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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지식 재산에 해를 끼친 사례 by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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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5-09-24 04:20:5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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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오픈AI &#39;소라 2&#39; 저작권 침해 논란…美영화협회, 즉각조치 요구</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handeul/10b7nkec9hoz46ia/wish/3629109645</link>
         <description><![CDATA[<p>미국영화협회(MPA)가 오픈AI의 동영상 생성형 AI 모델 '소라 2'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이의를 제기했다. 오픈AI가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도입한 '옵트아웃' 방식을 정면 반박하며 오픈AI에 즉각 조치를 요구했다.<br><br>7일(현지시간)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오픈AI의 '소라 2'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며 오픈AI에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br><br>오픈AI는 지난달 30일 소라 2를 공개하면서 원 콘텐츠 저작자가 별도로 콘텐츠 사용 금지를 신청해야 하는 옵트아웃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br><br>이는 저작권자가 오픈AI에 자신의 저작물이 영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직접 요청하도록 하는 것으로, 협회는 오픈AI 정책을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br><br>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오픈AI는 '소라 2' 공개 열흘 전부터 연예기획사와 스튜디오에 이런 옵트아웃 절차를 알리기 시작했다.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했다.<br><br>찰스 리브킨 MPA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에서 “소라 2 출시 이후 오픈AI의 서비스와 소셜미디어(SNS) 전반에서 우리 회원사들의 영화, TV 프로그램, 캐릭터를 침해하는 영상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br><br>앞서 오픈AI CEO 샘 올트먼은 블로그에 “저작권자들에게 그들의 캐릭터 사용 방식에 대해 보다 '세밀한 통제권'(granular control)을 부여할 것”이라고 전했다.<br><br>자신의 캐릭터를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특정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저작권자들이 AI 사용을 직접 설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br><br>이어 올트먼은 “이 새로운 참여 방식이 그들에게 큰 가치를 가져다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신의 캐릭터가 어떻게 사용될지(혹은 전혀 사용되지 않게 할지) 직접 지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br><br>그러나 리브킨 CEO는 “저작권 침해를 막을 책임은 저작권자가 아니라 오픈AI에 있다”며 “오래 확립된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이번 사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반박했다.<br><br>생성형 AI 서비스 관련 저작권 문제는 최근 지속 이슈가 되고 있다.지난 6월 할리우드 영화 스튜디오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AI 이미지 생성 업체 미드저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스튜디오는 미드저니가 자사 영화의 캐릭터를 무단으로 AI 학습 및 생성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디즈니는 지난달 AI 스타트업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EC%BA%90%EB%A6%AD%ED%84%B0.AI">캐릭터.AI</a>에 대해서도 “무단으로 저작권 캐릭터를 사용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경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김지선 기자</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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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3 05:06:5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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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애플, AI 훈련용 무단 도서 사용 논란…저작권 침해 소송 당해</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handeul/10b7nkec9hoz46ia/wish/3629110463</link>
         <description><![CDATA[<p>애플이 인공지능(AI) 모델 훈련 과정에서 저작권 도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또다시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br></p><p><br/></p><p>12일(현지시간)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뉴욕주립대(SUNY) 다운스테이트 보건과학대학의 신경과학 교수인 수사나 마르티네즈-콘데와 스티븐 매크닉은 애플이 자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nbsp;<br></p><p><br>이들은 애플이 '그림자 도서관(shadow libraries)'와 웹크롤링 소프트웨어를 통해 불법 복제된 도서를 수집하고, 이를 AI 모델 훈련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AI 모델 개발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두 번째 사례다. 앞서 다른 작가들도 유사한 이유로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nbsp;<br><br>출처 : 디지털투데이</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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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3 05:07:3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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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중국이 삼양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한 사례(이주선)</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handeul/10b7nkec9hoz46ia/wish/3629111054</link>
         <description><![CDATA[<p>국내 유튜버들의 불닭볶음면 먹방이 해외로까지 퍼지면서 해외에서의 불닭볶음면의 인기도 상당하다.&nbsp;그렇기에 불닭볶음면을 모방하기까지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중국의 사나이라는 브랜드에서 삼양의 불닭볶음면의 제품 포장 디자인을 시작으로&nbsp;라면스프 봉지에까지 한글로 불닭볶음면이라고 써놓으며,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였다. 뿐만아니라 캐릭터 호치의 이미지까지 그대로 베껴내었다.<br><br>출처 : 윕뉴스-권혜인 기자</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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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3 05:08:0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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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handeul/10b7nkec9hoz46ia/wish/3629113483</link>
