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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2 심화 국어 (3-7) !! by 양소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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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해당 날짜와 주제 밑에 내용을 입력하세요!!</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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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07 00:30:1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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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0700 이름</title>
         <author>chunghyunt220023</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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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내용을 적어주세요</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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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07 00:35:0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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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0700 이름</title>
         <author>chunghyunt220023</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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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07 02:34:1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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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chunghyunt220023</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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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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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07 03:44:4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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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0707 김은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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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소리바다 저작권 분쟁 사례<br>소리바다는 2000년 5월 18일 양정환ㆍ양일환 형제가 공동 운영자로 설립한 인터넷 음악서비스 제공 사이트이다. 특히 P2P(peer to peer)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 간 무료로 MP3 파일을 공유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로써 출범 2년 만에 600만 명의 회원과 하루 평균 150만 명의 이용자가 방문하는 국내 최대 음악사이트로 성장했다.<br><br>그러나 P2P 기술을 통한 파일 공유 서비스는 타인이 소장한 저작물을 제한 없이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결국 2001년 1월 음반사들이 저작권 침해로 소리바다의 운영자를 고소했고, 2002년 7월 주요 음반사들을 회원으로 둔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소리바다 운영자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의해 법원에서 소리바다 서버 3대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nbsp;</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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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08 03:29:5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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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0224 한규현</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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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ppt 폰트가 유료폰트인데 모르고 무료로 받았다가&nbsp;<br>저작권이 있는 경우여서 소송을 당하는 경우</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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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08 03:31:0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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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0710 이혜윤</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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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저작권 침해와 공동저작물 요건</div><div>​</div><div>1) 드라마 작가 ㄱ씨는 PD인 ㄴ씨, 제작업체 대표 ㄷ씨와 드라마 극본 집필계약을 체결하고</div><div>6회분까지 집필하였으나 ㄴ씨 등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div><div>이에 작가 ㄱ씨는 ㄴ씨 등에게 본인 집필 부분을 이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고,</div><div>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div><div>​</div><div>2) ㄴ씨 등은 다른 작가를 고용해 드라마 극본을 완성하여 소설책으로 출판하였고,</div><div>이를 안 작가 ㄱ씨는 ㄴ씨 등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div><div>​</div><div>3) 기소 후 ㄴ씨 등은 재판에서 "다른 작가가 참여한 공동저작물이기 때문에</div><div>다른 작가의 허락을 받고 소설로 각색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div><div>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작권법 위반 유죄를 확정하였습니다.<br><br></div><blockquote>피해자가 별다른 귀책사유 없이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집필계약의 해지를 통지받은 후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드라마극본의 이용금지 등의 통보까지 하였다.피해자와 이 사건 전체 극본을 최종적으로 완성한 작가들 사이에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체 극본은 피해자의 창작 부분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피해자와 위 작가들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다.</blockquote>]]></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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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08 03:31:3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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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0717 맹정원</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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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불법 <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61053311&amp;code=930301">복제</a>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제조사의 <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61053311&amp;code=930301">저작권</a>을 침해했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61053311&amp;code=930301">정품</a> 소매가격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div><div>​</div><div>서울고법 민사4부(이균용 부장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61053311&amp;code=930301">한글과컴퓨터</a> 등 유명 소프트웨어 제조사 7곳이 국내 중소<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61053311&amp;code=930301">기업</a> ㄱ사와 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61053311&amp;code=930301">청구</a>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ㄱ사가 총 4700여만원, ㄴ사가 총 1억1900여만원의 배상 책임을 각각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div><div>​</div><div>ㄱ사와 ㄴ사는 2009년께 회사 사무실 컴퓨터에 MS오피스, 윈도XP 등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설치한 후 짧게는 <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61053311&amp;code=930301">수주</a>, 길게는 수개월 동안 사용했다. 