정상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nbsp;<br><br>이 관계자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법의 맹점에 대해 보다 명확한 사례를 통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nbsp;<br><br><br><br><br>출처 : 메디칼업저버(http://www.monews.co.k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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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16 04:16:5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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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yle5784/2fwuvfpfdme58t6c/wish/2386003835</link>
         <description><![CDATA[<div>반대 근거</div><div>1. 보호의무 없는 사람에게 도의적 책임이 아닌 법률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div><div>2. 국가가 도덕을 강제하여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한다.(지나친 국가후견주의)</div><div>3. 처벌 기준이 불명확하여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높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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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16 04:18:3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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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하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yle5784/2fwuvfpfdme58t6c/wish/2386005290</link>
         <description><![CDATA[<div>1. 국가가 도덕을 강제하여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한다.​​</div><div>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도덕적인 마음으로써</div><div>다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때에</div><div>​</div><div>저사람은 법때문에 도와준거야 라는 인식이 생겨</div><div>도움을 준 사람의 순수한 마음을 인정받기 어렵다.</div><div>​</div><div>이러한 법은 역기능만 불러올 수 있다.</div><div>2.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div><div>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만큼</div><div>다른사람을 도와주는데 있어서도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아야한다.</div><div>​</div><div>이 법이 생긴다면 자유를 억합하는 법이므로</div><div>도움을 강제하는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것이다.</div><div>​</div><div>이러한 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면&nbsp;</div><div>마음으로 하지 않는 도움이 많아질 것이기에</div><div>사회는 점점 더 삭막해져 갈것이고 법을 피하는 편법만 늘어날수있다.</div><div><strong><br>[출처]</strong> <a href="https://blog.naver.com/ckdgus0518/222127133635">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성 반대 근거는?</a>|<strong>작성자</strong> <a href="https://blog.naver.com/ckdgus0518">Henry<br></a><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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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16 04:20: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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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백한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yle5784/2fwuvfpfdme58t6c/wish/2386005383</link>
         <description><![CDATA[<div>지난달 24일 밤, 식당이 즐비한 광주의 대로변에서 한 여성이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었다. 폭행은 30여분간 계속됐다. 남성은 여성을 쫒아가며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고, 심지어 흉기까지 휘둘렀다. 여성이 달아나지못하게 발목을 짓밟고 온몸을 때려 전치 7주에 이르는 상처를 입혔다. 거리에 있던 수십여명의 사람들이 이를 지켜봤다. 그러나 남성을 말리는 이는 없었다. 오히려 지나가던 승용차 운전자는 여성이 떨어뜨린 핸드백을 주워 사라졌다.<br><br>#지난해 8월, 대전에서 승객 두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가 갑자기 제멋대로 주행을 하더니 앞 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 택시기사가 급성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으면서 벌어진 사고였다. 승객들은 운전석에 꽂혀있던 열쇠를 빼서 트렁크 문을 열어 가방을 꺼낸 뒤 다른 택시를 잡아타고 현장을 떠났다. 택시기사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왜 택시기사를 방치했냐고 묻자 당시 승객들은 공항버스를 놓칠까봐 그랬다고 했다.<br><br>각각 다른 도시에서 1년의 시차를 두고 벌어진 사건이지만 본질은 같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눈 앞에 두고도 목격자들은 돕지 않았다. 그러나 돕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근거는 우리나라 현행 법에 없다. 일각에선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방치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나온다.<br><br>그렇다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법을 바꿔야 할까?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아 마땅하더라도 형사 처벌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다가 문제가 생겨도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갖추는 게 먼저라는 지적도 있다.<br><br><strong>◇구조할 수 있는데 안 하면 '징역 1년·벌금 300만원'?</strong><br><br>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도록 하는 법을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한다. 강도를 만나 다쳐 쓰려진 유태인을 어느 사마리아 사람이 구해줬다는 성경 내용에서 유래했다. 넓은 의미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다시 좁은 의미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는 법 2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후자를 법학계 일각에선 '나쁜 사마리아인 처벌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br><br>좁은 의미의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는 등 선의를 가지고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법에도 이런 내용의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조항 등이 있다.<br><br>반면 이른바 '나쁜 사마리아인 처벌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법을 뜻한다. 문제는 우리나라 현행법에 없는 이런 '나쁜 사마리아인 처벌법' 조항을 새로 만들 것인지 여부다. 지난해 박성중 바른정당 의원은 구조할 수 있는데도 구조가 필요한 자를 구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 측은 "사회적 연대성의 강화는 도덕적·윤리적 의무이자 공동체 생활에서 최소한의 법적 의무이기도 하다"며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자 등을 신속히 구조해 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br><br>'나쁜 사마리아인 처벌 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18대 국회에서도 '이웃이 각종 위험, 범죄에 직면했는데도 외면하는 등 최소한의 윤리성과 사회연대성마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당시 법안을 살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도덕의 법제화는 개인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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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16 04:20:1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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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백한울</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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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strong>◇"사람 구하는 건 법적 의무" vs "도덕 규범까지 강제해선 안 돼"</strong><br><br>'나쁜 사마리아인 처벌법'에 대한 찬반은 결국 개인의 '선의'를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에서 갈린다. 찬성하는 이들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도덕을 넘어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는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착한 사마리아인법 공청회'에서 "형법은 애타주의를 강요해서도 안 되고 도덕 규범을 입법화해서도 안 된다"면서도 "공동체 생활에서 최소한의 윤리에 반하는 개인의 무관심과 탈연대성은 형법적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br><br>반대하는 이들은 '도덕을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게 큰 피해를 준 철천지 원수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어떻겠느냐"며 "개인의 상황은 매우 다양하고 도덕적으로 확실하게 비난하기 힘든 상황도 있는데 개인이 도덕적 규범 위반까지 책임지도록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br><br>법이 모호하게 적용될 위험이 있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어떤 경우를 '긴급한 사정' 또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법이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범죄예방 등은 국가와 사회의 의무인데 이를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br><br><strong>◇"국가가 먼저 제 역할 해야"</strong><br><br>김경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가의 국민연대성 강화 정책과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인에게 연대성을 요구하거나 처벌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광주의 데이트 폭력 방관 사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들은 여성을 도우려고 나섰다가 자칫 쌍방폭행 시비에 휘말릴까 걱정을 한 듯하다"고 전했다. 