         <description><![CDATA[<p><br/></p><p>최근 국내에서도 유명 브랜드 이름과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업계 글로벌 브랜드인 ‘스타벅스(STARBUCKS)’와 유사한 이름의 국내 프랜차이즈 ‘스타밥스’가 상표 분쟁을 겪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두 표장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스타밥스’ 상표등록을 <strong>무효</strong>로 심결했습니다. 이 사례는 자영업자의 상표 선택이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2021년 11월, 홍모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상호로 ‘스타밥스’를 등록출원했습니다(서비스업). 이에 대해 스타벅스 코퍼레이션 측은 “‘스타밥스’ 상표가 자사 ‘스타벅스’ 상표와 <strong>호칭</strong>과 <strong>외관</strong> 면에서 유사하고, 지정상품(커피·음료·음식점업)도 동일·유사하여 등록된 상표는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소비자가 ‘스타밥스’를 보고 ‘스타벅스’를 연상하여 혼동할 수 있고, 자사의 상표 명성에 편승했다고 본 것입니다.</p><p>이에 특허심판원 제19부는 2023년 심판을 거쳐 “스타밥스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판원은 두 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동일·유사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p><p><strong>[출처]</strong>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blog.naver.com/chungkm85/223880372465">스타벅스 vs 스타밥스: 자영업자를 위한 상표 분쟁 사례 분석</a></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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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3 05:09:5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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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내년부터 &#39;버버리 체크무늬 교복&#39; 사라진다</title>
         <author>20jj68e032</author>
         <link>https://padlet.com/handeul/10b7nkec9hoz46ia/wish/3629113746</link>
         <description><![CDATA[<p><br></p><p>부산시교육청, 학교 교복 디자인 전면 변경</p><p>버버리사 "상표권 침해 시정 요구"</p><p>베이지색 바탕에 검은색 사선이 그어져 명품을 떠올리게 하는 체크무늬 교복이 사라질 예정이다.</p><p><br></p><p>부산시교육청은 논란이 됐던 일부 교복 디자인의 버버리사 상표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2024학년도부터 해당 학교 교복 디자인을 전면 변경한다고 11일 밝혔다.</p><p><br></p><p>버버리사는 지난 2019년 한국학생복산업협회를 통해 국내 일부 학교 교복에 사용하는 체크무늬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했다.</p><p><br></p><p>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지난해 5월 버버리사와 조정을 거쳐 2024년까지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합의했다.</p><p><br></p><p>이에 시교육청은 지난 4월 체크무늬 교복 학교를 전수 조사했고, 체크무늬를 사용하는 학교의 원단 사진을 버버리사 법률대리인에게 보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정확한 감별을 요청했다.</p><p><br></p><p>지난 6월 버버리사는 24개 학교에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통보해왔고,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디자인을 변경하도록 안내했다.</p><p><br></p><p>이어 7월 말 해당 학교 교복 디자인 변경을 완료했다. 변경한 디자인은 2024학년도 신입생 교복부터 적용하고, 재학생들의 기존 디자인은 버버리사에서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p><p><br></p><p>곽정록 시교육청 인성체육급식과장은 "이번 조치는 상표권 침해와 관련해 학교와 교복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학교에서 교복 디자인을 변경할 경우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라며, 우리 교육청도 모니터링 등을 통해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p><p>출처 : 뉴스1</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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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3 05:10:0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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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00억 시장 초코파이..상표권 잃었나?</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handeul/10b7nkec9hoz46ia/wish/3629113773</link>
         <description><![CDATA[<p>수천억원의 판매고를 올렸지만 상표권을 인정받지 못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 명칭이 있다. 바로 ‘초코파이’다.</p><p><br/></p><p> 경쟁업체들이 하나둘씩 사용하고 대중에게 상품명으로 유명해지는 바람에 상표권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다.</p><p>우리나라에선 오리온(당시 동양제과)이 1974년 원형으로 된 작은 크기의 초코파이를 처음으로 출시하고 초코파이를 상표로 등록했다. 오리온 초코파이는 1990년까지 약 2455억원에 달하는 내수 누적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p><p><br/></p><p>오리온 초코파이가 인기몰이를 하자 후발주자들이 생겨났다. 롯데제과는 1979년부터 초코파이 제품을 생산·판매해 1998년까지 186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크라운제과는 1989년부터 ‘크라운초코파이’ 상표로 연평균 105억원 상당을 판매했고 해태도 ‘해태초코파이’ 상표로 판매하는 등 초코파이 명칭은 제과업계에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어느새 초코파이는 연간 시장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서게 됐다.</p><p><br/></p><p>문제는 1990년대에 벌어졌다. 본래 10년마다 상표 재등록이 필요한데, 롯데가 상표권을 재등록 하려하자 오리온이 이를 문제삼은 것이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초코파이라면 오리온을 떠올린다"며 다른 업체에서 초코파이란 이름을 쓰는 것은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다.</p><p>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판부는 오리온뿐 아니라 누구나 초코파이 명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즉 초코파이는 이미 상품의 보통명칭처럼 쓰여 식별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소비자가 오리온, 롯데, 크라운, 해태 등 기업명만으로도 제품의 출처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반인들이 초코파이를 ‘원형의 작은 빵과자에 마쉬맬로우를 넣고 초코렛을 바른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봤다.</p><p><br/></p><p> | 출처 : 아시아경제 |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asiae.co.kr/article/2022091416405932894">https://www.asiae.co.kr/article/2022091416405932894</a></p><p><br/></p><p>요약:초코파이를 따라한 크라운 초코파이가 1000억 이상의 매출을 내고있어 저작권의 거린다는 내용.</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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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3 05:10:0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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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례:Ziff Davis vs OpenAI</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handeul/10b7nkec9hoz46ia/wish/3629114230</link>
         <description><![CDATA[<p>원고:미국의 디지털 미디어 회사 Ziff Davis (CNET, PCMag, IGN 등을 소유)</p><p>피고:OpenAI (및 연관된 회사)</p><p>주장 내용:Ziff Davis는 OpenAI가 자신들의 저작권 보호 콘텐츠 (기사 등)를 허락 없이 AI 모델 훈련에 사용했고, 특히 WebText 데이터셋 같은 훈련 데이터에 이 회사의 기사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함. 또한 OpenAI가 copyright notice (저작권 표시)를 제거했다거나, 기사 원문을 거의 똑같이 복제하거나 유사하게 파생 작품(derivative work)을 생성했다는 주장도 있음.</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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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3 05:10:3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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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handeul/10b7nkec9hoz46ia/wish/3629114407</link>