이들의 불법 행위를 안 프로그램 제조사들은 <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61053311&amp;code=930301">저작권 침해</a>에 따른 손해를 물어내라며 2012년 3월 <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61053311&amp;code=930301">소송</a>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ㄱ사와 ㄴ사는 2심에서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한 기간에 비례해 사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루만 사용했는데도 영구 사용한 것과 같은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또 저작권료 이외에 유통 비용 등을 포함하는 정품 가격 전부를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div><div>​</div><div>​</div><div>재판부는 이에 대해 “사용 기간을 고려해 배상액을 부분적으로 산정할 경우 침해 행위가 발각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소액만 배상하면 된다”며 “<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261053311&amp;code=930301">사회</a>적으로 위법한 복제 행위가 만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또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해서 얻은 이익은 허락없이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 수에 정품 1개당 소매가격을 곱한 금액과 같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div><div>이번 판결로 중소기업 2곳은 1억 6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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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08 03:31:4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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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1020 윤여세</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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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nbsp;조정 양 당사자들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애완동물용품 전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음<br>신청인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인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오프라인상의 애완동물용품 전문점을 인터넷 쇼핑몰로 전환함<br>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스튜디오를 갖추고 각종 장비를 구입하여 양질의 제품사진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애완동물용품 전문 쇼핑몰을 오픈하였다<br>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자체 제작해 사용 중인 애완동물용품 관련 사진이미지 24컷을 신청인의 허락도 없이 사용하여 동일한 제품판매에 사용하였으며, 나아가 피신청인의 제휴사에도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음.<br>이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저작권 침해로 인해 물질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합한 금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음.</div><div><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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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08 03:33:1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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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0310조승민</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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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유튜브 몰아보기<br><br>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오리지널 시리즈와 지상파 3사 드라마 전편을 20~40여분만에 몰아보는 통합본 영상이 유튜브에서 인기다. 유튜브에서 ‘넷플릭스’를 검색할 경우 ‘몰아보기’와 ‘리뷰’ 등이 연관 검색어에 함께 나타난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지금우리학교는(지우학)’과 ‘소년심판’ 등 개별 작품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br><br>시청자들이 유튜브를 통해 접급하는 이유는 OTT를 비롯해 대다수 콘텐츠들이 유료 월정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유튜브를 통한 입소문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실제 지우학의 경우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후 국내에서도 유튜브 등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청소년 이하 이용불가 콘텐츠임에도 유튜브를 통해 손쉽게 시청하는 이들도 많다.<br><br></div><div>영상 원작자 입장에서 유튜브 채널은 ‘양날의 검’이다. 입소문 등 광고 효과가 뛰어나지만 영상 공개에 따른 수익은 해당 유튜버와 유튜브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이다. 때문에 과거에는 저작권 문제를 두고 ‘체리피커’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 2018년경 유튜브에서 지상파 3사가 저작권 위반 관련 시정을 요구한 사례는 26만여건에 달했다. 일부 유명 영화 유튜버 등의 경우 영상물이 일절 삭제되는 사례도 있었다.<br><br>콘텐츠 제작비용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원작자 고민도 커진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상위 8개 미디어 기업이 올해 OTT 사업에 투자하는 자금은 최소 1150억달러(약 136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3년 전 디즈니플러스(+)는 2024년 콘텐츠 투자 목표로 20억달러를 제시했으나 최근에는 90억달러 이상으로 올려잡았다.<br><br></div><div>다만 현재는 과거와 달리 저작권 분쟁 대신 원작자들이 방송에 따른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수익산정 방식도 진화하는 추세다. OTT 업계 관계자는 일부 OTT와 지상파 방송사들이 직접 유명 리뷰 전문 유튜버들과 계약을 맺고 수익 일부를 나눠주는 방식도 종종 있다"며 "영상 말미 링크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OTT앱 등으로 연결하도록 하고 원작자가 영상 소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br><br>일부 도를 넘는 불법 영상들이 게재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OTT 경쟁이 촉발한 콘텐츠 시장이 성숙해지는 속도에 비해 신고, 단속 시스템이 여전히 열악하기 때문이다. 특히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의 경우 국내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비교적 국내 심의에서 자유롭다. 지상파 3사와 OTT 업체들 역시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유튜브에 직접 문제 유튜버 등을 신고하는 형태로 개별 대응 중이다.<br><br>넷플릭스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창작물에 대한 합당한 지급 절차를 통해 고품질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제작될 수 있는 창작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힘쓰고 있다"며 "콘텐츠의 불법 유통은 매우 안타까운 소식으로 전 세계 다양한 모니터링 기관과 협력하며 이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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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08 03:33:3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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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0715 함수현</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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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br>SNS에 올린 자신의 반려동물 사진을 누군가 무단으로 전재하거나 아예 자기가 키우는 반려동물인 양 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반려동물 사진에는 저작권이 있을까? 초상권은 어떨까?<br><br>SNS 인싸 반려동물 계정에서는 “○○이 사진 퍼 가도 될까요? “제 프사로 쓰고 싶어요”라고 요청하는 댓글을 가끔 발견한다. 너그럽게 허락하는 이가 대부분이지만, 계정을 함께 명시해 달라거나 정중히 거절하는 이도 있다. 개중에는 허락 없이 사진을 가져가 상업적인 용도로 썼다가 다른 사람의 제보로 뒤늦게 발견해 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우리집 반려동물 사진을 누군가 마음대로 가져가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br><br>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사진저작물’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므로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다.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피사체를 선정하고, 구도를 설정하고, 빛의 방향과 양을 조절하고, 셔터 속도를 결정하고, 셔터를 누르는 시점을 선택하는 등의 여러 촬영 방법은 물론이고, 현상과 인화 과정에서도 촬영자의 선택과 결정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받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누군가 우리 집 반려동물의 사진을 단순히 다운로드하는 것을 넘어서, 복제하거나 다른 사이트에 업로드하거나 상품 등의 광고에 이용했다면, 보호자는 자신의 반려동물의 사진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한 이용자를 상대로 침해 행위 금지 청구권(저작권법 제123조)과 손해 배상 청구권(저작권법 제125조)을 행사하고, 저작권법 위반 죄로 이용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다. 실제로 자신의 반려동물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한 상대방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는데, 서울지방법원은 저작권 침해와 위자료 청구를 인정해 총 257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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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08 03:33:4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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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0728 조동희</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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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회사원이셨던 의뢰인께서는 평소 관심있던&nbsp; 3D CAD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 글을 보고 토렌트로 다운을 받았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배포하거나 전문적으로 활용할 의도가 없던 의뢰인이지만,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원고는 무려 18억 4천 286만원을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nbsp;</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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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08 03:34:4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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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30306 오지후                                        1.저작권 침해와 공동저작물 요건​1) 드라마 작가 ㄱ씨는 PD인 ㄴ씨, 제작업체 대표 ㄷ씨와 드라마 극본 집필계약을 체결하고6회분까지 집필하였으나 ㄴ씨 등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이에 작가 ㄱ씨는 ㄴ씨 등에게 본인 집필 부분을 이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고,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 ㄴ씨 등은 다른 작가를 고용해 드라마 극본을 완성하여 소설책으로 출판하였고,이를 안 작가 ㄱ씨는 ㄴ씨 등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3) 기소 후 ㄴ씨 등은 재판에서 &quot;다른 작가가 참여한 공동저작물이기 때문에다른 작가의 허락을 받고 소설로 각색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quot;라고 주장하였으나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작권법 위반 유죄를 확정하였습니다.</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hunghyunt220023/Bookmarks/wish/2083130085</link>
