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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년법에 적용되는 법적연령을 낮춰야 한다 (토론어벤져스 팀) by 김지은</title>
      <link>https://padlet.com/lxxxllzzzl1/1l3hn0v1chalp6pz</link>
      <description>김현정, 문혜진, 송미선, 윤미경, 이인화, 현미영</description>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2-03-17 00:49:0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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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입장 : 그렇다.</title>
         <author>lxxxllzzzl1</author>
         <link>https://padlet.com/lxxxllzzzl1/1l3hn0v1chalp6pz/wish/2099411871</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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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17 05:40:3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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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입장 : 그렇지 않다.</title>
         <author>lxxxllzzzl1</author>
         <link>https://padlet.com/lxxxllzzzl1/1l3hn0v1chalp6pz/wish/2099623499</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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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17 08:34:0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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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형사처벌보다 가볍지 않다</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lxxxllzzzl1/1l3hn0v1chalp6pz/wish/2105490670</link>
         <description><![CDATA[<div>&lt;소년을 위한 재판&gt;(심재광저,공명) p.49 에 보면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은 교육이나 봉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내지 2년동안 시설에 위탁되거나 소년원에 보내짐으로써 자유를 박탈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의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보다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이다. </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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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21 14:46:0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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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년도 보호처분만 받는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lxxxllzzzl1/1l3hn0v1chalp6pz/wish/2105503945</link>
         <description><![CDATA[<div>현행형법 제9조에서는 "만14세 미만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에서는 만 14세 이상이면 검사의 선택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인천초등생살인사건'의 미성년 공범의 경우 형사재판을 받은것이 그 예이다. </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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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21 14:51:4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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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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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년범죄가 최근들어 잔혹하고 흉포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lxxxllzzzl1/1l3hn0v1chalp6pz/wish/2105528043</link>
         <description><![CDATA[<div>2007년~2017년 소년범죄통계(대검찰청범죄분석)에 따르면 소년의 강력범죄는 매년 3000여건 안팎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 오히려 범죄의 절대량은 줄고있는 경향을 나타낸다. 2008년 13만건에서 2017년 7만2천건으로 줄어들었다. </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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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21 15:02: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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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근거가 부족하다.</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lxxxllzzzl1/1l3hn0v1chalp6pz/wish/2107770010</link>
         <description><![CDATA[<div>사법부정책연구원 배상준 부연구원은 촉법소년은 소년법이 아닌 형법상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촉법소년에 대한 전문 통계가 전무하고,면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령 하향부터 내세우는 것은 증거 기반 입법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3-22 15:15:4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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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국 뉴욕주는 되레 연령 높이고,북유럽은 처벌보다&#39;보호&#39;와 &#39;지원&#39; 강화</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lxxxllzzzl1/1l3hn0v1chalp6pz/wish/2107789337</link>
         <description><![CDATA[<div>2017년 뉴욕주에서는 형사처벌 연령을 오히려 상향하는 입법안이 통과됐다. 업벌을 주장하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이 방법으로는 소년범죄를 줄일 수 없다는 의견에&nbsp;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br><br>형사처벌 연령을 15세로 보는 노르웨이 등 북유럽은 처벌이 아닌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복지적'개입을 한다. 이는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유엔 아동권리협약과도 일먁상통한다.<br>협약37조는"만18세 미만의 아동에게사형과 종신형을 선고해선 안되며, 또한 이들을 18세 이상의 범죄자와 동일한 교정시설에서 수용해서는 안된다고'명시 되어 있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3-22 15:23:4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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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독일,처벌보다는 사후 관리</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lxxxllzzzl1/1l3hn0v1chalp6pz/wish/2107803018</link>