         <description><![CDATA[<p>중국에서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해 국내기업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중국의 만행에 당한 국내 기업이 1년 새 3.5배로 폭증했다.&nbsp;<br><br>이에 따라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허당국은 국내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려면 당장 해외진출 계획이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중국ㆍ동남아에 자사 상표가 출원됐는지 확인해 도용 피해를 사전에 막는 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br><br>호식이두마리치킨 관계자는 “중국의 상표 브로커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 ‘우리가 상표권을 등록했으니 협상을 하자’라는 연락을 받았다.”라며 “비슷하게 피해를 본 국내 기업들과 공동으로 악의적인 상표권 침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p><p>출처:기호일보</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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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3 05:10:3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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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국산 신작게임 &#39;귀살의 검&#39;, 일본만화 귀멸의 칼날 표절 논란(준성)</title>
         <author>20jj68e056</author>
         <link>https://padlet.com/handeul/10b7nkec9hoz46ia/wish/3629115607</link>
         <description><![CDATA[<p><br/></p><p>입력<em>2020.04.25. 오후 1:22</em></p><p>수정<em>2021.07.14. 오전 8:33</em></p><p><a rel="noreferrer" class="DateInfo_link_origin_article__fbZs7" href="https://www.gamemeca.com/mv.php?inflow=naver_s&amp;gid=1629439">기사원문</a></p><p>공감50</p><p><br/></p><p>▲ 24일 출시돼 표절 논란을 사고 있는 귀살의 검 (사진출처: 구글 플레이 스토어)</p><p>24일 출시된 국산 모바일게임이 일본 유명 만화/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을 베꼈다는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p><p>논란의 주인공은 국내 게임사 텐나인이 자체 개발해 24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출시한 액션RPG '귀살의 검'이다. 가족을 혈귀에게 잃은 비운의 주인공 타츠야가 혈귀를 사냥하는 검사가 되어 세상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p><p>이 게임은 제목부터 스토리, 캐릭터까지 일본 인기만화 귀멸의 칼날을 표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귀멸의 칼날은 고토게 코요하루가 2016년부터 주간 소년점프에 연재 중인 만화로, 가족을 도깨비(오니)에게 몰살당한 주인공 카마도 탄지로가 가족을 죽인 도깨비를 응징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다. 도깨비와 혈귀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상당히 비슷한 전개다.</p><p>▲ 도깨비에게 가족을 몰살당한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루는 귀멸의 칼날 (사진출처: 애니맥스TV)</p><p>캐릭터 역시 유사성이 짙다는 평가다. 이마에 상처가 있는 주인공 타츠야는 귀멸의 칼날 주인공인 탄지로와 닮아 있으며, 머리에 뿔리 달린 여성 캐릭터 카스미는 도깨비로 변한 주인공의 여동생 네즈코를 연상시킨다.</p><p>일각에서는, 게임 시스템이 기존 모바일게임인 소드마스터 스토리와 흡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드마스터 스토리는 코드캣이 2019년 9월 국내 출시한 자동진행 위주 2D 횡스크롤 RPG로, 도트 그래픽을 사용한 특유의 그래픽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귀멸의 칼날 공식 카페에서는 콘셉트와 캐릭터, 게임성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기했더니 카페에서 쫒겨났다는 제보가 올라와 있다.</p><p>표절 논란에 대해, 개발사인 텐나인은 이를 완강히 부정했다. 텐나인 관계자는 24일, 게임메카와의 전화통화에서 귀멸의 칼날 표절 논란에 대해 "호니와 싸운다는 세계관과, 캐릭터들이 일본식 복장을 입었다는 점을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며 귀멸의 칼날과 연관성이 없는 작품이며 표절도 아니라고 주장했다.</p><p>텐나인은 귀살의 검이 첫 작품인 신생 개발사지만, 구글 플레이에 등록된 주소 및 보도자료에 명시된 대표명을 보면 저스티스소프트와 동일하다. 저스티스소프트는 로스트사가와 서바이벌 프로젝트 개발자인 권대윤 대표가 2014년 독립해 세운 개발사로, 사명인 '저스티스'처럼 옳고 바르게 게임을 개발하자는 모토로 설립됐다. 2017년 택티컬 리더, 탈주닌자 키우기 등을 출시한 바 있다.</p><p><br/></p><p>출처: 네이버뉴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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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3 05:11:3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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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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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국내 기업들의 진출이 늘고 있는 신 남방지역에서 한국의 대표 캐릭터의 지식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18일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아세안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온 ‘K캐릭터’ 상품을 조사한 결과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845건을 차단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3~5월까지 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필리핀 등 6개국에서 K캐릭터 4개사, 5개 브랜드(BT21·뽀로로·타요·또봇·로보카 폴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br><br>국내 유명 아이돌이 캐릭터 제작에 참여한 BT21은 총 8종의 캐릭터마다 표정과 행동에 특징이 있는데 짝퉁은 표정이나 자세를 교묘하게 변형해 소비자들은 구분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상표권자인 라인프렌즈는 “11개 상품군 중 인형과 의류만 조사했는데 다른 품목에서도 짝퉁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우려했다.<br><br>뽀통령 ‘뽀로로’는 정품과 달리 안경이 삐뚤어지고 탁한 색깔의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 국민버스 ‘타요’는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작은 크기의 타요가 유통됐다. 변신로봇 ‘또봇’은 영문 로고(TOBOT)뿐 아니라 QR코드와 회사 로고까지 도용해 구분이 어려울 정도다. 144개국에서 35개 언어로 방영된 ‘로보카 폴리’ 짝퉁은 폴리(POLI)를 ‘PLOI’로 바꾸어 부착해 로고만 아니면 자체 브랜드로 오인할 만큼 정품과 비슷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세안 국가의 지재권 보호 환경이 열악하지만 전문 인력을 투입하거나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토로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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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3 05:13:0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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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K팝 그룹 위조 상품 대량 적발…방탄소년단 등 인기 아이돌 상표 침해 집중 단속</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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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지난 4월, 서울 남대문 인근의 한 건물에 특허청의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 건물은 K팝 스타들의 상표권을 침해한 불법 상품을 대량으로 유통하는 장소로 추정된 A 업체의 본거지였다.<br><br>상표경찰은 현장에서 방탄소년단과 세븐틴,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르세라핌 등 총 9개의 인기 아이돌 그룹과 관련한 불법 위조 상품 1만9천356점을 압수했다. 