         <description><![CDATA[<div><br><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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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08 03:35:2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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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0214 최현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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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K 웹툰의 성장세가 눈에 띄는 가운데, 웹툰 불법 유통의 피해도 맞물려 커지고 있다.<br><br></div><div>20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0 만화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60.3%는 디지털 만화 불법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화를 공유해주는 유튜브,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를 통하는 경우가 38.9%, 웹하드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하는 경우가 19.6%, 해외 스캔 만화 사이트 또는 웹툰 복제 게시 사이트를 통해 이용하는 경우가 13.8%였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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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08 03:35:5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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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0720 배원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hunghyunt220023/Bookmarks/wish/2083131023</link>
         <description><![CDATA[<div><br>'벼락스타'가 된 EBS 연습생 ‘펭수’를 활용한 무단 굿즈와 유튜브 콘텐츠가 늘면서 EBS가 골치를 앓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EBS 허락을 받지 않은 펭수 관련 상품 판매와 유통은 저작권법 위반이라 EBS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nbsp;<br><br></div><div>지난 3월 등장한 ‘펭수’는 8개월만에 &lt;자이언트 펭TV&gt; 구독자가 130만 명을 돌파하며 유튜브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대형 스타의 등장에 방송사와 기업 할 것 없이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CF 계약까지 따냈다. &nbsp;<br><br></div><div>‘펭수 인기가 치솟으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과 SNS 등에는 펭수가 그려진 그립톡, 배지, 후드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EBS가 제작한 공식 굿즈 판매가 늦어져 팬들이 직접 만든 상품도 엄밀하게 따지면 저작권법 위반이다.&nbsp; &nbsp;<br><br></div><div>유튜브에도 ‘자이언트 펭TV’ 공식 계정이외에도 펭수 영상이 올라온 채널은 셀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 ‘자이언트 펭TV’와 협업한 유튜브 채널과 팬들이 따로 펭수 영상을 편집해 올린 콘텐츠가 대부분이지만, ‘자이언트 펭TV‘ 콘텐츠를 통째로 가져와 수십만건의 조회수를 올린 채널도 있다. &nbsp;<br><br></div><div>무분별한 펭수 무단 굿즈와 콘텐츠 확산에 팬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면서 EBS도 단속에 나섰다.&nbsp;<br><br></div><div>지난 10일 &lt;자이언트 펭TV&gt; 제작진은 유튜브 채널에 “지금도 많은 분들의 제보를 받고 대응 하고 있지만, 좀 더 빠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작권 침해 신고 연락처를 남겼다. EBS 고객센터 번호로 저작권 침해 사례가 접수되면 EBS 저작권 부서에서 내용을 전달받아 검토하는 방식이다.&nbsp;<br><br></div><div>EBS는 저작권 침해 적발 건수나 위반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리고 있다.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을 알려지면 이를 악용한 영상과 상품이 나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nbsp;<br><br></div><div>EBS는 구체적인 기준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펭수처럼 공표된 저작물이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nbsp;<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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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08 03:36:0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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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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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0222 지석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hunghyunt220023/Bookmarks/wish/2083131118</link>
         <description><![CDATA[<div>중국판 '프로듀스 101'로 불리는 '청춘유니3'이 예고편에 EBS 연습생 펭수와 거의 흡사한 펭귄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div><div>​</div><div>최근 더쿠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서는 '청춘유니 3'의 예고편에 펭수가 등장했다는 내용의 글이 캡처와 함께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글에 담겨진 캡처에는 두 마리의 펭수가 서로 날개를 맞잡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div><div>​</div><div>하지만 이 펭귄은 해당 방송을 제작한 아이치이 측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판 펭수(?)는 우리의 오리지널 펭수보다 더 뭉툭하고 볼터치가 심하게 부어있었다. 또한 김명중 헤드셋이 크지 않았다,</div><div>​</div><div>이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닮게라도 만들던지", "우리펭이 왜 여기서 나와", "이러다 펭수도 자기네거라고 우기겠네", "너무 똑같은 거 아니냐 진짜", "표절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div><div>​</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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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08 03:36:1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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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0710 이혜윤</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hunghyunt220023/Bookmarks/wish/2083132968</link>
         <description><![CDATA[<div><br>갑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자인 을 방송사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strong>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링크된 정보를 호출하기 위해 이용자가 클릭을 할 필요 없이 링크제공 정보를 포함한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링크된 정보가 바로 재생되는 방식의 링크)</strong>를 게재하여 이용자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nbsp;</div><div>​</div><div>위 사이트의 이용자는 링크를 통해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부터 방송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직접 전송받게 되고 갑의 사이트에서 직접적인 전송행위는 일어나지 않는 점,&nbsp;</div><div>​</div><div>갑의 링크행위를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에 의한 방송 프로그램 게시행위(이하 ‘업로드 행위’라고 한다)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nbsp;</div><div>​</div><div>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전송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는 업로드 행위를 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의 게시자에게 있는 점,&nbsp;</div><div>​</div><div>갑이 게재한 링크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 복제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nbsp;</div><div>​</div><div>갑의 링크행위는 을 방송사 등의 전송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는 보기 어려우나,&nbsp;</div><div>​</div><div>​</div><div>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4호의 해석상 우리 저작권법도 링크행위가 저작권법상의 권리 침해에 대한 방조가 성립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nbsp;</div><div>​</div><div>링크행위가 링크행위 전에 이루어진 이용자의 업로드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그중 전송권) 중 어떠한 권리 침해에 대한 방조인지는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점,&nbsp;</div><div>​</div><div>링크행위는 침해된 저작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접근가능성을 증대시켜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므로 다른 이용자에 의하여 실제 당해 링크를 통한 송신이 이루어지는지에 관계없이 이용자의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가 성립할 수 있는 점,&nbsp;</div><div>​</div><div>링크행위를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로 보지 않는다면 침해 저작물임을 명백히 알고 있는 정보로의 링크행위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은 점,&nbsp;</div><div>​</div><div>링크행위를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로 본다 하더라도 링크행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 점,&nbsp;</div><div>​</div><div>갑의 링크행위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편리하게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div><div>​</div><div>갑의 링크행위는 실질적으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에의 이용제공의 여지를 더욱 확대시키는 행위로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는 해당한다고 한 사례.