         <description><![CDATA[<div>박종택 수언가정법원장은 '독일의 소년법원을 방문했는데 아이 한 명을 두고 판검사와 부모,교사,마약치료사,사회복지사 등이 한 팀으로 묶여 철저히 관리하더라'면서 '한번의 보호처분으로&nbsp;<br>아이에 대한 모든 처벌을 끝내버리고 사후 관리는 없는 한국과는 다르다'고 말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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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22 15:29:3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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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촉법소년 논란 “국가, 피해자 보호의무” vs “소년사건 흉악범죄 1% 불과”</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lxxxllzzzl1/1l3hn0v1chalp6pz/wish/2111272477</link>
         <description><![CDATA[<div>촉법소년은 최근 3년 사이 눈에 띄게 증가 추세를 보인다. 대법원 자료를 보면, 촉법소년(소년부 접수 기준)은 2014년 7236건, 2015년 7045건, 2016년 7030건, 2017년 7897건, 2018년 9051건, 2019년(11월 기준) 9102건이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책임능력이 없는 형사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데 입법 목적을 두고 있다. 보호처분 과정에서 소년범의 반사회성과 품행을 교정하는 교육을 함으로써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보호처분이 형벌의 대안적 제재 수단이라는 점에서 촉법소년도 일정 부분 죗값을 치르는 셈이긴 하지만, 일차적으로 발생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촉법소년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도 체포나 구속 등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고, 촉법소년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귀가 의사를 표시하면 더는 사건을 조사할 수 없다. 실제 경찰 실무에서는 조사가 어려울 경우 훈방 조처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가정법원 출신의 한 변호사는 “소년부가 심리할 때는 판사가 날짜를 지정해 가해자나 보호자를 소환할 수 있다. 긴급조처가 필요하면 동행영장(본인 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년부 판사의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 발부하는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그런데 소년부로 송치되기 전에 사실 조사 단계에서는 촉법소년이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모든 걸 회피하면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원래 소년법의 촉법소년 연령은 12~13살이었으나 2007년 12월 소년법 개정으로 하한 연령이 현재의 10살로 조정돼 10~13살로 바뀌었다. 이는 2000년대 초반 헌법재판소 한 사건의 보충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과였다.2001년 경기도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 6학년이던 이아무개 등 9명(12살 또는 13살)이 같은 학교 1학년 여학생이 부모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간인 평일 오후에 초등학교 뒤편 공원 등에서 주먹과 돌로 폭행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의정부지검(당시 의정부지청)은 2002년 3월 가해자들이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죄가 안 된다며 불기소처분했다. 당시에는 보호처분 대상인 촉법소년 나이에 해당하는데도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하지도 않았다. 피해자 쪽은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규정한 형법 제9조의 위헌 여부와 검찰의 소년부 불송치 결정의 부당성을 가려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그런데 당시 전효숙 재판관이 보충의견(당시 소년법의 촉법소년은 12~13살)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12세 미만의 소년은 범죄행위를 하더라도 어떠한 형사적 처분이나 제재로부터 면책되고, 그 결과 가해자가 12세 미만일 때에는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구하지 못한 채 모든 피해를 감내해야만 하는 부당한 처지에 놓인다. 국가가 12살 미만 소년의 범죄행위에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범죄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호의무를 완전히 저버리는 것이며, 이는 범죄행위자의 나이에 근거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다.”2007년 12월 촉법소년의 하한 연령이 10살로 낮춰진 이후에도 폭력화된 저연령 소년사건이 잇따르면서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 하한 연령의 하방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범죄를 저지르면 나이를 불문하고 형법의 처벌이든 소년법의 보호처분이든 국가의 사법적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번 20대 국회에선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 하한 연령 조정과 소년사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됐다. 소년법의 촉법소년을 하한 연령 없이 12살 미만으로 하고 형법의 형사미성년자도 12살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대표 발의), 특정강력범죄 2차례 또는 일반 범죄 4차례를 저지를 경우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방안(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 등이다. 정부도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 하한 연령을 낮추는 관련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3163.html" />
         <pubDate>2022-03-24 06:57:2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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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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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quot;난 처벌 안 받잖아&quot;…촉법소년 흉악범죄 작년에만 11% 늘었다</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lxxxllzzzl1/1l3hn0v1chalp6pz/wish/2111275086</link>
         <description><![CDATA[<div>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 모씨(56)의 첫 범행은 불과 만 17세 때였다. 당시 특수절도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했다. 그러나 그때 경험이 그의 재범을 막지는 못했다. 강씨는 이후 7회 더 실형 복역했고 강도상해·성범죄 등으로 범행의 대담함을 키웠다. 실형 총 23년에 보호감호 4년을 합하면 수용 기간만 27년에 달한다.<br><br>지난 7~8월에는 A군(13) 등 초·중학생 5명이 서울 영등포구와 은평구를 중심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 3대와 차량 2대를 훔치고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매달고 도로를 1㎞가량 달리거나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진술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은 자신들이 촉법소년이어서 강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br>문제는 재범률이다. 지난해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 100명 가운데 14명이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통계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구금하는 대신 보호관찰관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의 보호관찰제도가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한다.<br><br>1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보호관찰 대상자 중 소년 범죄자 재범률은 13.