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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5최저임금 적절 토론 by 남다산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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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아래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토론 주제에 대한 답변을 게시하세요.</description>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5-06-13 01:50:2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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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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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2025 현행 최저 임금 <strong>찬성</strong>의 입장 - 11025 조서현</p><p><br/></p><p>첫째, 2025년 현행 최저임금은 물가 상승률과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균형 있는 수준’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약 2.5%로, 최근 물가 상승률(3% 안팎)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급격한 인상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조정된 인상이었고, 노동자와 사업자 모두의 부담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현재 수준은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정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p><p><br/></p><p>둘째, 적정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계와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기준선입니다. 최저임금이 적절하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높여 경제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으면 대부분 생계 소비에 사용하므로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p><p><br/></p><p>셋째, 최저임금을 인하하면 가장 취약한 계층이 힘들어집니다.<strong> </strong>청년, 고령자, 여성, 단시간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들은 최저임금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임금을 줄이는 건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준은 이들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 필요하고 정당한 수준입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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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3 05:13:0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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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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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10808김하윤</p><p><br/></p><p>첫째.최저 임금을 인상한다고 해도 물가는 그리 크게 오르지 않는다.</p><p>2015년부터 2025년까지 최저임금의 상승률은 6.7%이며 물가 상승률은 2.0%이다.</p><p>물가 상승률또한 최근 3년동안 5.1에서 3.6,2.8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p><p><br/></p><p>둘째.최저 임금을 올리면 사람들이 물건 구매를 많이 하고 물건이 많이 소비가 되면 경제가 활성화된다.</p><p><br/></p><p>셋째.이전 임금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받으니 대우받으며 일한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p><p><br/></p><p>또한 근로자가 그렇게 느끼면 생산량도 올라가고 이직률도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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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3 05:30:0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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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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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20511 석지후</p><p><br/></p><p>저는 2025년 현재의 최저임금 10,030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p><p><br/></p><p>왜냐하면 이 금액은 현실적인 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p><p><br/></p><p>근거 1. 서울 1인 가구 청년의 월평균 생계비는 약 190만 원 이상인데, 최저임금을 받아 세금 떼면 185만 원 남짓입니다.</p><p>이 돈으로 월세, 식비, 교통비 내고 나면, 여유는커녕 병원비나 책 한 권 사기도 어렵습니다.</p><p><br/></p><p>더구나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p><p>2022년부터 지금까지 물가가 10% 넘게 올랐지만,최저임금은 겨우 1.7% 인상됐습니다.</p><p><br/></p><p>근거 2. 한국의 하위 20% 가구 소득은 코로나 이후에도 크게 회복되지 못한 반면, 상위 20%는 자산 가치 폭등으로 더 부유해졌습니다.</p><p>특히 상하위 소득 5분위 간 격차는 5.5배 이상이고, 이건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p><p><br/></p><p>상대방은 자영업자 피해를 말할 수 있겠지만,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폐업 원인은 1순위가 임대료, 2순위는 매출 감소, 인건비는 그 뒤입니다.</p><p><br/></p><p>근거 3.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늘어납니다.</p><p>실제로 2018년 한국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저소득층 소비는 증가했고, 뉴욕주도 $15로 올리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났습니다.</p><p><br/></p><p>우리는 임금을 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임금을 받는 겁니다.</p><p><br/></p><p>지금의 최저임금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적절한 금액’이 아니라, 사람을 아등바등하게 만드는 ‘생존 금액‘에 불과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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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3 05:47:4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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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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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padlet.com/nyda/244cbcjapl7mxb00/wish/3489176048</link>
         <description><![CDATA[<p>11006 김윤아</p><p>저는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p>왜냐하면 첫째,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 경영난이 심화됩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인건비 부담 때문에 인력 감축이나 폐업을 고민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결국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p><p><br></p><p>둘째, 현재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고용 축소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이나 저숙련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p><p><br></p><p>셋째,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상승을 상품·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전가시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실질적인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p><br></p><p>넷째, 업종별·지역별로 경제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특히 매출이 적은 소상공인이나 지방의 영세 사업장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경제 상황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p><p><br></p><p>이처럼, 최저임금 인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며, 경제 전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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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3 05:52:3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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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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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21022 이우진</p><p><br></p><p><br></p><p>첫째,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이다.