<br><br>나 또한 직접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저작권을 침해한 사이트와 영상을 공유하며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 분명한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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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08 03:37:2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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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30707 김은혜</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hunghyunt220023/Bookmarks/wish/2083133187</link>
         <description><![CDATA[<div>보도기사의 본문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창작성이 없는 사실 전달에 불과한 보도일 때, ②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인 경우, ③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른 사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 ④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공정한 이용인 경우, ⑤ 온라인 기사를 URL만 링크하여 해당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게재하는 경우, ⑥ 학교 수업목적상 이용, ⑦소속기관 또는 자신이 작성한 보도 자료가 신문사의 추가적인 수정 작업 없이 원문 그대로 보도되었을 때(이 경우는 소속기관이나 작성자가 기사의 저작권자이므로) 등이다.]고 게재되어 있다고 한다.<br><br>단순히 임베디드 링크만을 게시하는 것은 5번에 해당한다고 한다. 따라서 단순 게시 자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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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08 03:37:3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chunghyunt220023/Bookmarks/wish/2083133187</guid>
      </item>
      <item>
         <title>30724 양창민</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hunghyunt220023/Bookmarks/wish/2083135247</link>
         <description><![CDATA[<div>1990년대 한국 만화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검정고무신’이 저작재산권 분쟁에 휘말렸다.<br><br>원작 만화를 토대로 확장된 애니메이션, 게임, 카페 프랜차이즈 등 2차적 저작물 관련 사업에 있어 작가와의 별도 계약하거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원작자 표기조차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이에 작가들은 각종 소송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br><br>&nbsp;이와관련 ㈔한국만화가협회는 29일 ‘불공정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근절을 위한 한국만화가협회의 요구’ 성명서를 발표, “창작자의 저작인격권은 철저히 존중되고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협회는 “화가의 저작재산권을 위임받은 사업자가 만화가의 동의 없이 캐릭터의 저작권자로 사업자 본인의 명의를 등록하는 것은 창작자의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br><br>만화가협회는 “검정고무신의 창작자들은 작품의 2차적 저작물 관련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작가들에 따르면 작가들은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제작 과정에서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고, 모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제작한 ‘검정고무신’ 피규어에는 원작자에 대한 표기조차 없었다고 한다”고 전했다.<br><br>이들은 “작가들은 이러한 이유로 위 작품 캐릭터들에 대해 대표자 명의로 저작권을 등록한 업체와 분쟁 중에 있다”며 “위 저작권 등록 과정에서 별도의 계약이나 작가들의 명시적 동의는 없었다는 것이 작가들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br><br>만화가협회는 이러한 분쟁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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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08 03:38:4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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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30222 지석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hunghyunt220023/Bookmarks/wish/2083136420</link>
         <description><![CDATA[<div>http://naver.me/5kqJXuEl</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naver.me/5kqJXuEl" />
         <pubDate>2022-03-08 03:39:3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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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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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1014 곽호선</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hunghyunt220023/Bookmarks/wish/2083137216</link>
         <description><![CDATA[<div>약 450만 명의 회원이 가입된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 ‘소리바다’ 사이트(www.soribada.com)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인바, 2000. 3.경 미국에서 개발된 음악파일 공유프로그램 ‘냅스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보고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파일(mp3 파일)을 상호 복제, 교환하여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음악파일 공유 기능의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 배포하기로 마음먹고, 사용자가 피고인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컴퓨터에 설치·실행하면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서버를 통해 선접속자 5,000명과 연결되어 해당 음악파일 보유자로부터 이를 복제, 전송받아 직접 듣거나 자신의 디렉토리에 저장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한 다음, 2000. 5. 20.경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261-1 한국인터넷데이타센타 빌딩 내에 서버 3대를 설치하고, 음악파일 공유서비스 제공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소리바다’를 개설한 후 위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무료로 배포하였다. 그 후, 위 프로그램의 설치·실행을 통하여 수많은 사용자들이 언제든지 쉽게 음악파일을 복제, 전송받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복제, 전송되는 음악파일의 대부분은 타인의 음악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프로그램 개발자 및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로서 사용자들이 위와 같이 타인의 음악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단지 인터넷상의 음악파일을 아무런 대가 없이 서로 공유한다는 미명하에, 상호 공모하여, 공소외 3(ID : daphne90)이 2000. 6. 초순경 대전 유성구 소재 한국생명공학연구소 내 환경생명공학연구실에서 위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에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하여 계정을 개설한 다음, 2001. 7. 말경에서 2001. 8. 4.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소리바다 서버에 접속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들이 공유디렉토리에 저장하고 있는 저작인접권자인 피해자 (주)신촌인터내셔널에서 제작한 가수 박효신의 ‘해줄 수 없는 일’, ‘바보’, ‘애써’, ‘Love is blind', '스토킹’, ‘피아니스트’, ‘하늘은 왜 내게’, ‘링이’, ‘피터팬’, ‘Inside love', 'Outro' 등의 음반이나 씨디(CD)를 기초로 만들어진 음악파일(MP3)을 검색한 후 이를 내려받아 자신의 공유디렉토리에 저장하고, 2001. 8. 4. 같은 장소에서 위 소리바다 서버에 접속하여 위 서버에 접속한 다수의 회원들이 위 음악파일을 전송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소위 P2P 방식으로 상호 연결하여 줌으로써 피해자의 음반에 대한 복제·배포권을 침해하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용자들이 저작인접권자인 피해자들의 음반에 대한 복제·배포권을 침해하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한 것이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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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08 03:40:0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chunghyunt220023/Bookmarks/wish/2083137216</guid>