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5%) 대비 3배에 가까운 수치다. 또 최근 3년간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7.2~7.3%로 정체되고 있지만 소년 재범률은 12.3%, 12.8%, 13.5%로 순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증가세는 더욱 큰 셈이다.<br><br>재범을 저지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죄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 지난해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죄명별 재범률 집계 현황은 △절도 △사기·횡령 △교통 △폭력 △경제 등의 순으로 모두 10%를 넘겼다. 또 강력사범과 마약사범 재범률도 각각 9.5%, 9.2%로 나타났다.<br><br>경찰이 통계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한 범죄 유형에서도 죄질은 여전히 악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인원이 감소한 강력범도 특수강도 비중은 41%로 전년(36%)보다 높아졌다"며 "그 유형이 가출팸, 성매매와 연관되거나 혼성그룹을 형성한 뒤 조건만남을 빙자해 금전을 갈취하는 수법이 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청소년 도박과 마약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마약사범은 지난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배 늘었다"고 덧붙였다.<br><br>전문가들은 관련 통계에서 소년범 재범률이 최근 3년간 평균 33%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이 기간 재범자 중 전과 3범 이상 비율이 전부 절반 이상을 기록해 재범 현상이 강화되기 전 초범 단계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br><br>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소년사범 단계에서 경찰이나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를 보면 이미 여러 차례 비행이 반복돼 오는 사례가 많다"며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러 교정·교화의 기회를 놓치는 아이들을 줄이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보학 전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장은 "촉법소년을 비롯한 미성년자 범죄를 두고 기준 연령을 낮추거나 처벌 수위를 높이면 범죄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인식이 많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오히려 소년범들은 성인범보다 형벌로 인한 범죄 억제력이 더 약하다"고 설명했다.<br><br>한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심각한 중범죄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SNS에 "피해자 대부분 역시 또래의 소년이며, 범죄로 인한 상처와 트라우마는 평생을 안고 가야 한다. 이제 촉법소년 범죄도 강경을 따져 볼 때"라고 적었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9/846118/" />
         <pubDate>2022-03-24 06:59:5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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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39;소년범 대부’ 천종호 판사 “소년법 폐지 안 된다&quot;</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lxxxllzzzl1/1l3hn0v1chalp6pz/wish/2111279263</link>
         <description><![CDATA[<div>최근 촉법소년 범죄 논란에&nbsp;<br>"교정시설 확충 우선" 주장<br>"일반 교도소 수감 땐 범죄 경향 더 강화될 것" 우려도<br><br>‘소년범의 대부’ 부산지방법원 천종호 부장판사가 촉법소년(만 10세~14세 형사미성년자) 논란을 둘러싼 소년법 폐지·개정 논의에 대해 “소년 시설 확충 없이 소년법만을 폐지해선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범죄소년이 보호처분 없이 모두 소년교도소로 모이게 되면 이들 간의 네트워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br><br>14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경기 용인정)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시민정책배심제 ‘촉법소년, 교화와 처벌 사이’를 개최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비교적 약한 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 연령 기준 하향 또는 소년법 폐지 등에 관한 정책적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다. 지난 11일에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br><br>이날 배심에 참석한 천 판사는 형법 개정이나 소년 시설 확충 없이 소년법만 폐지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미성년자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된 상황에서 소년법이 폐지되면 촉법소년에 대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특별 대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법이라도 있는 덕에 보호처분 같은 조처가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다.<br><br>이런 가운데 소년법 없이 촉법소년을 처벌하고자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현행보다 낮추면 다른 법의 미성년자 연령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민사미성년자(만 19세 미만)나 선거 연령(만 18세 미만) 등과 괴리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는 만 19세 미만을 제재 또는 보호 대상으로 삼는 소년법이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춰주고 있다고 전했다.<br><br>천 판사는 또 소년범을 일반 형법에 의해 처벌하고 성인 범죄자와 같은 장소에 모이게 하면 소년범의 범죄 경향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년법이 사라지면 보호처분 등 소년 위탁 시설에 맡기는 제도 역시 사라진다. 기존의 범죄소년 역시 일반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 범죄에 물든 ‘형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br><br>이 때문에 소년만 별도로 입소하는 소년교도소 등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은 소년교도소가 전국에 1곳 뿐이다. 결국 전국의 범죄소년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데, 이 때 범죄소년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천 판사는 “범죄소년의 형사적 제재를 강화하려면 소년교도소, 소년원, 소년분류심 사원의 증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br><br>반면 또 다른 토론자인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력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상한을 최소 만 13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의 소년과 오늘날의 소년은 조숙 정도 등에서 차이를 보이면서 해가 갈수록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건수가 늘어난다는 이유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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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24 07:03:4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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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촉법소년’ 나이 낮추자는데…연령 조정만으론 실효성 ‘갸우뚱’</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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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촉법소년 연령’ 이슈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미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기준을 12세로 낮추자며 적용 연령 조정에 대한 의지를 보였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이 인기를 끄는 등 해당 이슈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높은 터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단순히 연령 하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을 제기한다.