포토카드, 의류, 열쇠고리 등의 상품들이 포함된 압수품은 그 종류가 30여 가지에 달했다.<br><br>A 업체의 대표인 B씨는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그는 서울 명동 일대에 위치한 매장들에 이러한 위조 상품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역은 외국인 관광객과 K팝 팬들이 주로 많이 방문하는 곳으로, 이에 따라 막대한 부당 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작년 5월, 상표경찰은 하이브와 협력하여 명동의 위조 상품 판매 매장들을 단속했고, 1천300점 이상의 물품을 압수한 바 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A 업체가 이러한 위조 상품의 주요 공급처라는 사실이 밝혀졌다.<br><br>하이브는 자사 가수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온라인에서는 국내외에서 수십만 건의 불법 상품을 단속했으며, 소속 가수의 유료 영상 콘텐츠의 불법 유통 및 상표, 저작권 침해 사례도 제재했다.<br><br>오프라인에서는 세관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최초로 시행하여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는 방법을 전파했다. 이 결과, 하이브는 작년 한 해 동안 자사 가수들의 IP를 침해한 제품 3천462점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br><br>가요계는 수사 기관의 철저한 단속과 적극적인 처벌을 통해 유사 상품의 유통을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하이브는 특허청 상표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소속 가수들의 IP를 보호하고, 위조 상품의 근절과 인식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br><br>출처 : 공감신문(<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gokorea.kr">https://www.gokorea.kr</a>)</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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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3 05:13:3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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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중국 이젠 이것까지 베끼나…‘짝퉁’ K푸드 만들어 동남아 수출까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handeul/10b7nkec9hoz46ia/wish/3629118710</link>
         <description><![CDATA[<p><strong>불닭볶음면 짝퉁 계속 판치고<br>맛소금·김·액젓도 버젓이 모방<br>北까지 가세해 한국제품 도용<br><br>K푸드 위조 적발 3년새 2배로<br>정부, 식품 업계와 공동 대응</strong></p><p><br/></p><p>식품기업 대상은 한국식품산업협회과 손잡고 동남아시아에서 자사 브랜드 ‘청정원’의 맛소금·미역·액젓을 흉내 낸 ‘짝퉁’ 상품에 대한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청정원 맛소금의 경우 비슷한 로고와 포장에 ‘맛소금’이라는 표현 대신 ‘조미료’ ‘味精(미정)’ 등의 단어가 써 있는 카피 제품이 활개 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K푸드’ 붐을 타고 짝퉁이 갈수록 활개를 치자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식품 산업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이를 토대로 짝퉁 식품에 대처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p><p><br/></p><p>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교묘하게 베낀 ‘짝퉁 K푸드’가 중국·동남아 등 각지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 불닭볶음면처럼 글로벌 베스트셀러뿐만이 아니다. 조미김·미역·액젓·맛소금·다시다 등 국내 식품 전 영역으로 ‘베끼기’ 범위가 넓어지는 양상이다. 특히 특정 국가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돼 유통 지역이 확산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대상 관계자는 “오프라인 매장에는 정품을 진열해 두고 온라인 주문 시에는 모조품을 보내거나 정품과 모조품을 섞어서 발송하는 등 불법 유통 방식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중국 등 특정 국가에서 동남아 등 다른 지역으로 수출돼 유통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p><p>업계에서는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한 라면 등 K식품이 인기를 끌면서 이에 편승하려는 짝퉁 상품 유통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따르면 K푸드 해외 온라인 위조 상품 적발 건수는 2021년 1312건에서 2024년 2609건으로 3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p><p><br/></p><p>한 중국 업체는 삼양식품의 베스트셀러 불닭볶음면과 다시다, 맛소금, 옛날당면 등 포장지까지 그대로 베낀 짝퉁 K식품을 중국 온·오프라인 플랫폼에 그대로 판매해 논란이 됐다. 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식품사들과 ‘K푸드 모조품 근절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중국 법원에 상표권 침해 소송 진행 중”이라며 “K푸드 모조품들이 불법 유통되는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불닭볶음면은 가품과 모방 제품이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출몰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에서도 모방 제품이 생산돼 중국 등으로 유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p><p><br/></p><p>삼양식품에 따르면 제품명은 물론이고 패키지 색상과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진짜 제품과 같은 외양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구별하기가 어렵다. 내용물도 면, 스프, 플레이크로 구성이 흡사하지만 맛은 실제 불닭볶음면과 달라 브랜드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제조사명을 작게 표기하고 원산지만 교묘히 다르게 해 소비자들이 의식적으로 살펴보거나 확인하지 않으면 구별이 어려울 정도”라며 “브랜드 IP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상표권과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경고장 발송, 행정조치 등 법적 대응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p><p><br/></p><p>CJ제일제당도 비비고, 백설, 다시다 등 대표 브랜드를 베낀 각종 짝퉁 상품이 해외 각지에서 유통되고 있어 대응에 분주하다. CJ제일제당은 2023년 6월 베트남에서 ‘백설’의 옛 로고를 베껴 ‘서울’이라는 브랜드를 단 모조품을 발견했는데, 지난해까지 현장 단속 및 유통 현장 급습을 통해 모조품 유통사의 벌금형을 이끌어낸 적 있다. ‘비비고’ 브랜드는 파라과이에서 현지 수출업체가 불법으로 상표 등록을 먼저 해 2년간 법적 다툼을 벌였고 상표 등록 무효 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조미료 다시다의 경우 몽골, 중국 등에서 지속적으로 위조·모조품이 유통되고 있어 연 2회 이상 단속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자사 브랜드의 디자인, 특허기술들을 침해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p><p>국내 주류·음료들도 해외에서 불법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베트남만 해도 글씨체와 병 모양이 참이슬류와 거의 같은 유사 소주 브랜드가 27개(지난해 기준) 이상 유통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p><p>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해외에 유통되고 있는 K푸드들에 대한 국제상표권 등록을 최우선으로 삼아 짝퉁이 불법 유통되는 경우를 미연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상황이 심각해지자 두 팔을 걷어붙였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최근 식품 산업 지식재산권 보호와 생태계 조성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외부 용역을 발주했다. 