      </item>
      <item>
         <title>30120장우섭</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hunghyunt220023/Bookmarks/wish/2083137513</link>
         <description><![CDATA[<div>&nbsp;평소 관심있던&nbsp; 3D CAD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 글을 보고 토렌트로 다운을 받았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배포하거나 전문적으로 활용할 의도가 없었지만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원고는 무려 18억 4천 286만원을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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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08 03:40:18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chunghyunt220023/Bookmarks/wish/2083137513</guid>
      </item>
      <item>
         <title>30318 박서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hunghyunt220023/Bookmarks/wish/2083138653</link>
         <description><![CDATA[<div>언론사 기사를 해당 언론사 허락없이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공유하면 불법일까?<br><br></div><div>한국일보가 자사의 기사를 공유한 인터넷카페나 블로그 운영자에게 ‘한국일보 허락을 받지 않았으니 저작권법 침해’라고 주장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일보 측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공표된 기사를 비영리로 활용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 건 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nbsp;<br><br></div><div>미디어오늘이 복수의 카페·블로그 운영자들을 취재한 결과, 한국일보 측은 인터넷 공간에 자사 기사를 공유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했더라도 당사의 허락이 없는 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nbsp;<br><br></div><div>법적 조치가 가능하지만 이를 보류하고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안을 원만하게 마무리짓기 권유한다며 한국일보 측은 기사·사진·그래프 등에 대해 1건당 법인기준 33만원, 개인기준 11만원을 요구했다.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한국일보가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로는 저작권법에 따른 ‘침해의 정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 등 세 가지를 언급했다.&nbsp;<br><br></div><div>또한 한국일보 측은 이러한 조치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작권 보호, 투명한 구매문화 정착, 다른 저작권 침해당사자들과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알렸다.&nbsp;<br><br></div><div>한국일보 측이 내용증명에 함께 첨부한 법원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3가소6000300)을 보면 단순 사실보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창작성이 있는 기사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판례에서는 피고가 기사를 블로그에 올려 자신의 영업에 활용하기 위한 영리목적이 다분했다는 점도 고려해 배상판결을 내렸다.&nbsp;<br><br>법무법인 디라이트 소속 안희철 변호사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저작권법 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와 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이용) 등을 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 등 합당한 범위에서 ‘공정이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유료기사가 아니고, 기사를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했다면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nbsp;<br><br>안 변호사는 “다만 기사내용 중 예술성(창의성)이 있다면 저작권성을 보호받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 측이 제시한 판결문에 대해선 피고가 ‘공정이용’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nbsp;<br><br>관련해 검찰의 판단도 있었다. 2014년 7월 서울중앙지검은 언론기사를 개인 홈페이지 등에 무단으로 게재한 혐의로 고발된 국회의원 270명을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영리목적이거나 통상적 이용방법(공정이용)에 충돌하지 않으면 언론사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원들이 자신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기사를 공유한 것을 두고 ‘비영리 목적’이라고 해석한 것이다.&nbsp;<br><br>언론계에서는 이례적인 일인 만큼 비판적인 의견이 나온다. 한 신문사 기자는 “유료기사도 아니고 출처를 밝혔는데도 돈을 요구한 건 과하다”며 “그래도 한국일보 기사를 신뢰하고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공유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nbsp;<br><br>운영자들은 처음엔 당황스러웠다는 반응이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온라인 공간인데 기사를 공유했다고 사용료를 요구하는 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디어오늘이 취재한 사례들은 모두 운영자들이 해당 게시물을 내리고 신문사 측에 재발방지를 약속했더니 따로 비용청구나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nbsp;<br><br>한국일보 관계자는 “한국일보 입장은 독자들 대다수가 저작권을 이해하는 추세인 만큼 저작권에 대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며 “코로나로 대면하기 어려우면 전화로라도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고 말했다.&nbsp;<br><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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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08 03:41:0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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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31014 곽호선</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hunghyunt220023/Bookmarks/wish/2083138867</link>
         <description><![CDATA[<div>갑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자인 을 방송사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링크된 정보를 호출하기 위해 이용자가 클릭을 할 필요 없이 링크제공 정보를 포함한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링크된 정보가 바로 재생되는 방식의 링크)를 게재하여 이용자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위 사이트의 이용자는 링크를 통해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부터 방송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직접 전송받게 되고 갑의 사이트에서 직접적인 전송행위는 일어나지 않는 점, 갑의 링크행위를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에 의한 방송 프로그램 게시행위(이하 ‘업로드 행위’라고 한다)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전송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는 업로드 행위를 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의 게시자에게 있는 점, 갑이 게재한 링크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 복제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갑의 링크행위는 을 방송사 등의 전송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는 보기 어려우나, <a href="https://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contId=2229017#//">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4호</a>의 해석상 우리 저작권법도 링크행위가 저작권법상의 권리 침해에 대한 방조가 성립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링크행위가 링크행위 전에 이루어진 이용자의 업로드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그중 전송권) 중 어떠한 권리 침해에 대한 방조인지는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점, 링크행위는 침해된 저작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접근가능성을 증대시켜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므로 다른 이용자에 의하여 실제 당해 링크를 통한 송신이 이루어지는지에 관계없이 이용자의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가 성립할 수 있는 점, 링크행위를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로 보지 않는다면 침해 저작물임을 명백히 알고 있는 정보로의 링크행위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은 점, 링크행위를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로 본다 하더라도 링크행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 점, 갑의 링크행위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편리하게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갑의 링크행위는 실질적으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에의 이용제공의 여지를 더욱 확대시키는 행위로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는 해당한다고 한 사례.</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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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08 03:41:14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chunghyunt220023/Bookmarks/wish/2083138867</guid>
      </item>
      <item>
         <title>30728 조동희</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hunghyunt220023/Bookmarks/wish/2083139163</link>
