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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5 생물다양성 보전 by 보승T</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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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5-09-16 00:30:5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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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개 선택</title>
         <author>etssnntch</author>
         <link>https://padlet.com/dodang1/26s8trb0iwzq396p/wish/3586372374</link>
         <description><![CDATA[<p>1.생물다양성협약</p><p>2.람사르 협약</p><p>3.생태 우수 지역 보호 지정</p><p>4.야생 생물과 멸종 위기종 보호</p><p>5.외래생물 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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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9-16 00:32:4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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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514우종현 10516이서형 10503김민경 10504김시유</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dang1/26s8trb0iwzq396p/wish/3587107274</link>
         <description><![CDATA[<p>람사르협약은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에요. 🌿</p><p><br></p><p>정식 명칭은 <strong>“특히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strong>이고, 1971년 이란의 람사르(Ramsar) 라는 도시에서 체결돼서 이렇게 불려요.</p><p><br></p><p><strong>핵심 내용</strong></p><ol><li><p>습지 보전</p><ul><li><p>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지정하고 보호.</p></li><li><p>지정된 습지를 람사르 습지라고 불러요.</p></li></ul></li><li><p>현명한 이용 (wise use)</p><ul><li><p>단순히 보호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할 것을 강조해요.</p></li></ul></li><li><p>국제 협력</p><ul><li><p>국가 간 정보 교환, 공동 연구, 보호 활동 협력 등을 규정해요.</p></li></ul></li></ol><p><br></p><p><strong>한국과 람사르협약</strong></p><ul><li><p>한국은 1997년에 가입했어요.</p></li><li><p>대표적인 람사르 습지에는 우포늪(경남 창녕), 순천만(전남), 대암산 용늪(강원도) 등이 있어요.</p></li></ul><p><br></p><p>👉 한 줄로 정리하면:</p><p>람사르협약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해 맺은 세계적인 환경 협약이에요.</p><p><br></p><p>혹시 학교 시험 대비용으로 간단 요약해드릴까요, 아니면 <strong>심화된 배경(환경 문제와 연결)</strong>까지 정리해드릴까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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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9-16 07:06:2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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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람사르협약</title>
         <author>huhjinhyeog0813</author>
         <link>https://padlet.com/dodang1/26s8trb0iwzq396p/wish/3587107466</link>
         <description><![CDATA[<p>람사르협약은 <strong><mark>사라져 가는 습지와 습지에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협약</mark></strong>으로, 1971년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되어 1975년에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에 가입했습니다. 협약의 정식 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며,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보전을 목표로 합니다.&nbsp;</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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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9-16 07:06:2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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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원:허진혁,최관률,김준아,심주은</title>
         <author>huhjinhyeog0813</author>
         <link>https://padlet.com/dodang1/26s8trb0iwzq396p/wish/3587108598</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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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9-16 07:07:1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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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진아,진우,예빈,주영</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dang1/26s8trb0iwzq396p/wish/3587109167</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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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9-16 07:07:3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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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젠장 또 대서형이야</title>
         <author>dodangs250110</author>
         <link>https://padlet.com/dodang1/26s8trb0iwzq396p/wish/3587109284</link>