</p><p><br></p><p>많은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 8시간 이상을 일하지만 여전히 생활이 빠듯하다. 특히 물가 상승과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실에서 현재의 최저임금은 생계비를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써 근로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완화될 수 있다.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어야 노동자는 건강한 신체와 정신으로 일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노동의 질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p><p><br></p><p><br></p><p><br></p><p><br></p><p><br></p><p>둘째,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p><p><br></p><p>저소득층은 소득의 대부분을 즉시 소비에 사용한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내수가 살아나면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이는 추가적인 고용 창출과 투자로 연결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단기간의 소비 진작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많은 선진국 사례에서도 일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왔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p><p><br></p><p><br></p><p><br></p><p><br></p><p><br></p><p>셋째,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시장의 왜곡을 바로잡는다.</p><p><br></p><p>기업들은 오랫동안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하여 비용을 절감해왔다. 하지만 이는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노동자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기업들은 단순히 저임금을 이용하는 경영에서 벗어나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경제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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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3 05:57:2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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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nyda/244cbcjapl7mxb00/wish/3489189508</link>
         <description><![CDATA[<p>11021 이채윤</p><p>주장: 2025년도 현행 최저임금은 적절하지 않다 (인상해야 한다)</p><p><br/></p><p>첫째,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습니다. 2025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 월 환산액 2,09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이는 노동계와 복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1인 생계비(월 245만 원 내외)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최저임금만으로 생활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주거비, 식비, 교통비, 의료비 등 필수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일해도 가난한’ 워킹푸어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생계비에 미달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가가 법으로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제대로 실현될 수 없으므로, 현행 최저임금은 적절하지 않으며 반드시 인상이 필요합니다.</p><p><br/></p><p>둘째,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7%로, 최근 몇 년간의 소비자물가와 생활필수품 가격 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료품, 교통비, 공공요금 등 저임금 노동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생활물가지수는 더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임금이 오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구매력은 점점 감소하게 되고, 생활수준은 오히려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동결이나 미미한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소비 위축과 내수 침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p><p><br/></p><p>셋째,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전체 임금 분포에서 하위 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행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소득 및 전체 임금 분포에서 하위 계층의 소득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 소득 불평등과 경제적 양극화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게 남아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인상해야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평등이 증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현행 최저임금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와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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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3 06:02:2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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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nyda/244cbcjapl7mxb00/wish/3489192756</link>
         <description><![CDATA[<p>10619이시현 </p><p><br/></p><p>저는 현재 최저임금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p><p><br/></p><p>1.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역대 정부가 물가상승률,노동생산성,경제 성장률,소득분배율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해왔다.</p><p><br/></p><p>2.최근 5년간의 인상 흐름을 보면 2020년에 2.8%2021년에 1.5%2022년에 5.05%2023년에는 5.0%2024년에는 2.5%로 인상되어왔고2025년에는 10030원으로 1.7%인상되었습니다.이는 코로나19팬데믹 시기 경제위기 국면이였던 2021년이후 가장 낮은 인상폭으로 경제여건과 고용 상황을 감안한 신중하고 점진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p><p><br/></p><p>3.일부 주류학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은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이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들은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  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p><p><br/></p><p><br/></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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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3 06:04:4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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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nyda/244cbcjapl7mxb00/wish/3489193068</link>