         <description><![CDATA[<div>인기 방송프로그램들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이용자들을 유인하고, 해당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 광고를 유치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데, 무상으로 인기 방송프로그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이 위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방송사 등 저작권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br>이와 같은 사례로 KBS, MBC, SBS 지상파 3사는 위와 같은 임베디드 링크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11개를 운영해 온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변경을 이끌어내어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3-08 03:41:2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chunghyunt220023/Bookmarks/wish/2083139163</guid>
      </item>
      <item>
         <title>30717 맹정원</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hunghyunt220023/Bookmarks/wish/2083140307</link>
         <description><![CDATA[<div>임베디드 링크는 동영상이나 음악 등의 멀티미디어 파일을 해당 페이지에서 직접 재생할 수 있도록 플레이어를 직접 게시물에 구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베디드 링크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br>따라서 유튜브음악 주소를 링크형태로 첨부하는 것은 심층링크에 해당하므로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블로그에서 직접 재생할 수 있는 임베디드 링크 형태이거나, 프레이밍 링크 형태라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div><div>&nbsp;</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3-08 03:42:1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chunghyunt220023/Bookmarks/wish/2083140307</guid>
      </item>
      <item>
         <title>30310조승민</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hunghyunt220023/Bookmarks/wish/2083142105</link>
         <description><![CDATA[<div><br>[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함께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8일)의 법률문제, '인터넷 링크를 거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다'입니다. 저작권 침해, 저는 아닐 것 같아서 저는 X를 들어볼게요.<br><br></div><div>두 변호사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인터넷 링크를 거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X판 다 들어주십시오. 오 변호사님 먼저 볼까요. X 들어주셨고요. 권 변호사님 △ 들어주셨습니다.<br><br>요즘 변호사님들이 △를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오늘 권 변호사님 △ 들어주셨고요. 일단 이유를 좀 들어봐야겠죠. 오 변호사님 왜 이렇게 드셨을까요.<br><br></div><div>[오성환 변호사] 네 저작권은 권리의 묶음이라고 해서 저작권에서 여러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이 사안과 연관되는 것은 복제권과 공중 송신권인데요.<br><br></div><div>복제권이면서 저작권에 대해서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br><br></div><div>여기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유형물에 고정을 해야 되는데요. 링크만으로는 그렇게 해당되지 않을 것 같고요.<br><br></div><div>또 공중 송신권은 저작권법에서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br><br></div><div>이 또한 링크만으로는 저작물을 어떤 곳에 송신하거나 이용하게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br><br>[앵커] 그렇군요. 그래서 X라고 들어주셨고요. 권 변호사님은&nbsp;△를 들어주셨잖아요. 법적근거 일단 듣긴 했습니다 저희가.&nbsp;<br><br>[권윤주 변호사] 네 지금 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에서의 입장은 단순한 링크를 거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판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 판시 내용을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br><br>"인터넷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페이지 링크에서 보낸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에 웹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부분을 클릭해서 그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복제나 공중송신행위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br><br>근데 제가&nbsp;△를 든 이유는 이러한 단순한 링크를 거는 게 아니라 소위 임베디드 링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트에서 콘텐츠가 보이는 형식의 임베디드 링크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방조에 해당한다 라고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사레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nbsp;△를 들었습니다.<br><br>[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유튜브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또 이용도 많이 하시고요.<br><br>유튜브 내에서도 서로 링크를 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만약 '이 링크를 하는 목적이 상업적이다'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오 변호사님.<br><br>[오성환 변호사] 네 맞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굉장히 저작권 침해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에는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SNS나 유튜브에 올리는 것 자체가 상업적 목적으로 저희들은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br><br>그래서 유튜브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 링크만 올린 경우는 조금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링크만 올렸다고 해서 저작궘 침해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br><br>[앵커] 네 그렇군요. 유튜브를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br><br>그리고 요즘 동영상 사이트에 업로드된 콘텐츠의 링크만을 따서 요것만을 제공하는 스트리밍 사이트와 앱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불법 아닌가요.<br><br>[권윤주 변호사] 네. 바로 몇 시간에 제공됐던 프로그램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가지고 한 번에 정리된 방송을 스트리밍하는 그런 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앱은 사이트 운영자 입장에서는 링크만 제공하면 되니까 관리도 쉽고 비용도 많이 안 듭니다.<br><br>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침해 대상도 드라마, 영화, 웹툰, 웹소설,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br><br>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링크만 걸어서 사이트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임베디드 링크, 그 스트리밍 앱에 들어갔을 때 동영상이 바로 뜨는, 콘텐츠가 바로 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의 방조로 보아서 민사상 손배책임이 인정된 적이 있습니다.<br><br>[앵커] 그렇군요. 임베디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네요. 알겠습니다.<br><br>위의 인터뷰를 종합했을 때 인터넷 링크를 거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그 자체만으로는 아닌 것 같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링크를 거느냐에 따라서 이게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으로 본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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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08 03:43:34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chunghyunt220023/Bookmarks/wish/2083142105</guid>
      </item>
      <item>
         <title>30326 천태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hunghyunt220023/Bookmarks/wish/2083144921</link>
         <description><![CDATA[<div>SNS 인싸 반려동물 계정에서는 “○○이 사진 퍼 가도 될까요? “제 프사로 쓰고 싶어요”라고 요청하는 댓글을 가끔 발견한다. 너그럽게 허락하는 이가 대부분이지만, 계정을 함께 명시해 달라거나 정중히 거절하는 이도 있다. 개중에는 허락 없이 사진을 가져가 상업적인 용도로 썼다가 다른 사람의 제보로 뒤늦게 발견해 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우리집 반려동물 사진을 누군가 마음대로 가져가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br><br>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사진저작물’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므로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다.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피사체를 선정하고, 구도를 설정하고, 빛의 방향과 양을 조절하고, 셔터 속도를 결정하고, 셔터를 누르는 시점을 선택하는 등의 여러 촬영 방법은 물론이고, 현상과 인화 과정에서도 촬영자의 선택과 결정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받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누군가 우리 집 반려동물의 사진을 단순히 다운로드하는 것을 넘어서, 복제하거나 다른 사이트에 업로드하거나 상품 등의 광고에 이용했다면, 보호자는 자신의 반려동물의 사진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한 이용자를 상대로 침해 행위 금지 청구권(저작권법 제123조)과 손해 배상 청구권(저작권법 제125조)을 행사하고, 저작권법 위반 죄로 이용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다. 실제로 자신의 반려동물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한 상대방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는데, 서울지방법원은 저작권 침해와 위자료 청구를 인정해 총 257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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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08 03:45: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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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30326 천태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hunghyunt220023/Bookmarks/wish/2083146403</link>