<br><br>23일 대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9년 1만22건, 2020년 1만584건, 2021년 1만120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2020년 촉법소년이 저지른 흉악범죄 건수는 살인 4건, 강도 14건, 성범죄 373건, 방화 49건으로 집계됐다.<br>현행법에 따르면 소년범은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 △만 10~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만 14~19세의 범죄소년 등으로 나뉜다. 촉법소년의 경우 범법행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된 소년범 사건은 2만5869건에 달했다.<br><br>이 중 촉법소년이 받는 가장 무거운 처분은 보호처분 10호로, 소년원 2년 송치다. 이 탓에 ‘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소년원에 2년만 있으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br><br>인천 연수구 초등학생 유괴 살해사건, 용인 초등학생 벽돌 투척 사건,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부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 소년범에 대한 여론은 계속 악화돼왔다. 윤 당선인이 내놓은 촉법소년 연령 하한 공약도 소년범들에 대한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연령 하한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학교폭력·성폭력 등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촉법소년 적용을 받지 않고 어른과 같은 형벌을 받게 하는 ‘청소년 범죄 엄벌주의’도 강조했다.<br><br>촉법소년의 상한선인 만 14세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뀐 적이 없다. 그간 70년이 지나 법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쉽게 넘지 못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출 경우 소년교도소와 소년원 수용률이 늘어나 ‘교화’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점, 처벌 강화가 범죄율을 떨어뜨리는 등 실효성 있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 등이 반대 의견으로 제시됐다.<br><br><strong>◇“범죄 배우는 소년범”…재범률, 성인보다 2배 이상 多<br></strong><br>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되 죄질에 맞춘 교정 프로그램 등 교정 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승 연구위원은 “민법상 미성년자 연령이 1살 내려갔다면 형법에서도 1살 내려가는 게 맞다. ‘법 통합적 시각’에서 만 13세가 촉법소년 상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만 14세인 중학생이 살인, 강도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보호처분 2년만 받도록 두는 것이 아닌 형사처벌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br><br>과밀수용을 막기 위한 교도소 증설 등 현실적인 문제도 산적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년교도소가 1개, 소년원이 10개에 불과하다. 천종호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저서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에서 “교정학 이론에 따르면 수용률이 100%를 넘어가면 교정 효과가 없다. 10평짜리 방에 15명, 18명씩 소년범을 넣어두면 한 패거리가 돼 출소를 한다”고 지적했다.<br><br>법무부에 따르면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의 재범률은 2020년 기준 13.5%로, 성인 재범률의 2배 이상 높았다. 재범률을 낮추고 흉포화된 소년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령 하한만이 아닌 전반적인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br><br>소년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연령 하한은 피상적인 논쟁거리일 뿐이고, 교도소 증설 등 교정제도 개선과 함께 법정에서 판사가 내릴 수 있는 처벌의 폭을 넓혀야 한다”며 “소년범에 대한 낙인보다 출소 뒤 재범을 막기 위한 사회적 연대가 만들어질 때 소년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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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27 06:35:2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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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근거 찾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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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1. 소년법에 적용되는 법적 연령을 낮춰야 한다.<br>근거:&nbsp; 과거의 아이들에 비해 지금의 아이들은 디지털 기기 사용 등으로 정보능력을 비롯한 조숙도가 다르다.<br><br>2.&nbsp; 형사책임능력의 기준연령을 낮춰야 한다.<br>근거: 촉법소년들의 행태가 갈수록 흉포화, 저연령화되는 추세이며, 촉법소년들 중 형사기소에서 제외된다는 법 내용을 알고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촉법소년 중 만 13세의 강력범죄 비율이 현격히 높다.&nbsp;<br><br>3. 소년법 적용상한 연령을 만 18세 미만자로 낮춰야 한다.<br>근거: 공직선거법의 선거권 연령 변동에 맞추는 것이 자연스럽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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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28 00:36:5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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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01 15:11:4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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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02 14:29:2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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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03 12:10:5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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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03 12:18:2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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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회복적 정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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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03 12:35:5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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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04 00:51:4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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