내년 중 연구를 마무리해 제도 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p><p><br/></p><p>출처 : 매일경제</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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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3 05:14:0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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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GD&amp;TOP로고, 美플레이보이 상표권 침해…YG &quot;음반판매 중단&quot;</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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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2011 06 30</p><p>[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아이돌 그룹 빅뱅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빅뱅의 유닛 GD&amp;TOP 정규 1집 앨범 로고와 관련해 미국 플레이보이사로부터 상표권 침해 지적을 받았다며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p><p><br/></p><p>YG엔터테인먼트는 2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GD&amp;TOP 음반의 토끼모양 로고는 토끼해를 맞아 토끼의 귀모양과 주먹에서 승리의 V자 손가락 모양을 합해 만든 것으로 플레이보이사의 토끼모양 로고를 기반으로 디자인한 것이었다"면서 "그러나 본래 토끼모양 로고에 대한 상표권을 갖고 있는 플레이보이사로부터 이에 대한 허락을 받은 바 없고 플레이보이사의 업무와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p><p><br/></p><p>이어 "따라서 본사는 공연한 혼동을 불러일으킬 소지 등을 고려하고 플레이보이사의 정중한 요청을 받아들여 토끼모양 로고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 로고가 사용된 현재 GD&amp;TOP의 음반 판매를 중단하고 7월 중 새로운 로고의 뉴 커버 버전을 발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p><p><br/></p><p>출처- 마이데일리</p><p>[사진 = GD&amp;TOP 토끼모양 로고]</p><p>강지훈 기자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mailto:jhoon@mydaily.co.kr"><strong>jhoon@mydaily.co.kr</strong></a><br>- ⓒ마이데일리(<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www.mydaily.co.kr">www.mydaily.co.kr</a>). 무단전재&amp;재배포 금지 -</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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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3 05:15:0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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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9;中&#39; 한국 불닭볶음면 배끼다?</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handeul/10b7nkec9hoz46ia/wish/3629121748</link>
         <description><![CDATA[<p>2023년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라면 기업 '삼양'이 출시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불닭볶음면을 중국에서 짝퉁으로 만들어 주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판매하고 있었다. 삼양라면은 중국을 대상으로 지식 재산권 침해 소송을 걸었고 삼양라면이 승소하면서 중국의 짝퉁 불닭볶음면은 판매중지 당했고 불닭볶음면 뿐만 아니라 백설 하얀설탕, 다시다 등 여러 상품을 배껴 섰다. 나는 중국이 좀 그만 배끼고 지들이 알아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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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3 05:15:5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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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지식 재산에 해를 끼친 사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handeul/10b7nkec9hoz46ia/wish/3629122264</link>
         <description><![CDATA[<p>2020년 05월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아세안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온 ‘K캐릭터’ 상품을 조사한 결과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845건을 차단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3~5월까지 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필리핀 등 6개국에서 K캐릭터 4개사, 5개 브랜드(BT21·뽀로로·타요·또봇·로보카 폴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p><p>국내 유명 아이돌이 캐릭터 제작에 참여한 BT21은 총 8종의 캐릭터마다 표정과 행동에 특징이 있는데 짝퉁은 표정이나 자세를 교묘하게 변형해 소비자들은 구분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상표권자인 라인프렌즈는 “11개 상품군 중 인형과 의류만 조사했는데 다른 품목에서도 짝퉁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우려했다.</p><p>뽀통령 ‘뽀로로’는 정품과 달리 안경이 삐뚤어지고 탁한 색깔의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 국민버스 ‘타요’는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작은 크기의 타요가 유통됐다. 변신로봇 ‘또봇’은 영문 로고(TOBOT)뿐 아니라 QR코드와 회사 로고까지 도용해 구분이 어려울 정도다. 144개국에서 35개 언어로 방영된 ‘로보카 폴리’ 짝퉁은 폴리(POLI)를 ‘PLOI’로 바꾸어 부착해 로고만 아니면 자체 브랜드로 오인할 만큼 정품과 비슷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세안 국가의 지재권 보호 환경이 열악하지만 전문 인력을 투입하거나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토로했다.한편 특허청은 한국 브랜드의 높아진 위상 만큼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출기업에 대한 위조상품 대응 지원 확대 및 현지 주요 쇼핑몰과 협력해 짝퉁 제품의 유통 차단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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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3 05:16:1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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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handeul/10b7nkec9hoz46ia/wish/3629124888</link>
         <description><![CDATA[<p>삼양 불닭볶음면의 상표권 침해 사례는 중국 등 해외에서 모조품 생산, 유통, 포장지 도용, 상호 무단 사용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p><p>중국 내 상표권 침해 주요 사례로는 </p><p>첫 번째, 포장지, 광고 표절입니다. 중국 내 일부 업체가 불닭볶음면의 포장지와 광고 디자인을 정교하게 모방해 제품을 출시하고 소비자가 진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p><p>두 번째, 상호, 기업명 무단 사용입니다. 중국 내 동종업계 기업이 '한국', '삼양' 등 삼양식품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판결된 사레가 있습니다. 법원은 표장의 유사성, 상호의 유사성, 지명도 등을 근거로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했습니다.</p><p>2023년 중국 법원은 모조품 생산, 판매를 금지하고, 삼양식품에 35만 위안(약 6,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등 상표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p><p>그리고 일본 등에서도 표절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닛신식품이 '까르보 불닭볶음면'과 유사한 신제품을 출시해 표절 논란이 일었습니다. 삼양 불닭볶음면은 해외에서 상표권 침해와 모방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현지 법원의 판결 및 업계 공동 대응으로 침해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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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3 05:18:1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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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handeul/10b7nkec9hoz46ia/wish/3629125609</link>
         <description><![CDATA[<p>러시아 유통업체가 한국 과자 회사 빙그레의 '쟈키쟈키' 상표를 허락 없이 등록해 사용했다. 빙그레는 상표권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냈다. 러시아 특허심판원에서 빙그레가 승소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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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3 05:18:5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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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나이키vs나이키이</title>