         <description><![CDATA[<div><br>‘링크’는 영단어 ‘하이퍼링크(hyperlink)’의 줄임말로, 웹사이트들 또는 문서들를 이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 링크와 임베디드(imbeded) 링크로 구분하는데, 단순 링크는 인터넷에서 연결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으로,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해 영상이 재생된다. 임베디드 링크는 클릭할 필요 없이 링크 제공 정보를 포함한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정보가 재생되는 방식, 즉 자신의 홈페이지나 게시물에서 바로 영상이 나오는 것이다.<br><br>법원은 단순 링크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 저작권법 위반이 되려면 영상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인터넷 링크는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아서(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다.<br><br>임베디드 링크 역시 원칙적으로 영상이 게시물 안에서 재생된다고 해도 해당 영상을 내려 받거나, 올리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대법원은 “링크는 영상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등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면서 “인터넷 이용자는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방문해야 해당 게시물에 접속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와 무관한 지위에서 단순히 전송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해 이를 방조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이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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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08 03:46:3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chunghyunt220023/Bookmarks/wish/2083146403</guid>
      </item>
      <item>
         <title>30318 박서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hunghyunt220023/Bookmarks/wish/2083147947</link>
         <description><![CDATA[<div>지난 2015년 A씨는 자신이 개설해 운영하는 이른바 ‘다시보기 링크사이트’ 게시판에 불법 유통된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보여주는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 연결 링크를 2015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약 4개월간 450회에 걸쳐 올렸다.<br><br></div><div>‘링크’는 영단어 ‘하이퍼링크(hyperlink)’의 줄임말로, 웹사이트들 또는 문서들를 이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 링크와 임베디드(imbeded) 링크로 구분하는데, 단순 링크는 인터넷에서 연결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으로,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해 영상이 재생된다. 임베디드 링크는 클릭할 필요 없이 링크 제공 정보를 포함한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정보가 재생되는 방식, 즉 자신의 홈페이지나 게시물에서 바로 영상이 나오는 것이다.<br><br></div><div>법원은 단순 링크의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 저작권법 위반이 되려면 영상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인터넷 링크는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아서(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0637 판결)다.<br><br></div><div>임베디드 링크 역시 원칙적으로 영상이 게시물 안에서 재생된다고 해도 해당 영상을 내려 받거나, 올리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 대법원은 “링크는 영상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등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면서 “인터넷 이용자는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방문해야 해당 게시물에 접속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와 무관한 지위에서 단순히 전송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해 이를 방조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이었다.<br><br></div><div>다만, 하급심은 저작권 침해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를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바(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 판결)가 있으며, 학계에서도 게시물을 통한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방조행위 인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견해가 잇따랐다.<br><br></div><div>이런 흐름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9월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해 링크 행위도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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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08 03:47: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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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30720 배원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hunghyunt220023/Bookmarks/wish/2083148291</link>
         <description><![CDATA[<div>최근 드라마, 예능 등 인기 방송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에 대한 임베디드(embedded link) 링크를 목록화하여 이용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임베디드 링크는 해당 화면에서 직접 동영상이나 음악 등 파일이 재생되도록 하는 링크를 말하는데, 일반적인 링크와는 달리, 이용자들은 해당 동영상이나 음악 등 파일이 원래 게시되어 있던 사이트로 이동할 필요가 없고, 임베디드 링크의 클릭만으로 즉시 해당 동영상이나 음악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br><br>위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 애플리케이션들의 운영자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기 방송프로그램들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이용자들을 유인하고, 해당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 광고를 유치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데, 무상으로 인기 방송프로그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이 위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방송사 등 저작권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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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08 03:47:4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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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30113 장윤희</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hunghyunt220023/Bookmarks/wish/2085894017</link>
         <description><![CDATA[<div>유명 영화, 예능 프로그램, 웹툰, 스캔 만화등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뒤 임베디드 링크를 게재하여 접속자들이 정당한 댓가없이 무료로 볼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div><div>​</div><div>서울고등법원 2017.3.30 선고 2016나 20871 판결에 따르면 링크행위는 침해된 저작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접근가능성을 증대시켜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므로 다른 이용자에 의하여 실제 당해 링크를 통한 송신이 이루어지는지에 관계없이 이용자의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판결한 판례가 있습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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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09 11:43:10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chunghyunt220023/Bookmarks/wish/2085894017</guid>
      </item>
      <item>
         <title>30113 장윤희 </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hunghyunt220023/Bookmarks/wish/2085900657</link>