         <description><![CDATA[<p>20828 진현민</p><p><br/></p><p><strong>“2025년 최저임금 10,030원을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다”</strong></p><p><br/></p><p>현재 최저임금 10,030원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첫 번째 이유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 직원 수를 줄이거나 근무 시간을 단축하게 되며, 이는 곧 폐업률 증가와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임금을 유지함으로써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게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p><p><br/></p><p>두 번째로, 현재의 물가 상승률과의 균형을 고려했을 때, 현행 최저임금은 타당한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약 2.5%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만약 물가에 비해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오르게 되면 실질 구매력은 증가할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거나 경기 과열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물가 상황에서는 급격한 인상보다는 유지가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 볼 수 있다.</p><p><br/></p><p>마지막으로, 청년층의 고용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도 최저임금의 유지는 중요하다. 많은 청년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자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될 경우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꺼리게 되어 오히려 청년 실업률이 악화될 수 있다. 결국 고용 자체가 줄어들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취약 계층이 늘어나게 되므로,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청년층의 고용 접근성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이다.</p><p><br/></p><p>물론, 일부는 현재의 최저임금이 생활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며 실질적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임금 인상만으로는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오히려 임금 인상이 지나치게 이루어질 경우 고용주들은 고용을 줄이거나 자동화를 확대하여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p><p>또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나 식료품·의료비 지원 등 다른 방식으로 서민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p><p>따라서 현재의 10,030원을 유지하면서 복지와 교육, 노동 조건 개선을 병행하는 것이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이라고 생각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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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3 06:05:0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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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nyda/244cbcjapl7mxb00/wish/3489193182</link>
         <description><![CDATA[<p>10105 김린</p><p><br/></p><p>첫째, 지금의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이다.</p><p>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p><p>이 정도 금액은 혼자 사는 사람이 주거비, 식비, 교통비 등을 감당하며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이다.</p><p>만약 최저임금을 낮추게 되면 저임금 근로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p><p>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p><br/></p><p>둘째, 최저임금을 낮추면 전체적인 소비가 줄어들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p><p>임금이 줄어들면 근로자의 소비 여력도 줄어들게 된다.</p><p>이로 인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매출이 감소할 수 있고,</p><p>결국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p><p>최저임금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p><p>소비와 고용을 동시에 지탱하는 중요한 장치다.</p><p><br/></p><p>셋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임금을 낮추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p><p>임금이 낮아지면 고용주는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줄 수 있지만,</p><p>그에 따라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p><p>이는 장기적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회 전반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p><p>따라서 고용 문제는 임금을 낮추기보다, 정부의 지원 정책이나 고용 안정 대책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p><p><br/></p><p>넷째, 최저임금을 낮추면 사회적 불평등이 심해질 수 있다.</p><p>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다.</p><p>이 기준이 낮아질 경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p><p>취약계층이나 청년, 고령자 같은 사회적 약자일 가능성이 크다.</p><p>최저임금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p><p>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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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3 06:05:0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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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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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20301 강다은</p><p><br/></p><p>2025년 최저임금 적절성 반대 측 반론 정리</p><p><br/></p><p>1. 영세•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부담 심화</p><p>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 월 2,096,270원(209시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p><p>170원 인상되었습니다</p><p><br/></p><p>이 인상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특히 영세업체와 소상공인, 중 소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300 인 미만 사업주 60%가 "동결이 적절하다"고 답한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p><p><br/></p><p>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영세사업장은 인력 감축, 근 무시간 축소, 심지어 폐업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 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p><p><br/></p><p>2. 고용 감소 및 취약계층 일자리 악화</p><p>인건비 상승은 고용주가 신규 채용을 꺼리게 만들 며, 기존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p><p><br/></p><p>진입장벽이 낮은 단순.저숙련 일자리에서 청년, 고 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p><p><br/></p><p>3. 물가 및 서비스 가격 상승, 소비자 부담 전가</p><p>기업들은 인건비 상승분을 상품·서비스 가격 인상 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생 활비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와 사회 전체의 부담이 커집니다</p><p><br/></p><p><br/></p><p>4.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의 문제</p><p>경영계는 경영난이 심각한 일부 업종(예: 택시, 음 식점, 편의점 등)에 대해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 했으나, 2025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p><p><br/></p><p>이는 한계업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으로, 취약 업종의 경영 악화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p><p><br/></p><p>5. 