남을 도우려 나섰다간 오히려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걱정이 들 만큼 국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개인을 처벌하기 전에 국가가 먼저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br><br>전문가들은 국민적 합의가 '나쁜 사마리아인 처벌법' 입법에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도덕의 영역에 형법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형법 내용의 상당수가 도덕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공동체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민주적 절차를 따랐다면 법률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br><br>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의 지난해 9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쁜 사마리아인 처벌법' 입법에 대해 응답자의 53.8%가 찬성하고, 39.1%가 반대했다. 다만 20대와 30대에선 각각 찬성이 46%와 46.1%, 반대가 47.9%와 45.4%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전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수치다. 김 부연구위원은 "법안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인 토론과 논의,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div><div><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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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16 04:21:0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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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역할</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yle5784/2fwuvfpfdme58t6c/wish/2386009872</link>
         <description><![CDATA[<div>기록자 - 아윤, 재영<br>입론 - 하지원, 박지원, 한울 (가장 보편적인 자료<br>반론 - 서진, 우상, 하은 (예상 되는 반론)<br>반론 꺾기 - 가영, 지유</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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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16 04:25:3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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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의 할 점 </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yle5784/2fwuvfpfdme58t6c/wish/2386010003</link>
         <description><![CDATA[<div>1. 말 할 때 다, 까로 얘기하기&nbsp;<br>2. 눈 부릅 뜨기<br>3. 당당하게 말 하기<br>4. 말 크게 하기( 샤대까지 들리게)</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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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16 04:25:4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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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일단 정리</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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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1.보호의무 없는 사람에게 도의적 책임이 아닌 법률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br>2.형법은 최후의 수단이여야 한다. 다른 사람을 돋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이 가해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안ㅆ다고 생각한다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선생되어야 한다<br>3.착한사마리아인 법의 법의 도입<br>은 사람을 도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br>4.도덕의 영역을 법으로 끌어오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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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16 04:28:5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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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지유 반론 (주아 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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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찬성측 글 중 이태원 압사사고를 예로 들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었다면 누군가에게는 책임을 물을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예다. 이태원 암사 사고 같은 경우엔 눈에 띄는 가해자고 없었고 전문가의 (BSS뉴스 참고) 말씀에 따르면 이번 참사는 누구도 예측 하지 못한 사고 였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상 군증, 즉 살료고자 하는 의지에서부터 나온 행동이었기에 그 눅구를 탓 할 수 없다고 그 때 그 상황은 불길 속에 있는 것과 별 다를 것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죄를 떠맡긴다한들, 편해지는 이들이 존재할까?<br><br>만약 주아가 (주아가 입론임) 이 자료를 입론에서 사용한다면 반박 할 수 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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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16 09:26:1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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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입론에 살짝 김지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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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16 09:41:0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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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지유 입론자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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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16 11:13:0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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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반론 이거 안읽으면 무긱징역 김지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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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16 11:13:4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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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반론!!!!!!!!!!!!!!!!!!!!!!김지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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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반론진쯔보시라구요 김지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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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반론이용 김지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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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반론안보면내얼굴 김지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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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반론 보세용가리 김지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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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봐그냥좀보라고!!!!!!!!!!! 김지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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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얘두랑 이기자 김지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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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16 11:23:0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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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거안보면진짜평생솔로 기ㅁ지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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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내가&nbsp;올린 거 11개 다 프린트 좀 제발!!!!!!!!!!!!</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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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16 11:23:2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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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본 관련 김지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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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대본&nbsp;다 그냥 내가 올린 자료 + 너희들이 찾아준 자료가 될 거 같아서 내일 프린트 해온 걸로 정리할게! 우리 이겨야한다잉~?^^</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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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16 11:40:3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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