         <description><![CDATA[<p>생물다양성협약의 목표는 인간의 경제개발활동에 의하여 생물종의 다양성이 현저하게 감소함으로써 자원의 손실 및 생태계의 불안정이 야기되는 상황에 대처하고, 천연 서식지의 보호 등을 통해 생물종의 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이다. 또한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확보하고,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파생되는 혜택을 유전자원 제공국가와 사용국가간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다.&nbsp;</p><p><br>생물다양성협약은 전문과 42개 조항, 2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국가별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실천해 나가도록 생물자원의 주체적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p><p><br/></p><p><strong>1. 협약의 목적(제1조)</strong><br>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확보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의 공정·공평한 분배이다.</p><p><br><strong>2. 협약의 원칙(제3조)</strong><br>국가는 자신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관할지역 내에서의 활동으로 다른 국가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책임을 보유한다.&nbsp;</p><p><br><strong>3. 의무</strong><br>1) 생물다양성과 그 구성요소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의무(제6조 및 제14조)<br>-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적 전략,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br>-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확인·감시<br>- 현지 내 보전 및 현지 외 보전 조치의 강구<br>- 제안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p><p><br/></p><p>2)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이용 및 이익에 관한 의무(제15조)<br>-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유전자원 제공국의 사전 통보 및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하며, 상호 합의된 조건의 준수<br>-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생기는 이익을 유전자원 제공국과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입법적․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의 도입</p><p><br/></p><p>3) 기술에 대한 접근 및 기술이전에 관한 의무(제16조)<br>- 개발도상국의 기술에 대한 접근 및 기술이전은 상호 합의되는 경우 양허적이고 특혜적인 조건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최혜적인 조건으로 제공한다.<br>- 유전자원 제공국, 특히 개발도상국이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그 자원의 이용기술에 접근하거나 이전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취한다.</p><p><br/></p><p>4) 생명공학의 관리 및 그 이익의 배분(제19조)<br>- 유전자원 제공국이 그 자원을 기초로 한 생명공학의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법적·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의 도입<br>- 유전자원 제공국이 그 유전자원에 근거한 생명공학으로부터 발생하는 결과 및 이익에 대하여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의 도입</p><p><br/></p><p>5) 보고서의 제출의무(제26조)<br>- 협약규정의 이행을 위해 취한 조치와 동조치의 유효성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p><p><br/></p><p>6) 재원 및 재정체계(제20조 및 제21조)<br>- 개발도상국인 당사국에 대하여 무상 또는 양허성의 재원을 제공하기 위한 재정체계 수립 및 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조직을 제1차 당사국 총회 시 결정<br>- 이러한 재정체계에 선진국인 당사국은 신규의 추가적인 재원의 제공 가능 등이다(산림청, 2003).</p><p><br/></p><p>유엔생물다양성협약은 1993년 발효된 이래, 1994년 11월 바하마 나소에서 제1차 당사국총회를 시작으로 2006년까지 당사국총회(COP) 8회가 개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혁신자문회의(SBSTTA) 11회가 개최되었다.&nbsp;</p><p><br>그 간 당사국총회에서는 지구환경금융(GEF)을 재정체계로 지정하고 캐나다 몬트리올에 사무국을 두기고 결정하였으며, 다른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협약과의 공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 공유(ABS : Access and Benefit Sharing), 산지생물다양성(Mountain Biological Diversity)에 관한 작업계획안의 채택, 지구분류화사업(Global Taxonomy Initiative)등 많은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nbsp;</p><p><br>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협약의 회원국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1997년 12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적 국가계획 및 전략(생물다양성 국가전략)을 수립 시행하였고, 분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또 환경부 및 산림청 등 국내 담당기관은 협약내용의 실천을 위해 관계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수립 시 협약과 당사국총회의 결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협약의 이행과 국제적 논의에 적극 대응해 가고 있다.</p><p><br/></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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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9-16 07:07:4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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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원 이름 : 승현,자현,인아,유진</title>
         <author>syujin0927</author>
         <link>https://padlet.com/dodang1/26s8trb0iwzq396p/wish/3587110807</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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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9-16 07:08:3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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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10501,10502,10512,10518</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dang1/26s8trb0iwzq396p/wish/3587112447</link>
         <description><![CDATA[<p>멸종위기 야생동물 현황: 환경부 산하</p><p>국립생물자원관 자료에 따르면 현재|급은 68종, I1급은 214종으로 총 282종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보호되고 있는데요, 이는 1996년의 203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p><p>원인: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 남획, 환경오염, 기후변화등 다양한 요인으로 야생생물은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데요,</p><p>결국은 인간의 무분별한 활동이 빚어낸 귀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p><p>보호하는 방법: 인간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은 결국 인간이 그 위기로부터 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탄소중립에 이르는 길과 같을 것입니다.</p><p>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으로 줄어든 서식지를 조금씩 넓혀 주어야 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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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9-16 07:09: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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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title>