         <author>20jj68e191</author>
         <link>https://padlet.com/handeul/10b7nkec9hoz46ia/wish/3629125645</link>
         <description><![CDATA[<p>나이키(NIKE) vs 나이키이(NIKEE) 상표권 침해 사건</p><p>중국에서 발생한 ‘나이키(NIKE) vs 나이키이(NIKEE)’ 사건은 상표의 철자가 단 한 글자만 달라도, 그 발음이나 외형이 유사하면 상표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 <strong>나이키(NIKE)</strong>와 중국의 한 중소 신발 제조업체 사이의 분쟁으로, 상표의 유사성과 소비자 혼동 가능성, 그리고 유명 상표의 보호 범위가 쟁점이 되었다.</p><p>사건의 발단은 중국 내 한 회사가 자사 운동화 제품에 <strong>“NIKEE”</strong>라는 상표를 붙여 판매하면서 시작되었다. 겉보기에는 영어 철자가 하나 더 들어간 단어였지만, 외형과 발음이 나이키와 매우 유사했고, 심지어 제품의 디자인과 로고 색상 배치까지도 나이키의 ‘스우시(Swoosh)’ 마크를 연상시키는 형태를 사용하고 있었다. 나이키는 이러한 행위가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고,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킨다고 주장하며 <strong>상표권 침해 소송</strong>을 제기했다.</p><p>법원은 먼저 <strong>두 상표의 유사성</strong>을 검토하였다. “NIKEE”는 “NIKE”와 철자상으로 단 한 글자만 다를 뿐이며, 발음 또한 거의 동일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중국어 발음으로 읽을 때 두 단어의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아,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두 상표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글자의 배열, 크기, 서체까지도 유사하여 시각적인 인상 또한 거의 동일하다고 보았다.</p><p>다음으로 법원은 <strong>소비자 혼동 가능성</strong>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나이키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널리 알려진 브랜드로, 운동화·의류 분야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NIKEE” 제품을 봤을 때 이를 나이키의 하위 브랜드나 정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었다.</p><p>법원은 나이키의 상표가 중국 상표법상 ‘<strong>유명 상표(驰名商标, well-known trademark)</strong>’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중국 상표법 제13조는 유명 상표의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뿐 아니라 <strong>전혀 다른 업종에서도 유사 상표를 사용할 경우 침해로 인정할 수 있다</strong>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명 상표의 명성과 식별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나이키의 명성에 편승하려는 부당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고, ‘NIKEE’ 상표의 등록을 무효화하며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이미 유통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나이키에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p><p>이 사건은 중국 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단순히 철자 하나를 바꾸거나 글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유명 브랜드를 모방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strong>유명 브랜드의 명성을 빌려 소비자를 속이려는 행위는 어떠한 형태로든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strong>”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p><p>결국, 나이키 vs 나이키이 사건은 상표권 보호의 범위가 단순히 동일한 단어에 한정되지 않으며,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면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로 평가된다. 또한 이 사건은 <strong>상표의 식별력, 소비자 혼동 가능성, 유명 상표의 보호 범위</strong>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실제 법적 판단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상표법을 공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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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3 05:18:5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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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짱구는 못말려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handeul/10b7nkec9hoz46ia/wish/3629126472</link>
         <description><![CDATA[<p>‘짱구는 못말려’는 일본의 만화가 우스이 요시토가 그린 만화 크레용 신짱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으로, 1992년부터 현재까지 방영되고 있는 일본의 최장수 TV 시리즈 애니메이션입니다.&nbsp;장난기 많은 5살 소년 짱구와 그의 가족과 친구들의 일상을 유쾌하고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전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되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도 ‘짱구는 못말려’의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여, 지재권 침해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p><p><strong>‘짱구는 못말려’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strong></p><p>‘짱구는 못말려’ 같은 인기작이라도 지식재산권 침해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짱구는 못말려’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p><ul><li><p>중국의 애니메이션 ‘큰 입 두두 (大嘴巴嘟嘟)’는 ‘짱구는 못말려’를 그대로 베끼다시피 모방한 애니메이션으로, 주인공의 외모와 성격, 유치원에서의 에피소드 등을 똑같이 표절하여 방영하였습니다.&nbsp;이에 대해 ‘짱구는 못말려’의 저작권자인 후타바샤와 국내 계약사는 중국의 CCTV에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방송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큰 입 두두 (大嘴巴嘟嘟)’ 제작진 측은 자신들의 오리지널 작품이라고 주장하며 방송을 계속하였습니다.</p></li><li><p>국내에서도 ‘짱구는 못말려’와 유사한 잠옷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들은 ‘짱구는 못말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잠옷에 인쇄하거나, 짱구가 만화와 애니메이션에서 입고 나온 잠옷을 모티브로 한 제품을 판매했습니다.&nbsp;이에 대해 후타바샤와 국내 계약사는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소송을 인용하여 판매 중단과 폐기 처분, 배상금 지급 등을 명령하였습니다.</p></li></ul><p>‘짱구는 못말려’의 저작권자인 후타바샤와 국내 계약사는 이러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발견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협력업체와 협력하여 침해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거나, 공식 SNS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품 구입을 권장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p><p><strong>지재권 침해 법률 조항</strong></p><p>‘짱구는 못말려’의 지식재산권 침해시 처벌되는 법률 조항은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p><p>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로,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배포·공연·방송·전송·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p><p>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상표권, 상호권, 상품명 등의 영업자식을 보호하는 법률로, 타인의 영업자식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헷갈리게 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p><p><strong>침해시 민사 소송 관련</strong></p><p>‘짱구는 못말려’의 지식재산권 침해시 민사소송 당할 수 있는 상황은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으로, 침해행위의 중단, 침해제품의 폐기, 사과공고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침해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p><p><strong>저작물 사용시 유의사항</strong></p><p>‘짱구는 못말려’의 저작물 사용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p><ul><li><p>‘짱구는 못말려’의 저작물은 후타바샤와 국내 계약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에 의해 보호됩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p></li><li><p>‘짱구는 못말려’의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저작자와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짱구는 못말려’ 만화책을 인용할 경우, ‘우스이 요시토/후타바샤/국내 계약사’와 같이 표기해야 합니다.