실질임금과 생계비의 괴리 주장에 대한 반론</p><p>노동계는 "최저임금이 단신 근로자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p><p><br/></p><p>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 는 주장도 있지만, 인상분이 시장 현실을 무시할 경 우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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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3 06:14:0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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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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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20308 박지우</p><p><br/></p><p>저는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은 과도하며, 현실에 맞게 인하 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p><br/></p><p>첫째,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48%가 최저임금이 경영상 큰 부담이라고 응답했으며, 54.4%는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숙박·음식업 분야에서 부담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자영업자의 37.8%가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자영업 폐업 건수는 약 98만 6천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조조정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p><p><br/></p><p>둘째,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인건비가 오르면 자영업자들은 이를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고, 이는 소비자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행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p><p><br/></p><p>셋째,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청년, 고령자, 저숙련 노동자는 대부분 단순노동이나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 업종은 최저임금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들의 생산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고용을 기피하거나 해고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KDI는 2022년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저임금층의 소득을 높였지만, 동시에 일자리 진입 기회를 제한해 정책 효과가 양면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업들이 키오스크나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인건비 부담 회피 전략이며, 결국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줄이고 있습니다.</p><p><br/></p><p>마지막으로 국제 기준에서도 한국의 최저임금은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5.8%로 OECD 평균인 약 5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일본, 미국, 프랑스보다도 높습니다. 반면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저임금은 약 44.6% 인상됐지만, 같은 기간 노동생산성은 약 11.5%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는 생산성보다 빠른 임금 인상이 기업 경쟁력과 고용 유지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p><p><br/></p><p>따라서 지금은 최저임금을 더 올릴 시점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직접적인 복지 정책과 고용 지원을 병행하면서, 임금은 생산성과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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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3 06:14:0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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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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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20516 이서준 - 2025년 대한민국 현행 최저임금(10,030원)은 적절하지 않으며, 인하되어야 한다. </p><p><br/></p><p>첫 째, 고용 감소의 우려가 있다.</p><p>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수가 크게 증가할수록 그리고 최저임금 수준이 높을 수록 사용자는 고용비용부담으로 인해 일자리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산업경제학회 연구에 따르면 고용 규모벌 최저임금 영향률은 기업의 고용을 감소시킨다고 분석하였습니다. </p><p><br/></p><p>둘 째, 인건비의 부담으로 물가가 인상되는 악순환이 있습니다.</p><p>자영업자 중 18.6%는 이미 가격을 인상 중이며, 25.9%는 추가 인상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인건비 인상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이는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는 최저 임금 인상률은 1.7%였지만, 한국은행은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2.2~2.4%로 예측하고 있어, 실질 임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셈입니다. </p><p><br/></p><p>셋 째, 고용 위축과 노동시장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p><p>고용보험 통계를 보면, 2024년 대비 2025년 1분기 신규 구인 건수는 약 5만 4천건이 감소하였고, 구직자는 증가하였으며, 구인배율은 0.43으로 하락하였다고 고용노동부가 2025년 4월 고용행정통계에서 밝혔습니다. </p><p><br/></p><p>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지니고 있지만, 현장의 실질적인 고용상황과 경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인상은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을 주장하는 이들은 약자 보호를 이유로 들지만, 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이 오히려 자영업자와 청년, 저숙련 노동자 등 가장 약한 고리부터 고용시장 밖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는 길은 고용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하가 필요합니다. </p><p><br/></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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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3 06:21:4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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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2025 최저임금은 적절하다.' 에 대한 찬성 측 입장</p><p><br/></p><p>20823 이현승</p><p><br/></p><p><br/></p><p><br/></p><p>첫째로, 정부가 기업에 물가 조정을 유도하여 생계비 상승폭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상할 이유가 없다.</p><p>공정위 등의 정부기관은 식료품, 생필품, 건축자재, 대학 학비 등에서의 물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왔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식료품 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방법은 없지만, 공정거래 차원이든 간접적이든 압력은 넣을 수 있다” 예) 담합 및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감사)</p><p>공정위는 25년 4월에도 대형 식품 업체에 대해 환율 및 원재료 값 상승 등을 이유로 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감사를 실시했다.</p><p>비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존재하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명분으로 하여 시장가격을 왜곡하거나 폭리를 취한 독점 기업을 제재하면 현행 임금이 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다.</p><p><br/></p><p><br/></p><p><br/></p><p>또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시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2023년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98만6487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수입이 월 1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도 900만 명을 돌파했다.</p><p><br/></p><p>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현재의 물가 상승률과의 균형을 고려했을 때, 현행 최저임금은 타당</p><p>한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p><p>약 2.5%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p><p><br/></p><p>따라서, 최저임금을 동결시킬 필요가 있다.</p><p><br/></p><p><br/></p><p><br/></p><p><br/></p><p><br/></p><p><br/></p><p><br/></p><p><br/></p><p><br/></p><p><br/></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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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3 06:51:2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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