         <description><![CDATA[<div>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사례</div><div><br></div><div>- 타인의 특허권, 상표를 무단 도용하기</div><div>- 인터넷에 떠도는 글, 그림, 사진 등을 다운받기</div><div>- P2P 사이트, 웹하드에서 자료 올리고 다운받기</div><div>- 영화, 음악, 게임 등 파일 게시판에 올리고 다운받기</div><div>- 컴퓨터프로그램 CD로 구워 친구들에게 주기</div><div>- 인기드라마, 방송프로그램 캡처하기</div><div>- 문제집, 참고서 스캔하기 등등</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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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09 11:47:5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chunghyunt220023/Bookmarks/wish/2085900657</g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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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30214 최현주</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hunghyunt220023/Bookmarks/wish/2086721016</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저작자의</strong> <strong>허락</strong> <strong>없이</strong> <strong>드라마나</strong> <strong>영화</strong>, <strong>웹툰</strong> <strong>등을</strong> <strong>게재하</strong> <strong>는</strong> <strong>사이트가</strong> <strong>우후죽순</strong> <strong>늘어나고</strong> <strong>있습니다</strong>. <strong>지난</strong> 5<strong>년</strong> <strong>간</strong> <strong>불법</strong> <strong>콘텐츠를</strong> <strong>유통하다</strong> <strong>적발된</strong> <strong>건수만</strong> <strong>해도</strong> <strong>자그</strong> <strong>마치</strong> 2<strong>만</strong>5064<strong>건에</strong> <strong>달합니다</strong>. <strong>이처럼</strong> <strong>콘텐츠를</strong> <strong>직접</strong> <strong>공유하는</strong> <strong>사이트들이</strong> <strong>잇달아</strong> <strong>법의</strong> <strong>철퇴를</strong> <strong>맞자</strong> A<strong>씨처</strong> <strong>럼</strong> <strong>불법</strong> <strong>사이트로</strong> <strong>연결하는</strong> <strong>링크만</strong> <strong>제공하는</strong> <strong>사이트</strong> <strong>가</strong> <strong>등장하기</strong> <strong>시작합니다</strong>. <strong>편법적인</strong> <strong>방법으로</strong> <strong>처벌을</strong> <strong>피하려</strong> <strong>한</strong> <strong>건데요</strong>.<strong>&nbsp;</strong></div><div><strong>링크를</strong> <strong>클릭하면</strong> <strong>다른</strong> <strong>웹사이트</strong> <strong>혹은</strong> <strong>문</strong> <strong>서</strong> <strong>등으로</strong> <strong>이동하게</strong> <strong>되는데요</strong>. <strong>이때</strong> <strong>연결</strong> <strong>방식에</strong> <strong>따라</strong> '<strong>단순</strong> <strong>링크</strong>'<strong>와</strong> '<strong>임베디드</strong>(imbeded) <strong>링크</strong>'<strong>로</strong> <strong>구분됩니</strong> <strong>다</strong>. <strong>단순</strong> <strong>링크는</strong> <strong>특정</strong> <strong>웹사이트로</strong> <strong>이동시켜주는</strong> <strong>링크</strong> <strong>를</strong> <strong>뜻합니다</strong>. <strong>반면</strong> <strong>임베디드</strong> <strong>링크는</strong> <strong>클릭</strong> <strong>시</strong> <strong>영상</strong> <strong>등</strong> <strong>이</strong> <strong>자동으로</strong> <strong>재생되는</strong> <strong>방식의</strong> <strong>링크입니다</strong>. <strong>종전</strong> <strong>우리</strong> <strong>법원은</strong> <strong>단순</strong> <strong>링크를</strong> <strong>공유하는</strong> <strong>행위는</strong> <strong>저작</strong> <strong>권법</strong> <strong>위반이</strong> <strong>아니라고</strong> <strong>보았습니다</strong>. <strong>링크가</strong> <strong>웹사이트</strong> <strong>의위치</strong> <strong>정보나</strong> <strong>경로를</strong> <strong>나타낸</strong> <strong>것에</strong> <strong>불과하다고</strong> <strong>판단</strong> <strong>했기</strong> <strong>때문입니다</strong>. <strong>아울러</strong> <strong>저작권법</strong> <strong>위반이</strong> <strong>되려면</strong> <strong>영</strong> <strong>상을</strong> <strong>복제하거나</strong> <strong>전송하는</strong> <strong>행위가있어야</strong> <strong>하는데</strong>, <strong>링</strong> <strong>크</strong> <strong>공유는</strong> <strong>엄연히</strong> <strong>말해서</strong> <strong>이에</strong> <strong>해당하지</strong> <strong>않기에</strong> <strong>불법</strong> <strong>으로는</strong> <strong>볼</strong> <strong>수</strong> <strong>없다는</strong> <strong>겁니다</strong>. (<strong>대법원</strong> 2010.03.11. <strong>선고</strong> 2009<strong>다</strong>4343 <strong>판결</strong>) <strong>임베디드</strong> <strong>링크도</strong> <strong>마찬가지입니다</strong>. <strong>클릭</strong> <strong>시</strong> <strong>영상이</strong> <strong>자</strong> <strong>동재생되는</strong> <strong>것</strong> <strong>외에</strong> <strong>다운로드나</strong> <strong>업로드</strong> <strong>등이</strong> <strong>이뤄지</strong> <strong>는</strong> <strong>건</strong> <strong>아니기에영상의</strong> <strong>복제나</strong> <strong>전송이</strong> <strong>이루어졌다고</strong> <strong>보기</strong> <strong>어렵다고</strong> <strong>판단한</strong> <strong>거죠</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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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09 18:49:3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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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0104 김예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hunghyunt220023/Bookmarks/wish/2093956165</link>
         <description><![CDATA[<div>게임 업계에 따르면 룽투코리아는 위메이드와&nbsp; 손잡고 블록체인 게임 '열혈강호 온 위믹스(on Wemix') 출시 전 글로벌 사전예약을 진행 중이다. 그러자 도미너스게임즈가 '열혈강호 온 위믹스'는 원 저작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게임이라 주장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열혈강호는 전극진, 양재현 원작의 무협 만화로 1994년 첫 연재 이후 28년간 만화, PC게임, 모바일 게임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된 인기 IP다.<br><br>대표는 "현재 사전예약을 진행중인 룽투코리아의 '열혈강호 온 위믹스'는 원작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게임"이라며 "블록체인 게임은 기존 게임과는 달리 계약 기간이 지나도 게임내 자산이 사라지지 않는 특성이 있고, '열혈강호'라는 이름을 마케팅에 활용해 가상자산을 홍보하거나 '열혈강호' 게임을 통해 토큰을 발행하는 것은 기존에 룽투코리아 측이 허락받은 저작권의 사용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br><br>대표는 "이에 대해 '열혈강호' 저작권의 사용을 허락할 수 없음을 수차례 밝혔으며, 룽투코리아는 이를 인정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룽투코리아가 원저작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티저 페이지에 이어 사전예약까지 오픈을 단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br><br>이어 "도미너스게임즈는 룽투코리아가 즉각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원저작권자와 함께 룽투코리아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게임산업에서 저작권이 정당하게 보호되는 산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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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14 14:21:2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chunghyunt220023/Bookmarks/wish/2093956165</g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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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0104 김예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hunghyunt220023/Bookmarks/wish/2093999025</link>
         <description><![CDATA[<div>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이 무제한 재생해 볼 수 있도록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링크에 연결된 사이트를 찾아가지 않고도 동영상 등을 해당 페이지에서 직접 재생할 수 있는 방식)한 것은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nbsp;<br><br>박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allatv.net' 사이트 등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KBS(8547개)와 MBC(8270개), SBS(6745개) 방송 프로그램 2만3562개를 무단 복제해 게시했다. 박씨는 2013년 12월부터 '핫팡69','수컷닷컴' 등 11개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해외 동영상 사이트에 게시된 각 방송 프로그램을 아무런 제한없이 재생할 수 있도록 임베디드 링크한 게시물을 작성했다.<br><br>이에 방송 3사는 지난해 2월 "박씨가 각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인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 "방송사당 1억원씩 총 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nbsp;<br><br>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서울방송(SBS)이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6나2087313)에서 "박씨는 KBS에 1200만원, MBC에 1150만원, SBS에 9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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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14 14:39:2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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