         <author>syujin0927</author>
         <link>https://padlet.com/dodang1/26s8trb0iwzq396p/wish/3587112677</link>
         <description><![CDATA[<p><br/></p><p>1. 야생 생물 보호</p><p><br/></p><p>의미: 숲, 하천, 바다 등 자연에 사는 모든 동물·식물·미생물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지키는 것.</p><p><br/></p><p>이유</p><p><br/></p><p>생태계 균형: 특정 종이 줄면 먹이사슬이 무너지고 다른 생물도 피해를 봐요.</p><p><br/></p><p>인간 생활: 깨끗한 공기·물·토양, 의약품 재료 등 우리가 의존하는 자원도 함께 지켜집니다.</p><p><br/></p><p><br/></p><p>방법</p><p><br/></p><p>서식지(숲, 강, 갯벌 등) 파괴를 막고 복원</p><p><br/></p><p>불법 사냥·포획 금지</p><p><br/></p><p>생태계 조사·모니터링</p><p><br/></p><p><br/></p><p><br/></p><p><br/></p><p>---</p><p><br/></p><p>2. 멸종 위기종 보호</p><p><br/></p><p>의미: 멸종할 가능성이 큰 종(예: 반달가슴곰, 수달, 두루미)을 특별히 관리해 개체 수가 안정되도록 돕는 것.</p><p><br/></p><p>이유</p><p><br/></p><p>한 종이 사라지면 그와 연결된 먹이사슬·생태계 전체가 흔들립니다.</p><p><br/></p><p>유전적 다양성을 잃으면 미래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p><p><br/></p><p><br/></p><p>방법</p><p><br/></p><p>법적 보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Ⅱ급 지정, 포획·거래 금지</p><p><br/></p><p>번식·복원: 동물원·보호센터에서 인공 번식 후 자연 방사</p><p><br/></p><p>서식지 보전: 보호구역·국립공원 지정</p><p><br/></p><p><br/></p><p><br/></p><p><br/></p><p>---</p><p><br/></p><p>왜 중요한가?</p><p><br/></p><p>지구는 모든 생물이 서로 연결된 하나의 생태계예요.</p><p>야생 생물을 지키는 일은 결국 우리 인간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p><p><br/></p><p>&gt; 한 줄 정리</p><p>“야생 생물 보호 = 자연에 사는 모든 생명체와 서식지 지킴”</p><p>“멸종 위기종 보호 = 사라질 위험이 큰 종을 특별히 관리·복원”</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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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9-16 07:09:2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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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민지호, 임효준, 엄혜주</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dang1/26s8trb0iwzq396p/wish/3587114549</link>
         <description><![CDATA[<p>생물다양성 협약이란?</p><p><strong><mark>생물다양성의 보전, 구성 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 협약</mark></strong>입니다.</p><p><br/></p><p>1.협약의 목적</p><p>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확보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의 공정•공평한 분배이다.</p><p><br/></p><p>2.협약의 원칙</p><p>국가는 자신의 자원을 갸발할 수 있는 주권적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관할 지역 내에서의 활동으로 다른 국가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할 책임을 보유한다.</p><p><br/></p><p><br/></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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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9-16 07:10:2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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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생태 우수 지역 보호 지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dang1/26s8trb0iwzq396p/wish/3587117106</link>
         <description><![CDATA[<p>생태 우수 지역 보호 지정은 주로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생태적 가치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nbsp;환경부장관이 지역 주민 및 관계 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정·고시하며,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자연경관이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 지형·지질적으로 특이한 지역 등이 포함됩니다.&nbsp;지정 근거 및 목적</p><ul><li><p><strong>법적 근거</strong>:&nbsp;「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nbsp;</p></li><li><p><strong>목적</strong>:&nbsp;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 및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nbsp;지정 대상&nbsp;</p><ul><li><p>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p></li><li><p>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p></li><li><p>지형·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 유지를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p></li><li><p>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하거나, 생태계의 표본지역으로 적합한 지역.지정 대상&nbsp;</p><ul><li><p>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p></li><li><p>원시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p></li><li><p><br/></p></li></ul></li></ul></li></u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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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9-16 07:11:4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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