</p></li><li><p>‘짱구는 못말려’의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원저작물의 내용과 형태를 변경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짱구는 못말려’ 캐릭터의 외모나 성격을 바꾸거나, 장면이나 대사를 수정하거나, 다른 콘텐츠와 혼합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됩니다.</p></li><li><p>‘짱구는 못말려’의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공정한 사용(fair use)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공정한 사용(fair use)이란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저작물의 합리적인 사용을 의미합니다. 공정한 사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p></li><li><p>사용 목적과 성격: 비영리적이고 교육적이며 비평적이고 연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공정한 사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p></li><li><p>저작물의 성격: 공표된 저작물보다 비공표된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공정한 사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저작물보다 사실적이고 보도적인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공정한 사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p></li><li><p>사용량과 중요성: 저작물의 전체나 핵심 부분보다 일부나 부수적인 부분을 사용할 경우, 공정한 사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공정한 사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p></li><li><p>시장에 미치는 영향: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이나 수익을 해치거나, 저작물의 시장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저작권자와 경쟁하는 상황을 만들 경우, 공정한 사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p></li></ul><p>‘짱구는 못말려’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이러한 요소들을 잘 고려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br>그래도 케이스마다 모두 다를 수 있으니, 법률적 조언을 얻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p><p>‘짱구는 못말려’에 대해서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이슈를 알아보았습니다. ‘짱구는 못말려’는 후타바샤와 국내 계약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짱구는 못말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변형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행위는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짱구는 못말려’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출처를 밝히고, 원저작물을 존중하고, 공정한 사용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짱구는 못말려’를 사랑하는 팬들은 지식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고, 정품 구입을 지원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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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3 05:19:3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handeul/10b7nkec9hoz46ia/wish/3629126472</guid>
      </item>
      <item>
         <title>K-콘텐츠 무단 도용, 넷플릭스가 막는다…‘흑백요리사’ 대응 착수</title>
         <author>20jj68e076</author>
         <link>https://padlet.com/handeul/10b7nkec9hoz46ia/wish/3629127583</link>
         <description><![CDATA[<p>지난 7월 중국 OTT인 ‘텐센트비디오’ 예능 ‘이팡펀선(한 끼로 신이 된다)’은 한국 프로그램 ‘흑백요리사’를 표절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넷플릭스는 ‘흑백요리사’의 판권을 판매한 적 없다며 표절 의혹에 강력하게 대응했다.</p><p>‘이팡펀선’은 중국 내 유명 요리사 16명과 무명 요리사 84명이 요리 경연을 펼치는 포맷으로, 프로그램 속 출연자들의 복장이나, 무대 디자인, 방송 연출 등이 ‘흑백요리사’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흡사해 논란이 됐다.</p><p>이에 ‘흑백요리사’ 김학민 PD는 “세트와 오프닝 시퀀스 등 모를 수 없는 장면이 나왔다. 이 정도면 컷 바이 컷으로 똑같이 한 것이 아닌가”라면서 “우리 PD들이 한땀한땀 만든 장면이 너무나 똑같은 구도로 나온다. 안타까웠다”며, 표절 논란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p><p>출연자들의 복장이나, 무대 디자인, 방송 연출 등이 ‘흑백요리사’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흡사해 논란이 됐다.</p><p>이에 ‘흑백요리사’ 김학민 PD는 “세트와 오프닝 시퀀스 등 모를 수 없는 장면이 나왔다. 이 정도면 컷 바이 컷으로 똑같이 한 것이 아닌가”라면서 “우리 PD들이 한땀한땀 만든 장면이 너무나 똑같은 구도로 나온다. 안타까웠다”며, 표절 논란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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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3 05:20:2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handeul/10b7nkec9hoz46ia/wish/3629127583</guid>
      </item>
      <item>
         <title>케데헌 열풍 속 해외서 상표 무단 피해 ‘눈덩이’…中 등 아세안 국가서 심각</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handeul/10b7nkec9hoz46ia/wish/3629127737</link>
         <description><![CDATA[<p>'K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K-열풍에 불을 붙인 가운데 해외에서 우리 상표가 무단 선점 당하는 등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에서 현지 상표 브로커들의 상표 무단 선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보호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p><p>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8월)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된 것으로 의심되는 우리 기업의 상표는 총 3만841건으로 집계됐다.</p><p>연도별 무단 선점 의심 상표 건수는 2021년 4977건에서 2022년 4654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2023년 5015건에서 2024년 9520건으로 89% 급증했다. 올 8월 기준 6675건에 달해 전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p><p>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35%(1만863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는 중견기업(2520건), 대기업(2494건)과 비교해 4배 이상 많은 건수로, 해외 진출 경험과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함을 보여준다.</p><p>국가별로는 중국이 847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인도네시아(5234건), 베트남(3001건), 태국(2683건) 등 아세안 국가에서도 조직적인 상표 무단 선점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선(先)출원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상표 브로커들이 우리 유명 브랜드의 해당 국가 진출 전에 상표를 선점한 뒤 고액에 되파는 사례까지 발생해 우리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p><p>여기에 중국발 C-커머스의 국내 진출 확대로 유사·위조상품으로 이미 내수 시장에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K-브랜드 무단 선점'이라는 또다른 벽에 가로막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p><p>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해외 상표 무단 선점 대응 및 분쟁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해마다 피해 사례와 분쟁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실정이다.</p><p>오세희 의원은 "과거 정관장 상표권 분쟁 사례처럼, 한 번 빼앗긴 상표를 되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해외 주요 국가에 대한 선제적 출원 지원을 확대하고, 분쟁 대응 비용 지원 한도를 상향하는 등 사전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p><p>이어 "K-브랜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존 기반이자 해외 판로 확대의 핵심 동력"이라며 "국제 공조와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해 해외 브로커의 불법적 선점을 차단하고, 피해 기업이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보호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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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3 05:20:3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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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 애써 뽑은 뽑기방 인형···짝퉁에 유해물질까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handeul/10b7nkec9hoz46ia/wish/3629129009</link>
         <description><![CDATA[<p>요즘 어딜 가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인형 뽑기방. 2015년 이후 최근까지 80배 이상 급증하며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뽑기방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p><p><br>관세청이 뽑기방에 공급되는 캐릭터 인형의 수입·유통 단속(4월 25일~6월 2일)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적발된 수입업체의 54.8%가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짝퉁’ 인형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사칭’ 캐릭터는 카카오프렌즈, 포켓몬, 스폰지밥, 마시마로 등.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진 인기 캐릭터가 많았다.<br><br>아무리 유명한 캐릭터라도 일반인들은 외형만으로는 가품과 진품 인형을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수입업자들은 이점을 악용해 위조된 짝퉁 인형을 뽑기방에 공급했다.<br><br>수입업자들은 짝퉁 인형을 밀반입하기 위해 품명 위장, 국제우편 이용 등의 다양한 수법을 시도했다고 한다. 이처럼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저가의 짝퉁 인형은 창작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br><br>짝퉁 인형엔 40~100만원이 드는 인증시험을 거치지 않은. 허위 KC인증이 부착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 이 중 일부 제품에서는 인체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95배나 검출되기도 했다.<br><br>이들 물질은 피부나 입으로 흡입 시 아토피, 불임, 성조숙증, 신장과 생식기관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유아가 입으로 빨 경우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br><br>이에 뽑기방에서 획득했을 때는 물론 직접 구매한 봉제인형의 경우에도 KC인증 마크를 통해 유해 성분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br><br>앞으로 관세청 등 관계 기관들은 가짜 인형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인데,  캐릭터 창작자는 물론 소비자도 울리는 짝퉁 인형, 이제는 그만 만나고 싶다.</p><p>출처 : 카드뉴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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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3 05:21:3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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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챗지피티가 지식재산에 해를 끼친다</title>
         <author>20jj68e085</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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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ChatGPT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hatGPT가 생성한 콘텐츠가 기존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해당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ChatGPT가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업데이트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ChatGPT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생성된 콘텐츠의 정확성을 검토하며,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사용이 필요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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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3 05:21:5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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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몰라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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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몰라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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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1-27 04:28:5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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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ㅓㅌ퍙ㅁㅍ</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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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니</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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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윤석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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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2-09 00:18:2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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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ㅂㅈ</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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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2-10 02:04:3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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